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아파트 분양면적 땜에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서로 자기 아파트 분양면적이 크네, 실제 전용면적은 똑같네 하는 말들이 많으시길래, 인터넷에서 찾은 정확한 자료와 함께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같은 평수라도 훨씬 넓습니다. 실평수가 커진거말고도 3베이나 4베이구조로 서비스면적인 베란다면적을 넓게준것만으로도 실제체감공간이 훨씬 넓어보입니다.
1. 98년 10월부터 전용면적 측정시 안목치수를 적용했습니다. 전용면적 산정시 외부벽두께를 전용면적에서 제외해서 기존의 같은 평형보다 전용면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2. 2000년 5월부터 지하주차장면적을 주거공용면적(분양면적에 포함)에서 기타공용면적(분양면적에서 제외)으로 표기하게 했습니다. 참고 : 공급면적(분양평형)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안목치수 적용은 IMF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즘 아파트들 모두 안목치수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실제론 더 넓어졌지만 분양면적에서 과거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부터 지하주차장면적을 분양평수에서 제외하고 분양하도록 했음으로도, 최근까지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과거 분양면적을 구몇평형이라 크게 표시하고, 실제분양평수는 깨알같이 작게 표시해서 실입주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들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정보제공의 목적이라면 실제평수보단 과거평수를 작게해야 맞겠지만, 분양회사나 입주자로선 유리한 쪽을 강조하겠죠) 이렇게 과거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해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실제 분양평수는 구평형표기보다 2~3평정도 작아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이 나오면 거기 입주민들은 전용면적은 동일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전용면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용면적인 전실이나 써비스면적인 베란다공간등은 실제로 자기세대만 전용면적처럼 사용할수있으니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특히 주의할점은 써비스공간인 베란다쪽에 화장실이나 드레스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 써비스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분양평수가 넓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실때는 전용면적외에도 전실이나 써비스면적이 넓은지, 혹시 지하주차장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파트 정보 ■ 글/최주호<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최근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무주택자와 평형을 넓혀 가려는 수요자로 인해 아파트 청약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분양업자들이 ‘안목치수를 적용해 면적이 훨씬 넓다’ ‘종전의 OO평형보다 OO평형이 더 넓다’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는 이 같은 분양 면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는 분양 계약할 아파트의 면적에 대한 표시다. 원칙적으로는 미터법에 의한 ‘㎡’ 단위로 표시해야 하나 오랜 관행에 따라 재래식 면적 표기 단위인 ‘평형’을 함께 쓰고 있다.
▶ 전용면적 입주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한다. 현관 안쪽 면적 중 다용도실 면적은 포함되고 베란다 면적은 제외된다. 전용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이 되며 각종 주택 규모의 산정 기준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 면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각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다. 전유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으로 개인 세대가 전용해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시설 및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안목치수 : 종전에는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이 경우 실제 측정된 면 ▶ 주거 공용면적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으로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종래에는 지하 주차장 면적도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됐으나 2000년 5월 26일부터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됐다. ▶ 공급면적 (분양면적 :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 흔히 분양면적이라고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보다 20∼30% 정도 더 넓은 것이 일반적이다.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옥탑·전기실·보일러실·경비실 등의 면적이다. 종래에는 지하 주차장이 주거 공용면적으로 표시됐으나 현재는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공급면적일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면적이 제외됐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인다. ▶ 계약면적 (공급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에 지하 주차장 면적 등의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더해 총면적으로 분양하고 있다. 실제 발코니 면적은 공용부분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별로 새시를 시공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양 회사에서는 이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대지(공유지분) 아파트 한 동 또는 동 전체가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입주가가 당해 토지상에서 갖는 지분 면적이다. 등기부등본에서 첫장 표제부 표시란에 ‘대32,356.6㎡’ 등으로 표시된 것은 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1필지 전체 면적을 말한다. 둘째장 ‘32,356.6㎡분의 43.99 ㎡’라고 명시된 것은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1필지 전체 면적 중 43.99㎡만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지분(공유지분)이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