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변호사는 일반변호사 자격과 특허청의 특허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1) 특허변리사(Patent Agent)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특허변리사라 하며, 그 중에서 일반변호사 자격도 가진 자를 특허변호사라 한다. 특허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 수준의 학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미국 특허청에서 4년 이상의 특허심사관 경력을 가진 자는 특허변리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일반변호사
일반변호사가 되는 요건은 각 주의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3년제 대학원 과정의 법과대학(law school)을 졸업한 후 각주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즉 외국 변호사 등에게 예외가 적용되며, 어느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이 다른 주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업무영역
특허변리사(일반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는 특허청에 대한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업무는 대리할 수 없다. 특허변리사는 실시권 계약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다. 특허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지만, 법원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할 수는 있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 항고심판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다.
일반변호사는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법원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다만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상표청에 대하여 상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사건의 법원에 대한 대리는 특허변호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4) 특허변리사 시험
이공계대학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변리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가지며, 이 시험은 오전시험과 오후시험으로 구분하여 1일간 치러진다.
오전시험은 특허법 및 실무에 관한 약 80문항의 선다형 문제로 구성되고, 오후시험은 청구범위 작성(화학, 전기, 기계분야 중에서 택일), 청구범위 해석, 기타 논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일반 변호사 시험 보다 훨씬 낮아서 40∼60% 정도가 합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