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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천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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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14 | 조회 : 942 | ||||||||||||||||||||||||||||||||||||||||||||||||||||||||||||||||||||||||||||||||||||||||||||||||||||||||||||||||||||||||||||||||||||||||||||||||||||||||||||||||||||||
첨부#01 : 09년7월1일시행보육료지원안내문(송천1동).hwp (33KB) , Download 280 첨부#02 : 2009 보육료지원대상자 서류[3].hwp (85KB) , Download 393 | |||||||||||||||||||||||||||||||||||||||||||||||||||||||||||||||||||||||||||||||||||||||||||||||||||||||||||||||||||||||||||||||||||||||||||||||||||||||||||||||||||||||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단위: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5. 보육료 지원금액 ㅇ 차등보육료 (단위:원)
※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단위:원)
6. 금융재산 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기타 부채 ① 각종공제회(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공제회의 대출은 통상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적금 형식으로 공제회비를 제출한 경우 본인 납부액 범위 내에서 대출 제도 운영. - 따라서, 공제회를 통한 부채 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회비 잔고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고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입 ②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건설사 대출 - 아파트 구입자에게 해당 아파트 건설사에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 제공시 아파트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고 대출금은 부채 증명원을 제출토록 함 ③ 연금기관 대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을 제출토록 함 ④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보육료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기간 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보육료 지원 신청을 앞두고 고의 대출사례 방지) - 대출금 인정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일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함(금융재산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직접 소명해야 함) 예) 5월2일 보육료 신청, 대출금 인정액은 2월2일 현재의 마이너스금액을 대출금으로 산정(마이너스 대출 인정을 위해서는 2월2일 현재 계좌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1년간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확인 필요) ⑤ 캐피탈(할부금융) 자동차, 중장비등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담보 대출금 잔액 ⑥ 회사대출금(군부대 대출금 포함)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잔액 -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금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대출운영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위해 종업원 대출관련 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 군부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대장의 대출금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좀더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 계산은 http://www.oklife.go.kr/sp/jsp/simulation/SMVCreateBabyNurturePayM.jsp 참고 |
첫댓글 05월 08일 마감아라구 하네여 서두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