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빛감리교회 예사랑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하늘빛감리교회 예사랑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함) 라 한다.
제2조(목적) 제1항 : 본 회는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회원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제2항 : 이웃과의 산행관계를 통하여 불신자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하늘빛감리교회 성도로 한다.
제 2 장 기 관
제4조(총회)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5조(임원) 제1항 : 본 회는 고문 1인,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2항 : 회장, 총무,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임무) 제1항 고문 :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하며 본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2항 회장 : 회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정기산행시 회원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다.
제3항 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제4항 회계 ; 정기모임의 장부를 작성하며, 회비를 수납하여 관리한다.
제7조(소집) 정기총회는 12월 마지막 산행시.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산행시 소집한다.
제 3 장 의 결
제8조(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의결) 본 회칙의 수정사항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상정) 모든 회원은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회비) 제1항 회원의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제 6 장 산 행
제12조(정기산행) 월2회(매월둘째 월요일, 넷째 토요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산행한다.
제13조(원정산행) 봄, 가을 연 2회 전국 유명산을 원정등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에 필요한 차량은 교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200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