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이사장선임은 악덕재단 우석법인과 광산구청이 한통속임을 증명한 것이다
6월 14일 오후 8시 우석법인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신임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사위인 강모씨를 선임하였다. 이는 대책위가 우석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광산구청 앞에서 31일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이 족벌운영으로 인해 심화되었는데도 오히려 친인척을 선임한것은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사태해결을 기원해왔던 전국민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6월 14일 이사회는 불법이며 이사회 결정사항은 무효다.
우석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소집 통지문은 어제인 6월 14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때 이사장 선임이 긴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악덕재단이라 비난 받고 있는 우석재단이 왜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도둑이사회를 했다”는 항간의 비난처럼 쫒기 듯이 했을까? 이는 현재 이사들 중 4인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석재단은 이사회 유고상태이며 따라서 광산구청이 이사들을 직권선임 해야 한다. 이미 법적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 이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광산구청과 불법이사들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석재단의 불법이사회와 광산구청이 한통속임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사는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관계이기 때문에 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부터 이사의 지위는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석재단의 6월 14일 8시에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불법이며, 결정사항 또한 무효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족벌운영으로 사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표이사를 친인척으로 선임한 것은 불법이사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고 철저하게 광주시민을 무시한 것으로 대책위는 이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광산구청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월 16일 광산구청에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행정지도 주무관청의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했으며, 이후에는 적극적인 행정력 집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6월 30일 까지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재단측의 답변서를 대책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책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사건은 중대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직원들의 범죄로는 이사해임 사항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석법인이 족벌체제로 운영되어왔고 이로 인해 수년간 인권유린이 묵인, 은폐되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광산구청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귓등으로 듣고 저러다 지치면 가겠지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비바람 치는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광산구청에 우리는 분노하며, 오늘의 친인척의 이사장선임 사태가 광산구청의 묵인없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며 광산구청 또한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광산구청이 우석재단의 친인척 중심의 불법이사들과 뭔가 발목이 잡혀있고 불법적인 것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광산구청이 자신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시설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으며 광산구청이 눈 감고 어물쩍 묵인하려고 한단 말인가? 광산구청과 우석재단의 불법이사들이 한통속으로 불법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광산구청과 구청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산구청과 구청장은 결코 이 문제를 꼼수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15일 오후에는 신임이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교문앞에서 교사, 동문들과 이사장측간에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불법이사들과 광산구청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법인 설립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그 길은 이미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임을 명심하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다. 광산구청은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책위 뿐아니라 전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전국의 양심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06. 6. 16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 광주선광학교학부모회, 엠마우스부모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여성위원회, 광주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광주장애인차별철페연대, 참여자치21,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화학교참교육교사비상대책위. 광주인권운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