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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스터스 시리즈(Masters Series, www.masters-series.com)
실상금 2백45만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대회로 ATP 투어 대회 중 최고 상금 규모인 9개 대회를 말한다. ATP측은 2천년부터 예전 수퍼 9 시리즈를 마스터스 시리즈로 이름을 바꾸고 연말 ATP 챔피언십도 마스터스 챔피언십으로 개명했다. 마스터스 시리즈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에릭슨오픈의 상금은 2백70만달러이며, 유일하게 단식 본선이 96드로이며 10일간 개최된다. 에릭슨오픈은 1999년까지 립튼챔피언십있으며 대회 규모로 인해 제 5의 그랜드 슬램 대회로 불리었다.
② 인터내셔널 시리즈 골드(International Series Gold)
실상금 80만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대회로 모두 11개 대회가 있다.
③ 인터내셔널 시리즈(International Series)
실상금 35만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대회로 모두 45개 대회가 있다. 각 대회 주최측은 ATP투어가 정한 소정의 대회 개최비를 상금과는 별도로 ATP투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회 참가 신청 및 기권은 각 대회 본선 개최 월요일 42일 전까지 ATP투어로 해야 한다. ATP투어 대회에는 위와 같은 정규 서키트 외에 다음과 같은 공식 특수 대회가 있다.
④ 테니스 마스터스 컵(Tennis Masters Cup)
대회가 개최되는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ATP 챔피언즈레이스 랭킹 상위 8명의 선수를 초청하여 벌이는 ATP투어의 공식 단식 선수권 대회이다.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조로 편성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실시하고, 라운드 로빈 예선의 각조 2위까지 총 4명의 선수가 본선 토너먼트를 가져 챔피언을 결정한다. 5세트 매치로 치러지는 결승전을 제외한 전 경기가 3세트 매치로 진행되며 총 3백7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된다.
⑤ ATP투어 월드 더블즈 챔피언십(World Doubles Championship)
정규 ATP 투어 마지막 대회의 성적을 포함한 복식조별 팀레이스 랭킹 순위에 따라 상위 8개 복식조를 선발하여 개최되는 ATP투어의 공식 복식 선수권 대회이다. 8개 복식조는 4개조로 나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갖고 예선의 각조 2위까지 총 4개 복식조가 본선 토너먼트를 실시하여 챔피언을 가린다. 라운드 로빈으로 치러지는 예선은 3세트 매치로 진행되나 본선 토너먼트의 준결승과 결승은 5세트 매치로 열린다.
⑥ 월드팀 챔피언십(World Team Championship)
각국별로 3-4명의 선수로 구성된 8개팀이 참가하는 ATP투어의 공식 국가대항전이다. 8개국이 2개조로 편성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실시하고, 각조 1위팀이 결승에 올라 우승국을 결정한다. 총상금은 1백90만달러이다.
3) 남자 챌린저 대회
남자 챌린저 대회는 ATP투어대회보다 한 단계 등급이 낮은 대회로 상금 규모에 따라 2만5천달러, 3만7천5백달러, 5만달러, 7만5천달러, 10만달러, 12만5천달러 등 6단계로 구분되며 특별히 마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ATP 투어 대회 규정에 준해서 개최토록 되어 있다. 대회 참가 신청과 기권은 각 대회 본선이 시작되는 월요일 21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단식 본선 및 예선의 드로 규모는 32드로이며, 복식 본선은 16드로이다. ATP 단식 랭킹 1-10위까지의 선수는 남자챌린저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11-50위 사이의 선수들도 남자챌린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ATP투어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남자 퓨처스 대회
남자 퓨처스 대회는 상금 1만덜러인 대회가 3회 이상 또는 상금 1만5천달러인 대회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ITF 남자서키트대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국 테니스협회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다. 남자 퓨처스 대회는 ITF의 남자퓨처스 및 서키트 대회 규정, 그리고 그랜드슬램 대회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대회 참가신청은 각 대회가 시작되는 월요일의 14일 전까지 ITF로 해야 하며, 기권을 원할 경우에도 이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남자 서키트 대회
남자 서키트 대회는 주최국 테니스 협회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4개 단위 대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 4번째 대회는 서키트 마스터스 대회이어야 한다. 각 단위 대회는 최소한 6천5백50달러 이상의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남자 서키트 대회는 ITF의 남자 퓨처스 및 서키트 대회 규정, 그리고 그랜드 슬램 대회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대회 참가 신청 및 기권에 대한 사항은 남자 퓨처스 대회와 같다. 각 서키트 대회는 단식 본선을 32 또는 64드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2드로로 단식 본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4차 마스터스대회 출전 인원을 24명으로, 64드로로 단식 본선을 진행할 경우에는 48명으로 각각 축소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다. 복식의 경우에도 16 또는 32드로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마스터스대회에서는 이를 8 또는 16드로로 축소하여 진행해야 한다. 1-3차까지의 단위 대회에서는 예선이 개최되지만 4차마스터스대회는 1-3차 대회까지의 서키트 점수 합산 순위에 따라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여자대회
1) 그랜드 슬램 대회
▲ 윔블던 대회 |
4대 그랜드 슬램 대회는 호주오픈(호주 멜버른), 프랑스오픈(프랑스 파리), 윔블던(영국 윔블던), US오픈(미국 뉴욕)을 말한다. 테니스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4대 그랜드 슬램 대회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TF그랜드슬램대회 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그랜드슬램대회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그랜드 슬램 대회는 다른 대회와는 달리 남녀 단식과 복식 외에 혼합복식 경기가 추가되며 상금액이 미리 지정되지 않는다. 상금은 전년도 대비 매년 인상되며 대회 개최 전 각 대회조직위원회가 그 해의 상금액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참가 신청과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 기권은 각 대회 본선이 개최되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42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각 대회는 그랜드 슬램 대회 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식 예선 및 본선은 128드로, 그리고 복식 본선은 64드로로 진행하며 복식 예선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WTA투어 대회는 위와 같은 정규 서키트 외에 공식 대회인 WTA투어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다. WTA투어 챔피언십은 정규 WTA투어대회가 모두 종료되는 매년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연말 결산대회의 성격을 가진 대회이다. 올해는 10월 말에 열린다. WTA투어 챔피언십은 WTA투어 고유의 보너스 풀 제도에 따라 한 시즌 중 가장 많은 보너스 점수를 획득한 단식 상위 16명의 선수와 복식 상위 8개팀이 출전해 단, 복식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5세트 매치로 진행되는 단식 결승을 제외하고는 전 경기가 3세트 매치로 진행된다. WTA투어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3백만달러이다.
2) WTA 투어 대회
WTA 투어 대회는 WTA(세계 여자 프로 테니스 협회) 투어가 승인한 여자프로대회의 공식적인 국제 서키트로 2천년부터 여성용 목욕 용품을 비롯한 미용 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넥스사가 후원하기 시작했다. WTA투어대회는 각 대회에서 지급하는 상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급대회(Tier Ⅰ)
최소 1백8만달러 이상의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로 다음과 같은 9개 대회가 있다. 특히 1급 대회 중 에릭슨 오픈은 11일간 본선을 개최하며 단식 본선이 96드로로 진행된다. 에릭슨오픈 외의 1급 대회로는 토레이팬퍼시픽오픈(일본 도쿄), 뉴스위크챔피언십(미국 인디안웰즈), 패밀리서클컵(미국 힐튼헤드아일랜드), 독일오픈(독일 베를린), 이탈리아오픈(이탈리아 로마), 뒤모리에오픈(캐나다 몬트리올), 스위스컴챌린저(스위스 취리히), 레이디스크레믈린컵(러시아 모스크바)이다.
② 2급대회(Tier Ⅱ)
최소 53만5천달러 이상의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로 모두 15개 대회가 있다.
③ 3급대회(Tier Ⅲ)
최소 17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로 모두 15개 대회가 있다.
④ 4급대회(Tier Ⅳ)
최소 11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로 모두 17개 대회가 있다. 상기 상금에는 대회 등급에 따라 WTA 투어에 지불해야 하는 소정의 대회 개최비가 포함되어 있다.
3) ITF 여자서키트 대회
ITF 여자서키트대회는 앞서 언급한 그랜드 슬램 대회와 WTA투어대회 외에 국제테니스연맹이 개최를 승인한 상금 규모 1만-7만5천달러인 여자프로대회의 총칭이다. ITF 여자서키트대회는 각 대회에서 지급하는 상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금 2만달러 여자서키트대회
각기 5천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는 3개 대회와 그 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위해 최소한 5천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는 마스터스대회로 구성되는 서키트 대회이다. 즉 총상금 규모는 최소 2만달러이어야 한다.
② 상금 4만달러 여자서키트대회
각기 1만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는 3개 대회와 그 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위해 최소 1만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는 마스터스대회로 구성되는 서키트대회이다. 즉 총상금 규모는 최소 4만달러이어야 한다. 첫 3개 대회 본선에 출전한 경우에 한해 선수는 성적에 따른 대회 점수 및 승리를 거둔 상대 선수의 랭킹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받으며 마스터스대회에서는 2배수의 대회 점수와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고 각 대회별로 출전 횟수를 산정한다.
③ 상금 1만달러 여자 서키트대회
상금 1만달러가 지급되는 개별 대회이다. 선수는 본선에 출전한 경우에 한해 성적에 따른 대회 점수 및 승리를 거둔 상대 선수의 랭킹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받으며 1개 대회 출전으로 간주한다.
④ 상금 2만5천달러, 5만달러, 7만5천달러 여자 서키트 대회
상금 2만5천달러, 5만달러 또는 7만5천달러가 지급되는 개별 대회이다. 선수는 본선 및 예선 최종 3라운드까지 출전한 경우에 한해 성적에 따른 대회 점수 및 상대 선수의 랭킹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받으며 1개 대회 출전으로 계산한다.
⑤ 상금 5만달러+H, 7만5천달러+H 여자 서키트 대회
숙박을 제공하는 상금 5만달러 또는 7만5천달러가 지급되는 개별 대회이다. 선수는 본선 및 에선 최종 3라운드까지 출전한 경우에 한해 성적에 따른 대회 점수 및 상대 선수의 랭킹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받으며 1개 대회 출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