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시행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전문사무), 기능사 필기(필답)시험은 1·2부로 구분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1·2부 시험시간 계획은 수험원서 접수시 안내합니다.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 중 시행구분 란의 숫자 "1"은 1부 시행종목을, "2"는 2부 시행종목임을 의미함] ※ 만약, 지정된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이내에만 가능)에소정의 응시 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접수인원이 소수이고 관할 지역내 시설, 장비가 없어 시험장 임차가 어려운 일부종목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수험사항 사전공고가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할 예정이며 향후 전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부터는 최근 3년간 수험원서 접수인원이 100인 미만(기술사·기능장은 20인)인 종목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격년제 시행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인터넷 원서접수 : won.hrdkorea.or.kr |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검정시행일정
등급 |
회별 |
필기시험 |
필기 |
필기시험 |
ㆍ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 |
실기 |
합격자 | |
인 터 넷 |
내 방 | |||||||
기술사 |
제75회 |
1.24∼1.31 |
2 1∼2. 3 |
2.27 |
4.11 |
4.11∼4.14 |
5.14∼5.26 |
6. 7 |
제76회 |
5. 9∼5.16 |
5.17∼5.19 |
6. 5 |
7.25 |
7.25∼7.28 |
8.20∼9.1 |
9.12 | |
제77회 |
7.25∼8. 1 |
8. 2∼8. 4 |
8.21 |
10.10 |
10.10∼10.13 |
11.5∼11.17 |
11.28 | |
기능장 |
제37회 |
2.28∼3. 7 |
3. 8∼3.10 |
4. 3 |
4.18 |
4.18∼4.21 |
5.21∼6.5 |
6.27 |
제38회 |
6.20∼6.27 |
6. 28∼6. 30 |
7.17 |
8. 1 |
8. 1∼8. 4 |
8.27∼9.11 |
10.4 | |
기 사 |
제1회 |
1.31∼2. 7 |
2.14∼2.16 |
3. 6 |
3. 28 |
3.28∼3.31 |
4.30∼5.14 |
6.13 |
제2회 |
5. 2∼5. 9 |
5.10∼5.12 |
5.29 |
6. 13 |
6.13∼6.16 |
7. 9∼7.24 |
8.22 | |
제3회 |
7.11∼7.18 |
7.19∼7.21 |
8. 7 |
8. 22 |
8.22∼8.25 |
9.24∼10.9 |
11.7 | |
제4회 |
8. 8∼8.15 |
8.16∼8.18 |
9. 4 |
9. 20 |
9.20∼9.23 |
10.22∼11.6 |
12.5 | |
기능사 |
제1회 |
1. 3∼1.10 |
1.11∼1.13 |
1.30 |
2. 14 |
2.14∼2.16 |
3.12∼3.27 |
4.18 |
제2회 |
2.28∼3.7 |
3.8∼3.10 |
4. 3 |
4. 18 |
4.18∼4.20 |
5.21∼6.5 |
6. 27 | |
제3회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규정한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각종 학교 포함)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5.16∼5.18 |
6.18∼7.3 |
7.25 | ||||
제4회 |
6.20∼6.27 |
6.28∼6.30 |
7.17 |
8. 1 |
8. 1∼8. 3 |
8.27∼9.11 |
10.4 | |
제5회 |
9.5∼9.12 |
9.13∼9.15 |
10.2 |
10.17 |
10.17∼10.19 |
11.19∼12.4 |
12.26 |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
※ "시행회"란은 "1.검정시행일정"의 표와 연계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 기술사 |
|
|
|
(2) 기능장 |
|
|
|
(3)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포함) ※ 아래표중 "♤"는 해당종목 없음,"미시행"은 종목은 있으나 시행하지 않음을 의미함 |
|
- |
(4) 기능사 ※ 아래표중 시행구분의 숫자"1"은 1부 시행종목, "2"는 2부 시행종목, "-"은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을 의미함 |
|
|
|
3. 등급 및 종목별 격년제 시행안내
가. 2006년도 시행종목(2007년도는 미시행) : 53종목 |
등 급 |
종 목 명 |
기술사 |
기계공정설계, 금속가공, 비철야금, 전자계산기, 항공기체, 방사, 염색가공,어로, 해양, 제품디자인(10종목) |
기능장 |
철도차량정비, 건축일반시공(2종목) |
기 사 |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설계, 와전류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광산보안,어로, 해양생산관리, 광학, 포장(9종목) |
산업기사 |
배관설비, 철도차량, 주조, 철도신호, 전파전자, 전파통신, 철도보선, 조적,섬유기계, 양복, 시설원예, 임업종묘, 임산가공, 수산제조, 교통 (15종목) |
기능사 |
사출금형,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선선운전, 철도동력차전기정비,냉간압연,제강, 축로, 철도신호, 도화, 항공사진, 유리시공, 광산환경, 목질재료, 어로,광학, 석공예, 칠기(17종목) |
나. 2007년도 시행종목(2006년도는 미시행) : 53종목 |
등 급 |
종 목 명 |
기술사 |
철야금, 표면처리, 세라믹, 전기응용, 전자응용, 의류, 임산가공, 수산가공,포장(9종목) |
기능장 |
표면처리, 건축목재시공, 산림(3종목) |
기 사 |
농업기계, 철도차량, 금속, 누설비파괴검사, 전파전자, 전파통신, 항공, |
산업기사 |
치공구설계, 표면처리, 화약류제조, 조선, 광산보안, 굴착, 어로, |
기능사 |
객화차정비, 아스팔트믹싱플렌트, 열차조작,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 2005년도 접수인원 등을 고려하여 2006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격년제 시행종목, 선정기준 등을 재검토할 예정임 |
Ⅱ.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등급별 해당자 |
Ⅲ.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1. 장 소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
3273-9651~4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
330-1910 |
[상시검정부] |
3274-9661~5 |
부산남부지소 |
부산시 남구 |
620-1910,1970 | |
서울동부지소 |
서울시 광진구 |
461-3283~5 |
경남지소 |
경남 창원시 |
285-4001~3 |
서울남부지소 |
서울시 관악구 |
876-8322~4 |
울산지소 |
울산시 남구 |
276-9031~3 |
인천지소 |
인천시 남동구 |
818-2181~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
586-7601~4 |
경기지소 |
경기도 수원시 |
253-1915~7 |
안동지소 |
경북 안동시 |
855-2121~3 |
경기북부지소 |
경기도 의정부시 |
874-4285,6942 |
포항지소 |
경북 포항시 남구 |
278-7702~4 |
춘천지소 |
강원도 춘천시 |
254-6690,6992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
970-1700~5 |
강릉지소 |
강원도 강릉시 |
644-8211~2 |
전북지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210-9200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
580-9100 |
순천지소 |
전남 순천시 |
720-8500 |
충북지소 |
충북 청주시 |
210-9031,9041 |
목포지소 |
전남 목포시 |
282-8671~3 |
충남지소 |
충남 천안시 |
576-6781~3 |
제주지소 |
제주도 제주시 |
723-0701~2 |
※ 일부 사무소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2.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교부 및 접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홈페이지 ㅇ 평 일 : 09:00 ∼ 18:00 ㅇ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공단 행사일(창립기념일「3월18일」,근로자의 날「5월1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나. 수험원서 접수 ㅇ 접수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 인터넷 접수 : won.HRDKorea.or.kr ㅇ 제출서류 - 수험원서 1매(공단 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 1부(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일부종목」)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ㅇ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3. 기 타
가. 접수된 수험원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검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라.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마. 실기시험 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바.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사. 2006년도 부터는 자격수요가 적은 일부 종목은 격년제로 시행할 예정임.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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