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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 족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복현(강원도사무국장)
▶ 족구경기규정 (2005년 6월 23일 현재)
(2005. 7. 15일 수정 보완 함)
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해설> 전국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족구대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직장인족구대회를 말한다.
그 외 전국초청대회는 지역대회로 인정하며, 각 시,도별대회도 지역대회이다. 동일 그룹의 직장내에서 행하는 직장대회 및 순수한 족구동호인들 상호간에 행해지는 교류전 및 소규모대회를 말한다.
전국연합회에서 인정받는 공인대회가 되려면 자체사정상 코트규격만 제외하고 모든 규정을 전국연합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
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보고) 제2항과 제5항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제 8 조 (선수단) 선수(팀)는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해설> 전국 최강부 및 1부팀의 감독은 필수이므로 최소 5명이며, 그 외 일반부 팀은 최소 4명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다. 감독은 선수로 출전 할 수 없으므로 퇴장등으로 선수4명이 구성안되면 실격패를 당한다. 그러므로 총 8명은 팀으로 구성해야 원만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 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1. 부재 시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주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한다.(2005.6.23일 신설)
2. 부재 시는 최초 참가신청 시 팀 여건상 4인밖에 구성 못할 시.(2005.6.23일 신설)
3. 1부32강,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 부서로써 감독이 있어야하며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2005.6.23일 신설)
<해설> 감독의 권한은 ,경기 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경기 중 선수교체의 3가지 이다. 경기 중 이의신청은 팀의 주장만이 할 수 있다.
감독의 자격은 최강부 및 1부 32강은 족구지도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기타 일반부 및 청소년부, 여성부는 4인밖에 구성하지 못할 시는 주장에게 감독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만일 참가신청시 후보나 감독이 있었을 경우는 주장이 감독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한다.
[설명]참가신청시 후보나 감독이 있었으면 해당없으며 전국1부32강, 최강부는 별도관리 부서로서 무조건 감독이 선임되어야한다.
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해설> 코치는 팀원 구성에 해당없으며 팀원중 팀을 지도할 수 있는자를 선정하여 자체운영한다.
제 11조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교체시 교체된 선수가 대임하며 이는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를 준비, 착용한다.)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유니폼의 복장, 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해설>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 선임되어야 하며 주장이 교체될 시는 교체된 선수가 대임한다. 경기중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등은 주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선임하지 않거나 좌측 팔에 주장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나 기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주장이 심판에게 질의나 기타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심이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질의나 요구만 한 상태에서 경기를 중단하거나 휴식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 12조 (선수) 선수의 등 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 4명, 후보 3명까지 선임하며,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주.부심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해설> 팀내 모든선수의 등번호은 중복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며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상대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로서 예의를 취해야 한다.
제 13조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신발은 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해설> 팀원들의 경기복장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통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반팔또는 긴팔로 할수 있으며 상의 등번호은 반드시 기재하고, 하의 번호는 기재시는 상의 등번호와 일치시키며, 동절기등 계절특정상 하의를 긴바지로 착용할 경우, 족구화를 제외한 바지등에 터치될 경우 드리볼을 적용하여 실점처리 하므로 가급적 반바지를 착용토록 하며 신발은 규정된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 이어야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해설>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고 상대방에게 안구등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전국연합회에서 인증한 것을 착용하고, 대회장이 특별한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족구화의 특성상 너무 크거나 작아서, 인증된 기성품이 없는 경우는 족구화 규정에 준하여 적당한 것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 관례이다.
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해설> 경기개시 30분전까지 선수명단을 제출하고 검인받은 출전선수 명단의 배번은 그 경기가 종료될 때 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1면에 직사각형이다)
<해설> 경기장 설치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설물의 확인은 심판 및 팀의 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팀에서 감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팀의 주장은 경기전에 규정대로 경기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부에 시정요구등을 한후 이상이 없을시 경기에 임해야 된다.
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7m, 길이14~16m, 네트높이 1~1.1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단,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6호 규격을 고정 사용한다.
<해설> 코트는 1호~11까지 규격이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 까지는 6호 규격(코트는 직사각형으로 6.5m * 15m=7.5m+7.5m, 네트높이 1.05m)을 사용하고, 1.5m높이의 안테나는 라인테프(라인테프는 폭 5cm로, 외곽선을 코트규격내에 설치한다) 외곽선으로부터 21cm 이격(족구공이 20mm~20.5mm이므로 공이 코트내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함)하여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경기장에는 각라인으로부터 최소 5m이내 사이드 쪽은 6~7m, 엔드라인 쪽은 8m이상 이격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선수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장애물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하므로 팀에서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여성부와 초등생은 네트높이를 90cm로 한다. 여성부나 초등생의 경우 집행부에서 네트높이를 일반부의 높이에서 조정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팀 감독이나 주장은 경기전에 네트높이를 집행부나 심판에게 요구하여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 7.5m, 폭 8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10cm)이며 설치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해설> 모든 네트플레이는 인플레이 이므로 각팀의 주장이 점검하고 심판진의 협조를 구하여 조정한다.
(2008년까지는 6호 규격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호규격시 네트의 높이는 1.05m이므로 105-80 = 25cm. 그러므로 족구공의 크기는 20 ~20.5cm이므로 공을 네트아래로 굴려 상대에게 줄 수 있다.)
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공기압은 실내경기는 8lbs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
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두르고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해설> 모든 볼은 코트내의 네트위를 통과해야 하므로 코트외곽선으로부터 볼(20~20.5cm)이 통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21cm를 이격하여 설치, 네트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를 말하므로 안테나를 터치하거나 안테나 위와 안테나 바깥으로 통과한 볼은 실점이된다. 볼이 안테나 외부의 네트에 터치하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안테나 내부의 네트에서는 인플리이가 된다.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는 오버네트나 네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에 볼이 닿으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선수의 몸이 닿으면 인플레이가 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를 심하게 움직이게 하여 상대방 플레이를 방해 하면 안된다.(안테나는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두른고 지주는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2005년 신설됨)
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 도 볼의 텃치시 세입이다.
<해설> 라인 폭은 5cm으로서 색상은 잘보이는 색으로 하면 되고, 천 또는 테이프로 표시하며, 규정된 코트 규격안쪽에 설치(제한선이 테이프의 외곽선과 일치)하여서 볼이 코트 및 라인테프에 어느 부분이라도 텃치시는 세입이다.
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고,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2005.6.23 단서신설)
<해설> 심판이 단독심을 할 경우 합의판정 등을 할 수 없어 오심의 소지가 많으 므로 최소한 합의할 근거를 마련 함.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범의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해설>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후 연합회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심판등록을 하여야 심판자격을 획득 함.
최초 심판교육시 득점점수가 90점 이라면 2급심으로 승급하려면 510점의 포인트 획득하면 되고, 100점을 받았더라면 110점이 승급포인트 이므로 490점을 획득하면 승급요건이 됨.
나. 2급심 - 3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해설> 본인이 승급요청서에 심판활동의 기록을 적어서 시,도연합회에 심사(확인)를 받은 후 사진 및 임원출연금등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국연합회에 승급요청하면 구비서류확인 후 발급
(승급심사를 시,도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전국연합회에서는 자격증만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해설> 본인의 활동기록을 승급요청서에 기록후 시,도연합회를 경유하여 전국연합회에 승급요청하면 서류 및 실기 심사후 승급여부 결정
(심사를 전국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승급여부 결정 및 자격증 발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해설> 현재 국제심 자격자 없음
2. 포인트(point)
징계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 --- 한경기 당 5점, 결승전 20점 추가. (단, 1부팀은 대회당 20점추가)
나. 지방대회 --- 한경기 당 2점, 결승전 10점
다. 직장 및 동호인대회 --- 한 경기당 1점, 결승전 2점
라. 주심배정 --- 전국대회 2점, 지방대회 1점.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시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마. 동호인대회 2점
4. 승급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바.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27조(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1.우천시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2005.4.14 신설)
2.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경)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2005.4.14 신설)
3.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2005.4.14 신설)
<해설> 선수위치는 서버만 서비스구역내(엔드라인 뒤와 엔드라인에서 후위 3미터 제한선 내)에서만 자유롭게 위치하여 서브를 실시하고 다른 모든 선수의 위치는 코트 내,외에서 자유롭다.
제28조(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후 5초지연시 지연주의 이며 2회시 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이며 떠난순간 해제한다(손에서 손으로 이동은 허용).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5. 주심의 휫슬후 바운드는 실점이다.
6. 서브권은 1세트 해당팀이 3세트에도 서브권이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7. 서브득점은 2득점이며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해설> 1.주심의 시작 휩슬후 5초가 경과하여 적발되면 1차로 지연주의를 주며 2차적발시는 팀원중 누구나가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실점을 당한다.
2. 신체(발)가 엔드라인 및 서브제한구역 라인(사이드라인 연장선 및 후위 3미터)을 닿고 서브를 행위할 시는 실점이다. 직접 지면에 닿지 않은 신체는 제한하지 않는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져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 이므로 발에서 볼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브시 볼이 서버의 손에서 손으로의 이동은 허용되나 서버의 손에서 다른 선수의 손이나 발로의 이동은 실점이 된다.
4. 서브한 볼이 상대진영에 넘지못하면 서비스파올로 실점이며, 상대진영을 넘어서 코트 밖에 떨어지면 볼 아웃으로 실점을 당한다.
5. 주심의 시작 휫슬이 있은후 지면에 공을 튀기면 실점이며, 시작 휫슬전에는 득실과 무관하다.
6. 서브권은 세트별 로테이션(1세트 서브 한팀이 3세트도 실시)으로 하며 최종세트(3세트)시 코트교체시(8점 선취)는 서브권이 가지고 있는 팀이 계속실시 한다.
7. 서브득점은 2득점이며 상대방에서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하나 서브한 볼을 상대가 발이나 머리로 직접공격하려다 1터치이내 데드볼이 된 경우는 1득점을 적용한다. 공격성이냐의 정도는 주심의 고유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서브는 상대팀의 코트내에 바운드 되거나 상대선수의 터치가 있어야 인플레이가 된다. 즉 서브한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 상에 체공하다가 바운드나 터치 없이 백코트하여 서버의 코트에 바운드되거나 아웃 된다면 서비스파울로 실점이 된다.
서브한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에 바운드 된후 상대팀에서 터치없이 자력으로 되넘거나 1터치후 네트를 넘어 온다면 서버측이 2득점을 하게 된다.
듀스시 서브는 득점한 팀세서 계속해서 서브를 실시한다.
장애물 유입등으로 경기중단시 직전에 서브한 팀에서 서브를 실시한다.
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할수 있다.
<해설> 허용 부분은 머리와 발이다. 머리는 머리카락은 무시하며 얼굴과 턱이상의 부분의 두골을 인정하고 발은 무릎관절(슬개골) 미만의 부분을 인정하나 발에 잘못 맞추어서 다리 종아리 부분의 근육에 맞아 볼이 멈춤현상이 있을 경우는 홀딩 파울로 실점을 적용하며, 긴 바지를 입었을 경우도 바지에 닿으면 홀딩 파울을 적용한다. 오버네트, 드리볼, 홀딩,등은 주심의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운드된 볼을 헤딩으로 넘길시 머리카락에 닿았을 경우는 터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머리카락도 터치로 인정하면 머리에 터치시 드리볼이 되기 때문이다.
볼이 닿을 수 있는 허용부분은 머리, 발, 네트, 지면이다. 심판에 볼이 맞는 다면 타물체로 보아 직전에 볼을 터치한 팀이 실점이다.
제 30조 (코트플레이)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공격측에 공점유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측 텃치시 실점).
<해설> 코트내에서 3바운드 3터치이내에서 플레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볼이나 상대진영에서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볼을 지면에 닿기전에 발이나 머리로 직접공격(다이렉트)을 할 수 있다. 직접공격의 방법에는 가로막기와 로빙되어 오는 볼을 발이나 머리로 볼을 킥할 수 있다. 다만 상대진영에서 터치후 바운드된 볼이 네트상단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공격측의 볼 우선권을 부여하여 수비측에서 터치시는 수비측의 실점으로 처리하며, 상대 선수 터치후 바운드 없이(세터가 토스한 볼이 네트상단에 위치할 경우)네트상단에 위치한 공은 공동 점유권이 있으므로 먼저 터치한 팀이 1터치 한 것으로 인플레이 한다. 즉 터치후 바운드 된 네트상단의 볼은 공격측의 터치가 없으면 투바운드나 오버네트가 되어 공격측 실점이 되므로 수비측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로막기는 상대공격에 대한 역공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가로막기 성공시는 직접공격 성공으로 2득점을 부여하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단은 주심의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설> 점수는 서브측이든 수비측이든 득점시 포인트를 득하는 랠리포인트를 적용하며 점수판정의 기준은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 가를 판단하여 득실을 가린다. 또한 공격자의 우선을 원칙을 적용하여 코트밖 신체와 지면의 동시터치시 공격자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터치아웃 판정을 하여 공격자에게 득점을 준다.
제 32조 (선수교체) 주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2. 다음세트가 시작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3. 환자발생 시(3분내 휴식) 잔여 인원이 경기를 치룬다.
(32조1항 교체 모두 사용. 62조 퇴장 이후 사유로 인한 것은 제외하며 실격 처리한다.)
(2005.6.23일 단서조항 신설)
[설명] 4인만 출전한 팀에 대하여 환자발생시 32조 3항에 의거 3명이 잔여경기를치루는 경기규칙을 0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운영하고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차기 규칙위원회에서 다룬다.
<해설> 1. 선수교체는 경기개시 30분전에 제출한 출전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즉 어떤선수 든지 교체되어 나갔다가 그 세트에 3회 이내에 다시 출전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선수가 3회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의 통산 3회 이다.
2. 세트가 바뀌면 선수 구성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 전 세트에서 교체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즉 또다시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3. 3명의 교체가 다 끝났는데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주장의 휴식요청으로 주심의 승인하에 3분이내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며, 3분 후에도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인원으로 경기를 치룬다. 이는 4명 미구성이나 2명 교체후 퇴장 등으로 4인이 미구성 되면 실격패 당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상선수도 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모든 경기는 3전2승이다.
<해설>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 이며 14대 14의 점수에서는 듀시가 적용되며 먼저 2득점을 선취하면 경기가 종료되며, 점수 최고 상한점은 19점이다. 즉 13대 14에서 13점을 취득한 팀이 1득점이나 2득점을 득점했을 경우 14대 14 또는 15대 14가 되어 듀스 또는 듀스 어드벤테이지가 되며, 18대 18에서는 먼저 득점한 팀이 19점이 되어 승리하며, 18점에서 2득점을 득했더라도 기록지상에는 19대 18로 기록유지 한다. 모든 경기는 15점 3전 2선승제를 원칙한다.
대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21세트 단세트로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규칙은 자체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코트체인지는 11점 선취시 실시하고 단세트경기는 시간을 최소화 하자는 기본의지가 있으므로 교체선수도 3회이내 작전타임도 1회1분이내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해설> 경기장에서 모든 규정 적용은 주심의 최초 시작시그널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 된다. 즉, 감독은 감독의 지정된 위치(부심 좌,우 1m 후방)에서 감독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없는 등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브제한구역 사이드라인 침범 및 엔드라인 침범. 후위 3m 이탈시.
2. 플레이 후 바운드.
3.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해설> 1, 서브제한구역( 사이드라인 연장선, 엔드라인 및 엔드라인으로부터 후위 3m)선을 신체가 터치하거나 이탈했을 경우 실점한다. 만일 선수가 주심이 휫슬시 제한구역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하고 있었을 경우도 실점 당한다. 그러므로 서버는 볼을 소유했으면 신속히 서브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서브준비되었다는 신호(눈 마주침 등)를 보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서브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간주될 시는 주심의 시작휫슬로 실점을 당하게 된다.
2. 주심의 시작 휫슬후 지면에 바운드 했을 경우나 다른 선수에게 볼을 넘겼을 경우는 실점 당한다.
3. 서브를 실시한 볼이 네트를 넘지 못할 경우 실점한다. 다만, 서브한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내에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웃판정으로 실점한다.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해설> 족구경기를 신속하고 다이나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는 출전선수중 팀의 재량껏 순서와 계속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한다. 즉 선수면 아무나 제한구역내에서 주심의 시작시그널 및 휫슬에 의해서 서브를 실시 할 수 있고 서버팀이 득점했을 경우 팀원중 다른 서버가 서브를 실시해도 된다.
제 37조 (2득점 적용) 서브 및 직접공격하여 상대방 원텃치 이내 데드볼 시 서브측에 2득점 적용한다.
<해설>1. 2득점 적용
- 서브시 상대방 1터치이내 득점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상대코트에서 넘어온 공을 바운드 되기전에 직접공격(다이렉트)으로 상대방 1터치이내 득점 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상대가 다이렉트 공격을 다이렉트로 되 받아 공격했을 경우
: 실패했을 경우 : 1실점, 성공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상대의 다이렉트나 서브를 수비측에서 직접 터치 했을 경우 공격이냐? 수비냐?는 주심의 고유 권한 - 전국대회 주심은 대부분 1급심으로 10년이상 선수 또는 심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공격이냐? 수비냐?는 판단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 됨
이는 축구의 업사이드, 태클반칙, 페널티킥 등의 주심의 고유권한과 같다.
2. 1득점 또는 2득점 적용
- 서브나 다이렉트 공격시 수비측 1터치와 관련하여
: 상대 서브나 다이렉트 공격시 상대측 1터치후 2터치시 신체 허용부분 무릅미만 이나 머리 부분에 터치후 실점하면 1실점, 그외의 신체부분의 터치후 실점이면 2실점이 됨
: 이때 2번째 터치시 드리볼 이나 홀딩하면 2실점 ,투터치하면 1실점 처리함. 족구규칙은 시간차상 우선함을 판정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투터치는 1터치는 유효하고 다음 터치가 1인이 2번 연달아 터치했으므로 1실점
3. 2득점 시그널
먼저 1점을 주고 부심이 점수를 넘기면 또 1점을 주는 것으로 함(득점시그널을 2회 반복한다.)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해설> 플레이중 신체 및 신체의 부착물중 어느 것이라도 네트를 넘으면 오버네트가 되며 부탁물이 신체와 이탈되어 넘었을 경우는 인플레이가 되나 상대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는 실점한다. 오버네트는 신체를 기준으로 한다. 볼이 네트상단에 걸쳐 있을 경우 신체가 넘지 않은 상태로 터치하면 인플레이가 되며 터치후 바운드된 볼을 터치없이 네트를 넘을 경우는 오버네트로 실점처리 한다.
네트아래로 발이나 손등 신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진영으로 넘어가더라도 오버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트아래의 중앙선은 코트의 중앙임을 표시할 따름이며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상대팀의 수비나 공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실점당한다.
제 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 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는 네트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해설> 네트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를 말하며 네트를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복장등이 터치하였을 경우 네터치 실점이며, 안테나를 터치하거나 안테나 위와 안테나 바깥으로 통과한 볼은 실점이된다. 볼이 안테나 외부의 네트에 터치하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안테나 내부의 네트에서는 인플레이가 된다.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는 오버네트나 네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에 볼이 닿으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선수의 몸이 닿으면 인플레이가 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를 심하게 움직이게 하여 상대방 플레이를 방해 하면 안된다.
위의 경기규칙은 의도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안테나 외측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만약 의도적이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주심의 고유권한) 의도적으로 행한 팀에게 비신사적행위 및 경기의 기본이념과 상반되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아 퇴장이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중징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어느 한 팀에서 강하게 찬 볼이 네트를 밀면서 상대선수에 터치했다면 3터치 이후에 네트를 넘지 못하였더라도 시간차상 네터치가 우선되어 상대팀에서 실점을 당한다.
플레이중에 안테나(아래, 위)를 신체나 공이 텃치했을 경우에는 텃치 한 팀이 실점이다.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해설> 상대팀의 공격등의 영향없이 팀의 볼이 된 것을 공격 또는 반격하려다 볼이 코트 밖으로 나가 바운드 되었을 경우 아웃실점이다.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되어야만 실점이며 타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플레이다.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그러므로 코드 밖으로 나가는 볼을 터치하였을 경우도 인플레이 상태이므로 손으로 잡으면 바디터치 실점이며, 정상터치후 아웃되면 터치아웃 실점이다.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해설> 상대팀의 공격등의 영향으로 수비수 터치후 볼이 코트 밖으로 나가 바운드 되었을 경우 터치아웃실점이다. 아웃과 터치아웃의 실점을 구분하는 실효성은 없으며 수비수의 실책여부의 기준을 두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코트 밖에서 신체와 지면에 볼이 동시에 접촉하였을 시는 공격측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터치아웃 실점으로 공격팀에 득점을 준다.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실점.
<해설>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접촉하거나 구르는 등 신체를 타고올랐을 경우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이상 바운드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공격한 볼이 코트에 바운드된 후 또다시 신체와 코트(지면)에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공격측 어드벤테이를 적용하여 투바운드로 실점하여 공격측 득점이 된다.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시 바디텃치의 실점이다.
<해설> 허용부분 턱부분 이상의 머리와 무릅관절(슬개골) 미만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시는 바디텃치 실점이다. 족구의 기본 터치는 족구화를 착용한 발과 머리부분 이므로 이 부분으로 터치하려다 터치를 잘못하여 턱부분이나 무릅관절아래의 다리에 터치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칙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주심의 판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취지에 상응한다고 본다. 즉 턱이나 목부분, 무릅부분에 터치시는 육안으로 정확히 판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45조 (포인트) 득점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 신호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 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3.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며 단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해설> 1. 득실은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했느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공격행위가 종료후 동작이 연결되어 네터치등의 파울을 하였을 경우 공격으로 인하여 데드볼이 먼저냐 네터치가 먼저냐를 판정하여 데드볼이 먼저되면 득점이며 데드볼전 네터치를 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신호 없이 서버가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주의를 주고 2회 부터는 팀원중 누구나가 시작신호 없이 서브하면 실점이 된다. 즉, 시작신호 없이 서브시 득점하면 노카운트, 상대코트내에 정상 바운드 되면 노플레이로 1회는 주의조치, 서브파울이나 아웃시는 그대로 실점처리 및 주의를 주어 2회시 부터는 무조건 팀원 전체가 실점대상이 된다.
제 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해설> 세트종료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전 선수가 엔드라인에 정열한후 시그널에 따라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 코트로 이동하여 엔드라인에 정열하고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코트에 진입한다.
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팀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후 5초 이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시 교체팀은 주의다.
<해설> 선수교대는 감독의 요청으로 경기중단후 주심의 승인 하에 5초 이내에 이루어 지며 교체 승인후 5초이상 지연시 교체팀의 주의다(2005년 교체선수의 경고가 교체팀 주의로 변경되어 팀주의 2회시는 팀경고를 받게 되므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시 적용한다.
<해설> 경기중 천재지변이나 장애물등이 유입되어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의 경기중단 시그널에 의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득실이 일어 났으나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양팀 동시파울 판정으로 노카운트를 실시하며, 장애물등이 유입되어 주심이 강제적으로 경기를 중단하였을 경우는 노-플레이로서 시그널은 없으며 경기를 다시 시작하면 되며, 서브는 직전에 행한팀에서 다시 실시 한다. (2005년 경기규칙심의시 이런 경우 경기중단시 볼을 소유한 반대팀에서 서브를 실시할것이 상정되었으나 이럴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다는 지적으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어 원안대로 직전에 서브를 실시한 팀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매 세트 1회1분간 실시하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제 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후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텃치시는 실점이다.(2005년< 신체나 > 추가됨)
<해설> 안테나는 상대진영으로 넘을 시 허용된 인플레이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안테나 외측으로 상대진영을 넘은 볼을 빽코트하여 다시 네트를 넘기면 인플레이가 됩니다. 텃치된 볼이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상대코트에 바운딩 되거나 물체에 텃치시엔 실점이 된다. 1터치후 지면이나 물체에 닿지 않고 2터치시 안테나 외측으로 빽코트되어 바나나킥형태로 휘어서 네트를 넘거나 3터치로 정상적으로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넘길시는 인플레이가 된다. 만일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한 공을 안테나 내측으로 빽코트하여 다시 네트를 넘길시는 동일 방향의 네트를 두 번 통과하게 되어 실점이 된다.
족구는 랠리 경기로 네트의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로 통과하며 또한 한번 오면 다시 가야하는 랠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한쪽팀에서 네트를 두 번 넘기게 됨으로 랠리경기 위반으로 실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텃치나 투텃치 상황시 아직 데드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손으로 잡으면 바디터치 실점이 되며, 허용된 부분의 머리나 발로 터치할 경우도 쓰리텃치 내에서는 아직 해당팀에 기득권이 있으므로 어드벤테이지 적용을 하여 인플레이를 시키고자 위 규정이 정립 되었으므로, 상대팀 경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점 처리됩니다. 쓰리 텃치 이후라면 안테나 외측볼 통과가 시간차상 우선하므로 실점이 적용됩니다.
만약 안테나를 텃치하거나 중간으로 넘어가면 사이드라인을 물고 상대진영으로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실점이 됩니다.
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해설>1.합의 판정의 요건은
가. 각팀의 정당한 어필(이의제기)
나. 주심의 독단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 여기서 정당한 어필이라 함은 세입, 아웃등에 대하여 불확실 하거나 엇갈린 판정 등으로 주심이 잘못 판정하였다고 볼때, 그러나 네트오버, 호울딩, 드리볼, 공격성이냐 수비성이냐 등은 주심의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합의 판정의 시기는
가.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나. 판정후(1차) 각 팀에서 주장을 통하여 정당한 이의를 제기 한 때 (주심의 다음 시작 휩슬을 불기 전) 부심이 점수판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절차 및 요구에 의해서 사심합의가 받아들여져 번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중론임.
3. 합의판정의 절차는
첫째. 주심이나 각 팀에서 요구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각 팀을 엔드라인에 정렬하도록 하여 합의에 임함을 선수 및 관중에게 미리 알려준다.
(- 이유 : 합의 판정후 혹시 판정이 번복되면 상대 팀에서 또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경기지연에 따른 실격패 사전예방조치)
세째. 코트에 배정된 심판 전원을 소집한다.(2~)
네째. 모든심판이 대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합의하여 주심이 최종판정을 한다.
다섯째. 판정을 한다(결과 알린다.)
여섯째. 주심이 내린 사심합의판정은 번복될 수 없다(단,감독이 절차에의하여 심판집행부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4.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 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가. 여기서 합의제외 대상을(오버네트, 드리볼, 호울딩 판정) 질이나 합의요구 하면 경기규정 제61조(경고) 제6항(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팀))을 적용하여 팀 감독에게 경고를 실시한다.(팀 감독 부재시는 주장에게 팀경고를 실시 한다)
나. 사심합의판정이 최종판정이므로 합의판정후 항의 등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제64조(실격패) 7항을 적용하여 실격패를 적용한다.(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해설> 경기중단에는 작전타임, 세트종료시, 경기장에 장애물 유입등이 있다. 팀의 요구에 의해 작전타임이 승인될 경우 선수들을 코트에서 퇴장시키고 1분간을 주며 종료 5초전에 휫슬을 부어 종료가 되었다고 알려주며, 세트종료시 심판이 판단하여 경기 진행속도등을 고려하여 1분에서 3분이내에 경기를 중단하여 쉴 수 있다. 타코트와 비교하여 진행이 늦다면 휴식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경기중 장애물 등이 유입되었을 경우도 심판이 경기중단 시그널로 중단할 수 있으며 휫슬전까지 인플레이 해야한다. 심판의 시그널과 휫슬이 없는 상태로 볼을 손으로 잡는등 경기중단을 하면 실점 당한다. 즉 모든 경우의 경기중단은 주심의 시그널에 의해서 실시 된다.
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해설> 주의 2회시는 주심의 의중과 상관없이 경고조치, 경고 2회시는 주심의 의중과 상관없이 퇴장조치 또는 실격패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고는 선수경고와 팀경고로 나누어 지며 선수경고 2회시는 선수퇴장 이며, 팀경고 2회시는 팀의 실격패가 된다.
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해설> 경기운용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제재 할 시는 주의를 먼저 실시하고 재발시는 경고(팀 경고), 경고(팀 경고) 후에 또다른 경고(팀 경고) 사항 발생 시는 퇴장 및 실격패를 주고, 가장 큰 제재는 몰수패를 주는 것이다.
주의 및 경고, 실격패는 그 경기가 종료되면 시효가 상실되나 퇴장, 몰수패는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서브지연시
5.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팀경고는 감독에게, 부재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7. 주의 2회 시 (선수,팀)
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해설> 한 경기에 경고를 2회 받으면 퇴장을 당한다. 이 경우 경기중 1명이 퇴장을 당하면 3명이 경기해야 되므로서 퇴장당한 팀은 경기의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퇴장을 당하더라도 교체 잔여 한도내에서 선수교체를 하여 잔여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2005년 개정 됨)
퇴장을 당하더라도 최종 세트 마지막 점수 등에 퇴장을 하면 불이익의 실효가 없으므로 다음 한경기에 출전을 못하게 함으로서 제재를 주는 것이다. 이때 다음경기 출전명단 제출시에는 퇴장당한 선수도 포함하여 작성하고 퇴장으로 출전 못하는 사유를 심판에 알려야 한다. 경고 누적이 아니더라도 고의 또는 심판의 경기진행에 불응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킬때와 감정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시에도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해설> 몰수패는 부정을 일으킨 사항으로써 본 규칙에 가장 중한 벌을 취하며 참가 신청등록한 사실과 몰수패 당한 기록만 보유되며 경기를 속행한 모든 기록은 삭제되며 이에 상응되는 상대팀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즉 몰수패 당한 팀에게 진 팀은 그대로 진 것으로 유지한다.(내부관리규정)
즉, 몰수패는 리그전의 경우 잔여경기도 할 수 없다.
제 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2. 선수4인 미 구성시.
3. 5분 이내 미 출전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005년. .? . 신설)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해설> 실격패는 팀의 피치 못할 사정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강제적으로 패를 시키는 규칙으로 해당 경기에만 패를 인정하며 성적을 산출한다. 즉 이전의 경기기록은 인정된다.(내부관리규정)
즉 실격패는 리그전의 경우 여러 경기중 당해경기만 패가 인정되며 나머지 잔여경기는 할 수 있다.
[설명] 4인만 출전한 팀에 대하여 환자발생시 32조 3항에 의거 3명이 잔여경기를치루는 경기규칙을 0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운영하고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차기 규칙위원회에서 다룬다.
제 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 66조 (선수 및 임원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격려를 한다.
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선수임원의 확인절차 후 코트에 임한다.
2. 양팀 선수, 임원과 심판이 본부석에 경례후 코트체인지 방향으로 상견례 시킨후 네트로집결시킨다.
3. 복장점검 및 기타 주의사항 전달한다.
4. 주장에게 코트 및 볼 선택권을 동전으로 선택케 한다.
5. 양팀 선수 끝 선에 정렬시킨다.
6. 심판진도 네트에 정 위치한다.
7. 주심의 코트진입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심판은 본인의 위치에 정 위치한다.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시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 심은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할때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중앙선 침범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9. 세트종료 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시킨 후 코트교체를 하고 이동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팀의 볼이다.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후 상견례한다.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해설> 진행순서는 대회운영상 선수수준, 진행시간, 경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하면 된다.
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해설>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사항 발생시는 대당 경기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규칙에는 없지만 심판이 고유권한으로 판정하는 공격성이냐 수비성이냐, 오버네트냐 아니냐, 드리볼이냐 아니냐, 호울딩이냐 아니냐 등을 주장이 질의 한다면 논란이 끝이 없으므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경고 등의 제재를 주심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제 70조 (참가제한)
1. 일반부(남녀노소 제한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2. 장년부(현 나이 45세 이상로 구성한다.)
3.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4. 여성부(여성만으로 구성한다.)
5. 전국 1부 32강(일반부 성적으로 상위팀을 구성한다.)
6. 전국 최강부(1부 32강 랭킹순위 및 기타 내규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 경기규칙
가. 선수는 감독1,선수7명(주전4명,후보3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한다.
나. 심판은 주심1, 부(기록)심1, 부(선)심2로 구성한다. 단, 대회장 재량껏 증원, 감원 할 수 있으나 최소 2심제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2005. 6.23일 단서 신설)
다. 서브는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휫슬 후 바운드는 실점, 2회 지연 부터는 전 선수가 실점이며 서브득점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 서브시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발이 제한구역 침범시(엔드, 사이드라인), 후위 3m 이탈시 실점.
- 서브는 주심의 휫슬 후와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 순간까지를 서브 행위라 한다.
(서브-----공넘)
라. 바운드와, 선수의공텃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쓰리쓰리 원칙).(바운드--튐,텃치--담)
마.공격, 수비의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포지션---자리)
바.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사. 네트텃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저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네트텃치---그물담)
아.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이 되어야만 실점이다 당연히 타 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플레이다.(아웃---나감,끝)
자. 바운드는 투-바운드와 오버-바운드로 나눠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시 실점이다.(바운드--튐)
차. 텃치는 투-텃치와 오버텃치로 구분되며 연속으로 몸에 두 번 닿거나 구르는 상황을 말하며 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텃치 시 실점이다.(텃치--담, 투텃치--두번담,오버텃치--넘친 담)
카. 홀딩은 볼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의 경우 실점이다.(홀딩--머뭄)
타. 오버네트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시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텃치하면 인-플레이 이다.(오버네트--그물 넘)
파. 바디텃치는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의 관절부위도 안됨) 아래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시 실점이다.(바디텃치--몸담)
하. 센터라인은 양쪽의 팀의 기준선이며 경기 득,실점과는 무관하다.(중앙금)
거. 직접공격(다이렉트)은 할 수 있으며 득점시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너. 네트 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 -플레이 이며(그물기술)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물체이다.
더. 선수교체는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 당3회 교체되며, 다음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러. 세트아웃의 상한점수는 15점이며 최종세트는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경기끝)
머.모든 경기는 3세트이고,연합회의 별도대회는5세트까지 할 수 있다.
버. 듀스시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최종점수는19점이다.(동점수)
서. 작전시간은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간 실시한다.
어.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대표자가 정식으로 본부석에 이의신청서에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 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통보.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 게재)
저.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 경기진행
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실점은 그대로 처리되며 득점은 노-카운트다.
(주의를 주고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처리)
나. 서브 지연시는 선수주의이며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이다.
다. 포인트는 랠리포인트로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바로 득점한다.
라. 세트가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계반대 방향으로 코트 이동.
(주심의 판단하에 3분 이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마.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바. 주심이 내린 최종 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 경기중단 시킨 다음 사심(士審)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사.서브권은 1세트 권한자가 3세트에도 서브행위를 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아.우천시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2005.4.14 신설)
자.우천상황이라고 결정시 2득점(서브, 직접공격) 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2005.4.14 신설)
차.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2005.4.14 신설)
▶ 복장
가. 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며 팀의 주장은 주장띠를 준비, 착용한다(팀별 복장통일). 단. 동절기시 동호인과의 경기시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목 이외에 바지에 텃치시는 호울딩 실점으로 처리한다.
나.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서 뽕 없는 신발이어야 하며 이는 상대편 선수의 안구에 해를 방지함과 코트파손 방지목적에 있다. 단. 공인 대회 시는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족구화는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 선수안전등을 고려,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에 한한다.
▶ 경기구
가. 인정구(승인)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6~8LBS(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되며 크기는 지름 200 ~205mm 이다.
나. 공식대회사용구(단독)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시 내부규정에 의거 전국대회 공식사용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는 공개하여 1개 업체구를 선정한다.
★ 족구규정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적인 설명으로 풀이하고자 했습니다.
심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잘못되거나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보완해서
차후 모든 족구동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동호인들이 족구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경기중 부당한 질의 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 질 것입니다.
많은 심판님들의 동참과 조언을 꼬~옥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다리(최봉식)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