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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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목적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대상품목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 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규제대상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시행 시기 2006년 7월 1일 유럽 내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RoHS 지침(EU Directive 2002/95/EC)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피해 및 대응 사례
SONY 2001년 10월, 네덜란드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의 cd검출로 통관거부(기준치 100ppm) 2,000억원 손실(출하금지) 적합제품 교환 COMPAQ 1999년, 스웨덴 조달청 계약(할로겐 난연제 사용금지) PC에서 할로겐 난연제 검출(기준치 불검출), 500억원 손실 공급계약파기 DYSON 1998년 스위스 (독일 국가 규정) 청소기 Cd검출(기준치 100ppm), 출하금지 시장진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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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유해물질 규제 기준 |
유해 물질 규제 기준 및 활용되는 용도 |
카드뮴 100ppm 카드뮴 외 나머지 5대 유해물질 1,000ppm |
구분 |
규제치(ppm) |
사용목적 |
사용분야 |
인체 유해성 |
카드뮴(Cd) |
100 |
플라스틱, 고무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광택 도금 내식성 증가 안료 |
PVC안정제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의 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납(Pb) |
1000 |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 용이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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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ma 및 X-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 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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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유산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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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Hg) |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소독,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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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지, 램프Relay,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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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신장 및 뇌손상 시력장애/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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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Cr6+) |
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안료의 부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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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 주물, 비철합금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 시멘트,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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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흘림, 재채기 코피,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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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Bs PBDEs |
난연제 |
플라스틱 난연제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 기타첨가제 |
피부이상, 탈모, 체중감소 중추신경, 간, 신장, 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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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적용 예외 품목 |
RoHS 적용 예외 품목 |
항목 |
예외 대상 |
Pb |
1.음극선관, 전자부품, 형광튜브 등의 유리에 함유된 납 2.철 합금(납 0.35 wt%), 알루미늄 합금(납 0.4 wt%), 구리 합금(납 4wt%) 3.고온계 솔더 : 85% 초과되는 납이 함유된 솔더용 SnPb의 납 4.서버, 스토리지, 스토리지 배열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더에 함유된 납(2010년 까지) 5.통신 관련 네트웍 장지 및 스위칭, 시그널링, 전송관련 네트웍 인프라 장비의 솔더에 함유된 납 6.전기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
Cd |
전기/전자/기계 장치에서 높은 안전규격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접점 (electronic contact) 도금에 대해 그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Hg |
※ 형과 램프 내 하기 기재된 함유량 1. 소형 형광램프 5mg/개 2. 직선 형광램프 중 halophosphate 10mg/개, 평균수명 triphosphate 5mg/개 장기수명 triphosphate 8mg/개 3. 특수목적 직선 형광램프 |
Cr6+ |
병합 냉동장치 내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는 경우 |
PBB |
예외항목 없음 | |
RoHS 관련된 대상 제품 |
적용대상 |
해당 제품 |
대형가전기기 |
대형냉각기/ 냉장고 등의 식품 대형저장장치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의 식품조리 및 처리를 위한 대형장치 전기난방기기/ 에어컨/ 송풍/ 환풍/ 공기조절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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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가전기기 |
전기 청소기/ 다리미/ 재봉틀/ 토스터/ 소형요리기구/ 분쇄기/ 전기 칼 머리손질/ 전동칫솔 및 면도기/ 마사지기와 기타 신체관리기기/ 전자저울/ 시계 및 시간측정,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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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통신기기 |
퍼스널 컴퓨터 장비/퍼스널 노트북(CPU, 마우스, 모니터, 키보드포함) 소형 컴퓨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기 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치 핸드폰/ 무선전화/ 응답기/ 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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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전 |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오디오/ 악기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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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
가정에 사용하는 조명을 제외한 형광램프조명/ 고강도 전하램프 등 기타 필라멘트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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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공구 |
드릴/ 톱/ 선반/ 절삭/ 용접/ 땜납/ 분무/ 칠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잡초 베기 도구인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도구 |
완구 및/ 레저스포츠기기 |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 컴퓨터등과 같은 전기전자 완구 및 제품, 러닝 머신 등과 같은 전기전자 레져 용품 |
자동 판매기 |
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 캔음료 판매기/ 현금인출기/ 자동 동전 교환기 등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 | |
RoHS 규제 동향 |
LEVEL A 물질(사용 금지물질) Class 1 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 사용금지 2006년 7월 1일부터 규제 Pb, Hg, Cd, Cr6+, PBB/PBDE Class 2 RoHS 이 외에 국가별 법안 또한 협약에 의해 사용 금지사항 PCB, PCN,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염화파라핀, 브롬화메틸, 헬사클로로벤젠, 사염화탄소 등 LEVEL B 물질 (삭감물질) PVC외 5종 Class 3 현 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PVC, (PBB/PBDE 외)브롬계 난연제, 벤젠, 요오드화메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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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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