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Digital 인사노무 - 노동법,노동부/노동위,자문,급여 아웃소싱 원문보기 글쓴이: labor1234
| |||||||||||||||||||||
<2> 방법에 따른 제한 [ 관련회시 및 판례 ] ▶ 피케팅은 평화적ㆍ언어적 설득의 범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됨(1990. 10. 12, 대법 90도 1431) 파업은 흔히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피켓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켓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0. 12 90도 1431) ▶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 시 기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2000. 3. 28, 협력 68140-120)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 시 기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에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이나 생산라인 현장이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취급업무는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1997. 12. 4, 협력 68140-469). <4>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금지 [ 관련회시 및 판례 ]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00. 3. 15, 협력 68140-96) ▶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 중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998. 11. 02, 협력 68140-414)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997. 8. 29, 협력 68140-3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 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