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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운영규정
- 2006. 1. 1 제정 - 2010. 1. 9 개정 - 2014. 1.25 개정 - 2015. 2.24 개정
제1조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사협" 이라 한다) 정관 제2조(소재지)에 의하여 설치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이하 "강릉지부") 라한다.
제2조 (사무실) 본 지부의 사무실은 강릉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사협 정관 제3조(목적)의 목적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 발전 및 회원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협 정관 제4조(사업)의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2.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3.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4. 회원의 작품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5.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6.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지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사협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 ①, ②, ⑤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협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월례회를 통해 지부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 선거권 2.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3. 예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개진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사협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및 지부 운영규정 준수(제 의결사항)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정기회원전의 작품 출품
제8조 (회원의 입회)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간사회의를 거쳐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부회비와 지부분담금 을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하였을 시는 정, 준회원의 의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비회원은 기타 의무와 혜택은 없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납금과 기타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사협 정관 제9조(징계) 및 본 세칙 제7조(회원의 의무)에 준하며 경고 및 변상은 총회 및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정권과 제명은 본부에 상신하여 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 징계의 사유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변상 : 징계의 사유가 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고의성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다. 정권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할 시에는 간사회의에서 정하여 본부에 상신 할 수 있다. 1) 회비납부의 의무를 1년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전에 2년간 작품을 발표하지 않을 때 3) 1년간 지부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 70%를 초과하여 불참 하였을 때 라. 제명 : 정권 후 2년 이내에 복권되지 못한 회원은 지부 간사회의를 거처 본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코자 할 때에는 회원입회규정 제5조(회원의 정권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인 2. 부지부장 : 2인 이내 (20명 이내는 1인) 3. 간사 : 약간명 4. 감사 : 2인 이내
제13조 (선출) 1. 지부장 (부지부장은 런닝메이트) 및 감사는 총회에서 각각 선출하고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하며 본부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 지부장의 선출은 1차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출마인 경우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선거는 광역시지회 및 지부운영규정 제8장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집행한다.
제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부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간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하며 단임제의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 지부장이 유고로 인하여 궐위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경우는 간사회의 결의로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지부장)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기획, 사업, 홍보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1. 간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간사회에 연3회 계속하여 불참 할 경우에는 간사직을 상실한다.
제18조 (감사) 재정과 경리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구성)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총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운영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 2. 지부 임원의 선출 3.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승인 5.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결정 6. 간사회에 위임 할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3.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부운영 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 1. 본 지부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사협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간사회
제24조 (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 할 안건의 예비 심의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입회, 탈퇴, 표창, 징계 심의 5. 결원된 임원의 보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 (정족수) 간사회는 정원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간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장 월례회
제28조 (구성) 월례회는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소집) 매월 개최하며,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 (부의사항) 월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간 업무보고 및 시행사업 예고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정족수) 월례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사무 및 재정
제32조 (문서관리) 각종 업무에 관한 서류는 철저히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각 사업에 관한 지원금 교부기관으로 부터의 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의 파기) 지원금 교부금 등 정산서류는 보존기관 5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하여는 파기 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일반회계 ① 회비 * 입회비 : 본부입회비 400,000원 (입회비 30만원, 발전기금 10만원) 으로한다. 지부분담금은 300,000원으로 한다. (정회원, 준회원, 단:예비회원은 제8조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 월회비 :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재정 상태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본부 자문위원의 지부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한다. ( 단:본부회비 면제 회원에 한한다) ② 제반 수수료 ③ 간사회 및 월례회,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④ 경조비 ⑤ 보조 및 찬조금
2. 특별회계 ①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수강료 ② 공공기관의 지원금 ③ 기금조성
제35조 (회계감사)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포 상
제36조 (포상) 입회한 후 만 1년이 지난 회원 중 제반 여건이 조성 될 시 다음과 같이 포상 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2. 당해년도 지부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회원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사협 정관 및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운영규정은 2006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운영규정 세칙은 2010년 1월 9일 개정(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운영규정 세칙은 2014년 1월 25일 개정(제정) 시행한다. 5. 본 운영규정 세칙은 2015년 2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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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