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마라톤클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밀양마라톤클럽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통한 회원각자의 건강유지 및 친목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활동)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한다.
제4조 (소재) 본 클럽의 현판 및 연락처는 밀양시 내이동 "섬마을 칼국수"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 : 밀양시에 거주하며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훈련 및 대회참가 가능한자로 한다.
- 입회비는 삼만원으로 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결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여자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를 면제한다.)
2.준회원 : 밀양내 동호회 및 건강달리기 연합회 소속으로 밀양을 대표하여 각종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 할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 클럽회원은 회의에 발언권,의결권과 임원의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2.본 클럽의 년회비는 일십이만원이며 월회비는 이만원으로 한다.
3.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4.본 클럽에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월회의 징계 내용에 따라야 한다.
5.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연속 3회 불참 및 회비 미납시 자동 탈퇴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회장 1명 ②부회장1명③감사1명④사무국장1명⑤사무차장1명⑥이사약간명
⑦훈련팀장1명
제8조 (임원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임원선출 및 회칙수정은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계보고 및 임원의 이취임은 12월중에 개최한다.
2.회장은 매 임기 만료시마다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부회장,훈련팀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감사는 직전 사무국장으로 한다.
5.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원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 단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클럽의 임원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업무 및 회의를 진행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되면 즉시 월례회에서 선임한다.
제 4장 (회의)
제12조 (회의종류) 본 클럽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가진다.
1.정기총회 : 매년 12월 둘째주에 개최한다.
2.월례회의 : 매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3.임원회의 : 회의가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사정족수) 총회,월례회의에서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은과같이 의결한다.
①회칙개정 ②임원선출 ③예산심의결정 및 결산의 승인 ④사업계획 및 실행에 대한 승인 ⑤월례회의에서 총회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클럽의 재정은 회비(입회비,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
제16조 (지출)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경조사 회비를 지출한다.
1.(축의금) 개업,집들이 :10만원
2.(조의금) 부모,처부모 : 화환과 현금 10만원
3.(조의금) 직계존손 : 화환 1조
제17조 (지출) 본 클럽회원이 5명이상 대회참가시 차량유류대 30,000원 지원
제18조 (특별상) ①본 클럽회원이 대회참가 종목 중 마라톤코스에서 서브-3를 할경우 200,000원 상당 특별상을 주기로 한다.
② 본 클럽회원이 대회 참가시 마라톤코스를 10회 이상 완주할 경우 서브-3에 준하는 예우와 동등하게 처리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녀도 결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 6 장 (기타)
제21조 (비치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장부 및 비품을 비치 또는 공지한다.
1.회칙 2.회원명부 3.회의록 4.금전출납부 5.각종통장 6.물품 7.기타증빙서류
부칙
제1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