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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청계천수원지 (청운동-인왕산) 사방공사 |
1907 |
1907 |
1907 |
토사간지 수원함양 및 풍치미조성의 목적과 규범적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는데 이것이 국유림 사방의 효시이다. |
정밀기초공사(산떼 붙이기)를 행한 후 사방조림을 하였다. |
북한산 사방사업 |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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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917 *1914 |
공사비를 절감(인왕산사방공사비의 약 1/5)하여 실행하였다. 전북남원의 독나지에 사방 식재를 하였다. |
점상평때붙이기(점상장지공), 연속평떼붙이기(연속장지공),훤주이식, 파종공 등 간이공법에 의한 사방공사를 실시하였다. |
삼대강유역수원함양조림사업 (계속….)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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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921 |
1918년 충북미호천유역과 1919년 경북 낙동강유역 및 전북섬진강유역의 사방조림은 점차 사업을 확대하기 |
이때의 사방사업은 우사유지의 목적보다 독나지 조림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조림하기 위한 곳의 정지개념으로 사업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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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비적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민유림 실시한 사방사업의 효시이다. 1919년부터 3년간 황폐지(수원함양조림지)의 조사를 하였다. |
계간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후일에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의 설계기준을 보면 입지조건이 불량한 곳 등은 제외하였고, 사방공법는 갑종 연속평떼붙이기의 3공법만 규정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간단하 시공법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
제1기 사방사업 (치산10개년 계획) |
1922 |
1922~ 1951 |
1922~ 1934 (1935) |
1922년도 이후 30개연간의 치산계획을 수립, 당초 10개년 계속사업으로 1922년부터 함북을 제외한 각도로 하여금 도직영으로 본격적인 사방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사업비 감축 등로 계획이 몇번 변경되다가 1934년 본 사업은 완료 되었다. |
1921년 산복, 계간양공사를 병시하도록 사업실시방침이 수립되고, 1922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시재의 반동으로 계간공사에 편중하게 되어 다액의 공사비를 소요하게 되므로써 다시 방침을 변경 계간고앗는 산복독사의 기초로써만 시행하도ㄺ 조정하였다. 1925녀에는 사방사업의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전국의 사방사업을 통제하였다. 산복공사의 연구도 활발해지고 고급선떼붙이기는 조공으로 대체되는 등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수 있었다. 또한 동일지방에서 사업을 게속실시하였기 때문에 떼가 크게 부족하게 되어선떼붙이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새로 고안된 공법이 파종공(1932년실파공 1935년싸리, 잡초 등을 파종하는 것을 실파공, 오리나무류 사방오리나무류, 아까시아나무등 장차 주림목이 될것의 파종은 실파조림이라 함)이다. 파종공은 1932년에 기본공정으로 결정된저급선떼붙이기,조공등과대.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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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한편 단끊기, 단폭 등 조정으로 공비를 크게 절감할수 있었다 |
제2기 사방사업 -1차 15개년계획 2차 -15개년계획 낙동강유역사방사업 농지보전사업 (야계공사) 재해림지 복구사업 |
1935 1937 1935 1941 1937 |
1935~ 1949 1937~1951 1935~1944 1937~ 1939 |
1935~ 1936 1937~1945 1935~1945 1941 1937~1939 |
1933년 각도에서 황폐지 현황조사를 한 결과에 의거, 1935년 주요하천유역에 초점을 두어 제2사방사업 1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36년의 대홍수로 인하여 이 계획은 다시1937~51년 15개년의 계속 사업으로 수정실시 되었다. 그리고 황폐지가 많은 낙동강 유역에 대한 사방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별도로 수립실시되었다. 1940년 사방공사지역에 있는 야계 및 야계적하천에 대하여 조사하고 1941년 이후 한해 대책으로 경지보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곧 야계공사의 효시이다. |
1933년 사방사업령의 시행 및 1934년 동시행규칙의 시행 따라 1935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사방사업실시요령 및 동 실시수속”중의”사방사업의 유례”는 사방사업의 시공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도별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1935~40년은 사방시공법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1941년 정지보전사업실시수속 9개항에 둑쌓기 (축제공), 계상정리공의 2공정을 사방시설에 추가 되도록 하였다. |
사방수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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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947 |
관계자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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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
1947 |
1948~1957 |
1948~1952 |
1947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방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위주의 계획이였을 뿐 사업비, 기술 노력,및 가료 등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였다. 그실적은 계획량의 5%에 불과하다. 주로 도시부근, 저수지 유경들 긴급을 요하는 곳과 한해 지역에 대한 이재민 구호사업이란 이름으로 실시 되었다. |
해방 후 일제시대의 시공공법을 답습하여 뭉기기 묻치기, 흙막이 수로공, 선떼붙이기 등 시설과 계간에는 돌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을 중심으로 한 산지 사방을 실시하였다.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산지사방사업 5개년 계획 야계 및 해안사방사업 5개년 계획 재해복구 사방사업 3개년 계획 |
1953 |
1953~1957 |
1953~1954 |
산지사방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서 실시 되었으나 그 실적은1953년에 21% 1954년에 10%이었다. 사업의 일부는 산림계에서 실시하였다. 야계사방은 5대강 유역 내에서 시공지를 엄선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그 실적은 계획량에 크게 미달되었다. 1953년 전남 무안지구해안에 처음으로 실시한 해안사방사업도 부진하였다. 재해복구사업은 기 기공지의 불량한 곳과 재해지에 실시되었고, 계획기간 내에 전량을 완수하였다. 이 사업의 노임은 UNKRA원조에 의한 소맥분으로 지급하였다. 공평한 노력부하를 위하여 부역부하조례(1953)를 만들었다. |
이 때는 사방시공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 되었기 때문에 사업도 곳곳에서 성공지가 생겼으나 산림계를 통하여 조공과 파종공에 의하여 처리된 곳은 사업이 부실하였다. 해안사방사업은 모래 덮기 퇴사공 등으로 실시 되었다. |
제2차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제1차 사방사업5개년 계획 |
1955 1956 |
1955~1864 1958~1967 |
1955~1956 1958 |
1953년의 5개년 계획은 재원부족으로 차질을 초래하였고, 1955년부터는 ICA원조자금에 의하여 사방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비절감을 위한 공법의 전환으로 다시 5개년 계획으로 단축되었다. |
1956년도에는 사방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방공법의 개선을 위하여 중앙에 사방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전국사방기술자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연구발표를 통하여 기술의 향상과 교류를 시도하는 한편 사업을 A급 B급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
상류수원지토양 및 용수보전사업10개년 계획 |
1958 |
1958~1967 |
1958 |
1958년U.S.O.M의 기술고문관을 초빙, 전국20개 사방관리소에 상류 수원지토양 및 용수보전사업실연구을 설치하여 기술 |
이 사업은 기초공사를 생략하고 나지에 우선 지피를 조성하낟는 방침하에 파종위주로 실시한다. 파종은 점파, 대상조파(당조파, 단조파)복강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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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행하는 동시에 전국에 보전구를 설치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려고 시도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본 사업의 현지 연구보고회가 있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원육종지장에서는 토양보전시헌사업을 개시하였다. |
파종으로 구분 실시한다. 이러한 미국의 토양보전 방식은 선적 녹화를 면적녹화로 전환시켰으며, 사업은 A급, B급,C급으로 구분하고 A급사방은 정밀기초공사+파종, B급사방은 보통기초+파종, C급사방은 초지조정, 특수수종(유실수)을 식재하도록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사업이 계속되지 못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주로 목초류의 도입종자를 척박한 나지에 파종 한데 있다. |
황폐임야복구사방사업 5개년 계획 |
1959 |
1959~1964 |
1959~1962 |
황폐임야를 단 시일내에 일소한다는 목표 하에 국민운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사방사업촉지전국대회 (경기도 시흥군)를 개최, 매년3월15일을 “사방의날”로 제정하였다. 1961년도에는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요사방지를 일제히 조사하였다. |
전국민이 할 수 있는 파식위주의 공법으로 사방사업을 실시 하였기 때문에 시행면적은 확대하였으나 공사가 매우 조잡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선적 사방은 면적사방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1961년 옥구를 파종수로공 (혹은 파식수로공)이란 신공법으로 처리랄 수 있었다. |
요사방지 완전복구계획 |
1962 |
1962 (추기) ~1963 |
1962 (추기) ~1964 |
사방사업을 단시일에 완결할 목표를 세우고 녹화촉진임시조치법 및 사방사업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부실공사가 많이 생겨 후일에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1958년 이래 실시된 파식위주의 공법은 1962년부터 기초공사를 겸한 절충식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집약적인 공사를 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모하였다. |
치산 7개년 계획 |
1965 |
1965~1971 |
1965~1966 |
조잡하게 시행된 기 시공지에 대한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개시하였으며 야계사방과 해안사방을 더욱 확장시켰다. |
1966년도에는 산지의 수분확보를 위하여 등고선구법의 효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수계별 산림복구 종합계획 *3강 (안성천, 도진강, 상주천) 유역종합개발사업 사방초지 조성사업 4대강 유역개발사업 |
1967 1970 1969 1970 |
1967~1968 1970~1981 1969~1972 1970~1981 |
1967~1969 1970~1972 1969~1972 1970~1972 |
1967년 제2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사방사업은 농경지를 위시한 중요산업시설이 집중된 6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태화강)유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69년 수계별 유역단위로 재해가 큰 지역에 14개 사방단지를 신설하고, 단지 내 황폐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해부터 인지의 생산성을 높기기 위하여 사방 초지 조성사업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3강 유역개발사업은 UNDP와 WFP의 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1972년에는 사방사업기준단비제도가 새로 생겼다. 수계별 산림복구계획은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6대강 유역의 사방사업은 비교적 정밀한 공법으로 시행되었다. 1967~68년 충북 보은읍에서 속리산간의 노변 절개지에 특수공법 등으로 처리하는 소위 노변사방이 대두 되었다.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영일지구사방사업 |
1973 1973 |
1973~1982 1971~1972 |
1973~1978 1973~1977 |
황폐지 84,20ha를 복구할 목표를 세우고 사방사업을 사방녹화à계통사방+완전사방+노임사방이란 이념으로 집단황폐지를 중점복구하였다. 즉 전국을 9개소, 대단지 14개소, 기타지구 총 24개단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일면 전국황폐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대장화하고, 사방요원의 기술교육 및 Seminar를 통한 |
산지사방사업은 나지녹화, 일반사방”특수사방으로 구분실시되었고 전국적응로사방공법, 공종과 설계시공, 양식등의 통일을 기하고자 조직화하였다. 설계할때 시공기준은 사방기술교본(1973년, 산림청발간)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국토노변종합정비지침(1975)에 의하여 황폐유형별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
구 분 |
계획 연도 |
계획 기간 |
실시 연도 |
사업의 경위 |
시공법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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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보급, 설계 및 실행심사제도를 강화하였다. 그 실적은 통투자액 338억6,200만원으로 계획량의 50%인 41,789ha를실행하는 효과를 올렸다. 특히 난공사지역인 영일지구 4,538ha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야계사받사업은 부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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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게획 |
1978 |
1979~1988 |
1979~ 현재 |
본 계획은 완전계통사방 즉, 산정à산복à야계의 순으로 지역별 완결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및 집단 황페지를 계속복구할 방침을 세웠고, 제1차 계획에서 실행하지 못한 주요지구에 대해서는 1980년까지 완결토톡 하였다. 1981년부터 인려분산과 사업균배를 위하여 사업을 춘추기별로 나누어 시행하고 마을 주변황폐지는 주민소득을 위하여 마을 도급제도로 실시하였다.1982년 이후 요 삽방지현황은 황폐지 총 57,428중 타 목적 개발 및 자연복가능지 33,338ha를 감한 잔량은 24,090ha이고, 야계사방사업은 1983~88까지 총 1,886km가 계획되었다. |
사방사업기준 답에 의하여 사업물량을 적지적정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배분 설계 실행하였고, 성역화 사방 및 공법개량 등으로 공비를 절감하기위하여 실연공법을 병행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세부사업 구분의 변화
사방사업(砂防事業)은 산지사방(山地砂防), 해안사방(海岸砂防) 및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으로 구분 되는데 이것은 다시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산지사방사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표현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52~1983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표1과 같다.
<표1> 세부사업 구분의 변화 (1952~1983)
세부 사업화 구분의 기준은 치산정책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둘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요사방지의 황폐정도 및 입지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사의 정밀도, 작업의 종류, 실시시기 등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1952년 이후 산지사방 세부사업구분의 시대적 변화는 I. 1952~55년, II. 1966~1963, III. 1963~1972년, IV. 1972~1981년, V.1982~현재, 와 같이 5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1907년에 근대화 사방사업을 개시한 이래, 시공법의 창조 과정을 거치면서 1925년에는 “사방사업 실시방침”을 제정하는 동시에 별책으로 “사방공사 유별”을 규정하였고 각도는 시설(공작물)의 종류, 명칭, 단위 등을 이에 준하도록 통제하였다.
사방사업 실시방침은 1927년, 1930년에 다시 개정된 후에 1934년 사방사업 실시요령 및 동 실시수속이 선행되자 “사방공학유별”은 사방사업의 유례로 40년에는 사방시설의 유별로 바뀌었다. 그리고 1941년에는 경지보전사업실시 수속으로 야계공사 (野溪工事)가 시작 되었다. 사방사업실시 요령은 그 후 수차의 개정(1950, 1954. 1955년) 이 있었는데 기 약10절(1955년)은 사방시설유별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은 1940년 것과 같다. 1957년 사방공학이 점차 상류수원지토양 및 용수 보전사업으로 변경 실시되자 사방시공법은 파식을 위주로 한 간이 사방공법으로 변천 되었고, 1961년에는 그간 연구개발한 공법 등을 정리하여 토양보전편람 (농사원)을 만들어 임업관계자의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1973년부터는 사방사업설계를 하고자 할 때 시공기준에 대하여는 사방기술교본 (1973산림청)을 참조토록 하였다. 상기 자료에 의거 시설의 구분 및 명칭의 변천을 표2, 표3-1, 표3-2로 작성하였다.
표2는 사방사업의 구분(유별)이다. 표2에 의하면 1925년에는 산복(山腹)공사 및 계간공사(溪間工事)를 1934년에는 사방조림을 추가, 1941년에는 야계공사를 추가 실시 하였다
표2 : 사방사업의 구분(유별)
구분/연도 |
산복공사 |
계간공사 |
사방조림 |
야계사방 (야계공사) |
해안사방 |
잡공사 |
구분수 |
1925 |
O |
O |
|
|
|
O |
3 |
1934. 1940 |
O |
O |
O |
|
|
O |
4 |
1941 |
O |
O |
O |
O |
|
O |
5 |
1955 |
산지사방 |
O제1기 |
|
O제4기 |
4 | ||
O제2기 |
|
O제3기 | |||||
1962 |
O 산지사방 |
O |
O |
|
3 |
산복공사와 계간공사를 산지사방 사업으로 통합한 것은 1955년경이다. 62년 사방사업법이 제정 됨으로써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으로 구분되었는데 해안사방이 구분 명시되기는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현재는 산지사방을 다시 나지사방, 일반사방, 특수사방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3-1은 산복공사시설, 표3-2는 계간공사 및 야계사방 시설이다. 이 표의 종란을 볼 때 당해년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공법을 알 수 있고, 횡란을 볼 때는 동일시설의 명칭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법연구에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우(1973)는 기본 사방공종을 계간공 8공정, 산복공 16공정, 해안공 6공정 계 30공정에 대하여 사용재료와 시공법에 의하여 계간공 112종, 산복공 121종, 해안공 46종 계 279종류로 세분하였다. 전기 실무 용어의 기본공종 및 각칭과 대비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공법을 활용, 적지적공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후학도를 위하여 용어의 통일이 요망된다.
<표3-1>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산복 공사) 1/3
<표3-1>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산복 공사)2/3
<표3-1>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산복 공사)3/3
<표3-2>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계간 공사)1/3
<표3-2>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계간 공사)2/3
<표3-2> 사방시설의 구분(유별)과 명칭의 변천 (계간 공사)3/3
(1) 시행수량의 변천
<표 4-1> 시설 1ha 당 시해수량 (1922~1962)
연도/공정 |
계간 공사 |
산복 공사 | |||||||||||
사 방 댐 |
골 막 이 |
바 닥 막 이 |
기 슭 막 이 |
계 간 수 로 내; 기 |
센 떼 붙 이 기 |
조 공 |
파 종 공 |
줄 떼 다 지 기 |
산 복 돌 쌓 기 |
산 복 바 자 얽 기 |
물 치 기 |
산 복 수 로 내 기 | |
|
개소 |
개소 |
개소 |
m |
m |
m |
m |
m |
m |
m |
m |
개소 |
m |
1922 |
0.8 |
8.6 |
0.2 |
8 |
|
3126 |
34 |
|
30 |
5 |
1 |
5 |
333 |
1923 |
1.4 |
9.9 |
0.1 |
14 |
|
3053 |
2 |
|
314 |
3 |
3 |
4 |
321 |
1924 |
0.4 |
9.0 |
|
10 |
|
2681 |
- |
|
361 |
4 |
|
5 |
245 |
1925 |
0.2 |
4.8 |
0.1 |
3 |
|
2632 |
27 |
|
241 |
4 |
|
3 |
155 |
1926 |
0.2 |
4.7 |
0.1 |
3 |
|
2566 |
137 |
|
278 |
4 |
|
3 |
196 |
1927 |
0.1 |
3.1 |
0.1 |
5 |
|
2583 |
170 |
|
214 |
2 |
|
4 |
230 |
1928 |
0.1 |
4.5 |
0.1 |
3 |
|
2440 |
602 |
|
285 |
3 |
|
4 |
241 |
1929 |
0.1 |
2.6 |
0.1 |
2 |
|
2239 |
628 |
|
302 |
2 |
|
4 |
226 |
1930 |
0,1 |
2.7 |
0.1 |
3 |
1 |
2050 |
832 |
|
321 |
5 |
|
4 |
245 |
1931 |
|
3.1 |
0.1 |
3 |
1 |
1776 |
1001 |
338 |
334 |
35 |
1 |
5 |
226 |
1932 |
|
4.0 |
0.1 |
3 |
1 |
1709 |
886 |
760 |
350 |
39 |
|
7 |
228 |
1933 |
|
3.7 |
|
2 |
2 |
1380 |
845 |
1402 |
298 |
26 |
|
5 |
234 |
1934 |
|
3.3 |
|
2 |
2 |
1116 |
1037 |
1694 |
265 |
26 |
|
5 |
219 |
1935 |
|
1.7 |
|
2 |
2 |
1007 |
1099 |
1514 |
274 |
24 |
1 |
2 |
214 |
1939 |
|
3.3 |
|
3.3 |
3.3 |
336 |
667 |
2665 |
|
|
|
1.6 |
336 |
1945 |
|
0.06 |
|
|
|
65 |
|
|
|
|
|
|
10.4 |
1951 |
|
0.9 |
|
(2.6) |
4.5 |
75 |
35 |
1012 |
|
|
|
2,.1 |
93 |
1958 |
|
0.5 |
|
2.6 |
|
110 |
100 |
3450 |
|
|
|
0.5 |
107 |
*1958 |
0.002 |
0.3 |
|
0.3 |
|
|
|
|
|
|
|
0.6 |
20 |
1962 |
|
|
|
|
|
|
|
|
|
|
|
2 |
|
l (토양보전공법, 30% 나지를 포함하여 D급지)
l 1922~1935 : 조선의 사방사업(1937)
l 1939~1962: 전국산림기술자 대회연구발표논문집(1962, 충남)
1922~1962년에 시설 1ha당 시행수량은 표4-1과 같다.
계간공사(표4-1)에 있어서는 골막이. 기슭막이가 주로 시행되었으며 그 수량은 점차 감소 되었고, 1945년 이후에 실시한 수량은 극히 적었다. 이것은 시공기술상의 변화라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계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복공사에 있어서는 공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선떼붙이기(입지공)가 점차 감소 되고, 공비가 비교적 저렴하게 소요되는 조공은 193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며, 1931년에는 신공종으로 파종중(당시실 파종)이 채용 되었고, 그 수량은 급속히 증가 하였는데 이것은 선떼붙이기, 조공과 대체시킨 결과라 하겠다. 산복바자얽기는 별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선복수로내기는 별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산복수내기는 항시 필요한 공정으로 취급되었다. 1958년부터 토양보존공법이라 할 수 있는 파종공을 위주로 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파종(播種)공법(工法)으로서 점파(點播), 조파(條播), 보파(補播)등으로 더욱 세분되어 시공하게 되었다.
1972~1983년에 시설 1ha당 시행수량은 표4-2, 표4-3, 표4-4와 같다.
산지 일반 사방(표4-2) 사업은 비교적 다양한 공법으로 사업이 실시 되었다. 종래의 시공법에 없었든 몇 가지 실시된 공법으로는 1973년도의 직파하기 어려운 단간사면이나 기타 사면에 시공하는 거적덮기, 1981녀이 선떼붙이기의 떼(지)대신 짚망을 이용한 특수공법(짚망줄떼공)과 석재 대신에 콘트리이트불록을 이용한 콘크리이트 골막이 등이 있는 데 주목할만한 공종이다. 그리고 파종고의 시행면적이 확대 되었는데 이것은 선적녹화에서 면적녹화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 생각한다.
특수사방(표4-3)은 일반사방보다 공종 수에 있어서 5개 공종이 더 많으며 선떼붙이기는 고급화하고 뭉기기, 흙막이, 산복돌쌓기, 거적덮기, 묻치기 등은 그 수량이 일반사방에 비하여 약 배수가 된다.
야계사방(표4-4)은 1972-1976년에만 실시하였고, 사업 기간 중 시행수량의 변동은 없었으나 1973년에는 비교적 많은 공종으로 시행하였다. 1977년 이후 이 사업이 중지된 관계로 앞으로 실시될 야계공사에는 시공기술이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표 4-2> : 일반산지 사방
공 종 |
단위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뭉기기 |
‘75이전 m² ‘76이후 m³ |
500 |
500 |
500 |
500 |
300 |
400 |
떼흙막이 |
개소 |
5 |
5 |
5 |
5 |
5 |
5 |
돌흙막이 |
개소 |
3 |
3 |
3 |
3 |
3 |
3 |
떼수로내기 |
m |
150 |
200 |
200 |
200 |
200 |
200 |
돌수로내기 |
m |
|
50 |
50 |
50 |
50 |
50 |
산볼돌쌓기 |
m |
|
200 |
200 |
50 |
50 |
50 |
선떼붙이기6급 |
m |
200 |
100 |
100 |
100 |
|
|
선떼붙이기7급 |
m |
|
200 |
200 |
200 |
200 |
200 |
선떼붙이기8급 |
m |
400 |
100 |
|
|
|
|
선떼붙이기9급 |
m |
600 |
200 |
|
|
100 |
100 |
선떼붙이기(짚망줄떼공) |
m |
|
|
|
|
|
|
거적덮기 |
m |
|
1000 |
500 |
500 |
500 |
200 |
흰주이식 |
m |
|
|
500 |
500 |
1000 |
1600 |
돌묻치기 |
개소 |
1.5 |
2 |
2 |
2 |
1 |
1 |
돌고막이 |
개소 |
1 |
1 |
1 |
1 |
1 |
1 |
콘트리트블록골막이 |
개소 |
|
|
|
|
|
|
파종공 |
m |
4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시재공 |
본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돌보막이 |
개소 |
|
01 |
0.1 |
0.1 |
0.1 |
0.1 |
평떼붙이기 |
m² |
|
500 |
500 |
500 |
|
|
조공 |
m |
700 |
|
|
|
|
|
공 종 |
단 위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뭉기기 |
‘75이전 m² ‘76이후 m³ |
400 |
400 |
300 |
300 |
200 |
200 |
떼흙막이 |
개소 |
5 |
5 |
13 |
13 |
13 |
13 |
돌흙막이 |
개소 |
5 |
3 |
3 |
3 |
3 |
3 |
떼수로내기 |
m |
260 |
300 |
200 |
200 |
200 |
200 |
돌수로내기 |
m |
50 |
50 |
50 |
50 |
50 |
50 |
산볼돌쌓기 |
m |
50 |
50 |
50 |
50 |
50 |
50 |
선떼붙이기6급 |
m |
|
|
|
|
|
|
선떼붙이기7급 |
m |
200 |
200 |
900 |
720 |
450 |
450 |
선떼붙이기8급 |
m |
|
|
|
|
|
|
선떼붙이기9급 |
m |
100 |
100 |
300 |
300 |
300 |
300 |
선떼붙이기(짚망줄떼공) |
m |
|
|
|
180 |
450 |
450 |
거적덮기 |
m |
200 |
200 |
200 |
200 |
100 |
100 |
흰주이식 |
m |
1600 |
1600 |
1600 |
1600 |
1400 |
1400 |
돌묻치기 |
개소 |
1 |
1 |
1 |
1 |
1 |
1 |
돌고막이 |
개소 |
1 |
1 |
1 |
0.8 |
0.5 |
0.5 |
콘트리트블록골막이 |
개소 |
|
|
|
|
|
|
파종공 |
M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시재공 |
본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돌보막이 |
개소 |
0.1 |
0.1 |
|
|
|
|
평떼붙이기 |
m² |
|
|
|
|
|
|
조공 |
m |
|
|
|
|
|
|
자료 : 산림청 사방사업기준단비표에 의함(1972~1983)
<표 4-3> : 특수산지 사방
공 종 |
단 위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뭉기기 |
‘75이전 m² ‘76이후 m³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떼흙막이 |
개소 |
7 |
10 |
10 |
10 |
10 |
10 |
돌흙막이 |
개소 |
5 |
6 |
6 |
6 |
6 |
6 |
떼수로내기 |
m |
300 |
150 |
150 |
150 |
150 |
150 |
돌수로내기 |
m |
|
100 |
100 |
100 |
100 |
100 |
산복돌쌓기 |
m |
|
400 |
400 |
160 |
100 |
100 |
선떼붙이기5급 |
m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선떼붙이기6급 |
m |
200 |
200 |
200 |
200 |
|
|
선떼붙이기7급 |
m |
200 |
|
|
|
200 |
200 |
선떼붙이기8급 |
m |
300 |
|
|
|
|
|
선떼붙이기9급 |
m |
300 |
|
|
|
|
|
선떼붙이기(짚망줄떼공) |
m |
|
|
|
|
|
|
평떼붙이기 |
m² |
|
700 |
700 |
700 |
300 |
300 |
거적덮기 |
m |
|
1000 |
500 |
500 |
500 |
500 |
흰주이식 |
m |
|
|
500 |
500 |
1000 |
2000 |
돌묻치기 |
개소 |
2 |
2 |
|
3 |
3 |
3 |
돌고막이 |
개소 |
2 |
2 |
2 |
2 |
2 |
2 |
콘크리트블록골막이 |
개소 |
|
|
|
|
|
|
돌기슭막이* |
m |
|
20 |
20 |
20 |
10 |
10 |
콘크리트불록기슭막이 |
m |
|
|
|
|
|
|
파종공 |
m |
|
7000 |
7000 |
10000 |
10000 |
10000 |
식재공 |
본 |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돌보막이 |
개소 |
|
|
|
|
|
|
조공 |
m |
700 |
|
|
|
|
|
콘크리트묻치기 |
개소 |
|
4 |
1 |
1 |
1 |
1 |
돌댐 |
개소 |
|
0.2 |
0.2 |
0.2 |
0.2 |
0.2 |
콘크리트틀밖기 |
m |
|
20 |
20 |
10 |
10 |
10 |
26공종 |
|
|
|
|
|
|
|
공 종 |
단 위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뭉기기 |
‘75이전 m² ‘76이후 m³ |
1000 |
1000 |
700 |
700 |
500 |
500 |
떼흙막이 |
개소 |
10 |
10 |
18 |
18 |
18 |
18 |
돌흙막이 |
개소 |
6 |
6 |
6 |
6 |
6 |
6 |
떼수로내기 |
m |
150 |
220 |
200 |
200 |
200 |
200 |
돌수로내기 |
m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산복돌쌓기 |
m |
100 |
100 |
160 |
160 |
160 |
160 |
선떼붙이기5급 |
m |
100 |
100 |
300 |
300 |
300 |
300 |
선떼붙이기6급 |
m |
|
|
|
|
|
|
선떼붙이기7급 |
m |
200 |
200 |
900 |
720 |
450 |
450 |
선떼붙이기8급 |
m |
|
|
|
|
|
|
선떼붙이기9급 |
m |
|
|
|
|
|
|
선떼붙이기(짚망줄떼공) |
m |
|
|
|
180 |
450 |
450 |
평떼붙이기 |
m²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거적덮기 |
m |
500 |
500 |
500 |
500 |
300 |
300 |
흰주이식 |
m |
2000 |
2000 |
2000 |
2000 |
1800 |
1800 |
돌묻치기 |
개소 |
3 |
3 |
2 |
2 |
3 |
3 |
돌고막이 |
개소 |
2 |
2 |
1 |
0.8 |
0.5 |
0.5 |
콘트리트블록골막이 |
개소 |
|
|
|
0.2 |
0.5 |
0.5 |
돌기슭막이 |
m |
10 |
10 |
10 |
8 |
5 |
5 |
콘크리트기슭막이 |
m |
|
|
|
2 |
5 |
5 |
파종공 |
m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식재공 |
본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돌보막이 |
개소 |
|
|
|
|
|
|
조공 |
m |
|
|
|
|
|
|
콘크리트묻치기 |
개소 |
1 |
1 |
1 |
1 |
|
|
돌댐 |
개소 |
0.2 |
0.2 |
0.2 |
0.1 |
|
|
콘크리트틀밖기 |
m |
|
|
|
|
|
|
26 공종 |
|
|
|
|
|
|
|
자료 : 산림청 사방사업기준단비표에의함(1972~1983)
(2) 공사기준 다비의 추세
1922~1983년의 산지사방 1ha당 공사기준 단비의 추세는 표 5와 같다.
1022~1935년의 공사 단비는 점차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항시 치산의 필요성이 인정 되었으나 타 분야보다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고 배정액의 경비로 가급적 대면적에 사방사업이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방사업은 특히 소액다효를 강조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는 계간공사와 산복공사를 균형 있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간공사는 산복공사의 기초 정도로만 취급되었으며, 산복공사도 고급공법 대신에 공비 절감을 위한 공법의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7년 파종공의 연구와 실연사업을 거쳐서 1932년 파종공의 각칭으로 사방시설의 하나로 추가 실시 되었다.
1972~1983년의 사방사업 기준단비지표와 노임 및 도매물가지수와의 관계는 표6, 그림1과 같다.
일반사방사업이나 특수사방사업의 기분단비지수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노님이나 도매물가지수에 비하여 1977~1978년에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거에 비하여 더욱 충실하여 졌음을 뜻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표 4-4 : 야계사방(1972~1983)
공 종 |
단 위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비 고 |
둑쌓기 |
M |
1168 |
1168 |
1168 |
1168 |
1168 |
1977~83 공사하지 않았음. |
계장정리 |
M³ |
232.9 |
232.9 |
232.9 |
232.9 |
232.9 | |
사방댐 |
개소 |
0.3 |
0.3 |
0.3 |
0.3 |
0.3 | |
돌골막이 |
개소 |
6 |
6 |
6 |
6 |
6 | |
돌바닥막이 |
개소 |
4 |
4 |
4 |
4 |
4 | |
돌기슭막이 |
M² |
500 |
500 |
400 |
400 |
400 | |
*밑막이 |
M |
30 |
30 |
|
|
| |
찰쌓기댐 |
M |
|
0.3(88M² ) |
|
|
| |
찰쌓기골막이 |
개소 |
|
4(19M ²) |
|
|
| |
찰쌓기바닥막이 |
개소 |
|
4 |
|
|
| |
찰쌓기기슭막이 |
M |
|
400 |
|
|
|
자료 : 산림청 사방사업기준단비표에 의함(1972~1983)
<표 5> : 산지사방 1ha당 공사기준 단비의 추세
연도 |
금액,원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1922 |
719원 |
1928 |
483 |
1934 |
287 |
1950 |
145000 | ||||
1923 |
844 |
1929 |
440 |
1935 |
271 |
1951 |
841677 | ||||
1924 |
665 |
1930 |
389 |
1946 |
4936 |
1952 |
7112 | ||||
1925 |
514 |
1931 |
325 |
1947 |
16983 |
1953 |
59141 | ||||
1926 |
507 |
1932 |
350 |
1948 |
24894 |
1954 |
45497 | ||||
1927 |
495 |
1933 |
308 |
1949 |
79055 |
1955 |
135000 | ||||
연도/구분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
일반사,원 |
164719 |
578978 |
578978 |
751926 |
968469 |
1058344 |
1377973 | ||||
특수사방,원 |
224653 |
1056950 |
1056950 |
1356138 |
12081124 |
2042942 |
2548902 | ||||
|
|
|
|
|
|
|
| ||||
연도/구분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
| ||||
일반사방,원 |
2312353 |
2974418 |
3515774 |
3950466 |
4127970 |
|
| ||||
특수사방,원 |
4311393 |
5538824 |
6512901 |
7175183 |
7475465 |
|
| ||||
351.5자료 ① 1922~1935 : 조선의 사방사업(1937)
597.5② 1946~1955 : 제1회전국사방기술자회의 전북발표(1956)
③ 19106.972~1983 : 산림청 사방사업기준단비총괄표
<표 6> : 사방 사업 기준단비지수와 노임 및 도매물가 지수와의 관계
구분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일반 |
100.0 |
351.5 |
351.5 |
456.5 |
588.0 |
642.5 |
836.6 |
1403.8 |
1805.8 |
2134.4 |
2398.3 |
2506.0 |
특수 |
100.0 |
597.5 |
597.5 |
772.9 |
1023.3 |
1155.0 |
1441.0 |
2437.4 |
3131.3 |
3682.0 |
4056.5 |
4226.2 |
도매 |
100.0 |
106.9 |
151.9 |
192.3 |
215.6 |
235.0 |
262.5 |
311.7 |
433.1 |
530.4 |
|
|
노임 |
100.0 |
114.8 |
114.8 |
192.4 |
360.2 |
482.8 |
696.0 |
7743 |
805.2 |
999.1 |
|
|
자료 : 경제기획운조사통계 (1983, 1977), : 일반/일반사방기준단비지수, 특수/특수사방기준단비지수,
도매/도매물가지수, 노임/노임지수
그림 1 : 사방사업기준단비 지수와 노임 및 도매물가 지수
1956년에 경부 경주에서 제1회 전국사방기술자회의가 개최된 이래, 1983년에 제13회 사방실무교육 및 세미나에서 발표된 현지 실연시험을 통한 과제를 분류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에 의하면 사방시공법의 개선에 대한 것이 70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파종, 시비, 초류 등 지피 조성에 대한 것이 52건, 자재(주로 대용재) 30건, 공정 능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구 및 기계화 16건의 순위이고, 계간공사, 야계사방, 해안사방은 총 15건이다. 이와 같은 고제는 시책상 이의에 부합한 것으로써 공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법개발에 중점을 둔 결과라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방시공법의 시대적 구분
사방시공법의 변천과정으로 1907~1983년까지의 사방사업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조사 고찰한 결과, 시공법을 중심으로 한 시재적 구분은 다음과 같이 10구분 할 수 있다.
(1) 1907~1917 : 사방공법 창조시대
(2) 1918~1921 : 간이 산복공 시대
(3) 1922~1926 : 산복, 계간 정밀공법 시대
(4) 1927~1934 : 사방공법 연구 및 제도화 시대
(5) 1935~1940 : 사방공법(구공법) 안정시대
(6) 1941~1947 : 사방수난 시대
(7) 1948~1956 : 사방시공기술의 전수 및 보급시대
(8) 1957~1964 : 간이 시공법(신공법) 시대
(9) 1965~1971 : 사방공법 조정시대
(10) 1972~1982 : 사방공법 표준화 시대
2. 세부사업 구분과 시공양식과의 관계
산지사방의 세부사업구분의 명칭 변화는 시공양식으로 보아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치산행정상으로 본 시공법의 변화
사방사업의 제도적 변화는 1925년도에 사방사업실시 방침(요령)을 제정한 이래로 1927, 1930, 1934 1940 1941 1955, 1957, 1962, 1973년에 획기적 변화를 하였다. 특히 사방시설의 구분(유별) 은 1925, 1934, (1940), 1941, 1973년 것이 중요하다. 사방 공종의 명칭의 변화는 표 3-1, 표 3-2의 횡난을 보면 알 수 있다.
4. 시설 1ha당 시행수량과 공사기준 단비의 변천
시설 1ha당 시행수량의 변동은 예산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공법의 개선에 의하여 공사기준단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다.
5. 시공기술의 성과
지피 조성, 대용자재의 활용 및 공정의 능율화 등 현지시험을 통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로 파종수로공(1961년경) , 잎망줄떼공(선떼 붙이기의 개선공정), 거적덮기, 콘크리이트블록 사용 등 비교적 새로운 공법이 효과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
<표 8>
보통기초공사+(일반)파식 :을지사방---àB급 사방-----------à일반사방 (간이기초공사) +파식 C급 사방-----------à나지녹화(초기조성) |
<표 7> 실연과제의 내용 분류(1952~1983)
구분 / 년도 |
시공법 |
당비절감 |
지피조성 |
자재 |
관리 |
보수 |
경관 |
공구및기계 |
사방조림 |
계간공사 |
야계사방 |
해안사방 |
추진방안 |
관련과제수 |
발표건수 |
‘56 |
4 |
4 |
7 |
4 |
1 |
|
|
|
2 |
1 |
|
|
|
24 |
31 |
‘58 |
7 |
|
11 |
3 |
1 |
|
|
1 |
2 |
|
|
|
|
25 |
40 |
‘59 |
4 |
1 |
15 |
3 |
|
|
|
|
|
|
|
|
|
23 |
23 |
‘62 |
3 |
|
|
|
|
|
|
|
|
|
|
|
|
3 |
10 |
‘64 |
|
|
2 |
1 |
|
|
|
|
|
|
|
1 |
|
4 |
11 |
‘70 |
7 |
2 |
5 |
|
2 |
2 |
|
|
1 |
|
5 |
1 |
|
25 |
25 |
‘71 |
1 |
1 |
1 |
|
1 |
1 |
|
|
1 |
|
2 |
1 |
2 |
11 |
11 |
‘73 |
5 |
1 |
3 |
1 |
|
|
2 |
|
|
|
|
1 |
2 |
15 |
15 |
‘74 |
2 |
|
1 |
|
|
|
|
|
|
1 |
|
|
2 |
6 |
6 |
‘75 |
3 |
|
1 |
|
|
|
|
|
|
|
|
|
|
4 |
6 |
‘76 |
4 |
1 |
1 |
2 |
|
|
|
2 |
2 |
|
|
|
2 |
14 |
14 |
‘77 |
6 |
1 |
2 |
3 |
|
|
|
3 |
2 |
|
|
|
1 |
18 |
19 |
‘78 |
6 |
|
1 |
2 |
|
|
|
1 |
1 |
|
|
|
|
12 |
12 |
‘79 |
5 |
|
|
3 |
|
|
|
2 |
|
|
|
|
1 |
11 |
12 |
‘80 |
3 |
|
1 |
2 |
1 |
|
|
2 |
1 |
|
|
|
|
9 |
9 |
‘81 |
6 |
|
1 |
4 |
|
|
|
2 |
|
|
1 |
|
1 |
15 |
15 |
‘82 |
4 |
|
|
2 |
|
|
|
3 |
1 |
|
1 |
|
1 |
12 |
12 |
합계 |
70 |
11 |
52 |
30 |
6 |
3 |
2 |
16 |
13 |
2 |
9 |
4 |
13 |
231 |
256 |
주 : 제3회 사방세미나 자료는 없음.
1956/제1회사방 기술자대회, 1958/상류수원함양사업현지보고, 1962/전국산림기술자대회
1964/전국산림대회, 1970/제1회사방 세미나, 이후 매년 개최되어 1982/제13회사방세미나.
V. 결론
우리나라에서 근대 사방공사를 실시한 1907년 이래, 70연년간 치산정책, 소요경비, 기술 및 사용자재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욱이 사방시공법은 기후, 토질, 지질 등 입지조건에 따라서 실로 다양하다. 저자는 그간의 변천과정을 조사 정리하여 장차 치산사업기준의 설정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공사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공법의 개선은 대체로 공비의 절감에 있었다. 따라서 간이 시공법으로 광대하게 황폐된 산지를 복구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2. 사방사업의 실시는 공종별 시공기준에 의하여 설계, 실행 되었으나 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본공정의 명칭은 학계와 치산 행정면에서 일치 되어야 한다.
4. 1ha 당 시행수량의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공사비 단가지수가 노임지수와 물가지수에 비하여 크게 증가 되었으므로 공사의 내용은 충실해 질 수 있었다.
5. 산지피복의 현지 기술연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등한시된 계간공사, 야계사방에 대하여는 기술축적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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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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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국(1958,1959) ; 상류수원지토양 및 용수 보전사업현지여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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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림청(1972~1983) ; 사방사업기준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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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림청(1970) ; 사방시험센타화보
22. 산림청(1978) ; 산림행정편람 (51000산지보전, pp.585-734)
23. 산림청(1981) ; 임업기술, pp. 413-463.
24. 산림청(1982) ; 사방사업의 효과분석, pp.11-15.
25. 대익영차랑(1934) ; 조선에있어사방사업으 변천에 대하여, 일림지 16(7) pp.589-598.
26. 청유강태랑(1925) ; 신조선, 31-421, 121-128, 175-182, 205-219
27. 우보명(1971,1975) ; 볏짚 거적덥기공의 사방효과에관한 연구 (I, II, III)
28. 우보명(1973) ; 사방공용어제정에 관한 기초적연구, 한림지 No. 19 pp.33-48
29. 임업시험장(1982) ; 임업시험장60년사, pp. 71-80
30. 정좌용(1980) ; 한국임학정책에관한 연구, pp648-701(동경대학)
31. 정무총감(1927) ; 사방사업실시방침에 관한 건, 임무 제303호
32. 정무총감(1930) ; 사방사업실시방침(법림), 임무 제55호 pp.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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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선산림회(1933) ; 조선임업일지, pp.8-10
35. 조선총독부(1940) ; 조선의임업, pp. 27-29,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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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선총독부(1934) ; 조선산림사료제1집
40. 조선총독부(19420 ; 조선사방사업예규, pp. 20-67
41. 충청북도(1942) ; 사방사업집무지침(경지보전사업실시수속, pp.14-1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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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중앙농회(1907) ; 한국의 식림 제4호 pp.12-15, 제5호 pp.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