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이 내려주신 스포츠”
Let's 풋 골 프(Foot Golf)
스포츠의 정상을 향하여!
풋 골프 운동이란!
풋 골프란 축구, 족구, 발야구, 골프, 게이트볼 등을 혼합하여 개발한 구기종목으로 일정한 장소에 이동식 홀을 놓고 발로 볼을 차(장애인과 노약자는 손으로 굴리거나 던져) 홀 안으로 넣는 경기이다. 스틱이나 골프채를 이용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인원에 제한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운동장(축구장)이나 천변(공원부지)같은 넓은 장소 뿐만 아니라,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도 장애물을 이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풋 골프는 전남과학대학 이은귀 교수(61세, 사회체육계열 겸임교수)와 가족들이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연구, 개발한 구기종목이다, 만능스포츠맨으로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던 이 교수는 1987년 직장 야유회때 발야구 경기를 하면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격하지 않아 부상 우려가 없는 새로운 구기종목으로 풋 골프를 구상하게 되었다. 풋 골프는 경제적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축구, 족구, 발야구, 골프, 게이트 볼 등 여러 구기종목의 장점을 모았으며,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동호인들과 함께 시범경기를 거쳐 규칙을 가다듬은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골프채가 필요 없다) 2) 체력소모가 적어 남녀노소(장애인/노약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스포츠이다. 3)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 4) 경기방법이 쉽고 간단하며, 특별한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홀 간 승패를 가릴 수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6) 장소에 따라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다. 7) 시간 제한이 없다. 8) 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필요시 기록심을 둘 수 있다) 9) 참가인원에 제한이 없다.
(1) 홀: 모형도 참조 (2) 볼 : 풋-골프공 (3) 신발: 풋-골프화 (4) 스타트메트
가. 경기장 및 홀 코스도 (1) 운동장(축구장)형 - 스타트 지점을 4번홀에서 시작하여 1 ― 2 ― 3 - 4번 홀까지 순차적으로 마치고 - 계속해서 (5) - (6) - (7) - (8)번 순으로 진행하며, 총 8홀을 마치면 종료된다.
* 홀간 거리는 장소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함. *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 스타트 지점을 4번홀과 2번홀에서 동시에 출발할 수 있음. * 경기장 규모에 따라 장애물을 두어 흥미를 유발.
(2) 좁은장소형(족구/테니스장) : 운동장형과 비슷해 홀 간 장애물을 두어 진행 할 수 있음.
(3) 천변(공원부지)형
(1) 이동식 홀
*지름 33. 5~35㎝, 깊이 5~6.5㎝의 원통형에 날개 길이는 20cm이내. (2) 고정식 홀 : 지면 속으로 설치(일명:매립형)
다. 볼 볼의 크기는 지름이 16.5cm로 핸드볼중 1호 규격과 족구볼의 싸인볼의 크기 규격으로 한다.
* 홀간거리는 장소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함. * 참가 인원에 따라 짝수 홀(8,2,4,6)에서 동시에 출발시킬 수 있음 * 홀 간 거리별 기준타수를 가능하면 30~40m까지(4타수), 50~70m까지(5타수) 적용 할 수 있음.
나. 홀 모형도
(1) 경기인원은 4명 기준원칙, 필요에 따라 2~6명까지 개인, 단체전으로 할 수 있다. (2) 홀의 기준은 8홀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기방식은 스트로크 플레이(타수)와 매치 플레이(홀의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4) 표준형 홀간 거리는 별도 기준에 의한다(장소별형 코스참조) (5) 경기자(선수)의 타격 위치는 스타트메트(2,5mX60cm) 내에서만 가능하다. (6) 첫 번째 홀의 경기 시작순서는 선수간 협의하여 정하고, 2번째홀 부터는 타수가 적은 선수부터 진행한다. (7) 각 홀 내에서의 타순은 홀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선수부터 진행한다. (8) 심판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 기록심을 운영 할 수 있다. (9) 경기의 승자는 총 타수가 작은 선수이며, 동 타수일 경우 연장자가 승자이다. (10) 경기장내에는 경기자와 진행자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11) 경기자는 동료선수의 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시 마크를 하여야 한다. (12) 경기규칙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기준에 의한다.
풋 골프 게임 규칙
제 1 장 (애 티 켓)
제 1조 (방해방지) 선수가 볼을 킥 할 때에는 볼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큰 소리로 대화 하거나 경기진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 2조 (타인배려) 상대 선수를 먼저 배려하여 즐거운 경기시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제 3조 (원상복구) 선수 자신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장애물이나 발자국을 모두 원상복구 한다. 제 4조 ( 게임중 연습불허) 선수는 경기장내에서 볼과 직접신체접촉하는 어떠한 연습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경기 운영)
제 5조 (게임)선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스타트 위치에서 볼을 발로차기(장애인과 노약자는 손으로 굴리거나 던져) 시작하여 홀에 들어가 정지된 상태까지 타수를 겨루게 된다. 제 5조 (용구) 볼과 홀, 신발, 스타트 매트 등은 규정된 제품을 사용 하도록 한다. 제 6조 (예외인정) 선수가 킥 한 볼이 자신의 신체에 접촉되었을 때는 다시 차도록 하고 타수에 1을 더한다. 제 7조 (분실 볼과 아웃 볼) 선수가 볼을 분실하거나 코스 외로 들어간 경우에는 타수에 1을 더한다. 제 8조 (홀인 볼) 해당홀의 기준타수를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볼은 본인이 홀에서 꺼낸다. 제 9조 (동반선수 및 기타의 자연, 인공장애물에 볼이 맞은 경우) 계속 진행한다. 제10조 (정지된 볼이 바람에 움직일 때) 계속 진행한다. 제12조 (경기종류)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게임 중 볼 교체) 홀의 시작 선에서 볼을 킥하고 난 후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볼이 훼손되어 경기진행이 불가한 경우 벌타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제14조 (장애물 이동 금지) 시작 선을 제외한 그라운드에서는 자연 또는 인공장애물 을 임 의로 이동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제15조 (일반관례)위 항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경기자 상호간 합의하에 처리한다.
풋 골프 기록 카드
* 기록카드는 항상 홀 OUT시 작성하고 선수는 각 홀OUT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