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울 림 회 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비영리 모임으로 "어울림 친목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며 회원간의 국내외 공동 여행으로 보다 낳은 삶의 의미를 회원 상호간 누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운영회 및 규칙]
1. 정회원 : 가입시 자동으로 부여한다.
2. 정기모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한다.
3. 적립금 : 월 5만원으로 정한다.[불참시 계좌이체]
4. 정기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모든 경비 지출은 1/N 로 한다
5. 최종회 납부 후 회원 전체 국내외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
6. 단, 애 경사 및 개인사정으로 동참을 못할 시 개인 불입금액 전체를(100%) 최종 모임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여행지 결정은 출발 3개월 전 참석회원 2/3 이상 다수결로 정한다. [모든 안건은 불참 시 다수 의견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자진탈퇴 및 3회 연속 불참 시 자동 탈퇴되며 적립된 금액 반환 지급은 없다. [단, 사전 연락 및 계좌이체 시나 통념상 정당(입원,이민,기타)한사유가 있을 시 적용 안됨]
9. 국내외 여행경비는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추가경비가 발생시 개인 일시불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참석자에 한함]
10. 비회원은 여행 출발 전 일시불 입금 시 회원 동의 하에 참석 할 수 있다.
11. 재정의 집행 및 결산보고는 년 2회 서류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12. 본 회칙은 진행도중 전체 회원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 4조 [시행] 본 회칙은 2012년 02월 04일부터 발기 및 적용한다.
*PS : 입금계좌번호 : 9002-1441-1254-9 새마을 금고(045) 이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