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오토프렌즈(Chung Cheong Auto Friends : A.F)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충청오토프렌즈(Chung Cheong Auto Friends : A.F)"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충청오토프렌즈"는 자동차 및 안전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2.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2005. 6. 20 일부로 엘란트라에 제한했던 가입조건을 해제)
제 2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임의 각종 목적 사업에 참여
2. 모임에서의 투표권
3. 기타 모임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활동
제 3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 모임의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1분기당 2만원을 입금할 의무를 갖으며 1년 회비를 일괄 납부시 1만원의 할인의 혜택을 갖는다.
2. 계좌는
은행 : 농협
예 금 주 : 주하영(충청오토프렌즈(AF))
3. 지정한 통장에 직,간접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 조 (임원)
본 모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운영자 1명
2. 총무 1명
4. 필요에 따라 지역장은 더 선출할 수 있다.
5. 감사 회원 모두
제 2 조 (임원의 직무)
1. 총운영자는 홈페이지 및 충청오토프렌즈를 대표한다.
2. 지역장은 각 지역의 운영을 대표하며, 동호회 운영의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매월 회비입금 및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지한다.
제 3 조 (임원의 선출)
1. 총운영자, 지역장, 총무의 선출은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2.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조 (임원의 임기)
1. 총운영자, 지역장, 총무의 임기는 선출된 달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을 그만둘 때에는 운영진들간의 토의로 승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달의 정기모임에서 재선출을 갖는다.
3. 재선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의 임원의 유효한 임기와 동일하다.
제 5 조 (임원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2. 운영진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동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3) 카페 관리
(4) 회원 관리
3. 정기적인 임원진 모임은 없으며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4. 임원진 모임이 있을 시에는 카페에 공고하며 논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 4 장 (회원의 등급관리)
제 1 조 (회원구분)
1. 준회원 : 처음 가입한 회원 및 가입 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가입인사란에 양식에 맞추어 소개하지 않은 회원.
2. 정회원 : 가입 후 가입인사란에 양식에 맞추어 자기소개를 정확히 마치고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회원, 정모 1회 이상 참가해야하며 본 회칙에 동의한 자만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3. 우수회원 :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활발하며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회원
4. 특수회원 : 총무, 임기를 마친 운영진 및 각 지역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
5. 지역장 : 각 지역 운영자로서, 동호회 운영의 주된 업무를 맡는다.
6. 카페주인 : 온라인 카페 운영자 및 충청오토프렌즈 대표.
제 2 조 (승급)
1. 준회원 → 정회원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한 후, 가입인사 란에 운영진이 제시한 양식대로 자기소개를 한 자에 한한다. 또한 본 회칙에 동의하여 1회 이상 정모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회원은 1차 경고 메일발송 후 일주일의 기간을 준 후, 위의 조건에 맞지 않을 시에 강제탈퇴 조치한다.
2. 정회원 → 우수회원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활동 중인 회원 중 온/오프라인 활동이 우수하며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회원에 한하고, 각 지역의 운영자의 추천을 통해 승급한다.
3. 우수회원 → 특수회원
각 지역별로 회원관리 및 정모/벙개 주최, 운영관리에 있어 선동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별 운영에 필요한 회원으로, 각 지역 운영자의 추천을 통해 승급한다.
제 3 조 (강등, 강제탈퇴, 접근금지)
1.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 모임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등 및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2.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오프라인 활동이 없을 시, 정회원으로 강등조치한다.
3.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이 없을 시, 준회원으로 강등조치한다.
4. 아무런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시에는 회원등급에 상관없이 강제탈퇴한다.
5. 기존 회원의 차종이 변경될 시, 회원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한다.(단, 회칙 동일 적용)
6. 동호회 내의 친목분위기를 저해하며 월권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강등 내지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7. 온라인 상으로 상업적인 목적의 글, 광고성 글 등을 게재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없이 강제탈퇴 조치한다.
8. 회원정보 공개 원칙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메일발송 후 일주일의 기간을 준 후, 아무런 대응이 없을 시 강제탈퇴한다.
9. 동호회 오프 참여가 없으나 타 자동차 동호회의 오프 모임에 계속적인 참여시 해당 회원은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제 4 조 (게시판 이용)
1. 준회원 : 소개/가입인사, 정비/튜닝다이, 트라게시판을 쓰고 읽을 수 있으며, 정모벙개/후기, 벼룩시장/매매 게시판을 읽을 수 있다.
2. 정회원 : 필독/공지사항 게시판의 쓰기권한과 Number게시판의 쓰기,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게시판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단, 자금출납/장부 게시판은 회비내역을 공개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총무에게만 글 쓸 권한을 부여한다.
3. 우수회원 : 필독/공지사항 게시판의 쓰기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판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지역장 이상 : 모든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상징물 배부)
1. 스티커 : 본 모임의 상징 스티커는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임 활동이 활발하다고 판단될 때, 지역장의 추천, 카페주인의 승인으로 배부할 수 있다. 스티커 가격은 시가로 규정한다.
2. 넘버 : 우수회원 이상으로 인정될 시에, 넘버를 부여받을 수 있다.
3. 차량용 깃발 : 스티커를 이미 배부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깃발 가격 역시 시가로 규정한다.
제 5 장 모 임
제 1 조 (정기모임)
1. 본 모임의 정기모임은 한달에 한번으로 정한다.
2. 총운영자 또는 카페운영자가 카페에 공지한다.
3. 모임에서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위 약정을 수정시 우수회원 2/3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5. 정기모임의 회비는 월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 2 조 (벙개)
1. 벙개는 누구나 주최할 수 있으나 벙개 주최자는 본 모임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벙개 주최자는 주최목적, 시간, 장소, 회비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공지한다.
3. 벙개에서 남은 회비 잔액은 총무에게 이월하여 정기회비와 같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 3 조 (그룹드라이빙)
1. 그룹드라이빙은 20대 이하로 규정한다.
2. 20대 이상의 차량이 움직일 시에는 그룹을 다시 나누어 이동하고, 회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cb가 장착된 차량만 움직이도록 한다.
3. 그룹드라이빙 시에 고의적으로 대열을 이탈하거나 선두의 인폼에 반한 행동으로, 회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시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1 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 2 조 (회비)
1. 회비는 해당임기의 총무가 관리한다.
2. 본 모임의 회원은 분기별 2만원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3. 번개의 회비는 별도로 납부한다.
제 3 조 (회비의 용도)
회비는 다음 항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부모님의 육순, 칠순 잔치 (단, 초대할 시에만) 10만원
2. 근친상의 초상(부모님, 자식, 형제에 한함) 20만원
3. 회원 각자 결혼 시 20만원
4. 봉사할동 건 10만원
5. 충청오토프렌즈 행사시 10만원
제 4 조 만약 경조사가 겹쳐 회비가 모자랄 경우 현지 상황에 맞게 충당 또는 후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사항 외에 회원에게 다른 큰일이 발생하였을 시 회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게시판에 회원의 다수결 동의를 얻어 지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약 2년 정도의 통계로, 위의 경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회원은 그에 알맞은 위로금 및 물품을 지급하도록 한다.(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제 7 조 회비는 위 행사 당일에 걷는 축의와 별도로 모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당일에 개인이 모여서 내는 비용과는 별개이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제 1 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우수회원 인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정기모임 출석인원 2/3 이상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회칙은 모임에서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 본 회칙은 2005년 6월 20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