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실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 지나면 형의 현실적 집행을 면하게 해 주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적어도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개과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과기록 말소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전과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 또는 주요 기업체 등에의 입사를 포기하거나 이민을 가려고 하여도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전과는 평생을 그르치는 악재로 작용하고 꿈을 포기하게 한다.
그러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당연실효가 있고 또한 형법상 재판상 형의 실효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때 잘못된 범죄가 평생을 연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나아가 적어도 형의 실효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죄 특별예방적 효과가 탁월하게 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와 같이 일정기간 개과천선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면 전과기록도 말소되어 후천개벽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형의실효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판결문을 해당 국가기록원에서 발급받아서 형의실효재판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전과기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