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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제 1 조(적용범위)
① 본 계약을 갑과을 사이에 두고 개별의 화물 운송 청부 계약(이하 개별 운송계약이라함)에 적용됩니다.
② 갑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의 신청에 응 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특약에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있어서는 역시 본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조(계약의 성립)
① 갑과 을 사이의 개별운송계약은 갑이 을의 주문에 응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개별운송계약은 복수의 수취인을 경유해서 1번에 운송해야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약의 수는 1건
으로 계산됩니다.
제 3 조 (운송대행자)
갑은 을의 주문에 관계되는 운송 및 이것에 관련하는 업무를 같이 운송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자(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수행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제 4 조 (운송방법)
① 갑은 인수한 화물을 갑 소정의 box에 보관한 후에 1ton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합니다.
② 갑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뢰로부터 또는 을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한, 그판단에 기인해서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기관과 연대해서 또는 운송기관내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 할수가 있습니다.
제 5 조 (운송전표)
갑 또는 병은 화물을 인수할때 을에 대하여 을의 신청을 기준으로 기록한 운송전표중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송부장을 수취인 1명마다 1장씩 발행합니다.
① 을의 서명 또는 명칭, 주소및 전화번호
② 화물의 인수장소가 을쪽이 아닐때는 그주소등
③ 수취인(갑 을간의 개별운송계약상, 화물의 인도를 받는자와 지정된자)의 서명 또는 명칭, 주소및 그 전화번호
④ 화물의 갯수
⑤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깨어지기 쉬운 것),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등, 화물의 성질의 구분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 갑의 서명또는 명칭, 주소및 전화번호
⑦ 화물을 인수한 일시
⑧ 병의 서명또는 명칭
⑨ 인도지정인(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특히 갑이 이것을 정해 주문을 받은 때에만 기재합니다.)
⑩ 운임 그 외의 운송에 관한 비용의 액
⑪ 책임 한도액
⑫ 그 외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 6 조 (화물의 점검)
① 갑 또는 병은 화물의 내용 또는 운송전표에 기재된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을의 동의를 얻어 그 입회 후에 이것을 점검할수 있습니다.
② 갑 또는 병은 전항의 규정에 기인해서 점검에 의해 생긴 손행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짐 정리)
① 을은 갑 소정의 중량제한 내에 있어서 갑소정의 box에 넣어 운송중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갑 또는 병은 화물의 짐 정리가 운송에 적절하지 않을때는 을에 대하여 필요한 짐정리를 요구하고 또는 을의 부담에 있어서 갑 또는 병이 필요한 짐정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특수 화물신고)
특수 화물운송 의뢰시 내용,가격,파손여부 중요도를 사전당사에 신고하여야 망실 및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특수화물은 당사 운임의 50% 할증 징수된 수화물에 한함)
1.파손품
2.귀중품(귀금속류,미술품,골동품류)
3.고가품
4.중요도가 높은 물품 물품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고된 경우 피해보상은 제31조에 준함)
5.배달확인은 접수일로부처 3일이내로 합니다.
제 9 조 (인수거절)
① 갑 또는 병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1.운송의 신청이 이약관에 의하지 않은 것일때
2.을이 운송전표에 기재에 필요한 사항의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제6조의 점검에 대한 도의를 부여하지 않을때
3.짐정리가 운송에 적절하지 않을때
4.화물이 갑소정의 box에 들어가지 않을때
5.화물이 갑소정의 중량을 초과할때
6.운송에 관해 을로부터 특별의 부담을 받을때
7.편지의 운송등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위반하는 것일때
8.화물이 다음에 언급된 것일때
ㄱ.화약류 그외의 위험품
ㄴ.불결한 물품등.box및 갑또는 병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것
ㄷ.화폐,지폐,유가증권,금은등 귀금속류,미술품,골동품
ㄹ.부서지기 쉬운것,부패하기 쉬운것등 운송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것.
ㅁ.그외 갑이 정해서 표시한것
9. 천재지변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② 갑 또는 병이 화물의 인수에 따른 단계에서 전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것이 판명되어 인수를 거절한 경우는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최소비용을 지불하는것으로 합니다.
③ 전 항의 최소비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3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 10 조 (거절가능 화물의 인수)
① 전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성질상 box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등에 있어서 을이 화물의 멸실 훼손에 관해서 생기는 위험 또는 갑,병및 제3자에게 대하여 생기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고 운송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② 전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내지 동8조 ㄷ,ㄹ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습니다.
제 11 조 (운임의기준)
① 개별운송계약에 둔 운임 (운송에 부수되는 행위의 댓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은 갑이 정한 운임기준에 기인해서 산출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갑은 운임의 기준을 영업소에 게시하며 팜플렛에 표시합니다.
③ 갑은 연락없이 운임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임을 최선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것으로 합니다.
제 12 조 (운임의 수령)
① 갑 또는 병은 화물을 인수할때에 운임및 고속요금(도로비)등 운송에 관한 비용 (이하,운임등이라고 함)을 수령합니다.
② 갑 또는 병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 등을 화물을 인도할때에 수취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13 조 (취소 요금)
① 제 2 조 제1항에 의해 개별운송계약 성립후 을의 신청에 의해 갑이 운송을 중지한 경우는 을은 갑에게 갑이 지정한 취소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취소요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 10조 제2,3항에 준해서 적용합니다.
제 14 조 (시간의 지정)
① 갑 또는 병은 화물을 인수한 일시를 정해서 운송을 청부한 경우 (이하 인수일시 지정운송이라고 함)에는 갑 또는 병은 화물의 인수장소에 그 지정의 일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② 갑이 화물의 인도에 관해 특정의 일을 정해서 운송을 청부한 경우 (이하 인도일 지정운송이라고 함)에는 갑 또는 병은 화물의 인수인에 화물을 인도 합니다.
제 15 조 (연대의 책임)
① 갑 또는 병은 도로운송법상의 교통규칙 그외 도로의 상황등의 허락에 한해서 신속히 화물의 운송을 수행합니다.단 을에 의해서 화물의 인수및 인도의 시간지연에 관해 어떤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인수일시 지정운송 또는 인도일 지정운송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수취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양도)
갑은 개별화물 운송계약상 특히 지정이 없는 한, 다음의 각호에 언급되는자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로써 수취인에 대한 인도로 간주합니다.
1. 배달장소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의 동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배달장소의 건물관리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자
3. 배달장소의 건물 등에 있어서 주위상황으로 부터 수령자에 대한 인도에 의해 화물이 수취인에 도달하는것이 인정되는자
제 17 조 (수취인등이 부재의 경우의 조치)
① 갑 또는 병은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인도를 할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인이 화물의 인수를 게을리하고 혹은 거절할때 혹은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이것을 인수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지연없이 을에 대해 화물의 처분에 관해 지도를 구합니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지도의 청구 및 그 지도에 따라 행해진 처분에 요구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8 조 (인도를 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갑이 전항의 지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갑이 지도를 구한 일로 부터 1개월 경과할 때는 을이 화물의 소유권을 방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갑은 전항의 경우 화물의 매각 외의 처벌을 해도 그 대금이 지도청구 및 화물의 보관및 처분에 요구된 비용에 달하지 않을 때는 을에 그 지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 19 조 (반송 등의 지도)
① 을은 화물의 운송에 대해서 중지 반송 전송 그외의 변경을 원할때는 갑에 대해서만 그 지도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을의 권리는 갑 또는 병이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 할때는 소멸합니다.
③ 제 1항의 지도에 의해 변경이 제 11조 (운임등),제2조(취소요금)이외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20 조 (반송 등의 지도에 응할수 없는 경우)
① 갑은 운송상의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조 제 1항에 기인하여 을의 지도에 응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②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도에 응하지 않을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합니다.
제 21 조 (화물의 멸실 등의 통지)
갑 또는 병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할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 통지합니다.
제 22 조 (긴급시에 있어서 처분의 지도)
① 갑은 화물에 뚜렷한 훼손을 발견할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화물인도 예정일시 (제 13조 제2항의 인도지정일 또는 그지정에 없는 경우의 통상 도달해야하는 일시를 말합니다.이하도 같습니다.) 보다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판단할때는 지체없이 을에 대해 화물의 처분에 관해 지도를 구합니다.
② 갑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에 연락이 되지 않을때는 수취인이 그 외 화물에 정당한 이해 관계를 가진다고 인정된 자에 지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갑은 지도의 내용이 서로 정당하고 운송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전2항의 지도에 따릅니다. 갑은 지도에 응하지 않는 때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전 2항의 지도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갑은 전 3항의 행위에 관해서 을에 대하여 제 5항의 비용의 점을 빼고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제 1항 내지 제 3항의 행위에 요구된 비용은 원인이 된 화물의 훼손이 갑 또는 병의 책임에 의한때는 갑의 부담으로 지연, 그 외의 사정이 원인인때는 그 책임의 소유에 불구하고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23 조 (긴급시에 있어서 자주적 처분)
① 갑은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도를 기다릴 틈이 없을 때 또는 지도가 얻어지지 않을때는 을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판단에 기인하여 그 화물의 운송의 중지, 반송 그외의 처분을 합니다.
② 전조 제 4항,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에 기준해 적용합니다.
제 24 조 (위험품 등의 처분)
① 갑은 화물이 제 8조 제8호 ㄱ,ㄴ에 해당하는 것을 운송중에 알았을 때는 운송의 중지 그 외의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합니다.
② 전항에 규정된 처분에 요구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 (사고 증명서)
① 갑은 화물의 멸실에 관해 증명의 청구가 있을 때는 화물 인도 예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사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② 갑은 화물의 훼손 또는 지연에 관련해 증명의 청구가 있을 때는 화물을 인도한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한해 사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26 조 (책임의 시기)
갑은 갑 또는 병이 화물을 인수 할때부터 인도까지의 사이에 있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해 책임을 집니다.
제 27 조 (책임 부담)
갑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및 인수일시 지정운송 또는 인도일 지정운송의 경우의 지연에 대해서만 갑 또는 병의 책임으로 돌리수 밖에 없는 사유에 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8 조 ( 면책 )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의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및 인수 또는 인도의 지연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정부기관의 운송중지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송이 지연된경우
2. 천재지변,전쟁,쟁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3. 포장불량으오인한 화물사고,수화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4. 운송인이 고의 또는 괴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경우
제 29 조 (인수제한화물 등에 관한 특칙)
제8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갑또는 병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은 을에 대해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및 인수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해서 일절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0 조 (책임의 특별 소멸 사유)
화물의 훼손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이 갑에 대하여 훼손발견의 통지를 발하지 않는한 소멸합니다.
제 31 조 (책임한도액)
갑은 수화물의 고가도 중요도 파손여부를 당사에 신고치 않고 의뢰시 분실 파손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않으며 사전 신고된 경우 피해보상은 당사 운행요금의 10배 한도내로 정합니다.
제 32 조 (운임등의 환불)
① 갑은 갑 또는 병의 책임으로 돌릴수 밖에 없는 사유에 의해 화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경우는 을에 대하여 운임등을 환불합니다. 이경우에 있어서 갑 또는 병이 운임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② 수취일시 지정운송 또는 인도일 지정운송에 둔 지연의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해당운송에 관련하는 운임의 반액을 상한액으로 하는 것이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책임액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경우에 있어서 갑 또는 병이 운임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운임등을 서로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3 조 (시효)
① 갑 및 병의 을에 대한 책임은 수취인에 대해 화물이 인도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② 전항의 기간은 화물이 멸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화물인도 예정일로부터 이것을 계산합니다.
제 34 조 (연결 운송 또는 이용 운송 때의 책임)
갑이 다른 운송기관과 연결해서 또는 다른 운송기관내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 약관의 적용에 관해서는 갑 또는 병에 의한 운송과 다름이 없는것으로 합니다.
제 35 조 (배송인의 배상책임)
① 을은 화물의 성질 및 화물 또는 포장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해 갑, 병 또는 제3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전항의 갑 또는 병에 대한 책임을 갑 또는 병이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6 조 (합의관할)
갑 및 을은 본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관할 재판소로 하는것에 합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