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등 시급제 관련하여 집단소송인단(빠창,PT,OP,전담사무,주15시간근무자)을 모집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재직자뿐만이 아니라
퇴직한지 3년이하이면서 시급제로 받았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재직자는 근무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3년전까지)를 청구합니다.
퇴직자도 3년전까지 청구하며,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자건 퇴직자건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1년에 약400만원)은 줄어듭니다.
1. 청구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금액에서 자신이 그동안 지급받은 액수를 빼면 청구금액이 됩니다.
주의) 휴가일수는 우선 빼두세요. 따로 검토중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휴가가 어떤 종류인지 기록해 두세요.
2.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 금액을 근무년수에 곱한 금액이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빼면 됩니다.
근무년수는 반올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참가인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으며, 대략 15% ~ 20%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현재 변호인단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 입니다. 지난번처럼 무료소송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4. 준비물
하나은행 FM지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하여.
시급제소송과 FM지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소장접수되는 날은 아마 FM 최종발표 이후가 될겁니다. 그동안에 면접이나 필기로 계속 떨어질테고요. 필기를 맨마지막에 하다니 참 비상식적이네요. 필기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소장이 전달되기전까지 상대방은 그 명단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집하고 준비해서 접수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까지 총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예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때쯤이면 FM발표도 끝나고 어떤 분들은 계약기간도 끝나있을 겁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고문 당하지 마세요.
접수했다가 FM되면 취소할 수 있냐고요? 본인이 취소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FM되면 이제 해고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강력하게 못받은 것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FM에 붙던지 떨어지던지 상관없이 시급제 소송을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아야 용기가 생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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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더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편의상 월말이나 익월초에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주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은행 말고도 시급제로 지급받고 있다면 다른 은행도 검산해 보세요.
1. 시간급을 계산할때 유급휴일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5일근무 사업장은 노사간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통상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동법상 단체협약보다 낮은 기준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경일이 주중에 있을때 이를 임금에서 제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도 안되며, 나아가 공휴일에 쉬었다고 만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2. 예를 들어 시급이 8,000원이고 하루 일급이 64,000원일때, 만근한 주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쉬었다면 공휴일(단체협약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만근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근거)+토요일(단협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까지 3일치(192,000원)를 더 받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1년동안 단 하루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365일 모두 유급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공제했던 날들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유급휴일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못받은 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약 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된 것도 억울한데 돈이라도 받아내야죠.
4. 주15시간 이상근무하는 PT, OP, 전담사무도 해당됩니다.
시간급으로 받고 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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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한 근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조합원이 분명합니다.
제7조[조직대상]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비정규직노동자(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와 동시에 가입된다.
다른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34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7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토,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노동절(근로자의 날)
4. 임시공휴일
5. 임시휴무일
위 규약과 단체협약을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날만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제57조에 해당하는 휴일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이 시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주된 소송대상이며 다른 금융기관들도 실태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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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의 차이점
월급제는 한달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는 점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시급제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휴일까지 유급으로 모두 포함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반해 시급제는 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차이점이죠. 다시 말해서 월급제는 휴일이 있어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월급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서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하나은행/17개월/재직중
고용계약서 없는데 어쩌죠?
상관없습니다. 재직자면 인사카드를 출력해두세요. 출력이 안되면 화면을 스크린샷하세요. alt+prt Sc Sys Rq 키를 누르신뒤 워드패드를 실행시킨뒤 ctl+v 를 누르면 화면이 저장됩니다. 그런뒤 파일로 저장하세요. 퇴직자면 고용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안주면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도 있고요. 정 안되면 없어도 됩니다. 뭐든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카폐지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하나은행 정말 치사하고 비도덕적인 기업같아요(벼룩이 간을 내먹는 꼴이라니)~~~^.^ 그쵸!!!
고맙습니다..이렇게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퇴직한지 1년이 넘어서..고용계약서 임금명세표 아무것도 없는데..어떻게 하면 되는지...
통장사본이나 지점가셔서 입금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입금은 한달에 몇번 없으니 참고하기 쉽습니다. 거래처별(하나은행)로 입금된 것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혹시 재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조금 걱정도 되네요 ^^;;
어차피 계약해지될건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요. 알에서 깨어나세요.
저도 동참입니다. 열심히일한댓가 꼭받고싶습니다.
저두 동참입니다
저도 op로 3년 일했어요.동참할래요.
입행할때 그런내용(유급휴일 주1회)을 듣고도 몰라서, 고용계약서에 동의하고 입행했어도,, 소송에 이길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날짜는 대략,, 언제까지 모집하시는지요..
설명이나 약속을 했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신체포기각서 썼다고 인정받나요? 손가락 짤라도 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식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급제소송은 특별히 마감일은 없으며 하루하루 청구할 임금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오늘이라도 준비물과 소송비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까지 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나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강한 처벌을 더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미국같은 경우는 직전 회계년도 매출의 20%를 벌금으로 내거나 배상하라고 판결도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회사가 흔들릴 정도의 액수입니다. 다시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라는 엄벌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까지 불감증을 보이고 있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은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변화속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전 재직자인데요,, 바보같은 생각인줄 알지만, 알에서 깨어나질 못하고있어요..ㅠㅜㅜㅜ
앞장 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카페에도 있습니다. 이사람들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는 길이죠.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바로 윗글 [시급제] 소송비용입금,서류제출을 참고하세요. 전화주셔도 되고요. 공일공 구공삼칠 삼사칠팔.
소송관련 글을 이제야 읽었네요..저는 작년9월말까지 신한소속 pt였고, 현재는 용역으로 전환해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근무기간은 2006.3월부터입니다..윗글을 읽어보니 저도 대상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신한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pt관련 인사규정을 보내주세요.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chabrother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