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 신등중학교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재부신등중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 4조(사 업) 본회는 다음 각항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단결 및 복지향상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
3. 기타
제3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신등중학교 입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부산 및 인접지역 거주자에 한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 사업 참여권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 납부의무
2. 회칙,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의무
제4장 조 직
제 8조(조 직) 총동창회 임원 및 각기별 동기회로서 조직한다
제5장 기관 및 회의
제 9조(총회 구성) 총회는 제5조에 규정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3. 임원 선출
4. 회칙 변경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
제11조(회의 의결) 각종회의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는 총동창회 임원,
각기별 회장, 총무 및 위촉이사로 한다
제1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총회가 결정한 회무의 처리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 회무를 처리한다.
제14조(총회 및 이사회)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또는 12월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 이사회는 별도의 운영규칙에 따라 개최한다.
제6장 임 원
제15조(임 원)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1명, 부총무 약간명
간사 남녀 각1명, 감사 2명의 임원 과 고문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기수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4. 재무는 회금 관리와 회계를 총괄한다.
5. 간사는 대내외 및 회원 간의 각종 연락을 담당한다.
6.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 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18조(임원 임기) 임원(감사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20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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