첫번째로 할 일은 건설회사 등 분양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위임용)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을 받아 두는 것이다.
두번째로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 때 등기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은지 등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는 시/군/구청에서 할 일이다. 먼저 분양계약서원본과 복사본 4부를 준비해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는다. 이 검인계약서를 부과과(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다. 그밖에 등록세의 20%인 교육세와 전용면적 25.7평이 넘으면 취득세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전체를 합치면 분양가의 5.8%가 되지만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이 12.1평~18평이면 취/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12.1평 미만은 100% 감면).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취득세는 20%, 등록세는 지연기간별로 최고 30%). 시/군/구청에서 민원실에 들러 등기 구비서류인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 받고 민원실에서 수입인지를 사 두는 것이 좋다.
네번째는 다시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예를 참조하면 된다. 등기신청에 앞서 토지 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1종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부분의 계산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등기소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책자 참조)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채권매입비율을 곱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을 하면 토지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채권매입비율을 곱하면 토지채권 매입금액이 산출된다.
건물의 경우는 분양면적×기준시가(구조별로 다름)×가감산특례비율을 곱하면 건물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채권매입 비율을 곱하면 건물 채권매입금액이 산출된다. 토지와 건물의 채권매입액을 합한 액수만큼 1종국민주택채권을 국민은행에서 매입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주택은행에서 할인 받을 수도 있다. 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할인율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 등기소에서 나오기 전에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 은행을 문의한다.
다섯번째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받는다.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할인을 받을 지 결정한다. 대체로 할인 받는 경우가 많다. 또 등기소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수입증지를 산다.
여섯 번째는 등기소로 돌아와 현재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1부 복사한 후 제출하면 일단 등기신청은 끝난다. 등기필증 교부 지정일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통보 받고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된다. 혼자 힘으로 등기를 마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단 하루 만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체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고 해도 2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분양 받은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내 손으로 등기까지 마쳤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 등기를 해보는 것도 말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