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실적명세서에 보면 수출 신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출등으로 인한 영세율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신고번호를 기록하게 됩니다.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내역은 신고번호를 통해 국세청과 서로 cross-check가 됩니다.
그럼 관세청 홈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ttp://customs.go.kr/
하단에 실시간조회 -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신고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출실적 및 이행상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율의 적용인데,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에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로 보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는 출항일자의 환율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조회 - 과세환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까페를 위해 애쓰시는 사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솨. 몰랐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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