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벗 산악회 회칙
제1장:명 칭과 목 적
제1조 명칭
1.본회의 명칭을 대전충청산벗 산악회 로 한다
제2조 : 목 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영리 단체로서 그 목적은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이 주된 목적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관계를 도모함이다
2.본회는 회원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 보장하는 민주적 단체이다.
제 2장 : 회 윈
제1조 :회원의 가입
1.본산악회는 다음에 허가제 카페입니다.
2.본회의 가입연령은 ( 35 )세이상으로 하고 대전 충청지역 거주하는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3.신규 가입자는 가입시에 운영진에게 본인의 연락처 및 사는지역을 반드시 알리고 모임에나 산행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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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원 선출
1.회장은 회원들이 추천 하여 카페투표공지하여 투표참석 인원의 관반이상으로하며 그임기를 1년으로 하고 본회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일할수 있는자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승인이 있으면 1년간 다시 재임 할수 있다.
2.총무 1명을 둠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3.운영위원은 회장이나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4.본회의 임원은 고문 1명.회장1명.부회장 1, 운영위원 약간명 총무1명, 산행대장3명.감사2명으로 한다
제 3조 : 임 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 한다
2.운영위원은 산벗 산악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되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 한다.
4.산행 대장은 년 산행 및 당일 산행을 총괄 한다.
5.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상의 책임 및 회원 상호간에 유대 강화를 위해 연락를 다하며 기획 및 재정을 감사 하며 총회시 보고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을 감사 하며 총회시보고 한다.
제4조 :회원 .
1.운영진으로서의 의무수행이나 활동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운영진에서 제외할수도 있으며 이는 회장을 포함한 모든 운영진에게 적용된다.
제5조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1,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 할수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재가입을 할수 있다(단제명된분 제외).
2.단 아래 제 6조의 회칙을 위반하여 제명된자는 재가입을 불허 할수도 있다
제6조 :회원의 제명
1.본회의 정회원인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개월이상 산행에 참가하지 않거나 본회 또는 본회의주목적인 산행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정 하고 본회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부득불 제명한다.
2.산벗산악회는 건전한 산행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술먹고 심한 신체접촉및 음담 패설등 문란한행동을 하였을 경우 임원진 회의를 거쳐 다음달 산행부터 제명및 산행에 참석 할수없다.
3.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산행 및 모임
제1조 :정기산행
1.정기산행은 매월 2번째 일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각 정기산행때 마다 정기산악대장은 그지역 지리에 밝은 산행대장 3명(선두.후미) 을 선발하여 산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임한다.
3.참가한 회원들은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개별적인 행동은자제한다 만약에 개별행동으로 인해 사고및 교통비는 산악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정기산행및 행사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본회의 비축금으로 지원할수있다.
제2조 :일반산행 및 모임
1.정기산행을 제외한 모든 산행 및 번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회장에게 통보한후 공지할수있다.
2.정기모임 또는 개인산행 회비와 간단뒤풀이.
제4장 : 재 정
제1조 :수입과 지출
.총무는 수입과 지출요인이 발생할때마다 그 사실을 본회 홈페이지의 회비 결산 란에 모든 회원들에게 2일내에 공지 하여야 한다.
2.각종산행 및 번개모임시에는 본회의 재정과는 관계없이 당일소요금액을 예상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제5장;상조회원
제1조;자격과회비
1,특별회원은 본회의 상조회원으로 월5,000원의 회비를납부하여야하며 정립된회비는경조사비와 특별산행비로 지원할수있으며,3개월이상 회비미납시상조회원에서 배제된다.
2,상조회원은 매월생일자 모임을한다.
3,경조사비는상조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총 회
제1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그날짜는 총무가 1주일전에 공지한다
2.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조 :정기 모임
1.임원 회의에는 산악회 임원이면 누구나 참석해야되며 회비는 그날경비의1/n로한다,,
1주일 전에 총무가전화 및 문자로 공지한다
제3조 :임시 총회
1.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1 주일전에 공지한다.
2.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경조사
1.특별회원에 한하여 경조사 발생시 임원 및 회원은 참석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도록한다.
. 산벗 산악회 회장 종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