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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체당금/임금체불/부당해고-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인사노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및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포괄임금의 한계
1일 9시간근로,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월 2회 휴일근로가 현장 직영근로자의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가정하면
① 기본근로시간 : 1주 44시간 x 4.34주 = 191시간(58.6%) ② 유급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10.7%) ③ 연장근로시간 : (평일 1 x 5) + 토요일 5 }x 4.34주 x 150% = 65시간 (20%) ⑤ 휴일근로시간 : 1일 9시간 x 2일 x 150% = 27 시간(8.3%) ⑥ 월차휴가대체 : 8시간 (2.4%)
※ 연․월차휴가수당의 포함에 대하여 : 노동사무소에서 휴가권의 사전매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판결례(.(대법원 1998.3.24. 96다 24699)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라고 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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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근로에 대해 17,1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17,100원÷(8+1.5시간) = 1,800원
▲ 일급통상임금 : 1,800원×8시간 = 14,400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14,4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14,400원÷8시간 = 1,800원
▲ 근로자 수령액 : 1,800원×4+1,800원×4×0.7 = 12,24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사.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아. 퇴직금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속근로 년수 1년이상의 판단기준은 사업주는 동일한되 현장만 변경될 경우 이는 계속 근로로 본다.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질의회시 / 근기 68207-528 / 노동부 2003-04-30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회사측의 특별한 통지가 없을 경우 현장 작업종료시까지 매 1년마다 자동 연장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중 일정한 기간(혹한기 등)동안만 작업중단을 반복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동 기간이 지나면 근로를 계속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2005.12.07, 퇴직급여보장팀-977 )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소위, 중간정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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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면허가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 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 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할 경우 1일 2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1~5%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7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1,000만원 한도,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산재장해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건설면허를 가진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 1일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6. 7.1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8.1.1 ~ 2008. 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 일급(8시간 기준) 30,16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852.020원임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운전기사)도 최저임금의 80%적용(시급 : 3,016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공제계약의 체결(법 제2조)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 다음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해 가입이 강제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1/2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98. 1. 1 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99. 8. 6 이후 연차별 계약체결대상 전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참고: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법령개정 추진중
다.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98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99. 2.26) : 월 기준이자율 0.63%
※ ’99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00. 2.23) : 월 기준이자율 0.63%
라. 공제업무의 대행
○ 공제계약 체결,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대행점포수:68개 지점)
마.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근로자명부 1부
3. 관련 행정해석 1부
4. 현장노무관리 쟁점 Q&A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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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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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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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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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2]
표 준 근 로 자 명 부 |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이력사항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갱신및 퇴직등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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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관련 행정해석 |
▣ 행정해석
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 526, ‘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 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 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97.4.2)
5.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의 공제증지(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312, 2000. 4.29)
6. 건설일용근로자 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
○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1696, 2000. 6. 2)
[붙임4]
현장노무관리 쟁점사례 Q&A
1) 현장이 새로이 개설되고, 현장계약직 및 직영인부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에는 취업장소, 임금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근로시간, 해고의 요건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두어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복무규율과 급여,인사제도까지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법령요지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11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계약기간: 현채직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단위로 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문제로 까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임금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중 (일당 x 출역일수)산정방법은 노사가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임금제도로서 건설업의 약 90%이상이 위 임금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 월급제방식의 경우 ①유급주휴수당 ②연장수당 ③휴일근로가산수당 ④월차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당 x 출역일수)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거 위 ①~④항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전항의 (시간급x 8)로 일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나, 위 임금은 근로자의 이해가 부족하고 사용자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이 포괄산정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방법이 합법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이『①근로시간: 07:00~18:00 ② 휴식시간: 12:00~13:00(60분), 08:45~09:00(15분), 15:45~16:00(15분) ③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④ 휴일근로: 월 2회 ⑤ 월차휴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대체』라고 가정할 경우
① 기본근로시간 : 1주 44시간 x 4.34주 = 191시간(58.6%)
② 유급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10.7%)
③ 연장근로시간 : (평일 1 x 5) + 토요일 5 }x 4.34주 x 150% =
65시간 (20%)
⑤ 휴일근로시간 : 1일 9시간 x 2일 x 150% = 27 시간(8.3%)
⑥ 월차휴가대체 : 8시간 (2.4%)
총 326시간
③ 근로계약해지사유 : 현장단위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근무중 음주, 폭력, 풍기문란
-. 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수칙 및 작업수칙 위반
-. 범법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회사의 장비, 차량,원자재,공구,기계기구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반출한 경우
-. 무단결근, 무단 근무지이탈,
-.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등
3) 현장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에 관한 1일 일당액이 주차, 월차,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출역일수에 일당액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포함한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본급 및 주차,월차, 휴일근로,연장근로등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정하고 지불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 1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일당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노동부입장입니다 (2001년도 건설업근로자 근로조건개선지침)
※ 건설일용근로자 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근기 68207-1696, 2000. 6. 2)
【답변요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4) 근속기간 2006.1.1-2007.2.21 일당 50,000원이고 평균출역일수가 계속적으로 10~27일가량된다고 가정하고, 11월에 26일, 12월 20일, 1월 22일, 2월에 18일 가량 출역하였다면 평균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퇴직금은 얼마나 됩니까?
“일용근로자”라 함은 주로 건설현장의 건축목공, 도장공, 벽돌공, 일반인부등이나 항만 하역인 등의 경우와 같이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받고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자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를 의미하나, 통상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반복적인 일용근로계약은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대판 ‘79. 1. 30, 78다 2098) 및 행정해석(’83. 1. 21 근기 1455-1697)
실제적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95. 7. 11, 93다 26168)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하면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이며,
● 평균임금 = 퇴직사유발생일(2007.2.21)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
월간의 역일수로 산정합니다.
2006.11.21-30(10일) : 50,000 x 9 = 450,000
2006.12.1-12.31(31일) : 50,000 x 20 = 1,000,000
2007.1.1-1.31(31일) : 50,000 x 22 = 1,100,000
2007.2.1-2.20(20일) : 50,000 x 18 = 900,000
● 평균임금 : 3,450,000 / 92일= 37,500원
● 퇴직금 : 37,500 x 30일 x 416(총근속일수)/365 = 1,282,191원
5) A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B업체 대표가 기성을 모두 받은 다음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B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노임을 지급해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 청구방법 안내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 부도 등으로 사실상 도산한 경우(건설업은 상시근로자 200인이하 해당) "도산사실확인"을 하도급업체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받은후,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연간의 퇴직금으로 45세 이상은 120만원, 30-45세: 100만원, 30세미만 80만원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란, 기성금내에 노임이 있을 때만을 의미하므로, 하도급사에서 기성금을 모두 수령한후에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도. 도주해버리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소속 현장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는 하도급사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또는 본사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잦으나, 그럴 때 작업공정에 우선 급하다고 원도급사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게되면 자칫, 하도급사의 근로관계가 원도급으로 자동승계 될 소지마져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하도급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받울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해당절차를 알려드리고 작업을 계속해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소속회사에 송부케 하고(현장에서도 1부 보관), 원도급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관계를 새로이 시작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절차는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퇴직증명서" 제출 : 개별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 접수→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신청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6) 만약 토목공사 기성액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토목공사사장으로부터 기성금중에서 노임을 직불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위 노임을 하도급근로자들에게 직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성액중에서 현장근로자의 노임해당부분은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액에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노임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노임부분만을 확인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임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제3채권자에게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에 의거 노임을 확인하고, 기성금범위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 : 현장근로자들의 노임에 체불되었을 때, 통상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두시켜 임금을 조사한 후에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전" 또는 원도급사에 대하여 "임금지급 협조문"등을 발급해줍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임금대장과 사업주확인에 의거 작성된 "체물임금확인원"을 현장에 제시하면 작업일지, 출역일보와 대조하여 온라인통장으로 직접지급(또는 하도급사업주명의)하고, 그 지급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임금공증을 받아서 대외적인 확인을 받는 방법 :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한 진정처리과정에서 하도급사업주가 입건되어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사업주가 도주하였거나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장근로자들과 하도급사업주가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임금공증"을 받은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십시오.
7) 현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에는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한날부터 3년 단, 30일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② 임금(노임)대장: 최후 기입한 날로부터 3년
③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⑤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⑥ 안전교육일지, 안전장구지불대장, 출역일보
8) A현장의 현장 작업반장 “갑”이 A현장에서 1.2년, B현장에서 10개월, C현장에서 2.8년, D현장에서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갑”이 퇴직하면서 근무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D현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각 현장단위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청산하였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 입사구비를 제출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각 현장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D현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현장별로 퇴직금을 청산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절차와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일종의 전보발령 형식을 빌렸다면 중간의 퇴직금은 통정의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D현장에서 최초입사일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중도 산정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계약의 만료절차(계약기간종료 통보등) 및 새로운 근로계약절차(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9) 현장에서 1명의 오야지(십장)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목수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5명은 당초 설명한 내용보다 작업기술이 뒤떨어지고 작업지시도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그만두고 현장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5명이 부당해고라고 우기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말 부당해고입니까? 만약 부당해고라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일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해고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도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관계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이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묵시적으로 동일인을 계속 사용하여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기법 제3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도록 정하든가, 아니면 즉시해고를 함에 있어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법정공휴일, 국경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는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까? 법정공휴일에도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전주간을 만근한 것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유급주휴일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전주간에 만근하지 않아도 유급(일당지급)으로 휴무토록 하는 것이며,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공휴일은 이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취업규칙은 국.공휴일이 거의 대다수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11) 현장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연차휴가를 구정, 추석명절 전후일 및 하기휴가일, 그리고 동절기, 우기 철에 의무사용토록 지시하였는데 그러면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현장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두고, 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유급이란 통상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함)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12)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 교섭에 있어서 합의주체는 반드시 하도급사가 되어야 합니까? 합의가 지연될 경우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합의당사자는 단계별로 정하되 1차 합의당사자는 하도급업체 대표가 되어야 유가족과의 대화 및 접근이 용이합니다. 물론 원도급사에서는 합의적정금액 산정등 합의요령등을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여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한 민사합의금액중에서 산재보험금수령액중 약 50%-60%가량은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원도급사의 부담으로 떠안게 됨을 설명하고, 하도급이 합의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합의 시작 전에 하도급과 (1)산재보상, (2)근재보험수령액, 그리고 (3) 나머지 합의금, (4)형사조사에 대한 비용등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방안을 명확하게 하여 하도급이 합의에 적극적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원도급에서 일단 합의하고, 부진정연대책임 및 하도급계약조건에 의거 하도급사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13) 유족들과 가합의 및 정식합의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과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합의 단계에서 합의금액과 합의금액 지급시기 및 합의 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합의 할 수 있는 시점을 기재하여 수급권자의 서명날인만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의료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등)를 첨부해두십시오.
- 유족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망 전. 후) 제적등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회사 :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대체지급증명원, 장제실행확인서, 원하도급 각각 법인등기부둥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증시 : 합의당사자가 공증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대리인이 참석 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14) 유족과 합의지 및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경우 ?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협상에 임하되 장기간 설득해도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3차례 내용증명으로 합의의사를 송부하고, 법원에 재해자인적사항, 합의금액산정내역, 합의진행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한 “손해배상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공탁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불법체류자의 경우 유가족이 국내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공탁조차도 시행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에도 유가족에게 “사고에 대한 합의통보서”를 1-2차례 문서(번역)로 보내고, 유가족이 국내도착이 늦어질 때에는 위문서를 첨부한 “민사합의지연사유서”를 노동부 및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