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는 초기의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 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응보적 차원의 처벌은 인간의 잔악성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벌의 정당성을 사회의 유익성에 두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인식이 반영되면서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는 의미로 처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그 후 도적성이나 공리주의에 입각한 처벌의 정당성을 배격하고, 모든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 또는 윤리적 양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속해 있는 시회환경 (인간관계, 사회제도, 문화 등 )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게 되면서 개인의 비행 또는 범법행위를 그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적응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처벌보다는 재활에 관심을 두고 범죄인의 사회적응, 교육,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환경조정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적 치료를 하고자 한것이 교정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교정사회사업의 기본원리
1. 인도주의 - 절대적 응보사상에 따른 비인도적 행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고통증대의 금지,
구금기간의 활용, 개선수단의 개별화, 사형폐지, 고문의 금지 등 인간성의 존중과 인권의 보장 을 제창한다.
2. 과학주의 - 범죄의 원인, 범죄자에 대한 과힉적 분석 및 분류, 인격조사, 교정처우, 사회복귀를
기본구조로 삼고 처우의 과학화·개별화를 중요시 한다.
3. 교정의 사회화 -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하게 하려면 부자연한 사회환경 속에 고립시키기 보 다는 일반사회와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서 범죄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Ⅲ. 교정처우의 방법
처우의 방법은 처음에는 시설내 처우(Institutional Treatment)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처우개념이 성립하던 시기에 교도소가 가장 중요한 형벌수단이었고, 따라서 범죄인 처우도 자연스럽게 교도소에 수용된 범죄인을 중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개선, 교육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인의 양성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이로인해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개선, 교육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이다.
1. 시설내 처우
1)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는 시설로서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보호감호소
소년원이 있는데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 및 구 형을 받 은 자와 미결구금자를 주로 수용하고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소가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교정시설로 볼수 없다.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교도소 28개소 (개방교도소 1개소·여자교도소 1개소 포함) 교도소 지소 1개소, 소년교도소 2개소, 구치소 5개소, 구치소지소 1개소, 보호감호소 2개소가 있다.
(1995년 10월 대전소년원이 약물남용 전담소년원 지정)
2. 사회내 처우
1) 가석방·가출소 - 가석방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갱생을 촉징하기 위해 수용 기간만료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수형자 에 대한 가석방과 소년원수용자에 대한 가퇴원 및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가 있다.
2) 보호관찰 -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등 교정시설에 수용·처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자유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 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
으로써 재범의 방지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이다.
1983. 2. 4. 부터 가석방자와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의 시험실시를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88. 12. 31. 보호관찰법이 규정되어 1989. 7. 1.부터 우선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성인범죄에 대하여서는 1989.
3. 25.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보호감호가출소자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국산하에 전국대도시마다 보호관찰소및 지소를 설치하여 12개 보호관찰소와 9개의 지소가 있다.
3) 갱생보호 - 갱생보호사업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등으로 출 소한 자에 한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한다. 갱생보호회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본소이외에 전국 대도시에 12개의 지부가 있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감별소, 감호소에 52개의 지소를 두고 있으며 각지부에 민간 갱생보호위원이 위촉되어 갱생보호업무를 돕고 있다. 그 밖에 4개의 민간갱생보호법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Ⅳ. 사법절차에 따른 교정사회사업의 역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교정은 범죄자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처우개념으로서 그 안에는 범죄자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에는 사법절차안에서 교정처우의 내용과 전문사회사업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사회내 처우로 대상에있어서는 청소년 범죄로 제한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은 현재 사회사업적 개입이 가능하고 제도적 이고 체계적인 교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비행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1. 경찰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경찰은 소년법 상의 비행청소년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과 미성년자보호법 상의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선도보호차원에서 훈방하거나 통보한다. 소년범죄는 소년경찰이 전담하여 처리절차도 일원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사회사업가를 소년경찰로 채용하거나 기존의 소년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비행업무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지역사회사업가들은 경찰과 관계를 통해 선도과정에서 상담, 조언, 자문, 지역사회자원동원등 경찰업무에 조력 할 수 있다.
2. 검찰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검찰에서의 소년범죄의 처리는 범법소년 개개인의 주변환경, 개성, 심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조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선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중벌을 가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단계에서의 전문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민간선도위원을 조직·관리·교육하는 일, 검찰과 상호연계하여 비행청소년의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심리적 자료를 제공함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사건의 처리가 합리적으로 되어지도록 조력한다.
3. 재판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소년범죄자의 처리과정은 크게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되며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고 보호처분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비행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현행 소년사법처리 절차는 경찰, 검사, 법원에 의한 통고나 송치 그리고 보호자, 학교, 보호시설의 장에 의한 통고 등으로 소년법원에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범여부, 등에 대한 법원소년조사과의 조사결과와 분류심사원의 의견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1호에서 7호까지의 처분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한다.
이단계에서는 판결전 범죄사실과 범죄소년의 특징 및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하는 조사관과 진단자의 역할과 교정사회사업가가 법정에 참석하여 전문가 증인으로 범죄소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
* 처분의 종류와 내용
1호처분 :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6개월)보호관찰 받게 하는 처분
3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보호관찰 받게 하는 처분
4호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
6호처분 : 소년원에 단기(6개월이내)로 송치하는 처분
7호처분 : 소년원에 장기(부정기형으로 23세까지 수용가능)로 송치하는 처분으로 요보호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
4. 교정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1) 시설내 처우
소년교도소는 현재 김천과 천안 2곳에 있으며 처우방식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이 다른 성인수형자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 송치된 비행소년을 맡아 정규교육을 담당하는데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성행의 교정과 특수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등을 기본교육으로 삼고 있고 이외에 초기 입원자에게 필요한 생활안내, 정신교육, 심성훈련, 체육훈련, 처우심사와 같은 입원자교육과 퇴원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회복귀와 사후지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입원자교육의 경우 소년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 후 분류심사를 통해 교정의 개별화를 이루고 기본교육단계에서의 처우를 이원화하여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은 교육부서에서 담당하고 소년범의 성행을 교정하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사회사업부서에서 담당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퇴원이나 퇴원을 앞둔 경우의 사회복귀·사후처리는 사회사업가의 영역으로 사회적응훈련, 진로지도, 가족개입, 지역사회자원의 연결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회내 처우
시설내 처우과정에서 생기는 낙인화, 부정적인 역학습으로 재범우려, 자유박탈에 의한 인권침해, 시설병등 청소년 교정에 악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하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과 보호관찰을 들수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활동은 보호관찰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원호·응급구호와 소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 도 : 보호관찰대상자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여 적절한 지 시를 내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 호 :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환경개선,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 를 제공한다.
③ 응급구호 : 질병, 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 할 때 적절이 구호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무보수로 봉사작업과 노등등의 사회봉사활 동을 하게 하여 건전한 근로정신과 시민정신을 함양케 한다.
⑤ 수강명령 : 가벼운 비행을 한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규범,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해독을 강습하 거나 교도소 견학, 전과자 체험담, 강의등을 받도록 하며 비행성을 교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의 취지, 대상, 내용, 업무의 성격등으로 볼 때 보호관찰자체가 사회사업적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보호관찰관은 교정분야에서의 전문사회사업가를 일컷는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의 사회사업적 업무를 제시하면 피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와 환경조사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돕고 교정처우 후 평가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 편성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 비행청소년을 도울수 있는 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자원활용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있다.
5. 사후관리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소년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소년원을 가퇴원 또는 퇴원한 비행청소년들이 가정, 직장등의 사회생활로 복귀할 경우 그간의 격리생활과 괴리감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갈등과 사회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격을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로 부터 소외당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떄문에 사후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갱생보호활동과 중간처우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교정시설과 사회생활과의 중간 가교의 역할을 하여 출소자가 사회인으로 재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삼고 있다. 현재 갱생보호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출소하고 퇴원한 무의무탁한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여 교호하는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 나사로복지관, 광주보이스타운, 광주직업훈련원등의 교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숙식제공과 취업등의 물리적지원인 "직접보호"활동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신적, 조정적 성격의 원조인 "관찰보호"활동이 있다.
Ⅴ. 교정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정의 전문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들수있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처우직과 교화직의 정원상 불균형문제로 처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복교도관이 전 체 정원의 89%를 차지하는 반면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복교도관은 4.2%에 불과하다. 교정
공무원의 선발과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의 채용방식이 적용되어 임용대상자가 담당할
직무의 내용이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자질을 선별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정의 개별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개인의 연령, 비 행동기, 범행경험, 과거경력, 상황적 조건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되고 다양한 교청처 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정의 사회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원조를 할 수 있 는 지역사회조직을 형성하여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모든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하는 것 이 아니라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접근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호관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