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여름입니다. 조합원님댁내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희 화성병점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2007년 06월 18일 모든 조합원님들에 염원인 사용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조합에 대한 조합원님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성병점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권리승계)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일(2004년 9월 9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원 명의변경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매매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의 특성상 매매가 이루어졌을 당시 취득은 이루어지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과하고 등록세는 사용승인후 등기가 이루어질 때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병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동별사용승인을 득함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 교육세가 화성시청 세무과로부터 조합원님들께 부과되었습니다.
-아 래-
평 형 |
등 록 세 |
지방 교육세 |
합 계 |
24평형 |
669,950 |
133,990 |
803,940 |
31평형 |
952,250 |
190,450 |
1,142,700 |
등록세납입 영수증(등기소 보관용)은 보존등기시 필요함에 따라 강범희 법무사에서 대납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계좌번호로 2007년 06월 28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납 부 은 행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주)국민은행 |
351901-04-076375 |
강 범 희 |
※ 등록세를 납입하지 않거나 잔금을 납입을 하지 않은 조합원님들은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등록세 납입고지서 사본 1부
2007년 6월 19일
문의전화: 02)466-1041~2(강범희 법무사 사무실)
화성병점 제1,2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전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