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은 2005년도에 들어서 포획금지 양서파충류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롱뇽 이외에 잡아서는 안되는 양서파충류로는
넷째. 뱀·개구리등 국내서식 양서·파충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 제19조)
종전의 조수보호법에서 관리되지 못한 양서·파충류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등 분포가 극히 제한적인 6종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불법포획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4조제1항)
또한 보신용으로 많이 포획되거나 분포가 제한적인 양서류 10종과 파충류 16종은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불법 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9조제1항)
- 양서류(10종)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파충류(16종)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다만,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 14조 제3항, 제19조 제3항)는 즉시 포획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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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바뀐 법이라 다들 모르시고 계시는게 사실입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한것 같네요.
따라서 도롱뇽을 포획, 판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포획사실은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