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4.12.29. (수)
장 소 :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
주 최 :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언론노동조합,
iTV공익적 민방실현 인천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언론정보학회
■ 일 시 : 2004. 12. 29. (수) 14:00
■ 장 소 :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iTV공익적 민방실현 인천시민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 토론회 >
iTV,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회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발 제 : iTV 투쟁의 성과와 과제(양문석,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
경인지역 민방의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김승수, 전북대 교수)
토 론 :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반 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이훈기 (iTV 노조위원장)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공익적 민영방송의 기수, iTV노동조합을 위한 항변 (양문석)
1. 왜 돌을 던지나?
-iTV노동조합, 방송개혁의 기본방향을 철저히 실천한 죄?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 및 iTV경영진의 직장폐쇄 조치, 그리고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이하 ‘DCC')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폐업결의’ 이후 소위 ‘언론개혁진영의 활동가’라는 사람들마저 iTV노동조합이 내세운 ‘공익적 민영방송론’을 ‘괴물’ 보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적 민영방송론’의 정당성과 의미를 다시 강조할 필요성이 간절하다.
iTV노조의 공익적 민영방송은 3가지의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첫째, 소유구조개편이다. 최소한 지배주주의 전횡과 독선 그리고 방송의 사유화를 견제하기 위해 ‘비영리공익재단’이나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가할 수 있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언론개혁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제한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둘째, 사장공모추천제나 본부장 중간평가제 등을 통해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경영과 편성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셋째, 지역성 강화, 뉴스의 공정성,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등 지역민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프로그램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다음 내용은 지난 9월21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입법청원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한겨레신문 기사다.
방송법개정안 뭐가 달라졌나/방송사업 허가권 방송위 이관
[한 겨 레] 2004-09-22 03면
◇ 방송 재허가 제도의 실질화 및 일원화=...현행 방송법에서 허가 심사기준으로만 돼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재허가 심사기준에 넣었다.
◇ 민영방송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지상파 방송 등의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끼리 또는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끼리 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겸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조준상 기자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허가기준’이고 입법청원안에서는 ‘재허가 기준’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위의 3가지 요인은 중요하고 방송사에서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합의한 것이다. 또한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시민사회가 합의한 내용이다.
iTV노조의 공익적 민영방송론과 무엇이 다른가. iTV노조가 밝힌 공익적 민영방송의 틀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되던 날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전에 이미 정식화되었던 내용이다. 방송민주화 또는 방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안을 한국 방송계에 ‘화두’로 던져 놓고 또한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至難한 투쟁을 전개해 온 iTV노동조합, 50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실직의 공포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시민사회가 인정한, 그리고 대부분의 방송노동자들이 인정한 방송개혁안을 선두에 서서 실천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iTV노동조합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공익적 민영방송론을 향해 ‘비판하는 그 입들’이 대답하길 기대한다.
2. 정작 돌을 맞아할 사람들은!
"우리당 언론개혁 포기하고 있다"
언개연?언론노조?민언련 "소유지분제한 중요성 모르나"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입력 : 2004년 10월 15일 11:07:16 / 수정 : 2004년 10월 16일 10:41:21
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법안을 발표하자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사주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 "소유지분 조항 뺀 신문개혁은 있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소유지분 조항을 뺀 신문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23조 1항과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한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화를 할 수 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권리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등의 헌법조항을 들어 소유지분제한의 위헌시비를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소유지분제한 조항을 제외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신문개혁을 논할 수 없고, 편집권이 독립되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림 위원장은 지난 89년 한국일보에 설치됐던 편집위원회와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출신의 김창수 대전대덕구청장의 사례를 들어 "열린우리당 문광위 의원들이 족벌신문에 단 하루라도 근무해보면 편집권 독립이 왜 안 되는지, 소유지분분산이 왜 중요한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조중동은 사주가 왕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부비판이 나오지 않는다. 조중동의 사원들은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하고, 사주의 이익을 독자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지시가 없더라도 자기검열을 해 사주의 이익을 따른다"며 "최소한 소유지분 분산을 해서 투명한 경영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고 소유지분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소유지분제한의 위헌 논란을 말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119조 2항을 고려할 때 소유지분 제한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상도 하기 전에 소유지분제한 조항을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최 총장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어떻게 개혁관련 법안을 입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위헌 논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열린우리당이 족벌언론의 기세에 눌려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위 기사는 주로 신문개혁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열린우리당이 포기한 것은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축소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주주 소유지분 축소도 포함된다. 짧게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햇수로 5년이며, 길게는 지역민영방송이 출범한 1991부터 햇수로 14년의 세월동안 줄기차게 외쳐 온 것이 방송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축소 주장이다. 그리고 소유지분 축소와 관련된 입법청원만 해도 21C 들어 벌써 2번째다.
그런데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채, 수많은 방송현업인들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 도출해 낸 시민사회의 합의안을 무참히 뭉개버린 사람들이 ‘열린우리당’ 사람들이다.
3. 당신이라면 DCC 치하에서 일할 수 있나?
사옥과 토지에 임대료 챙기고, 방송장비는 리스
DCC는 1997년 인천지역의 방송사업자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전국의 어느 민영방송도 상상하지 못했던 짓을 버젓이 저지른다. 즉 사옥과 토지 그리고 방송장비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방송사를 설립한 것이다. 사옥은 개국직전 DCC의 물류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이 또한 iTV법인의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DCC소유를 유지하면서 매년 수 십억 원의 임대료를 챙겨갔다. 지난 7년 여 동안 챙겨간 임대료는 액수만 270억 원에 이른다.
자기가 투자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또한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iTV에 빌려주었다가 연말에 연12%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갔다. 자신이 투자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행한 것이다.
지배주주 경영기법은 ‘해고와 내핍’
그리고 때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대량해고를 단행하거나 획책해 왔다. 개국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1998년 초, iTV 구성원들은 ‘대량해고’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를 김모 PD는 이렇게 회고한다. “술집에 여러 PD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제발 내 전화벨만은 울리지 말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휴대전화기가 울리는 사람은 해고통지를 받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동료의 안타까운 절망하는 표정을 보면서도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고, 더 이상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하나의 짐승 같다는 느낌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5명중 2명이 그 밤에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해와 올초에 걸쳐 iTV노동조합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을 치루었다. 98년 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배주주의 대리인으로 온 회장(박상은)이 또 다시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왔다. 당시 노동조합 사무처장에게 구도로 통보했던 것이다. 잊을만하면 구조조정안으로 구성원들을 협박하고 또 실제로 추진하면서 극도의 고용불안감을 조성하는 지배주주 아래 ‘당신이라면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 선임하는 지배주주
또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배주주의 대리인 치하에서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는 없었다. 애초부터 DCC와 대한제당 등 지배주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박상은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그 후 1년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iTV 노조, 박상은 신임 회장 내정 반발
?정치적 야망 키우는 무대 우려?
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
입력 : 2003년 01월 23일 00:00:00 /
iTV가 신임 회장으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상은씨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iTV는 정식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을 선임, 사원들에게 예고도 없이 시무식을 겸한 취임식을 치러 노조의 반발을 샀다.
iTV는 지난해 12월 27일 박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iTV지부(위원장 강인식)는 박씨의 회장 선임 소식을 접한 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씨는 정치적인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iTV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키우는 무대로 삼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박씨가 iTV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사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장에 오는 것?이라며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식 취임 전까지 △1대 주주(동양화학)와 2대 주주(대한제당)의 경영권 관계 △언론사의 경영과 자본의 분리 △iTV의 청사진 △방송관 등에 대한 박상은씨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은 ?지난 연말 이사들 일정 때문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해 이사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어 3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을 공식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방송사유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iTV노동조합은 올 초 그 추운 인천의 갯바람을 뒤로 한 채 새벽부터 나서서 회장퇴진 싸움을 벌였고,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회장퇴진을 성사시킴으로써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켜 냈다.1)
방송사는 지배주주의 방패
DCC는 또 iTV라는 방송사를 배경으로 수 십년간 방치해 온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언론의 비판을 막으려 했고, 방송사를 이용해서 용도변경을 쉽게 성사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금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 십만 평에 달하는 폐석회 지대를 용도변경할 경우, 땅 주인 DCC는 적게는 수 천억에서 많게는 수 조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
iTV노조 "동양제철화학 중금속기준치 초과 배출"
단병호 의원 "정부 오염대책지역 지정?정밀조사 실시해야"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입력 : 2004년 12월 20일 12:00:02
1) 경인방송(iTV) 박상은 회장 19일 사퇴
이문양 부사장 대행체제로…비대위 "신임 사장공모?소유구조 개편 추진"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입력 : 2004년 02월 19일 11:10:38
경인방송 박상은 회장이 19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경인방송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경인방송 이사회는 이날 오전 지난 14일 기획팀을 통해 제출된 박상은 회장의 사표를 서면동의 형식으로 공식 수리했다. 박 회장은 지난주부터 사퇴 의사를 밝혀왔으며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공식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당일 임시이사회에 불참했다가 다음 날인 14일 비서를 통해 사표를 전달했다...
한편 박상은 회장의 4월 총선출마설에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박상은 인천방송 회장을 인천 계양구에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인일보는 한나라당 관계자를 인용 "(지난 16일) 이경재 인천시지부장이 참석한 당 공천심사위에서 박 회장을 영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면서 "18일까지 마감되는 3차 공모 후 추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상은 회장은 지난 2002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측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 경인일보는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바로 직전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영입하는 것은 철새 정치인의 배격이라는 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천을 강력히 반대 중이라고 전했다.
iTV의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회장 이수영)이 인천 연안갯벌에 중금속을 기준치의 2~5배가 넘게 배출한 정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20일 처음 공개됐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전국언론노조 iTV지부(위원장 이훈기)가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연안갯벌에 수은과 환경호르몬 등의 중금속을 배출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지난 2월 이후부터 10개월 동안 취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 자체 검열을 우려해 방송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TV노조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동양제철화학의 중금속 배출 상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다. 비디오테이프에 따르면 중금속으로 오염된 유수지에 금붕어를 풀어놓자 1~2분만에 죽었고, 상가부지로 예정된 토양도 알카리성이 강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이 발표한 '우리나라 비교공장의 오염평가사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의 연안 갯벌과 유수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PCBs)와 수은(Hg)을 비롯한 중금속이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의원은 "iTV노동조합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연구팀과 공동조사한 동양제철화학내 침전조 및 침출수에 대한 시료채취 수질분석 결과에서도 허용기준치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수은(Hg)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침출수가 동양제철화학 사원아파트 옆 개천을 통해 유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 의원은 "수은이 용출되는 요인은 동양제철화학이 소다회 생산에 이용하는 솔베이(Solvay)공법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iTV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월 iTV를 이용해 인천시장 출마하려했던 박상은 전 회장의 계획을 폭로하면서 이를 자체뉴스로 방송했고, 이후 노조가 iTV가 눈감았던 동양제철화학의 환경문제도 규명하기 위해 취재에 들어간 결과, iTV 주변이 수은과 중금속, 환경호르몬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양제철화학이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으며 자체검열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마저 눈감은 것을 재차 반성한다"며 "방송국이 문을 닫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희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스런 마음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비디오테이프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오랜 시간 검증 작업을 거쳐야했고, 최근에서야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오논다가 호수가 동양제철화학 주변의 오염과 유사한 사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동양제철화학 유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을 취재했으나 데스킹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사실이 빠지는 등 자체검열이 있었고, 노조가 동양제철화학과 관련 자체검열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는 동양제철화학의 공장부지 전체와 연안해역을 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부지와 적치장 전체, 연안 갯벌, 유수지 바닥 등의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하고, 특히 동양제철화학은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를 유수지에 전면 매립한 후, 적치장 부지를 택지와 상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 적치장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배주주의 또 다른 경영기법은 ‘절반의 임금삭감’
1998년 iTV 구성원들은 대량해고와 함께 절반에 가까운 임금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절반의 임금삭감을 DCC가 들고 나왔다.
iTV노동조합이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장 앙상한 뼈대만이라도 지키면서 수습하겠다고 내놓은 안은 ‘사장공모추천제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양제철화학 회장이자 경총 회장인 이수영은 사장공모추천제를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철회한다고 선언했던 실질임금 50% 삭감안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재허가 추천이냐 거부냐가 결정되기 4일전 일이다.
이런 지배주주와 함께 당신은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겠는가. 언론개혁진영의 몇몇 인사들까지 조선, 동아, 문화일보의 논리 프레임에 갇혀 iTV노조원들이 ‘재허가 추천 거부’ 조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직장이 없어졌는데도 박수치고 환호했다며 비아냥거린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야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최소한 그 비아냥거림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미 재허가 추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재허가 추천이 거부될 경우, iTV노동조합 지도부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당분간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심지어 1월부터는 실업수당으로 몇 개월을 견뎌야 한다는 설명까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V조합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이들이 견딘 지난 7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도 못하고, 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는 못할 망정…. 언론개혁진영의 몇몇 인사들이 내뱉는 그 야유 하나하나가 방송개혁과 방송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iTV노동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4. 재허가 추천 절차의 악용가능성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허가라는 절차를 마련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사익에만 눈 먼 지배주주를 반대했는데 방송위는 ‘법적 미비’를 명분으로 삼아 방송계에서 iTV 구성원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
‘법적 미비’로 인해서 ‘사업자 교체’만은 불가능하고 ‘방송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밖에 내릴 수 없었던 방송위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미비점은 또 다른 유권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재량권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방송위는 그 재량을 최소한 지금까지는 포기하고 있는 인상이며, 또한 iTV의 방송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TV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형국을 초래한다.
방송법개정안 뭐가 달라졌나/방송사업 허가권 방송위 이관
[한 겨 레] 2004-09-22 03면
언론개혁국민행동이 21일 입법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뼈대를 이룬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소유?경영?편성의 분리,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및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시청자 주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 기본방향이다.
◇ 방송 재허가 제도의 실질화 및 일원화=심사기준을 엄격하게 만듦과 동시에, 개정안은 방송위가 실제로 재허가 거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재허가가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의 시설과 권리를 이용해 방송위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방송위는 이런 대비책이 없어 문제가 많은 방송사업자에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조준상 기자
지난 3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와서 ‘법적 미비’라는 변명이 방송위를 방어하는 논리로 활용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위가 지금처럼 ‘재량권’ 발휘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일단 방송위가 밝힌 재허가 추천거부 사유다.
1.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 ㈜경인방송은 2001년 재허가추천 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200억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70억원만 증자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말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을 초과하고, 878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03년말 결산시 외부감사인은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경인방송은 재허가추천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증자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적인 대규모투자의지는 확고하지 않고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설사 적극 원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증자참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 영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외부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인방송에서는 자본잠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영업비용 및 향후 대규모 디지털전환자금 등의 자체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 ㈜경인방송이 최초 허가 시 제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중 현재까지 방송발전기금 10억원만 출연되었고, 약속한 다른 이행계획은 미이행된 상태에서, 다시 2001년 재허가 시 제시한 방송아카데미, 어린이, 주부 문화센터 설립 등도 이행된 바가 없음.
○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3.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 ㈜경인방송은 과거 3년간 간접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총 71건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23건과 총 9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
4. 이상과 같이 ㈜경인방송은 자본잠식 상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제시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부실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디지털전환 등 설비 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제는 철저히 지배주주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은 전적으로 iTV노동조합원들이다. 왜 지배주주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해석과 방송중단 조치를 내린다면 사실상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독선 또는 무능력이나 방송사유화에 대해서 아예 입 다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누가 자신의 직장이 통째로 날아 가버리는데,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겠는가. 누가 직장을 걸고 방송의 민주화와 개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만약 방송위의 변명대로 ‘법적 미비’가 고쳐지지 않고 3년 후 다음 재허가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 3년 동안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과 독선 그리고 방송의 사유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금처럼 iTV 노동조합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재허가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방송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방송위의 보신주의적 유권해석이라는 비판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5. iTV노동조합, 그 위대한 희생 그리고…
iTV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방송 즉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애물인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고, 또한 지배주주와 지난한 싸움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는 아직 실현하지 못했지만, SBS노동조합의 ‘14대개혁과제’라는 성과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강원민방의 사실상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이라는 성과를 일구는 이론적 배경이었고 실제 모델이었다.
결론적으로 iTV노동조합의 공익적 민영방송 투쟁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역민영방송의 갈 길을 제시한 선구적 투쟁이었고, 또 지역민영방송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됐다. 더 나아가 상상해 보라. 민영방송이 제대로 바뀔 때 공영방송의 변화를. 그 변화의 도화선은 iTV노동조합의 위대한 희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방송위 그리고 정치권은 이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 지 되돌아 볼 일이다.
기업적 사영방송에서 시민적 민영방송으로(김승수)
1. 방송 사유화의 몰락과 그 뜻
또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2004년 12월에 방송위원회는 역사적 결정을 하였다. 방송사상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방송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와 역사 무대로 퇴장할 갈림길에 서 있다. 경인방송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나, 경인 지역의 시청자, 경인방송 종사자, 학계, 정부, 국회, 방송위원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정한 민영방송으로 소생할 기회도 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러한 방송사상 초유의 결정이 우리 방송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언론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지혜가 모아졌으면 한다.
박창화(2004.12.25)는 경인방송의 사태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인천의 지역방송 건립을 추진했던 인천방송설립촉구 시민협의회는 민관투자로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공영방송을 추진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가네가와 TV가 표준 모형이었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경인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경인방송 구성원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다. 그럼으로 주파수를 취소하며서까지 인천시민의 시청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셋째, 지역방송의 민영화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제는 지방에도 독자적인 공영방송 설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KBS1, KBS2, MBC 등 75%의 공영방송을 운영함에도 지방에는 독자적 공영방송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독자적인 지상파 TV가 있다. 일본도 많은 지역에 독자적인 지역TV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인천에 유일한 지상파 TV주파수를 지키기 위해 인천시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인천시와 시민의 대변자인 인천시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다섯째, iTV 주파수는 공공재산이다. 전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시민의 것이다. 경인방송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방송언론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것이다. 중앙의 논리가 아니고, 지방의 논리로 iTV 주파수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위 논리는 경인방송 사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주들이 감당해야 할 투자를 외면해 적자가 늘었고, 이에 따른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있다. 경인방송은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며, 자산이 811억 원인데 비해 부채는 878백 억 원이나 된다.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방송법상 재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업권을 박탈한 것이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방송 정책과 방송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겠지만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방송 산업의 구조적 모순,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방송정책이 결합하여 드러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다. 경인방송 사업자 퇴출의 의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권력, 정보의 서울 독점은 인접 지역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경인방송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인방송은 인천이라는 서울 종속적 구조의 틈바구니에서 분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방송 산업도 서울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체질화 되어 있어 경인방송과 같은 지역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은 희박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서울 독점적 사회경제 구조를 변경시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역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방송에서도 그런 과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둘째, 지난 10년 넘게 진행된 국가(정부, 국회, 방송위원회)의 다채널정책, 방송사유화정책의 모순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유화 정책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를 경인방송의 실패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부정책이나 방송법 모두 서울 소재의 방송을 성장시키는 데는 역점을 둔 반면 지역사회의 방송이 산업화, 자립화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역방송 허가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지역방송사나 SBS의 중계소 역할에 치중하는 지역방송사를 똑같이 취급해서 일률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한 것이나, 공익 기능을 더 많이 하는 지역 방송과 돈벌이에 더 신경을 쓰면서 지역 제작과 편성을 최소화 하는 지역방송에 대해 정책적 차이를 두지 않은 지역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는 지역방송을 퇴출시키는 아이러니를 가져왔다.
넷째,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허가와 재허가의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벌써 개정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여야 대립으로 아직도 방송법이 개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방송법의 허가와 재허가 규정을 대폭 보완하고, 서울의 방송사, 지역의 방송사, 공영방송사. 지역 사영방송사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다채널 정책, 방송사유화 정책은 ‘방송 난개발’(放送亂開發) 같은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시는 방송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방송학자들은 다채널 정책, 방송사유화 정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지역 사영방송 허가 정책, 위성DMB,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방송 방식, 위성방송 등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을 다시 한번 추슬러 경인방송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방송사업권은 영구불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허가받은 권리에 불과하다. 지상파방송은 공영이든 사영이든 사업의 기반이 전파라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방송사유화는 불가하다. 경인방송의 재허가 취소는 모든 방송사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일곱째, 어떤 방송이라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정서적인 연대감을 만들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지역방송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경인방송이 제공한 뉴스나 프로그램이 지역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수용자들이 방송에 보내는 가장 가혹한 반응은 무관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사가 위기를 당해도 지역 수용자들이 무관심하면 방송으로서 존립할 의미를 찾기 어렵다.
여덟째, 경인방송 내부의 대립과 혼란도 경영과 편성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영이나 프로그램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경인지역 수용자의 정서를 다잡는데 실패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경인방송뿐 아니라 다른 지역 방송사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방송은 방송일 뿐 다른 목적에 동원되어서도 안 되고, 동원될 수도 없다. 방송사를 사주나 모기업의 방패막이, 판촉 수단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아졌다. 그럴 경우 3년 마다 실시되는 재허가 심사에서 사업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하고, 현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경인방송의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며, 지역 방송의 전반적인 개혁 그리고 크게는 한국방송산업의 구조개혁과 방송정책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인방송 재허가 취소에 따른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2. 당면한 과제
이번 방송위원회 결정으로 우리는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지상파방송은 공익성에 충실해야 하며, 다채널 구조에서 지상파방송은 모두 공영방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문에서는 경인방송의 사주와 경영진에도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지만 노조와 직원들이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면서 노사 공멸의 선택을 했다고 꾸짖고 있으나 이보다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왜 경인방송이 이렇게 공멸의 길을 걸어야 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면밀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점이 중요하다. 경인방송이 정상적인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첫째, 방송 사유화 이념에 따른 다채널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으로 사유화-다채널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소명 의식이 지역 방송의 건강한 발전에 절대적이다. 그런데 경인방송은 이 점이 미흡했다.
셋째, 방송법상 재허가 관련 조항이 미비해서 방송사업자, 종사자는 물론 방송위원회도 갈팡질팡하였다. 특히 방송사업자 퇴출과 방송 중단을 분리시킬지 아니면 함께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넷째,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역 방송은 존립할 수 없다.
다섯째, 방송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경영진, 종사자. 시청자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나 경인방송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법에 의지하여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논쟁을 주요 가치로 삼는 방송사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이다.
경인방송 실패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중단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새로운 사업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로서 동양제철화학의 지위는 박탈되었지만, 방송을 중단시키고, 방송사를 아예 없앤다면 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업자 퇴출이 곧 방송 중단이어서는 곤란하다. 방송법 제105조 제3항을 보면 방송법 ‘제9조 또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따라서 현행 사업자가 경인방송의 이름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부실해서 퇴출했다고 방송까지 퇴출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방송 중단과 방송사 폐쇄는 그럴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경인지역의 시민사회뿐 아니라 학계, 시민언론운동단체도 이 점에서 있어서는 한 목소리이다. 만약 지배주주 퇴출이 방송 중단이라는 방송 퇴출까지 연결된다면 방송을 주주의 사유물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주주가 잘못했다고, 시청자의 볼 권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주주의 잘못을 방송중단으로 까지 연결지어 시청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방송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아닐 것이다.
무릇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투자해서, 경영할 권리를 가지면, 방송인의 편성과 프로그램을 제작할 권리, 시청자의 볼 권리가 합쳐진 것이다. 이 3가지 권리는 대등하다.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해서, 방송인의 편성권과 제작권, 시청자의 볼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이들의 권리가 방송자본의 권리에 예속된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지상파방송은 사업자, 방송종사자, 시청자 사이의 권리가 중첩되는 영역이자,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는 점이다. 방송 산업에서는 자본의 권리가 다른 두 가지 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슬기로움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나온 제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사립학교 법에 규정된 임시 이사(관선이사)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임시방송이사’를 파견하여 다음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재원은 방송발전 기금을 쓰자는 것이다(『언론노보』, 2004.12.21). 방송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인데, 방송법에 의거해서 방송발전 기금을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기금 운영에 대한 방송법 제38조 제2항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제38조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을 근거로 방송발전 기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방송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경인방송이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역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 그럼으로 방송발전 기금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한편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지역방송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 발전, 수도권 지역의 문화적 환경 조성과 같은 국가적 가치는 지역방송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경인방송은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역 방송이다. 1,300만 명이 사는 경인 지역은 KBS, MBC의 지역국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이다. 참여정부의 국가적 과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방송의 지역분권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험장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으로 경인방송이 바른 지역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경인방송이 지역의 시청자에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송신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정보통신부는 경인방송의 송신소 설치를 제약하였다. 서울 지역으로 전파가 진입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송신소 건립이 어려웠고, 시청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으로 정보통신부는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송신소 건립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방송발전 기금의 징수액 삭감도 필요하다. 경인방송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제작, 편성하였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 사영방송은 서울방송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중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체 제작이 20%에 불과했다. 자체 제작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방송의 큰 덕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 비율이 낮은 다른 지역 방송과 똑같은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한 것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자체 제작률이 50%를 넘는 서울 이외의 지역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발전 기금을 2-3%로 줄이고, 70% 이상의 제작을 하면 기금 납부를 면제하는 등 차등적인 정책적 지원이 타당하다.
지역 광고 판매체제도 정비해야 한다. 지역 사영방송의 광고 단가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고, 시급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광고료를 받는 부당한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B, C 급 시간대 프로그램은 광고 판매율이 100%가 된다 해도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권호영, 2004)
그러나 현 단계에서 노사가 법에만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회, 시민언론운동단체, 경인 지역 시민단체, 학계,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한 ‘경인방송 사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주파수가 국민의 것이라면, 방송사 노사가 위기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민주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경인방송의 방송 중단이나 계속 여부, 지배주주퇴출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모두 경인방송 노사만의 일이 아니라 경인 지역 시민의 일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일단 조정위원회를 두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경인방송의 소유구조 개혁 방안
1) 공익적 민영방송
이것은 경인방송 노조가 주장했던 안이다. 비영리 공익재단이 지배주주가 되고, 편성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송을 공익적 민영방송이라고 부른다. 이런 정신을 살린다면 지역방송의 새로운 소유구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공익적 민영방송 소유 구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