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본입장
저희는 통합도산법 제정위원회 및 개정위원회, 대법원 개인채무자회생법 자문위원, 대법원규칙 자문위원 등을 수행하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입안과 개정에 관한 지식과 개인회생제도의 창설 이후 5천여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신청대리를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내부 교육 및 전문화 강화, 서류작성 프로그램화 등의 업무 효율화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수임료에 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 60만원 - 9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40만원 - 60만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부가세 별도).
2.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부채증명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등 서류발급을 위임하시는 경우 건당 9천원씩 수수료를 별도로 징구합니다. 서류발급을 위임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분에 한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할 때에 부채증명서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실 분이라면 변호사 보수 뿐만 아니라 부채증명서 발급에 대한 비용도 같이 계산하여 변호사 총 보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최저 수임료 지향
저희는 개인회생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지식과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서 보다 낮은 수임료를 약정받으신 분이 저희 사무실의 수임료가 높다고 지적하신다면 합리적인 비교후에 위의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수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저희는 낮은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뿐만 아니라 면책시까지의 모든 수임료를 포함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시까지의 비용만 받고, 서류보정, 채권자집회 대비 등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총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수임료 및 사건처리 경험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보다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인가시까지의 모든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변호사의 관여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신청후 인가시까지의 모든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25만원"이라는 의미는 변호사 보수로 월 25만원만 내라는 의미인데 4개월간 납부해야 한다면 100만원이 됩니다. 또한 "30만원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30만원의 수임료는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를 알아볼 때에는 반드시 신청후 인가시까지의 총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한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가 대리할 경우의 업무범위
변호사 보수에는 신청서 작성은 물론 채권조사서 송부, 보정명령 수행, 금지명령 신청, 중지명령 신청, 보전처분 신청(필요한 경우), 가압류취소신청, 유체동산 경매 기일연기신청, 경고서한 송부, 상계금지 협조요청문 송부, 채권자목록 변경허가 신청, 채권조사확정재판 답변서 제출, 변제계획안 및 채권자목록 수정, 회생위원 및 주심판사 설득, 각종 법률 자문 등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습니다(예컨대, 보정명령 수행, 중지명령신청, 압류취소신청, 경매중지신청,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 해제신청 등의 추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등). 다만,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의 소와 같이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5.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사건 위임시부터 대략 1주일 이내에 1차지급금(부가세 포함)으로 총 변호사보수의 대략 1/3 (약 20만원 -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은 신청 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 목록 및 작성 요령 등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당일에 전문 상담원이 지정되면 그날로 알려드려 즉시 작성 준비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일에 자료목록을 보내드리면 1주일 전후로 자료를 준비하신 이후에 1차지급금과 함께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6. 법원 예납비용
변호사 보수 이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인지대 32,000원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10 + 채권자 수 x 3) x 3,020원이며, 금지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10 + 채권자 수 x 4) x 3,0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경우). 또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지대 및 송달료는 신청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7.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미래가 수임하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사건이 그 이외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계신분들도 전화상담, 전문상담원들과 이메일 및 우편 등 지방에 계신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연락을 할 때에도 서울이나 지방 모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 밝은미래(회생, 파산)
변호사 박용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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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여기서할껄요...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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