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 원 인 : O O O
피탄원인 : O O O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OOOOO호 OOO(대표 죄명기재) 등 사건의 고소인인 OOO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
공사다망하신 검사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급박한 처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1년 O월경 후배 OOO를 통해 OO동에서 잘나가는 사채업자라는 피고소인 OOO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경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되었는데, 그 해 겨울 피고소인은 당시 저 혼자 살던 OO동 OOO아파트로 한밤중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저의 옷을 찢고 가슴 가운데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번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제가 23살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고, 피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잘해주었기 때문에 어쩌다 일어난 순간적인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갔고, 2002년 O월경부터 저의 집인 OO동 OOO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제가 가진 돈 2억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어느날 사업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하여 제가 준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묻자 갑자기 화를 벌컥내며 "XX년아 기집년이 뭘 알려고 하느냐"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담뱃불로 제 손등을 지지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그 해 O월경에는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을 내려오라고 하면서 차에 태워 난폭운전을 하면서 구룡터널을 지나 분당쪽으로 향하면서 "살기가 너무싫다 같이 죽을수 있냐"며 기둥을 들이 받으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겁을 주었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탁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화장실에서 울면서 날을 샌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은 언제 그랬느냐 싶게 태도를 달리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온갖 아양을 부려 저의 화를 풀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어리석게도 매번 본심이 아닌 취중 우발적 행동으로만 여기고 참고 지내왔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저에게서 돈을 욹어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
저의 이러한 사정은 저의 아버지나 집안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며, 제가 OOO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여지껏 알리지 않아왔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딱한 사정을 살피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고소인을 하루빨리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 O. O.
고소인 (자필 서명날인) 올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호 검사님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