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구당의 입장
1.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
본인(구당)은 서울시로부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개월 반 동안'자격정지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의료 혜택과 도움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침구사 제도의 역사
우리 나라의 침구사 제도는 1914년 조선 총독부 경령에 의해, 의생(현재의 한의사) 외에 안마술, 침술 또는 구술영업을 원하는 자는 이력서 및그 기술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면허를 받게하였습니다. 본인은 1943년부터침사 자격만으로 침구 시술을 겸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은 "종래에 규정된 접골, 침술, 구술, 안마술업자등 의료 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 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결과 침구사 제도가 제정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였습니다.
1962년 의료법에서는 종전의 유사의료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개정의료법 제60조도 침구사를인정, 접골, 침술, 구술 영업을지속토록 하고, 제3항에 의료 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은 법이 개정될때마다 침사자격증을 교체, 침구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나, 그 동안 어떤 보건기관에서도 침사자격으로 침구술 통합 시술행위에 대하여 제지 또는고발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침사자격으로 침구통합 시술행위를 관습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수레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조화가 어우러져야 잘 굴러가듯 전통의술인 침과 뜸을 잘 배합하여 같이 치료하여야만 질병치료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침과 뜸은 경혈자리가 같기 때문에, 환자가 집에서 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굳이 침사와 구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구당의 의술 철학
지난 65년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시술해 온 본인은 의자(醫者)의 제1 목적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의술인 침, 뜸, 부항은 분리 독립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호종합적으로 시술하는것입니다. 본인은 1943년침술원 개원이래 65년간 치료했으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어느 누구도 불편함과 부작용으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었습니다. 일부 한의사들은 침과 뜸을 같이 시술하면 부작용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침과뜸을 같이 시술하면 보완작용으로 인해 치료효과가 상승됩니다.
침술원을 찾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고령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나 한의사들이 고칠수 없다고 외면한 수많은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치료 수단도 괘념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본인의 침술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질병만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본인의 호(號)는 '구당(灸堂)' 즉'뜸을 뜨는 집' 입니다. 뜸을 통해 수많은환자들이 치료받게 되자 뜸뜨는 집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구당' 이라는 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일구(一灸) 이침(二鍼) 삼약(三藥)"이라고말합니다. 이 말은 침과 약보다는 뜸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침사이기 때문에 침시술만 하고 환자들을 돌려보낸다면 그들은어디에서 뜸시술과 치료를 받아야합니까?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한의사가 전통의술을 6년 동안 배워서 시술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전통 뜸술로 노인성 만성질병 환자를 얼마나 치료하고 있습니까?
2006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질의 한 뜸시술 통계를 보면 한방의료건수 대비 6.3%, 한방의료 급여비 대비 2.8%로 한의사들이 뜸시술로 환자를 치료한 수치는 극히 미미합니다.
2000년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 1990년대 후반 이후, 노인 인구의 의료비는 초고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 진료비 중노인 의료비 비중은 1994년 11.3%, 2004년 22.8%에 달하여 2배나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침과 뜸은 기혈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 기혈의 통로인 경락, 경혈을 자극하여,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균형을 회복하여 주는의술입니다. 약이나 수술 방법을 쓰지 않고 몸의 기운을 회복, 균형을 잡아주는 침뜸의학은 노인들에게 더 없이 훌륭한 자연치유 의술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들의 질환으로 뼈마디(주로허리, 무릎, 어깨등) 부위의 질환의 경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옛 고전에서도 오래된 병에는 뜸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은 물론 치료가 어렵다는 당뇨병, 각종 심혈 질환, 치매 예방에도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침과 뜸입니다. 한약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재료비가 거의 들지않습니다., 특히 뜸은 가정민간요법으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안전하게 실행할 수있으며, 심각한 의료 재정난해소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광의의 해석에 의하면 침과 뜸을 전문적으로 배우지않는 한의사도 한방진료에 해당하는 모든 진료방법을 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파행적인 유권 해석이며,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전통의술 시술방식에 따라 행하는 침과 뜸을 병행하는행위를 위법이라고 제지하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얼마나 모순된 행정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인지 감히묻고 싶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뜸자리를 잡아주며, 뜸뜨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소수보다 다수를, 젊은이 보다 노인을,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 시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며,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의료유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는 본인을 의료법 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처분으로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만약 기각하거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심판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 KBS는 추석 특집으로 국민에게 건강을 위한 침뜸의 효능과 편리함을 알리며, 침구사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방관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정책입안 과정에서침구사법 부활을 철저히 외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국민의건강과 각종 난치병, 불치병퇴치를 위하여, 침구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칠 각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야 침구인과 뜸사랑 회원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한민족 고유의 우수한 침뜸술의 맥을 이어나갈 뿐만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의 정의로운 수호자가 됩시다!
2008년 10월 17일
구당 김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