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 요령
1. 가정의 전기안전
○ 옥내․외 설비의 일상 점검 요령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계기구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손과 발에 물기가 없어야한다.
◦전기기기 사용을 위한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장치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 보턴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노후된 전기설비의 계속 사용은 누전, 합선,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
므로 반드시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무자격자에게 전기설비의 개․보수를 의뢰하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한다.
○ 가정용 전기설비별 올바른 유지․관리 요령
◦인입선
∙한전측 지지물(전주)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선으로 중간에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지락 및 단락 사고를 방지한다.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 등이 통과할 때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배․분전반
∙전력량계 및 누전차단기,개폐기(차단기) 등은 옥내 전기공급의 첫번째 안전
장치 집합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지상 1.8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며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앞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철사, 철 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누전차단기
∙옥내 전로 및 기계기구에서 미세한 전류라도 누전되면 짧은 시간(0.03초
내)에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고감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 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설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장치의 고장인지,
옥내 누전이 있는지 전기안전공사나 시공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폐기(차단기)
∙과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자동적으로 끊어(차단)주거나, 정전이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차단시켜주는 안전장치로서 뚜껑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뚜껑 이탈, 몸체 파손 및 레바(손잡이)가 손상되면 충전부의 노출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퓨즈
∙허용된 전류용량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끊어져 화재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격화된 제품으로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개폐기(차단기)뚜껑, 손잡이 등에 표시되어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 하면 된다.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나 합선의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상태를 파악하여 배선을 분리 조절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에는 합선 지점을 제거한 후에 퓨즈 대신 철선, 구리선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한다.
◦배선
∙옥내 모든 배선은 규격전선(지름1.6㎜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방법으로 전선 자체가 노출되면 예기치 않은 충격 등으로 합선 및
여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선 보호용 관을 사용해야 하고
∙전선을 연결할 때는 연결지점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고, 고정
시킬 때에는 못을 박거나 철사로 조여 매는 것은 위험하므로 전선 보호
용구를 이용하도록 한다.
○ 가정의 절전요령
◦에어컨
∙에어컨은 28℃ 이상일 때만 사용한다.
- 에어컨 한 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 분량이므로 사용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에어컨을 ꡒ약ꡓ으로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ꡒ강ꡓ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필터 청소는 냉방효과를 높여준다.
◦선풍기
∙강풍보다는 미풍으로 사용한다.
- 강, 중, 약의 조절에 따라 10W 정도 전력소모 차이가 난다.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열이 많이 발생되어 효과가 떨어지니 10분 정도
쉬었다가 사용한다.
∙취침시에는 타이머를 사용한다.
◦세탁기
∙세탁기로 10분 이상 세탁하면 천이 손상된다.
∙탈수시간은 3분 이내라도 충분합니다.
∙탁한 세탁물은 애벌 빨래후 세탁기를 이용한다.
◦조명기구
∙백열등은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형광등은 슬림형으로 사용한다.
∙형광등 양단이 검게 변한 경우 교환하여 사용한다.
∙ꡒ윙ꡓ소리가 크게나면 안정기를 교환한다.
◦냉장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회수를 줄인다.
∙더운 음식은 식혀서 넣도록 한다.
∙냉장고는 내용물을 60%만 채운다.
∙냉장고는 벽으로부터 10㎝ 이상, 천정으로부터 30㎝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하면 냉각효과가 크다.
2.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및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대책
○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무더운 여름철 지루한 장마비와 때때로 쏟아지는 폭우, 앞으로 몇 차례 발생할 태풍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년 여름에는 더 이상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장마)철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과 사전점검방법을 알아본다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자칫 끊어진다
던가 나뭇가지에 마찰되어 전선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 없이 123)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침수시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벼락피해 예방
∙통신선 등에 벼락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과전류로 인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잦다.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농촌에서
전깃줄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누전차단기
∙천둥 번개가 자주 치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누전이란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가전제품 몸체 등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누전차단기는 미세한 누전이 발생해도 전기를 0.03초 이내에 고속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두꺼비집 옆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110V를 쓸 때는 모터 등 특정 전기기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작동하여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양수기 등으로 사용하는
농촌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누전차단기에는 누전만 차단해 주는 일반 가정용인 초록색 버튼과 대용량
수용가에서 쓰는 누전 및 과전류를 함께 막아 주는 빨간색 버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상 작동여부는 누전차단기에 달려 있는 시험용 버튼을 눌러 순간적으로
누전을 시켜보면 알 수 있다.
∙이 때 `딱` 소리가 나면서 개폐스위치가 내려지면 정상이다.
∙작동이 잘 안되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업체에
연락하면 유료로 교환이 가능하다.
∙누전차단기는 최소 한 달에 한번씩은 점검해야 하며 장마철에는 미리 손을
봐두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습기가 많으면 누전이 되기도 하지만 오디오의 경우 습기에
의해 먼지가 굳어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루에
한번씩 꼭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세탁기, 에어컨 등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선이 달려있다.
∙접지란 전기기구에서 발생한 누전되는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며 세탁기의 접지선을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수도파이프를 타고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접지는 땅에 75Cm 이상 묻은 후 가전제품의 전기선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다.
◦배선
∙전주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이 나뭇가지나 TV안테나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또 전선과 두꺼비집의 이음새나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습기나 물기가 많은 부엌, 주방, 지하실에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지하실에 설치된 콘센트나 전기배선이 침수되면
바닥에 고인 물에 통전이 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기안전대책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이 보다는 평상시 누전차단기를 작동해 보는 등 전기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관련업체로 문의하여 자문 받는 것이 좋다.
○ 침수지역 전기재해 예방요령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절연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함)이 불량한 전기제품을 만질 때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하여
야 한다.
◦벗겨진 전선이나 파손된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는 반드시 교체할 것
∙벗겨진 전선이나 테이핑 한 곳의 접착력이 불량한 부분의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거나 방수가 완벽하지 못한 벽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콘센트 등으로
들어갔을 때 벽이나 철제 구조물을 만지면 감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
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가장 위험한 전기사고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전원 쪽이 침수된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기타 전기시설은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과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나무 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의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감전사고를 당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장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 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감도가 예민한 전기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 참고로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관련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대책
◇ 사 전 대 책
◦차단장치 작동을 미리 확인해 볼 것
∙태풍이 오기 전에 전기시설 일체를 총 점검하여 불량개소나 불안개소는
시급히 보수 해야하며 차단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하여 파급사고나 감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방호기구, 공구 준비
∙태풍 내습시를 대비하여 공장의 경우 개인별 호출방법과 소요시간을 체크
해 두고 비상시 지원요청방법에 대해 익혀둔다.
∙그리고 방호기구와 공구 등도 미리 필요량을 확보해 두고 기능과 배치
장소,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긴급시 연락전화번호를 게시해 둘 것
∙비상시를 대비하여 배터리, 자가발전설비의 운전방법을 습득하고 가정에
서는 촛불, 손전등을 준비해 두고, 전기고장번호(국번없이 123), 전기안전
공사 상황실 (440 - 2114), 가까운 공사업체 전화번호를 게시해 둔다.
◇ 태풍시 주의대책
◦전선 절단시는 123에 신고할 것
∙태풍이 오면 우선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전주에서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 진다든가 또는 나무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기기의 누전, 합선시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할 것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어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손 등이 접촉되면 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감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상황실에 문의하여 가까운 지점의 전화
번호를 아내 받아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해야 한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보일러 시설, 기타 감도가 예민한 컴퓨터
등의 전기, 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 태풍후의 대책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작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쪽으로부터 전기기기가
있는 부하쪽 순으로 복구를 하되 복구를 우선 해야 될 개소를 미리 작성
하여 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누전이
되고 있는 전기제품을 만질 경우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
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해야 한다.
◦침수시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전기사고중 하나가 이와 같이 전원쪽이 침수된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 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기타 전기시설을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또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겨울철 전기재난 예방 요령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크나 큰 불행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전기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하여 전기히터 등 각종 전열기기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기안전을 소홀히 하면 다른 계절에 비하여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전기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겨울철 전기재난 예방요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 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 끝이나 나무
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노후된 전선이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의하여 균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노후전선간
합선 또는 누전현상이 발생되어 감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전선을 교체하여야 한다.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방치하게 되면 배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접속기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조명을 이용하는 상가의 간판은 겨울철 강한 바람에 탈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여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물질과 접촉시는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에 접촉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전열기기는 사용 전 먼지
제거는 물론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선 피복 손상여부 그리고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전열기기가 넘어지는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원차단장치 동작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가전제품 제작
업체나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열기기는 사용 중 부주의하면
언제라도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다음사항을 준수 사용
하여야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무심코 켜 놓은 채 잊어버린 전기난로가 과열되어 발생하는 전기
화재가 많으므로 사람이 중일 없을 경우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접혀지거나 의자 등으로 일정부분만 압력이 가하여
질 경우 그 부분이 과열되어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중에 접혀
지거나 무거운 물질로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열기기는 전력소모가 많아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개의 전열
기기를 사용하면 과부하가 되어 합선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센트의
용량에 적정하게 전열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열기기 사용중에는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
전기배선의 누전여부 등 전기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누전차단기 테스트는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 에서 아래로 "탁"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 올라가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교체하여야 한다.
불량 누전차단기는 조속한 시일내 구입 교체하여야 한다.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전기안전을 습관화하여야 하며 또한 불량 전기설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해빙기 전기안전 대책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 피복이 처마 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겨울철 세찬 바람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감전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된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거나 전선을 교체하고 풀어진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주어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집안의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이 내려앉은 경우에는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전기안전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 후
이상이 없을 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동안 전기난로, 온풍기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집 안팎을 둘러보고 손상된 전선이나 변색, 파손된 스위치 및 콘센트는 새것
으로 즉시 교체하고 자체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전화
1588-7500번에 연락하면 충분히 전기안전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와 같은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기배선의
누전 여부 등을 관계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전기재해 예방에 바람직하다.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
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 올라가면 누전차단
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장․빌딩 등의 전기안전
○ 전기안전 작업 요령
◦안전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안전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 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전기화재 및 감전예방대책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설비 취급 부주의 또는 모터 과열 등 점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진방폭형 기기를 사용한다.
◦목재나 가구공장 등은 자연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정하며 배기FAN 등에
쌓인 분진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옷가게 및 재래시장 등에 사용하는 백열전구는 전구보호망을 씌워 가연물과
이격한다.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조명용 전선은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켑타
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옥내 네온사인은 네온 전선을 사용하며 지지점간 이격거리는 1m 이내로
하고 전선상호간 간격은 6㎝ 이상 이격한다.
◦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용접기 케이블이 손상
되거나 손잡이 홀더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요령
◦수전실(변전실)
∙수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옥외수전실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또는 가축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수전실에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옥외 수전 설비 장소에 잡초나 수목이 있을 경우 지락사고의 위험이 있으
므로 제거한다.
◦인입선
∙인입선 지지물(전주)은 까치가 집을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까치집
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전주 또는 전선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시 추락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업한다.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이 통과할 때 중량물의 압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케이블이 매설된 부근에서의 굴착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
므로 관계자의 감독하에 작업한다.
◦변압기
∙운전중인 변압기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로 운전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변압기의 붓싱에는 캡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변압기에서 이상음이나 냄새가 나는 지를 확인한다.
∙계절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단기 또는 개폐
기를 개방하여 무부하 손실이 없도록 한다.
◦전력 퓨즈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등의 부하전류를 계산하여 과부하시 용단될 수 있는
정격전류의 퓨즈를 선정한다.
∙퓨즈 링크의 오손, 파손, 나사풀림 등의 여부 및 몸체와의 접촉상태를
확인한다.
∙충전부분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및 취부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수․배전용 차단기
∙충전부 단자의 변색, 볼트와 너트의 조임상태, 부품의 파손, 탈락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때는 기계적 구동부에 약간의 오일이나 구리스를
바른다.
∙개폐 표시기 또는 개폐 표시등이 정확하게 지시하는지를 확인한다.
∙정전이 가능할 경우는 절연부분을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콘덴서
∙콘덴서는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하며 필요시 방전장치 내장형
콘덴서를 설치한다.
∙저압용 콘덴서는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
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콘덴서 외함의 접지여부 및 접지선 탈락, 붓싱커버 파손, 외함변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단자 이완 및 발열, 콘덴서유의 누설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선굵기가 적정
한지를 확인한다.
◦예비 발전설비
∙디젤엔진 발전기는 최소 주1회 20분 정도 무부하 운전하며 매 3회 시운전
마다 최소 30% 부하에서 15분 정도 운전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엔진오일은 수시로 점검하며 규격에 맞는 오일로 보충 및 교환한다.
(매 100~150시간마다 교환)
∙라디에이터는 항상 냉각수로 보충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녹물이 생겼을
때는 교환하도록 한다.
∙연료탱크 연료량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한다.
∙시운전 및 운전시 정격회전수, 엔진오일 압력이 정상(2.5~4.0kg/㎠)인지
확인한다.
∙축전지의 전해액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유의
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전문의에 진료받을 것)
∙연축전지는 충전중에 인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나 정전기를 근접
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