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준비하기
개인회생제도가 2004. 9. 23.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공포되고, 2004. 8. 20.에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04. 8. 27.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원금 포함)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 등 모든 일반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의 기간 중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인가전까지 담보권자와 별제권 합의를 하면 인가 후에도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 (주택, 점포, 자동차, 주식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면제재산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의 일부 및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변제계획안의 제출시부터 3개월까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보유함으로써 법률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9.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트생,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본 카페 운영자는 십수년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통합도산법(안)과 함께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초안작성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널리 소개하고 상담을 하고자 본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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