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Ⅰ. 序 論 Ⅱ. 本 論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2. 여성 정치의 특성 3. 외국의 여성정치의 예 4. 여성정치 세력화 부진의 원인과 해결 방안 5. 여성정치참여의 현황 6. 우리나라 15대 대통령 선거와 여성정책 7.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Ⅲ. 結 論
Ⅰ. 序 論 19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32위인 반면 성별평등지수는 34위이고 성별권한척도는 73위였다.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의 기대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성별평등지수는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이고 성별권한척도는 전문직, 관리적의 여성비율 및 의회의석의 여성점유율이다. 유네스코의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교육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은 정도에 비해 남녀평등이 현저히 낮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에 진출하거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녀 성별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주사회나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15대 국회에서 3%(299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9명)이며 역대 평균은 2.3%이다. 1997년 IPU 조사에 의하면 세계를 107등까지 등급화 했을 때 한국은 94위로 여성의 의회진출정도가 최저그룹에 속한다. 지방의회는 1995년 6.27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는 206명으로 전체의 1.72%, 이중 당선자는 72명으로 전체의 1.58%였다. 광역의회에 출마한 여성은 40명으로 전체의 1.63%이며 이중 13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여성 광역의원 총수는 6.27 선거에서 처음 채택된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민자당 27명, 민주당 13명, 자민련 2명으로 모두 42명이 선출되어 전체는 55명이 되었으며 이로서 여성은 전체 광역의회 의원의 5.6%가 되었다. 이는 1991년과 비교할 때 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현황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매우 낮지만 역대 독재정권과 비교하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1980대 민주화 이후 여성정치의 형성으로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의 중요성이 인식 되었고 실제적으로 여성정치의 영향력으로 그 정도 나마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이 낮은 것이며 여성이 하위직에 광범위하게 깔리면서도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막혀있다는 것은 여성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음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책결정 권한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성 불평등 사회이다. 그중에서도 정치는 성 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정치' 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남성에게 독점되어 있고 정치가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선진국, 후진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책결정권한은 남성에게 있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전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의사결정권한의 남녀동등은 가장 최종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가장 최고의 권력영역이며 기득권과 배분의 요구가 맞부딪치는 가장 치열한 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자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영역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이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 정치는 남성들 간에 권력이 분배되는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은 권력배분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정치의 성별권력구조의 변화이다. 즉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적 요구는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전적, 저항적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도전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여성정치(gender politics)는 정책결정권한의 성별 불평등,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라는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이다. 즉 여성정치는 성, 계급, 인종간의 차별이 은폐되고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치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서 여성정치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本 論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란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하늘의 절반의 의미를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정치권력 획득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킨다.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에서 결정되므로 여성의 권력획득은 모든 차원에 걸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인간다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에 단순히 끼어들자는 것만은 아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 정치문화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력으로 각광받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래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새로운 사회는 분명 오늘의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와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원리와 가치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전 사회 영역에서의 민주화와 유연화의 진행이다. 민주화와 유연화가 진행되면 지금의 경직되게 굳은 사회관계들이 허물어져서 사회관계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동시에 변모를 겪는다. 이전에 하나의 원리나 가치로 일관성 있게 일사분란하게 통합되었던 것들이 점차 내파되어 사회의 각 부문이나 집단별 차이성과 다양성이 증대해 간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보편적 가치규범이 무너지고 가치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되고 부문별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다양해지는 사회가 되면 기존의 정치력은 이러한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기존의 정치력은 근대 이래 일사분란한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기계적인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력은 바로 분화되어 가는 사회부문들이나 집단들의 차이성과 다양성을 조정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새로운 정치력의 가능성이 바로 여성에게 역사적으로 체화되어 온 여성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남성성이 근대 사회를 주도해 온 정치력이었다면 여성성은 새로운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성은 남성성처럼 차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을 존중하며 연관 고리를 찾아서 민주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어 사회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생활정치의 무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정치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생활정치의 기대에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된 정치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정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역이기를 그치고 사회 속에 내재하게 되며 삶의 모습과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힘으로 기능한다. 생활정치의 시대에는 예전에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국민들의 일상생활사가 정치의 핵심과제로 부각된다. 즉 우리의 일상적 삶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생활문제가 정치의 관심사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치는 선거운동이나 투표행위와 같이 일회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치가 요구된다. 2. 여성 정치의 특성 여성은 분명 남성과 다르며, 그 차이점이 장애 요소가 아닌 특성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즉 여성정치가는 여성으로서, 남성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의 정책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면 환경, 도덕, 평화, 발전, 협력,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여성 관련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생명과 평화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리더쉽은 남성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은 더 이상 열등하거나, 남성과 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남성이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 남성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과거의 정치에 있어서 소홀해 온 분야는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것은 이러한 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여성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다면 환경문제는 보다 일찍이 해결되었을 것이고, 청소년 문제나 학원폭력 대한 정부의 대처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 동안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 복지 등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진 것도 여성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는 보다 신선해지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회 여러 부분에 세심한 부분을 보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성에 따른 정치 성향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여성이 여성의 이익을 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남녀의 선거공약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후보가 여성의 관심사를 대변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arroll, 979:27). 그러나 실제 공직에서의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이 여성관련법안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여성이익 대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여성후보가 가정사 등 여성관심사를 내세우면 시야가 좁은 것으로 인식되는 한편, 남성후보의 경우 좋은 가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는 여성후보는 여성관심사를 내세울 수 없다. 그러나 공직에 취임하면 여성후보는 재임중 평균 1088건 남성은 569건의 여성관련법안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있어 모성보호나 남녀평등기회법 등에서 여성정치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으며, 미국에서도 여성의원이 여성관련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rnerius:117 ; Sapiro:711 ; Eduards. 1991 :677-705 ; Thomas. 1991:958-976) 그럴 경우 여성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는 남성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정치인에 의해 보다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경험론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Sapiro : 703 ; Tamerius, 1995 : 103-104) 경험론적인 주장과는 별도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오늘날 정치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남성지배의 정치는 가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 먹기식의 패거리정치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정치적 부패와 비 민주성, 비 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외국의 여성정치의 예 (1) 일본 - 풀뿌리 여성단체의 '대리인 운동'과 시민자발적인 선거지원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정치적 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는 선거에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참여 하는가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아시아국가이며, 유럽과는 달리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힘을 실어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의 여성정치참여 상황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해볼 때는 수치상 한국보다 높은 여성정치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선거운동의 방식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현황 1994년 선거법을 개정한 선거법으로 인해 일본의 여성 의회진출이 활발해 졌다. 선거법개정과 함게 비례대표제 의석이 20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의원(의회)는 1993년 2.7%(14명/511명),1996년 4.6%(23명), 2000년 7.3%(35명)으로 점점 증가추세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 의회내 여성의원은 전체 60,496명중 3,982명(6.4%)으로 과거에 비해 역시 증가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여성정치참여 역사 55년 만에 여성지사가 당선되었고, 같은해 4월과 2001년 3월에 두 번째,세 번째 여성지사가 당선되었다. 여성시장으로는 3명이 있으며, 정촌의장으로도 3명이 있다. 2) 선거운동 일본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핵심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풀뿌리 여성단체의 '대리인 운동'과 시민자발적인 선거지원운동이다. 일본의 선거운동은 단체 또는 조직이 근간이 되는데, 선거운동에 있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경우 개인후원단체(k?enkai)가 많은 뒷받침이 되고 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들의 경우 개인후원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며, 생활자원네트워크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 일본의 할당제 일본정당차원에서 할당제를 도입한 정당은 없으나, 사민당에서 여성의 공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사민당에는 중의원 21명중에 11명이 여성이다. 또한 여성정책을 많이 제시하며, 당선도 많이 되고, 지지도도 올라가는 추세이다. ■ 동경생활자네트워크와 카데렌 ■ 1995년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일본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자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중심이 된 지역정당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성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우선 스스로 지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리인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동경생활자네트워크는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여성들만의 정치단체이다. 대리인 운동으로 일본여성의 여성의원을 매우 증가시켰으며 생활문제를 부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생활자네트워크의 특이사항은 후보와 네트워크간에 계약서에 나타난다. 후보자가 당선 후 월급을 받게 되면, 전부 생활자네크워크에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생활자네트워크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자네트워크에서 의원은 '대리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원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기회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카테렌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후보지지 모임으로, 선거 직전에 지원해주고 싶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2001년 지사선거에 출마한 도모토 후보의 경우를 보면 정당보다 '21세기 지바를 창조하는 현민 모임'의 추천으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특히 도모토 후보의 선거운동은 철저히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두 모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입을 통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결과는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4) 여성정치단체 ■이치가와 후사에 재단과 여성연대기금■ '깨끗한 정치와 선거를 위해' 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이치가와 후사에 재단은 여성의 정치교육에 핵심을 두고 있다. 참정권만으로가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정치에 참여할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고 보고, 저이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현재 국내의 정치?경제전반, 역사, 여성문제에 대하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은 교육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이 2시간에 1600엔 정도를 내고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자주 규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연대기금은 지방의회에 여성의 진출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활동은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이다. 일본의 여성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의식 교육과 강사교육, 정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5) 일본의 여성후보 지원정책과 시사점 ① 비례대표의석의 확대 개편된 일본의 선거법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2000년 35석으로 7.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선거이래 최고 높은 비율이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에 의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구에서의 비율보다 높다. 다만 일본의 여성정치참여에 좀더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를 통한 의식비율이 전체의석의 10%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지역구를 통한 의석과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의 비율이 300대200석으로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또한 여성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민당과 같은 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통한 전체 당선자중 4명중 여성이 3명이며, 비례대표 15명중 여성이 7명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②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일본여성들은 여성단체나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거를 지원하고 실제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여성의 진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단체들 또는 카데렌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자원봉사 지원활동의 공언이 매우 크다. 특히 동경생활자네트워크의 대리인 운동은 이미 여러 국가에 알려졌으며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일본 여성단체의 여성후보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은 선거법에서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아직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풀뿌리 수준에서부터의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한 일반여성들이라는 점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200년 전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유럽에 보여준 선구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1944년에야 인정됨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인데 이것은 프랑스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성 분리적 사회역할이라는 프랑스의 문화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프랑스는 남성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여성들은 사회와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경제와 교육 영역에서 프랑스 여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면에 정치 참여는 상당히 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프랑스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어떨까? 오늘날 프랑스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제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자. 1)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980년대 들어오면서 프랑스 여성들은 여성문제를 정치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① 선출직- 선출직으로의 진출은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의 차이가 크다. 표 1 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5%이상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결선투표제이다. 소선거구제는 557선거구에서 각 1명씩을 뽑는 방식으로 선거구 확정은 인구편차에 따라 확정되며 선거구별 평균 인구편차는 20%이내로 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유력자만을 당선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력자, 혹은 저명한 인사를 공천할 수밖에 없어서 여성이나 정치 신인들은 공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서 등록한 명부에서 당선자 수를 정한다. 비례 대표제의 장점은 사표(死票)를 방지하여 소수 대표를 보장함으로써 정당이 득표한 만큼 당선자 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 명부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가 두 장이며 하나는 인물, 하나는 정당에 기표하게 된다. 따라서 1인2표제를 전제로 한다. ② 임명직- 행정부 내 대표에 있어서는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적 대표에서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해 3월 개각에 의하면 여성장관은 31%이고 이 중 서열이 높은 국무 장관급에서는 15명 중 5명으로 33%이다. 과거에 프랑스 여성들의 공직참여는 정치권력의 배분과 관련이 있는 요직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나 가족에 관한 직위' 같은 주변적인 권력행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1997이후 법무부, 문화부등 중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여성장관이 임명되면서 주변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증진정책<제도/교육> ① 제도의 개선. 헌법개정: "법은 임명직과 선출직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성평등 기구의 창설과 강화: 여성의 권리 및 직업 훈련처, 남녀동등감시소, 남녀평등 부처간 위원회. 성으로 분리된 통계 만들기: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업무와 비율에 관한 통계를 내는 것. 선거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남녀 동수법 강제이행의무조항: 많은 할당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수반하여 남녀 동수를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 정치 교육 정부기구에 의한 정치교육- 여성유권자교육의 전제가 되는 여성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며 여성들의 정치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에 의한 정치교육-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주최하며 여성들의 정치의식 개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프랑스는 1980년 사회당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에 다양한 여성정책관련부처를 마련하고 이들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정책에서 여성적인 입장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할당제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정당, 시민단체가 여성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하원의원비율에서 프랑스는 유럽연합국가가운데 하위권에 속하지만 다가올 선거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 독일의 여성은 1918년 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자녀, 부엌, 교회'에 한정시키는 전통적 여성관과 독일의 보수적인 정치풍토는 196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녹색당이 출현하면서 정치진출은 현저하게 증진하게 되었다.
표 2 <각 당별 독일의 여성정치 참여 현황> (4) 영국 1) 영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영국의회의 현재 여성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997년과 2001년 총선에서 각각 120명, 118명이 당선되어 약18%를 나타내고 있으며, UNDP가 조사하는 GEM(여성정치참여지수)순위에서 2000년 현재 15위에 기록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여성의원수는 1992년 총선에서 여성이 60명 당선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증가한 셈이다. 최근의 이같은 변화는 노동당의 여성정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당 당헌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하겠다. ① 의회 1997년 총선에서부터 노동당에서만 약100여명의 여성이 당선되어 , 여성은 이제 노동당 내 의원비율의 24%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같은 노동당의 약진으로 인해서 특히 1997년 총선이후, 노동당과 보수당의 여성당선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②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도 노동당은 1997년 지방의회 공천에 있어서도 남녀의 수를 교대를 공천하 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 결과 여성 50%당선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지방의회 전체에 서의 여성의원 비율은 1998년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92년의 25%의 수준과 1985년의 19%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③ 여성후보 당선현황 선출된 여성의 수는 확실히 정당에 의해서 후보자로 공천된 여성의 수와 관련이 있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158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64.5%인 102명이 당선되 었는데 이는 1992년의 총성에서 당선된 노동당 여성의원에 비해 무려 63명이 증가된 숫자 이다. 2001년 총선 노동당은 149명의 여성을 공천하여 노동당 전체공천자의 24.2%를 여 성으로 공천하였다. 2) 영국정당의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 되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고무시킬 조치를 취하는 일환으로 당헌에 여성의 정당 참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초기에 여성노동행동위원회에 의해 주동된 강력한 여성운동 캠페인이 일어나서 당의 여성조직을 세력화하기 위해 당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말 노동당의 지도층은 정당 내 모든 조직에 여성할당제를 채택하는 것 을 포함하여 당내 여성 지위를 강화시키는 포괄적인 정책들을 이행하게 되었다. ① 본인추천제도 - 의 미 : 노동당의 후보 공천은 모든 선출직에 본인 스스로가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과거 유망한 후보자들이 지방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되었던 것에서 발전된 제도) - 장 점 : 공천신청제도는 기존에 남성들이 공천을 확실시해 주어야만 했던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② 1997년 총선시 여성후보 50%공천 - 의 미 : 이 제도 하에서는 선거구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에 여성이 50%포함되도록 해야하는데 이는 여성이 특별한 의석에 공천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기 보 다 공천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에 있다. - 장 점 : 정당은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시키고 현직 여성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새로운 후보들에게 공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술들 제공하기 위함. 표3 <노동당 당원에 나타난 여성 할당 내용> 이와 같이 영국은 정당(노동당) 주도 하에 제도적인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 여성정치 세력화 부진의 원인과 해결방안 (1)여성정치 세력화 부진의 원인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정치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정치문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켰으며,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를 각인 시켜 왔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여성유권자 조차도 남성후보자를 선호하고 여성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정치 하에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다면 선거에서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對여성공약을 내걸고 여성표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시하며 여성의 표 모집에 주력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공천과정에 있어서는 경험부족, 당선불가 등을 내세우며 여성을 공천에서 누락시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스스로가 후보로 나서기를 꺼렸을 뿐 아니라 여성계 또한 여성후보를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가 법제화된 이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국회진출이 다소 약진을 보이기는 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인 변화일 뿐, 제도 자체의 실효성 면에서는 아직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적인 측면의 장애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에서 기인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시켜 왔으며, 여성의 경우 특히 정치분야에 있어 그에 비례하는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이나 전문직에서의 저조한 여성참여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정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앞의 도표에서도 드러나듯 행정부 내 고위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비율은 지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구로서 중앙의 정부여성특위와 시 도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등의 계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들은 적은 인력과 예산 등으로 산적한 여성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부의 신설을 앞두고 보다 강화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2) 해결방안 위에서 언급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① 남녀평등 이념 및 문화의 형성, ② 여성할당 30% 법제화에 따른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현실화, ③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 ④ 여성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각 정당과 정부, 그리고 여성자신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당은 여성비례대표 30% 할당제의 법제화 이후, 이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 내 모든 수준의 당 조직에 일정비율(30%)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고위 당직이나 당 자문기관에 여성을 충원하며,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지도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문제를 국민 기본권의 동등한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수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여성들의 능력과 자질개발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양성 대책이 요구된다. 여성 스스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여성유권자로서 사회운동과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힘 (power)을 인식해야 한다.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정치에서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선거자원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여성단체는 여성후보자 발굴 및 선거지원을 위해 자격 있는 여성후보를 물색하며,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제고 교육을 위해 여성단체간 연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여성유권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단체의 후보지원 활동 및 교육과정활동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하여 범여성계의 연대활동을 통해 정당 등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갈등과 부정부패와 강자에 의한 권력, 특권의 독점 및 남용으로 얼룩져 온 과거의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치로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성숙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계층, 특히 여성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여성정치 의식도 성숙되고 있다. 여성이 민주적인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의 공직진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정치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작 민주주의의 주인 된 여성대다수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스스로 정치의식의 함양과 조직력 면에서 적절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힘을 합하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을 계몽하고 정치는 남성들의 권력싸움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교육과, 노인의 복지와, 취업모를 위한 지원 및 모자가정의 복지 등 여성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풀어 갈 수 있는 지도자에게 표를 던져야 하며,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는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성후보가 많이 당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5.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 사회단체 내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와 공고화를 위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소외를 강요받아온 여성들에 관한 '여성의제'는 정치개혁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지 못하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라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정치개혁의 핵심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UN을 비롯한 각 국가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지난 2002년도 선거를 치른 세계 50여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였다.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99년 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이 18.7% 증가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에게 최소 60석을 보장하는 할당제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표4 <각국의 여성의원 현황(2003)> 자료: http://www.ipu.org/wmn-e/classif.htm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1 March 2003)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 31조에 "노력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앞길은 아직 험난하기만 하다.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경선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정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16명(5.9%),광역단체장 0명,기초단체장 2명(0.8%),광역의회 63명(9.2%),기초의회 77명(2.2%)으로 그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표5 <한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2
2003년 1월 기준으로 각국 여성의원의 전 세계적 평균비율은 평균 14.8%인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겨우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6. 우리나라 15대 대통령 선거와 여성정책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을 보면 여성유권자와 여성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대 대통령 선거시의 공약에 비해 구체화, 세분화되었으며 후보들의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경쟁적으로 여성공약을 내놓으면서 각 당의 여성정책이 비슷해졌고 공통적으로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여성공약의 내용이 충실해졌다. 이것은 여성유권자를 중요하게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인식변화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다. 예를들면 88개 여성단체는 대선을 한달여 앞둔 11월 3일에서 7일사이에 여성신문사 후원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하여 여성정책과 삶의 질, 정치현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여성 10대 현안에 대한 공통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받아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성 10대 현안이 정책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여성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여성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유권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10대 현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보면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모두 출산 휴가를 12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주부연금수급권, 중고학교급식,만 5세 아동 무상교육,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이외에 행정부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찬성하였는데 한나라당은 여성부 또는 청와대 여성정책수석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국민회의는 여성부 또는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 국민신당은 여성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다음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 여성고용안정과 승진확보 방안, 가사노동 가치 인정 방안, 육아의 사회화 문제, 호주제 문제 등에 대한 각당의 정책공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은 3당 모두 여성할당제를 제시하였다. 여성고용안정을 위해서도 3당 모두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 실시와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학생 비율확대, 특수목적대학에 여학생입학제한철폐, 간접차별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내여성근로자 보호대책 강구를 내놓았다. 가사노동가치에 대해서도 3당 모두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3당 모두 출산휴가 12주 내지 90일 안을 내놓고 있으며 각각 가족간호휴가제, 남편의 출산간호휴가제, 출산휴가비용을 의료보험,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안등을 내놓고 있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유보, 국민신당이 개선, 국민회의가 폐지를 내놓고 있지만 세당 모두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룬 여성정책 공약의 발전은 대선후 정부정책으로 가시화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정치의 과제는 첫째, 새로운 정부의 여성정책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둘째, 새로운 여성정책의 내용을 개발하는 것 셋째,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부와 당, 여성단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리고 넷째, 의회내에 여성정치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는것이다.
7.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여성들은 자신들이 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정치에서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성 스스로가 정치적 주권자로서 스스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철저한 자기 준비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설정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활동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목표와 의지를 뚜렷하게 정립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판단력, 결단력을 키워야 한다. (1) 여성 스스로의 과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잘못된 정치사회화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여성단체나 정당에서 실시하는 정치훈련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익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에도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여성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민운동과 교육을 통해 여성유권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여성유권자들은 그들의 견해, 이익, 관심을 분명히 하여 그들의 지도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주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참여하면 과거에는 간과되었던 많은 쟁점들, 즉 교육, 복지, 환경, 삶의 질, 성폭력 등이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행위 같은 정치참여를 통해 힘을 행사하거나 축적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거운동조직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말고 여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여성유권자의 힘을 증진시켜나가야 한다.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방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를 감시하고 관찰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성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후보자를 지원하는 일을 통해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여성단체의 과제 여성정치세력화의 주요한 매개체( agent )는 여성 스스로의 조직의 연대( network )이다. 여성단체들의 연합된 조직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압력기구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500 여개의 여성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이 그 동안 여성단체 연대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참여하는 단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빈곤과 조직의 한계, 여성단체간 협조적인 연대의 미흡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각 정당들이 여성표 모으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력을 키우고, 여성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단합하여 국가정책과 여성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압력단체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여성후보 지원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여성 정치세력화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들이 많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정부 및 각 정당 등을 상대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리한 제도 마련과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된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과 정당의 여성참여목표율 설정 및 할당제 도입, 그리고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 등을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요청하여 여성 정치세력화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과제 오랜 정치적 권위주의의 해체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정치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 즉 한국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를 정치권에 "여성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가치(관) "를 제공한다는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각종 대중매체들이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사회와 교회, 또는 각 대학 등에서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시설과 자원을 여성에게 개방하고, 특히 실력 위주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여성사회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도 시민운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은 이제 단순한 시민운동의 차원을 떠나 국제적인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순수한 시민참여가 원동력이며, 여성은 그러한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이러한 이슈를 정치영역으로 확대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왔다. 이처럼 선진국의 여성은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서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의 경향과 인명경시현상에 대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여성적 가치관'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정당의 과제 본래 정당은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표출을 집약시켜 이를 정치체계의 내부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여성들의 이익표출과 이익집약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타적인 남성 중심구조로 이루어진 한국 정당은 여성적 이슈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인적으로도 철저한 남성 중심주의를 고수해오고 있다.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당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국회 내 여성 의석이 전체의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여성후보 할당제를 채택, 또는 강화시켜야 하며 지역구 후 보 공천에도 일정 비율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모든 기간조직에 일정 비율의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 강화와 여성지도자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한다. 한편,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를 운영하여 여성정치인, 여성후보자, 여성 선거자원봉사자, 여성참모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 내에 여성정치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선거 시 여성후보의 조직활동이나, 선거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은 여성후보자의 육성을 위한 여성 정치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여성 정치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여성당원의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각종 선거과정에서 여성 당원들에 대한 정당들의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이들 여성 당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5) 정부의 과제 정부는 여성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국민 기본권의 동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남북통일의 시대를 탄력적으로 예비하기 위하여 연성력( 軟性力, soft power )과 평화와 조화 지향적인 여성과 여성 세계관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직의 고위직이나 전문분야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수정하고, 여성들의 교육, 훈련,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국제기구 대표 파견 등에 있어 최소 2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할당제 등의 평등고용조치 도입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예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적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국가시대에 대비하는 통일정책 수립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시대의 화해와 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50년이 넘는 분단의 고착화로 인하여 체제의 이질성과 적대감, 문화의 상이함 등은 통일시대에 첫 번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한국에 적합한 교육과 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정책적 해결보다는 문화적 동질성 회복만이 양 체제간의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동안 교육계와 문화계에서 쌓은 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할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남북간의 상호불신과 적대감과 폭력과 전쟁과 같은 과거지향적 유산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신뢰와 화해및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여성들이야말로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사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통일을 대비하여 구성될 각급 위원회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화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의 발전은 그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여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의 견해와 리더십이 통제와 지배, 전쟁과 폭동, 권력투쟁 등의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과거의 정치를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의 본질을 변화시키며, 정치에서 기존의 남성주의적 편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 중심 정치의 주변정치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結 論
한국의 여성정치는 비정부 조직 즉 민간여성단체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하였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여성정치는 1980년대 제도정치의 외부에서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문제를 쟁점화하고 여론화하였으며 여성정책 형성을 위한 압력이 되었다. 이러한 여성정치의 성격은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과정에의 참여, 정치권력의 확보, 여성정책의 제안이라는 적극적인 참여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증가를 위해 연대하였고, 여야 정당과 정부에 정책안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선거를 지원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성폭력특별법, 가족법 개정안, 가정폭력법을 제안하고 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정부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 그 예이다. 여성정치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참여에서 제도적인 정치참여, 정치권 내부로의 참여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여성정치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현실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정치의 영역이 범주화하고 여성정치의 중요성이 공감되고 성 평등을 위한 여성정치의 영역과 역할이 인정되면서 여성정치가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정치는 정치권내에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가 제한적인 민주화에 그침으로써 여성정치의 성과도 매우 제한적이 되는 측면도 있다. 노동, 농민, 빈민층의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과정 외부에 소외되어 있으며 노동 관련 여성문제는 성(sexuality) 관련 여성문제에 비해 정치쟁점화 되지 않고 있다. 노동관련 쟁점이 성 관련 쟁점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정치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의 인식---> 정치쟁점화--->정책제안---->입안과 법 제정--->정책비판--->개정, 보충 또는 새로운 정책요구라는 여성정치의 순환과정도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여성권력의 형성정도는 매우 낮다. 여성정치의 발전은 곧 여성권력의 형성정도라고 한다면 한국여성정치의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의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당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보 둘째, 여성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조직강화와 연대확대이다. 정부와 정당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여성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기반이 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정치가 발전되어야 하고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두 번째 여성정치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정부정책에의 적극적 간여 그리고 자체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후보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성들의 모금활동과 자금 지원, 여성정책 전문성 강화와 무엇보다도 일반여성에 뿌리박은 여성의 조직화가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