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 산악회
ㅇ 연 혁
- 1989년 1월 15일 직장(해군 제3함대사령부) 산악회로 창립,
[청파(靑波)-푸른 물결, 파도와 싸워 이기는, 해군을 상징]
- 1997년 1월 5일 정기총회시 일반인도 일정 조건 갖추면 회원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칙 변경함
- 2011년 11월 26일 정기총회 시 회원의 가입조건 수정
*청파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창립 및 명칭
1. 본 회는 1989년 1월 15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에 의해 창립하였다.
2. 본 회의 명칭은 "청파(靑波)산악회" 라 하며 해군을 상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산악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가입
부산, 경남 지역 거주자로 회원이 추천하는자 또는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을 희망항 때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및 제명
가.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탈퇴 후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나. 회원의 제명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공고한다.
다. 타지역으로 전출 또는 심신의 장애로 6개월이상 장기요양자는 제명을 보류하고, 원상 회복시 부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 월 회비를 3회이상 미납시 본인의 의견을 물어 제명시킨다.
제 4 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원은 발의 권, 결정권이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고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소정 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산행계획에 따라 매월 1회이상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가입 납입일 부터 자격이 있으며 자격일로부터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단, 회원의 혜택은 13종 2항에 따른다.)
제 2 장 총 회
제 5 조 최고 의결기구
1. 본회의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나눈다.
제 6 조 총회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제8조의 임원만으로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제 7 조 의 결
1. 정기총회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임시총회 또는 임원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나 필 히 정기총회에서 가결을 득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은 없으나 모든 안건은 회장의 가결 선언으로 채택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산행대장 2~3명,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2. 임원의 임무 시점은 총회에서 선출된 때 부터 수행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된다.
가.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나. 감사는 회원추천에 의해 거수투표로 선출한다.
다. 부회장(남,여), 총무, 산행대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한다.
2. 임원이 직무수행상 회칙위반 또는 불신임을 받을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임원회의를 거쳐 사임 및 재 선출한다.
제 11조 직무 및 권한
1. 회 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 5조의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총회 의결에 따라 그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을 집행 및 통솔한다.
나.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상태를 감독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임무를 대행하고, 정기산행 시 차량을 확보한다.
단, 회장 임무 대행은 남자 부회장이 한다.
3. 감 사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필요시 감사하여 정기 또는 임시총회시 결과를 공고한다.
4. 총무
가. 본회의 제반 행사(호의소집, 정기산행, 경조사 등)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행사를 주관하며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나. 산악회 홍보 및 기타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5. 산행대장
가.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시 안내 임무와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대장별 세부임무는 아래와 같다.
1) 1대장
등반에필요한 일정을 계획(고문님과 협조)하고 산악회 까페관리를 담당한다.
2) 2대장
산악회 재무(재정, 금전출납부 등)와 행정업무(회칙, 회원명부 등)를 담당하고, 비품(통신기 등)을 관리한다.
6. 고문
본 회의 원로로써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하고, 산행일정과 까페관리(1대장과 협조)를 주관하며 자문위원으로 예우한다.
제 4 장 산 행
제 12조 산행의 종류
1. 산행의 종류는 정기산행, 주간산행, 특별산행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산행 :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나. 주간산행 :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다. 특별산행 :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중 실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조 회비 및 징수
1. 회원의 월 회비는 산행참가시 30,000원, 산행 불참시 20,000원을 납부한다.
2. 신규 가입자의 입회비는 없으며, 산행참가 실적 8회 이상시부터 회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제 14조 기금확보
기금 확보는 산행 수익금 또는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15조 회비 및 기금의 관리
회비 및 기금의 관리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비 및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게 대여(사채 놀이)는 절대 할 수 없다.
제 16조 회비 및 기금의 사용 / 회비면제
1. 회원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단, 본인. 부모. 처. 자에 한하여 2회로 제한)
2. 위 1항 및 기타 긴급한 상황발생시 회장직권으로 회비를 지급할수 있다.
3. 과거 회원이 었거나 일일 회원 중 산행참가 횟수가 많은 사람, 또는 회원과 동행한 자의 산행회비는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장 회 칙
제 17조 회칙개정 .
1. 본회칙은 제 6조 1항에서만 논의 될 수 있으며, 제 7조 1항에서 개정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총회 결정에 따른다..
제 18조 직인 및 마크.
본회의 직인은 이며,
청파산악회 마크는
이다.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8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제1차 수정 : 1993년 1월 4일
제2차 수정 : 1995년 1월 3일
제3차 수정 : 1996년 1월 3일
제4차 개정 : 1997년 1월 3일
제5차 개정 : 1997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 1998년 12월 24일
제7차 개정 : 1999년 11월 30일
제8차 개정 : 2005년 11월 27일
제9차 개정 : 2006년 11월 25일
제10차개정 : 2008년 11월 29일
제11차개정 : 2011년 11월 26일
제12차개정 : 2013년 12월 07일
제13차개정 : 2014년 11월
제14차개정 ; 2015년 11월 26일
제15차개정 : 2016년 11월 26일
첫댓글 청파회칙 수정 했네요 이제 봤습니다. 수고 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