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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중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칙 1998. 3. 28 제정 1999. 3. 26 개정 제1조 (명 칭) 본 회는 조천중학교 제22회 동창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조천읍내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조천중학교 제22회 동창회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정보교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조천중학교 제22회 졸업생 또는 입학 학적 동일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 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5인(조천, 신촌, 신흥, 여성, 기타지 역), 총무 1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감사는 연임 할 수 없다) 2) 임원의 선출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단,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 무) 1) 고문은 본 회의 친목도모에 자문 역할을 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해당지역의 회원관리 및 제반 경조사의 상호연락 등 행정 전반의 업무를 추진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재정업무 및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재 정) 1)본 회의 소요경비는 회원 분기 회비와 회원 찬조금, 기타 찬조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2)회원의 분기회비는 3만원으로 상조회비를 포함하며 매 분기회의 시 납부한다. 제9조 (예 산)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0조 (결 산) 본 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11조 (회 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분기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12월에, 분기회의는 분기별(3. 6. 9월)로 개최하며, 장소는 1주일 전 부회장을 통하여 당 지역 회원에게 연락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13조 (회비납부) 회비는 분기별로 납부하며, 불참 회원은 지역담당 부회장이 수납하여 총무에게 일괄 납부한다. 특히 수납된 회비는 총무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 (부 칙) 1) 본 회칙은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하여 상조회 규정을 둔다. 상조회 규약 제1조 : 본 회는 조천중학교 제22회 동창회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회는 조천중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관혼상제 등 경조사와 재난, 중병 등 발생 시 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회원의 부모나 처의 부모 사망 시 백미 2가마 상당을 부조한다. 2) 회원 본인의 경조사 시에는 1)사항에 준하여 부조한다. 3) 회원의 자녀 결혼 시에는 백미 2가마 상당을 부조한다. 4) 전 각 항 이외일지라도 회원이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 기타 가정에 대사가 발생할 시는 사안에 따라 “동창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부조한다. 제5조 : 1)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균등 납부한다. 2) 부부가 동창회원인 경우는 회비 및 부조금은 1인으로 간주한다. 3)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는 상조회 규약을 배제 할 수 있다. 제6조 : 1) 회장은 상조회를 통리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하여 본 상조회의 전반에 걸쳐 회원 간의 연락과 경리사무 및 기타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1. 본 회의 규약에 대한 미비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이 규약은 1998. 3. 28. 제정하고, 2005. 6. 25.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약은 2007. 3.1. 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