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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지 급 액 |
비 고 |
결 혼 축 의 |
자녀 |
200,000원 |
화환포함 |
고 회 연 |
본인, 처, 부모 |
200,000원 |
화환포함 |
조 의 |
본인, 처 사망 |
500,000원 |
조화포함 |
직계존비속 사망 |
300,000원 |
조화포함 | |
배우자 부모 사망 |
200,000원 |
조화포함 |
※ 회장단이(병문안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20만원 내외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경조사 지원제외) 본회의 회원으로서 발생일 현재 년회비 30만 원 이상 미납자는 본 규정에서 제외됨
(단 년간 참석율이 50% 이상인 회원은 경조금을 미납회비에 대체하고 화환 및 조화만 지원한다)
제22조 (경조금 회비충당) 년회비 30만원이상 미납자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은 미납회비에 충당함
제 7장 입회 및 탈퇴
제23조 (입 회) 본회의 회칙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자가 추가 또는 재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에서 따라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탈 퇴) 본회의 탈퇴는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명으로 하며 탈퇴 시 그 지분은 없다.
제25조 (자격정지) 본회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 장기 미납자는 회장단에서 매년 개별 통보하여 의사 타진 후 4월 월례 회의에서 제명 결정한다.(단,2009년도 12월까지 한시규정으로 30만원 이상 회비 장기 미납자는 신규입회비 규정(제19조2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8장 부 칙
제26조 본회 회칙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본회 회칙에 통과일(2001년 1월 11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8조 본회 회칙은 2002년 1월 1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9조 본회 회칙은 2003년 11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30조 본회 회칙은 2005년 1월 13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31조 본회 회칙의 제19조(2)항(입회비) 및 제25조(자격정지)의 변경은
2009년 1월 13알 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