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보육료
1)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
(단위:원)
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0세 |
372,000 원 |
372,000 원 |
372,000 원 |
1세 |
327,000 원 |
327,000 원 |
327,000 원 |
2세 |
270,000 원 |
270,000 원 |
270,000 원 |
3세 |
185,000 원 |
236,000 원 |
236,000 원 |
4세이상 |
167,000 원 |
231,000 원 |
231,000 원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당해시설 4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
(단위:원)
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및 가정보육시설 |
방과후 |
83,500 |
115,500 |
※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수납가능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300원, 장애아 3,300원
야간보육(19:30~익일 07:30)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4시간 보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50%
휴일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26일(보육가능일수) X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600원, 장애아 3,500원
4) 수입자 부담금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체육복(원복), 별도 실비수납 가능
상해보육료는 시에서 일괄 가입(별도 지침 시달 예정)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한다.다만, 구청장은 이 권한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감사원 지적사항)
특기(특별)활동비의 정의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 5)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3월 1일
0세아 : 2007. 3. 1 이후
1세아 : 2006. 3. 1 ~ 2007. 2.28
2세아 : 2005. 3. 1 ~ 2006. 2.29
3세아 : 2004. 3. 1 ~ 2005. 2.28
4세아 : 2003. 3. 1 ~ 2004. 2.28
5세아 : 2002. 3. 1 ~ 2003. 2.28 - 1,2월생은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납액은 편성된 반별 수납한도액을 적용한다. 예시)'04.2.1일에 출생한 아동은 만4세반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3세 반에 편성 가능 ※ '10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1,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예외 허용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 |
1,2월생에 대한 2008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 :1,2월생은[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2008년 반편성 기준과 동일 (예시) 2003년 2월 1일생은 [2002.3.1~2003.2.28]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보호자 선택에 따라[동년도 3.1~익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허용 (예시) 2003년 2월 1일생은 [2002.3.1~2003.2.28]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2003.3.1~2004.2.28]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준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혼합반 내에서의예외적용은 불허 - 예외규정은 최초 반구성(3월1일 기준) 및 입소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ㆍ반 재조정은 영유아의 부적응 등 사유 발생 시 1회(9월 1일)에 한해 허용 -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는 새로운 반 기준으로 적용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 예외인정에 따라 [같은해 3.1~다음해 2.28]사이 출생아와 함게 반편성을 원하는 1~2월생 아동은 - 부모(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 시설장은 보호자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 초등학교 입학 연령기준
2009년 : 2002. 3. 1 ~ 2002. 12. 31 출생아 (10개월)
2010년 :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 (12개월) |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보육료 지원방법
서울시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소시 관할구청과 이용시설 소재지 관할구청이 다를 시에는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지원 -- 1층(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 민간 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주간보육+시간연장(또는 야간) 보육까지 한 경우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의 1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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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연령 |
구분 |
합계 (시보육료) |
국고보조 보육료 |
시비 추가지원 |
3세 |
민간보육시설 |
236,000 |
185,000 |
51,000 |
가정보육시설 |
236,000 |
185,000 |
51,000 |
4세이상 |
민간보육시설 |
231,000 |
167,000 |
64,000 |
가정보육시설 |
231,000 |
167,000 |
64,000 |
방과후 |
공통 (종일보육시)
|
115,000 (231,000) |
83,500 (167,000) |
32,000 (64,000) |
나.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 보육료 지원 기준
지원기준 - 15일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금액 전액 지원 - 15일 미만 보육시설 이용 시 :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 예시 : 10월12일~11월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① 10월 보육료 지원 : 167,000원*9/26(일)=57,000원(천원단위미만 절삭)
감액지워 사유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비용의 부담), 제 35조(무상보육의 특례)는 현행 보육료 지원근거 조항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실에 근거하여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장기결석 또는 잦은결석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 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아동의 경우 보육일수를 고려하여 일할 계산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 ※ 이용일은 실제 보육일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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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너무 유용하게 본 자료입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