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지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홍천토지이다
홍천땅에다 전원주택을 짖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홍천땅 대지를 구입하여 즉시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 집을 건축할 수 있다
-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
그러나 농촌이다보니 대지가 그리 많지 않아 가격이 농지에 비해 비싸지만,
면지역에서는 도로가 없어도 신고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2. 농지(전 답 과수원, 실지농지로 사용하는곳) 관리지역 (계획,생산,보존)을 구입하여 농지전 용 허가(농지를 대지로 바꿈, 기간 약3개월 정도소요) 을 받아 집을 지을수 있다
- 전용허가를 받으면 드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측량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약 250 만원, 농지보존 부담금 공시지가의 30%
( 전용면적의 공시지가의 30%.). 건축허가 비용 약 200- 300만원정도 가 든다
- 집은 언제까지 지어야 하나 전용허가 기간 2년이내,착공후 1년이내 완공,
기간연장 약 1년 최대한 4년이내 , 못지으면 허가 취소 가 된다
- 농지 전용을 받을때는 약 4미터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고 없을시 진입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 전용허가 면적은 건축면적의 약 4-5배의 범위, 30평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120평에서 150평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등은 전원주택허가를 받을수가 없다
3. 임야 (관리지역)를 산지전용 (형질변경)(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다
-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측량사무소 대행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곱미터당 2133원+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복구비예치금, 공사비예치금등의 비용을
지불하여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다
- 건축면적의 약 7-10배 범의내의 산지 전용을 받을수 있다
- 500평 이상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고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 차액의 25%중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