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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양식)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흘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며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 배상책임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관청 및 자동차 매매 등록업체에 비치되어 있음.
② 소유권 이전등록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중고 자동차를 사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전등록 신청기간(취득일로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③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체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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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규정 |
이전등록 |
자동차구입시 자동차 매매업체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
성능점검고지 |
구조,장치 등의 성능 ,자동차의 상태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
하자책임 |
중고자동차 구입 후 하자발생시 매매업자가 예치하고있는 하자보증금에서 배상토록 규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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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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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파는 사람) |
양수인(사는 사람) |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1 통 * 인감도장 * 자동차세완납 증명서 * 책임보험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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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인양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매업자 알선 시 제외) -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증서, 상속 받은 때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 필증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자동차 원부 열람 : 구청 교통 행정과에서 압류, 저당설정 확인 - 세금 관계 및 주차위반 등 확인 - 영업소 : 할부금 미납 여부 확인 - 구 청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보험 가입여부와 종류 확인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이전등록 후 모두 재가입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