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는 평면의 단 변에 개구부를 두어 출입할 시설을 만드는데 비해 동양에서는 장변에 출입구를 만들어 門扉를 단다. 일반적으로 평면의 방향은 남향을 정면이라 하여 장변을 도리칸으로 부르고 동서면은 측면이라 하여 단변을 양칸이라 부른다. 도리칸은 중앙칸을 어칸이라하고 중앙칸 좌우를 협칸이라하고 협칸 좌우의 끝칸을 퇴칸이라하며 그 위치에 따라 동서퇴칸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2.주칸수의 비
우리 나라 현존목조 건축물 평면의 도리칸과 보칸의 부칸수 비를 보면 도리칸은 하한이 1칸이고 상한이 15칸이며 주로 1,3,5,7,9,15 등의 홀수칸을 많이 썼다. 전주 송광사 응진전의 경우는 짝수의 칸수를 갖고 있지만주택 건축에 편재하며 권위 건축에는 이용도가 희소하다. 짝수로 도리칸을 나누면 정면 중앙에 기둥이 오게 되며 건물의 중심이 기둥 하나 때문에 효용율이 감소하게 된다. 내부 공간 처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입구가 옆으로 치우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구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의 이상과 조형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권위 건축은 민중을 제압하고 민중에게서 복종을 강취하려는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었기때문에 일반 민중이 가질 수 없는 거대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갖가지 요소를 가미하여야만했다. 기수로 정면을 잡아 열주의 중앙이 통로가 되게 한 것도 그러한 의도이다. 정면의 길이를 정한 후측면을 처리하는 것도 동서양이 같다.
가장 많은 예는 도리칸을 3칸이고 4칸 등의 짝수칸은 궁전이나 僚舍로 많이 쓰인다. 도리칸과 보칸(측면)의 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2 건물
장흥 보림사 해탈문, 여주 신륵사 조사당
▶ 2×1
해인사 동사간고, 밀양 영남루의 서익랑
▶ 2×2
화엄사 종각
▶ 3×1
송광사 청운당, 백운당, 청평사 회전문
▶ 3×2
강릉 객사문, 성천 동명관 대문, 불국사 자하문, 전주 송광사 금강 문, 해인사 봉황문, 보림사 천왕문,
▶ 3×3
전주 송광사 제2문, 평양 보통문, 도갑사 대웅전, 송광사 대웅전, 개 심사 대웅전, 흥국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등
▶ 3×4
수덕사 대웅전, 심원사 대웅전, 정수사 법당
▶ 4×2
화엄사 영산전, 관룡사 동승방
▶ 4×3
송광사 국사전, 송광사 용화전, 전주 송광사 응진전
▶ 5×2
화엄사 응향각, 망덕사지 금당터
▶ 5×3
말발리사지 금당, 전주 송광사 대웅전, 감은사지 금당, 화엄사 대웅 전, 사천왕사지 금당, 환성사 대웅전, 화엄사 명부전, 황룡사지 중문, 무량사 극락전
▶5×4
선운사 대웅전, 해인사 대적광전, 미륵사지 금당, 금산사 대웅전, 장 안사 대웅전
▶5×5
강릉 경포대, 불국사 대웅전
▶6×2
해인사 해탈문
▶7×2
송광사 종각, 해인사 구광루
▶7×3
성불사 응진전, 은혜사 거조암영산전
▶7×4
금산사 대적광전, 화엄사 보제루
▶7×5
화엄사 각황전, 보문사지 금당
▶9×4
불국사 강당, 황룡사지 금당
▶11×5
경복궁 강녕전
▶15×2
해인사 대장경판고
▶15×5
여수 진남관
3.기단
▶자연석 쌓기- 자연석을 면고름하여 제대로 하면 문석대가 되고 아무렇게 나 돌고름하여 척척 쌓아 나가면 난층쌓기가 된다.
▶가공석 쌓기- 층급쌓기(층급기단)는 무사석이나 장대석을 쌓되 계단처럼 단급을 두어 쌓는 것이고 단면 쌓기(단면 기단)는 한 면만맞추어 쌓는 법이다.
▶成圭形쌓기- 아랫단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퇴물림하여 쌓는 방법.
면석 등 일으켜 세워야 할 부재는 그 하중이 몸 아랫도리에 오도록뒷편 아랫몸에 혹을 달아 두기도 한다. 괴임은 철편도 쓰고 대부분 석편을 사용.
4.초석
초석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기초 석재를 말한다. 과거나 현재나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곳에 의장이 따르기마련이어서 초석도 여러 가지 모양과 문양을 갖게 된다. 한 건물 터에서도 수법이 다른 초석들이 있다. 초석의 한변의 길이는 기둥의 직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영조법식>등에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범에 의하여 초석이 제작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외진주초석-평주초석, 우주초석, 퇴주초석(퇴평주초석과 퇴우주초석)
▶내진주초석-고주초석, 단주초석, 동자석(마루바닥의 하중을 받는 초석. 일반적으로 호박돌을 이용) 자연석을 초석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평고름이 맞지 않은 초석을 덤벙주초라 한다. (생긴대로 놓는 시공법) 덤벙주초를 놓을 때 기둥뿌리의 그랭이 작업이 필요하다.
▶부여 고란사- 초두부에 복판(複瓣) 연화문을 부조
▶철원 도피안사- 주좌가 장방형이고 제1단 주좌는 안쏠림이 있다.
▶감은사 금당지, 서회랑지, 강당지- 볼록원형 2단 주좌(통일신라 양식)
▶황룡사지- 방형 대상형 초석(백제 양식의 방형 초석과 유사)
▶쌍봉사 약사전- 신라의 볼록원형 2단주좌 형식이 발전된 양식으로 본다.
▶송광사 영산전- 활주 초석이 제2단 주좌가 둘레 높이가 높은 8각
5.기둥
▶원통형 기둥- 송광사 국사전, 나주 금성관, 내소사 대웅전 등
▶민흘림 기둥- 개암사 대웅전, 해인사 응진전, 화엄사 각황전, 쌍봉사 대웅전
▶배흘림 기둥- 우리 나라의 경우 봉정사 극락전 이전의 기둥 배흘림에 관 한 고찰은 어려운 일이지만석조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쌍봉사 경내의 철감국사 부도(858)에 배흘림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배흘림 기둥의 최대 직경 위치는 기둥뿌리 밑으로부터 기둥 길이 의 ⅓이 되는 곳에서 위로 1척을 가산한 범위에 두는 것이 일반 적인 방법이다. 무위사의 극락전 대웅전 기둥은 강릉 객사문의 것에 비하여 완만한데 고건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 다. 민흘림은 방주에도 채용하는데 정림사지 5층석탑이나 미륵사 지 석탑에서도 이 수법을 찾을 수 있다.
▶후면에 고주를 설치하는 경우- 3칸의 건물에서 많이 보임. 화엄사 대웅전 (도리칸5×양칸3)은 후면에 4개의 고주를 세우고 전면은 양측에 각 1개씩(발전된 형식으로 도리칸이 5칸이상일때)
▶전후면에 고주를 설치- 4칸 이상의 집에서 많이 쓰임.
6.공포
1. 주심포계
(1) 주두
가. 굽 받침을 가진 것-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성불사 극락전, 응진전, (다포계 건물로서 장곡 사 상대웅전).
나. 굽 단면이 곡선으로 된 것-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건물에서는 그 리 흔치 않음.
다. 굽 단면이 사절된 것.
(2) 첨차
가. 마구리 형태
(가) 소로의 굽 밑에서 直切된 것- 봉정사 극락전에서만볼 수 있다.
(나) 소로의 굽 밑에서 斜切된 것-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식.
나. 첨차 하단의 양식
▷ 蓮瓣頭형(花頭飾)- 주심포계 공포의 일반적 형태로 쌍S자 무늬.
다.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조사당은 행공첨차없이 제공이 직접 도리 받침 장혀와 외목도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양식은 수법에 있어 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라. 헛첨차를 주두 하단에 설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위사 극락전)가 있는데 헛첨차없이 주두 위로부터 시작되는 공포 형식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
마. 외부 제공의 형식이 첨차 같은 것과 쇠서형이 있고 내부 역시 교두 형 첨차와 초각된 보아지 형식이 있다.
(3) 외목도리 받침 장혀- 단장혀(통장혀보다 앞선 형식), 통장혀
(4) 양두(보뺄목) 형식- 삼분두 형식, 초각형식
(5) 순각판은 주심포계에서는 볼 수 없는 부재이다.
(6) 정면에서 볼 때 소로의 상하배치를 수직선상에 맞추지 않는 것이 주심포양식.
2. 다포계
중국의 금과 원의 건축 수법을 발전시킨 遼의 건축양식. 주심포 계 양식과 병용, 절충되어 건조. 현존유구로는 황해북도 연탄 읍의 심원사 보광전이 초기적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1) 주두- 굽의 단면이 직선으로 사절된 것이 대부분. 곡선으로 된 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고 장곡사의 것은 굽받침을 갖고 있 다.
(2) 제공의 형태
가. 초기수법- 외부는 쇠서, 내부는 교두로 되는 것.
나. 나중의 수법- 외부 쇠서의 양식이 다양화되고 내부도 장식화하여 雲工을 형성. 보아지의 형식도 초각되어 번거롭게 치장.
(3) 첨차
가. 마구리 직절형
나. 마구리 斜切형- 주심포와 같은 급한 사절은 없다. 대부분 弧형 사 절이고 직각 사절도 간혹 보인다.
다. 鞍草工- 다포계에서 주심 위의 공포 내외에만설치되는 부재인데 주두로부터 하부의 평방을 감싸고 창방 밑선까지 내려 붙은 초공이다. 다포계형식의 말기적 수법으로 공포의 장 식화와 더불어 생겨난 형식이다.
3. 익공계
주심포와 다포계의 공포가 혼용, 정리된 양식. 조선 초기이후의 소규모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양식. 구성요소는 주심포에 가깝고 첨차, 제공 등의 세부 의장은 다포에 가깝다. 2익공 형식의 공포에는 접시 받침재를 두어 보를 받는 형식이 있다. 이것은 주심 또는 다포 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형식이다.
가. 출목
(1) 외부- 초익공, 이익공, 무익공(무공아)
(2) 내부- 출목없이 보아지만으로 되어 있다.
나. 접시 받침재의 유무
다. 행공첨차의 유무
라. 樑頭형식- 초각형, 금수형, 삼분두형
마. 화반형- 장화반, 복화반
바. 운공의 유무
7. 가구
1. 보의 종류
가. 대들보-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항아리형보를 쓰고 조선 중기이후는 차차 장방형으로 변하여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 이는 다포계 공포와 대들보와의 결구기법에도 관계되지만의장재보다는 구조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하던 결과로 본다. 깍음질에서 도 시대적 차이가 있다. 고식일수록홍예형보가 많은데 이는 중앙부분이 쳐져 보이는 현상을 교정해 주기위함이다.
나. 중종보- 7량 이상 규모가 큰집에서 대들보와 종보사이에 거리는 보를 말한다. 창령 관룡사 약사전은 작은 규모이면서 중종보를 가지는 건물이다.
다. 宗樑- 종대공을 받게 된 보로 여러 개의 보중에 가장 위에 걸린 다. 3량 이상이 가구에 반드시쓰이며 대들보를 놓고 동자주 나 대공에 의하여 지탱되며 종보양쪽 끝에 중도리를 얹어 단연의 하중을 받는다. 대개 대들보길이의 ½이며 대들보로 부터의 높이는 대들보에서 마루도리까지의 높이 ½에 해당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退樑- 대들보보다 1단 낮게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고주가 있을 경 우나 퇴칸이 달릴 때 사용된다. 평기둥 머리에 얹혀 수평으로 고주에 끼워지는 방법과 고주머리에서 평기둥 위에 실린 공포와 결구되는 방법이 있고 이 두가지가 다 쓰여 2중 구성이 되기도 한다.
마. 衝樑- 맞배지붕이나 사모지붕에서는 볼 수 없다. 팔작, 우진각지붕 에 도리칸 2칸 이상의 가구에서만보인다. 보의 대부분은 대 들보에 평행으로 걸리는데 이 보는 직각 방향으로 놓인다. 부위는 퇴량과 같으나 결구가 측면 평기둥과 대들보사이여 서 보통 퇴량과는 다르다. 그러나 팔작이나 우진각집일경우 라도 측면이 2칸 이상이고 내진고주가 측면의 평기둥과 동 일선상에 배열되지 않을 때만결구된다. 대들보위로 얹히는 경우 그 끝의 처리는 조선 중기이후용머리로 조각되기도 한다. 직절되었을 경우는 태평화 등의 단청으로 마무리한다.
바. 牛尾樑- 주로 고려와 조선초의 맞배지붕에서 볼 수 있다. 팔작이 나 우진각 또는 조선 중기이후에는 볼 수 없다. 도리와 도 리를 연결시켜 준다. 도리는 서로 위치에 따라 높이에 차이 가 있다. 위 아래의 도리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직재로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이 곡재를 사용한다. 역학적으로 중요하려니와 의장재로도 큰역할을 한다. 우미량이 있는 대 표적 건물은 수덕사 대웅전이다. 강릉 객사문에도 약한 우미 량이 있기는 하다. 정적인 부재의 구성에서 오는 중량감이 이 동적인 우미량이 등장에서 매우 경쾌한 맛을 지니게 되 어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2. 도리
▶3량가구- 기둥 수직 윗면에 주심도리가 있고 용마루 부분에 종도리.
▶5량가구-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
▶7량가구- 중도리의 위나 아래에 상중도리나 하중도리가 하나 더.
▶9량가구- 상,하중도리가 모두 첨가.
가. 주심도리- 평보위에 얹히는 도리로 측면에는 없다. 보통 대들보나 퇴량 위에 얹히는 것이나 古式일수록보보다 훨씬 상부 에 얹혀 長椽을 받게 되었다. 다포집에서는 주심도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내목도리는 반드시사용된다.
나. 외목도리- 주심 밖의 외부 도리로 여러 도리 중 가장 낮게 걸린 다. 간단한 집에서는 없으며 공포를 가진 건물에서는 어느 것에서나 보인다. 주심도리의 과중한 하중을 분산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외목도리에 서까래를 얹어 기와를 이를 때는 미리 외목도리와 서까래 사이를 5분 정도 간격을 주고 시공 하면 기와를 이어도 지붕 자체의 무게로 자연히 맞붙게 된 다.
다. 내목도리- 다포계 공포의 내부 상단에 얹는 도리로 장연뒷목 이 여기에 걸린다. 주심포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재 를 쓰기도 한다.
라. 중도리- 주심도리와 종도리(마루도리) 사이에 위치. 장연과 단 연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내진 고주가 있을 때는 고주상에 놓이고 무고주일경우는 종량에 걸리는 경우 가 많다. 古式은 납도리이거나 각재를 쓴 경우가 있다.
마. 하중도리-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의 것. 9량 가구이상이 집에 서 장연의 중앙부를 받고 있는 도리로서 퇴량에 놓이는 수가 많다.
바. 상중도리- 7,9량 가구에서 短樑의 중앙을 받고 상중도리의 밑은 중량이 받는다.
사. 종도리- 최상부의 부재로 용마루 받침재. 앞뒷 쪽의 단연이 서로 만나는 부분. 상량문이나 건물관련기문이 기록되거나 기문장 처로 사용되기도 한다.
3. 대공의 종류
가. 동자대공- 대들보와 종보위에서 도리를 받는 동자주. 대들보위 에서 중도리나 상중도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자가 있 을 경우에 많이 쓰인다.
나. 접시대공- 판재를 층층이 쌓아 올려 도리를 받도록한 것. 위로 올라 가면서 넓어지는 형식과 그 반대의 형식이 있다. 또한 보방향으로만쌓아 올리는 방법과 도리나 보방향즉 십자 형으로 쌓은 것도 있다. 연등천정일경우는 한토막한토막에 조각을하여 치장하지만천정을 가릴 때는 토막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경우이지만대들보와 종보의 높이 차이가 극히 작을 때 주두형의 접시받침재만놓는 경 우도 있는데 이때의 부재는 접시받침이라고 한다.
다. 화반대공- 仰蓮, 波蓮, 鞍草工, 覆花盤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 중기이후는 앙화형이 많고 고려말 조선초에는 波蓮臺工이 많다.
라. 안초공- 다른 대공과 복합하여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주심도 리를 받치는 데에는 홀로 쓰이기도 한다.
마. 복화반-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드물어서 봉정사 극락전, 송광사 하사당, 신라대의 석조물에서 약간의 예가 있을 뿐이다.
바. 포대공- 공포처럼 쌓은 대공.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많은 형식은 포대공에 화반대공 을 복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보받침에 쓰인다. 이것의 세부 수법은 건축양식의 시대적 판별에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석사 조사당이나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사. 판대공- 대공이 토막나무를 중첩하여 된 것. 사다리꼴이며 조각 을 하지 않는다. 주로 종량 위에서 종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연등천정에서도 볼 수 있다.
아. 인자대공- 우리나라에서는 현존건물에서는 볼 수 없고 고구려 벽화 고분 중에 보이며 일본의 경우는 현존예가 많다. 이 수 법은 발전하여 결국 합장제로 변한다. 벽화 고분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는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합장재- 위치에 따라 빗재(斜材)를 포함하는 것을 人자형과 구분 한다. 일반적으로 종량 위에서 종도리를 보강하여 주는 역할 과 함께 대공의 수직이동을 방지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8세 기경 이전에 대공없이 솟을 합장재로만종도리를 받쳐주는 건물의 예가 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려, 조선초 건물 들에 이 수법의 합장재가 보이나 모두 대공과 함께 사용되었 고 구조상의 기능보다 의장상의 기능에 더 한층의 배려가 있 었던 것 같다. 무위사 극락전에서 볼 수 있다. 이들 합장재는 세부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주된 것이 曲率이다. 심하게 내반된 것과 외반된 것이 있는데 내반된 형식이 주를 이룬다. 외반의 예는 개심사 대웅전이다. 합장재 중 주목되는 것은 봉정사 극락전의 것인데 종도리로부터 주심도리에 이르 는 도리 사이에 합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古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의 짜임을 자세히 보면 외목도 리 외의 도리재들이 모두 대들보나 종량 상면 부위보다 높다. 이 수법은 고려건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8세기이전부터 사용된 가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경우 도리가 보의 몸에 묻혀 있을 때보다 횡력에 약한 결과 를 주게 되므로 이를 보강하기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 수덕사 대웅전의 3단 우미량은 봉정사 극락전의 합장재가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장혀
도리의 보조재. 도리 밑에는 항상 장혀가 붙어 다닌다. 일반적으로 폭보다 운두가 높다. 폭과 높이의 비는 일정하지 않으나 시대에 따른 차가 약 간씩 있다. 통계적으로 이렇다할 법칙은 있지 않으나 장혀 크기는 우리나 라 건축의 기본단위척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폭을 기준으로 운두의 높이를 정하고 그 높이의 분할과 배수로 부재 크기나 공간구성을 시도하였던 증거를 차츰 찾게 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뜻에서도 장혀의 중 요성은 크다.
가. 長舌(긴장혀)- 도리의 밑을 받치면서 도리와 같은 길이로 된 것. 대개 장혀로 부른다. 이 장혀는 경사를 조정하기위해 높이를 조절하여 도리를 얹고 서까래를 건다. 따라서 도리 밑 장혀는 위치에 따라 약간씩 높이차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둥 위로부 터 종도리까지의 큰높이는 대공의 높이로, 작은 높이는 장혀 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 短長舌(짧은 장혀)- 도리 방향좌우로 짧게 도리를 받쳐주는 장 혀. 주로 고려와 조선초 주심포에서 사용. 단장혀의 유무는 건물의 연대 추정이나 양식분류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 뜬장혀(別長舌)- 도리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아래 쪽에 떠 있는 상태로 부재간을 연결시켜 주는 구조재. 종도리와 중도리 밑 에 주로 쓰이는데 이는 경사의 높이 조절에 많은 관련을 갖 고 있다. 간단한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7량 이상의 집에 서 많이 보인다.
5. 뜬창방(별창방) 및 초공의 기법
가. 뜬창방은 가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창방과 비슷 한 모양의 가구재. 고려건물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중기이후중층건물에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
나. 草工- 도리를 받는 장혀에 짜여 도리와 장혀가 구르지 못하게 하는 부재이다. 초각, 첨차형, 새머리형태 등이 있다.
6. 가구형식
크게 나누어 4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5, 7, 9량인데 이는 도리가 몇 겹으로 걸려 있느냐에 따라 형식이 결정된다. 집이 작을 때나 클때에 따 라 도리가 걸리는 수가 달라진다. 내,외목도리는 공포와 직결되는 도리이 므로 가구구성과는 무관한 부재로 보아 위의 숫자에 넣지 않는다.
가. 3량가- 가장 간단한 형식. 소규모의 집에 채용.
나. 5량가- 목조건축 가구중 가장 많이 사용.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 이에 중도리가 끼워져 지붕물매 중심부를 받쳐주는 역할. 반드시 중량이 대들보위에 당리고 연목이 중도리 위에서 경사 변형을 가져와 결국 지붕의 경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을 벗어나는 형식도 있다. (부석사 조사당, 관룡사 약사전, 강릉 객사문 등은 하나의 연목으로 되어 있다.)
다. 7량가- 5량가 형식에 도리가 2개 더 첨가된 것. 대개 중도리를 중심으로 위 또는 아래에 삽입. 윗쪽에 있을 때 상중도리, 밑쪽에 있을 때 하중도리라 일컫는다. 비교적 크고 공공건 물일때 많다. 반드시 내진기둥이 있다.
라. 9량가- 7량가에서와 같이 반드시 내진 고주가 있다. 고주와 고주 사이에 대량이 걸리고 고주와 전후평주 사이에는 보로 연결하여 그 위에 하중도리를 올려 장연을 받게 한다.
중층건물의 가구는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단층건물 그대로의 가구형식을 취하고 고주를 높혀 그 고주의 몸에 퇴량을 달아 지붕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인데 무량사 극락전, 전주 풍납문 등에서 볼 수 있다.
또 앞의 가구와 비슷하나 1층 평기둥과 내진 고주 사이의 퇴량 위에 2 층 평기둥을 세워 가구한 형식으로 평양 보통문, 화엄사 각황전이 이 형 식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이라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다른 한가지는, 퇴간 중앙에 고주를 세우고 여기에 맞보를 끼워 그 위 에 2층 평기둥을 세우는 형식이다. 서울 남대문, 동대문 등이 이에 속한 다.
8. 천정 및 옥개
(1) 필연적으로 생긴것- 구조 천정.
가. 연등천청- 삿갓천정이라고도 한다. 간혹 의장천정 일부를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의 경우 측면 천정 일부를 우물천정으로 하여 상부의 서까래를 가리게 할 때 도 있다.
나. 의장천정- 가구내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은폐시키는 수평이나 빗천 정으로 시설한 천정. 대부분은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다. 귀틀은 대개 대들보와 종보사이의 부위에 고정시키고 내 부 구분별로 높고 얕게 층을 두는 경우가 있다.(층급천정)
(가) 층급천정- 건물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높게 천정을 설치하고 주위로 가면서 차츰 층급을 두게 한다. 7량집의 예를들면 중도리사이 종량 위치에 가장 높은 반자를 하고 중도리와 하중도리 사이는 한단 얕게 하중도리 위치에서 반자를 만든다.
(나) 보개천정- 사찰의 본전이나 궁전의 정전 등에서 볼 수 있다. 즉 건물 내부에서 부처님이나 천자의 전유 공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주고자 설치된 천정이다. 이 구성은 의장적 장식천정으로 우물천정이나 연등천정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다) 빗천정- 대개 층급 천정의 건물 내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건물 내부 언저리의 상부 구조를 은폐시키며 내목도리와 종도 리 사이에 시설된다. 대표적 건물은 구례 화엄사이다.
(라) 순각천정- 기둥 위에 공포를 짜고 출목 사이를 막아주는 천정. 공 포 상부를 은폐시키며 위로부터 떨어지는 흙을 막아 주며 날짐승의 옥내 침입을 방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 으로 대첨차 위에 얹으며 다포집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