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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일심판결문
주문(主文) 피고인 황동윤(黃同允), 김홍배(金洪培)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오문현(吳文鉉), 이기홍(李基弘)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박태술(朴太述)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조동선(趙東善), 황상남(黃相南), 문승수(文升洙), 김길룡(金吉龍), 박노호(朴魯灝), 이흥쇄(李興刷), 김아기(金阿其), 김암우(金巖于), 차태희(車泰喜), 문폰동(文폰同), 김용섭(金榕燮), 박종기(朴鍾基), 윤가현(尹珂鉉), 마성만(馬成萬), 마상춘(馬相春), 조정구(趙政九), 김호기(金浩基), 오원석(吳元錫), 조순석(趙順石), 김감년(金甘年), 이형모(李炯模), 길양수(吉梁洙)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각 미결구류일수 중 545일을 모두 위(上) 각 본형에 산입시키고, 피고인 윤인옥(尹仁玉), 김옥도(金玉道), 정후균(鄭後均), 오홍탁(吳鉷鐸), 오임탁(吳임鐸), 천덕운(千德云), 최규문(崔圭文), 채우동(蔡又童), 최기섭(崔琪燮)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각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을 모두 위 각 본형에 산입시킨다. 피고인 유재성(劉載星), 정진수(丁瑨壽), 김두환(金斗煥), 길인주(吉寅柱), 왕재일(王在一), 고희석(高喜錫), 문병곤(文秉坤), 문용(文鏞), 김범식(金凡植), 정종배(丁鍾배), 위종관(魏鍾琯), 고서동(高瑞東), 최병휘(崔秉輝)는 모두 무죄.
소송비용 중 증인 김만석(金萬石)에게 지급할 분(分)은 피고인 조정구의 부담, 증인 박갑선(朴甲先)에게 지급할 분은 피고인 최규문의 부담. 증인 최내섭(崔乃燮)에게 지급할 분은 피고인 최기섭(崔琪燮)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理由) 피고인 황동윤은 소화 2년 3월 거리(居里)의 사립학교 졸업 후 곧 고학의 목적을 가지고 내지(內地)에 도항하여 동경 시내에 거주하며 신문배달 또는 공장 등의 직공이 되고 그 다음 해(소화 3년) 6월 경 귀선(歸鮮)하고 그후 소화 5년 11월경 완도읍 조선일보의 기자가 되고 소화 6년, 이것을 사임하고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동경 재주(在住)중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 동경노동조합 북부지부의 책임자 박태을(朴太乙) 등으로부터 좌익사상을 고취받았고 동인 등으로부터 배부받았던 다수의 좌익 문헌을 탐독하여 점차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피고인 이기홍은 소화 3년 3월에 완도군 고금면 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광주 공립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제2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동정(同情)으로 백지동맹을 결성하였다가 동교를 퇴학당하고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 중 소화 5년경 공산주의자 이현열(李顯烈)과 선배 망(亡) 최창규(崔昌珪) 등과 교류하며 동인들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조동선은 18세에 향리의 사립학교 졸업 후 경성부 내 사립 경신학교에 진학하여 제3학년 재학 중 교사 배척 운동을 일으켜 동교를 퇴학당하고 소화 4년경 고학의 목적을 가지고 내지에 도항하여 경도시(京都市)에 거주하며 신문배달을 하면서 입명관(立命館)대학 전문부 경제과 야학부에 입학하였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중도 퇴학하고 소화 6년 11월경 귀선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전시(前示) 경도 재주중 동료 이종락(李鍾洛)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황상남은 소화 2년 3월 완도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광주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제3학년 재학 중 학우 이신형(李信珩)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공산주의 이론의 연구 단체인 독서회에 가입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의연히 공산주의 사상을 포회(抱懷)하고 있던 자.
피고인 문승수는 대정(大正) 12년 3월 완도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곧 바로 광주농업학교에 진학하여 소화 3년 3월 동교를 졸업하고 완도군 고금면 조락도의 사립약산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소화 4년 12월경 광주학생사건의 여파를 받아 상기의 농업학교 재학 중의 친구 강해석(姜海錫)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 스스로 좌익문헌을 섭렵탐독하였음. 나아가 공산주의 이론의 연구 단체인 약진회를 결성하여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자.
피고인 김길룡은 소화 3년 3월 완도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다음 해인 소화 4년 4월 경성 중앙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소화 5년 11월경 가정 사정에 의해 중도 퇴학하고 귀향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상기의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스스로 다수의 좌익문서를 탐독하다 결국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윤인옥(尹仁玉)은 소화 7년 3월 거리의 사립 교인학교를 졸업 후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피고인 황동윤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박노호는 17세에 완도군 고금면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소화 6년 4월 경성 보성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제2학년에 동교를 중도 퇴학하고 귀향,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8년 3월경 피고인 이기홍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 좌익 문헌을 탐독하여 드디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이흥쇄는 20세에 완도군 고금면 공립보통학교 제4학년을 수업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동지 망(亡) 최창규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은 다음에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김옥도는 소화 3년 3월경 완도군 고금면 조락도의 사립 약산학교 졸업 후 바로 내지에 도항하여 동경 시내의 여러 공장의 직공과 함께 소화 5년 4월경 모 직물공장에 근무하던 신등모(新藤某)에게 권유를 받고 전협(全協) 동경금속노동조합의 세포반에 가입하여 동조합의 스트라이크 선전삐라를 살포하다 검거되어 처분을 받고 그 후 귀선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7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검사분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동경 재주 중 전기의 신등모(新藤某)로부터 지도교양을 받는 한편 사회과학에 관한 서적을 열독하여 점차 공산주의 사상을 포회하게 된 자.
피고인 정후균은 19세에 거리의 사립 약산학교 졸업 후 소화 6년 4월 경성에 올라가 숭인동 고학당과 그리스도 청년학교 등에서 수학하던 중 드디어 병을 얻어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먼 인척이 되는 망(亡) 최창규가 경영하는 잡지지사에 있던 중 최창규에게 지도교양을 받고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김홍배는 향리와 그밖의 학교를 전전하다 소화 5년 3월 경성 사립 경신학교 제4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사립 풍국중학교 제5학년에 편입하여 다음해 3월 동교를 졸업한 직후에 와세다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여 동년 음력 9월 중 양부가 사망하여 일단 귀선(歸鮮)하고 다음 해(소화 7년) 4월 초순경 재차 상경하여 그 정도 시기에 '메이데이' 선전삐라를 살포하다 구류처분을 받게 되어 와세다대학 전문부를 1학년에 퇴학당하여 동년 여름경 귀선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상기의 와세다대학 재학 당시 친구 오병모(吳秉模)와 교류하고 그의 지도교양을 받고 또한 스스로 다수의 좌익 문헌을 섭렵탐독한 차제에 공산주의사상을 포회하게 된 자.
피고인 오문현은 소화 3년 3월 해남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광주농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자금의 형편에 의해 제2학년에 중도 퇴학한 다음 경성에 올라가 경성의 고학당에 다니다 소화 7년 4월 제3학년에 그곳을 퇴학하고 귀향하여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전시(前示) 고학당에 다닐 때인 소화 6년경 다수의 좌익문서를 섭렵탐독하다 점차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김아기는 17세에 거리의 동광학원을 졸업하고 약 1년간 동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다 귀향, 농업에 종사중 소화 6년 11월경 피고인 김홍배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은 차제에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김암우는 16세에 거리의 동광학원 제5학년을 수료하고 이후 농업에 종사하던 중 소화 6년 11월말경 피고인 김홍배로부터 지도교양을 받은 차제에 공산주의사상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차태희는 소화 3년 3월 완도군 고금면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경성 사립 경신학교에 입학한 다음 소화 5년 9월 동경시 중야중학교에 전학하여 다니던 중 소화 7년 4월 중 '메이데이'의 선전삐라를 살포하다 동교를 퇴학당하고 동년 8월경 귀선한 후 거리 동광학원의 교사로 봉직하다 동경 재주 당시 피고인 김홍배, 문폰동 등과 교유하고 동 김홍배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 좌익 문헌을 번독(번讀)하면서 결국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문폰동은 19세에 거리의 개량서당을 졸업하고 동 서당의 교사, 해남군 북평어업조합의 임시서기를 역임한 후 소화 6년 9월중 내지에 도항하고 그 후 일단 귀선한 뒤 재차 소화 7년 4월경 피고인 김홍배와 함께 재차 상경하여 '메이데이' 선전삐라를 살포하다 구류처분을 받고 동년 11월경 귀선하여 해남군 북평면 사무소에 면서기로 봉직하고 있다가 재차 일본으로 갔을 당시 김홍배, 차태희 등과 교류하고 동 김홍배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점차 좌익사상을 포회하게 된 자.
피고인 박태술은 각지의 학교를 전전한 후 소화 5년 4월 해남농업실습학교에 입학하고 소화 7년 3월 동교 졸업 후 거리의 동명학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후에 농업과 함께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사이 소화 6년경부터 피고인 오홍탁, 김홍배 등에 수차 지도교양을 받고 또 스스로 다수의 좌익 문서를 번독하여 점차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김용섭은 18세에 거리의 동명학원을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 중 소화 6년 9월부터 피고인 오홍탁, 박태술 등에 지도교양을 받음과 동시에 좌익 문서를 번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박종기는 소화 5년 거리의 동명학원으로부터 해남군 북평면 공립 보통학교 6년에 편입하고 다음 해 3월 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며 살다가 동명학원 재학 중 동학원의 교사 남연욱(南延旭)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한 스스로 다수의 좌익 문서를 열독한 다음에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오홍탁은 14세에 해남군 마산 공립 보통학교 제4학년 수료 후 거리의 사립 강습소에 다니다 소화 4년 4월 해남 공립 농업실습학교에 입학하고 소화 6년 3월 동교를 졸업한 후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그 사이 강습소에 재학 중 그 강습소의 교사 박채민(朴采敏)으로부터 공산주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느껴 스스로 다수의 좌익 문헌을 탐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오임탁은 18세에 해남군 마산 공립 보통학교 제4학년 수료 후 농업에 종사하던 소화 5년 9월부터 소화 9년 3월경까지 야학의 교사로 있다가 그 사이 소화 5년 여름 무렵 박채민 등에게 공산주의 강의를 듣고 차제에 흥미를 느껴 스스로 좌익문헌을 열독하여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천덕운은 소화 4년 3월 해남군 달산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해남 공립 농업실습학교에 진학하여 소화 6년 3월, 동교를 졸업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중 피고인 오홍탁, 김홍배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도교양을 받고 점차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윤가현은 소화 3년 3월 강진 공립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1년을 수료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6년 가을경 공산주의자 최가산(崔可山) 등으로부터 좌익사상을 고취받고 각종의 좌익 문헌을 열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마성만은 대정 15년 3월 강진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2~3년간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한 후 소화 3~4년경 내지에 도항하여 동경, 대판 등을 전전하다 소화 6년경 귀선하여 동년 가을경 피고인 오원석으로부터, 그 후는 피고인 윤가현으로부터 각각 각종의 좌익 문서를 빌려 받아 탐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마상춘은 소화 2년 3월 강진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강진 면사무소의 급사로 일하고 소화 3년 말경 강진읍내 모 인쇄소에서 일하다 소화 5년 7월경 그곳을 그만두고 귀향,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인쇄소에 근무할 때 사회문제에 흥미를 갖고 좌익 문헌을 번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조정구는 대정 14년 3월 강진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5년경부터 피고인 오원석에 의해 좌익사상을 고취받고 또 스스로 좌익 문헌을 열독하다 점차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김호기는 20세에 강진 공립 보통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그 후 약 6개월간 경성 부기학교에 다니다 병을 얻어 귀향해서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6년경 피고인 오원석에게 좌익사상을 고취받고 또 스스로 사회과학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다 드디어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오원석은 17세에 경성 사립 국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정 11년 5월부터 강진군 동면 사립학술강습소의 강사로서 근무한 연후 동년 9월경 그곳을 사직한 후 다시 약 2년간 강진군 금일면 금당동 사립학교의 교사로 근무한 후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26세경 소작문제에 자극받아 사회과학연구의 필요를 통감하고 그때부터 사회과학 등의 서적을 열독하여 드디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자.
피고인 조순석은 소화 3년 3월 강진군 병영면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소화 8년경 자택에서 조끼(의복)의 제조판매를 한 후 거리 하동 근방에서 미싱 직공으로 살던 사람이었으나 그 사이 소화 6년경부터 친구 윤주응(尹柱應)에게 지도교양을 받고 또 스스로 좌익서적을 열독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었으며 동년 8월경 전남운동협의회 반제동맹에 가입하여 활동 중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
피고인 김감년은 소화 2년 3월 강진군 병영면 공립 보통학교 보습과를 졸업하고 약 2년간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한 후 소화 4년경부터 소화 8년 9월경까지의 기간에 4회에 걸쳐 내지에 도항하여 그 사이 사진술을 습득하여 귀선한 후 사진업을 경영하다 현재에 이르렀으나 18세경 선배 윤주응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한 스스로 좌익 문헌을 번독하다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이형모는 소화 4년 3월 강진군 병영면 공립 보통학교 졸업 후 잠시 향리에 있는 조명산(趙明山) 집 상점 견습으로 일하다가 그 후 자택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 소화 6년 초순경 병영자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선배 윤주응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한 스스로 좌익 문헌을 번독하다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길양수는 16세에 장흥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곧바로 경성 선린상업학교에 입학하여 제2학년 재학중 동맹휴교사건에 연루되어 동교를 퇴학당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 소화 6년 7월경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흥미를 느껴 선배 장모(張某)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각종의 좌익문헌을 탐독하다 드디어 좌익사상을 품게 된 자.
피고인 최규문은 소화 3년 3월 영암군 구림 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여 다니던 중 다음 해 4년 12월 중 광주학생사건에 연루되어 동교를 퇴학당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 전시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선배 최규성(崔圭星)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공산주의 이론의 연구단체인 독서회에 가입하는 한편 각종의 좌익문헌을 탐독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어 드디어 소화 6년 6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해 징역 1년에 처해져서 3년간 형의 집행유예을 받았음에도 좌익사상을 포회하며 살던 자.
피고인 채우동은 소화 2년 3월 영암군 구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 중 소화 5년 10월경부터 피고인 최규문 등으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또한 스스로 좌익 문헌을 열독하여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피고인 최기섭은 소화 2년 3월 영암군 구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거리의 야학교사로 근무하다가 소화 6년 10월경부터 선배 최상호의 지도교양을 받고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된 자.
상기 피고인 등은 모두 우리의 국체를 변혁시키고 심지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무산자 독재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 I ]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이기홍, 오문현은 각자 종래의 다수의 동지들과 수시로 각 처에서 회합하여 농어민운동의 전개, 공산주의 의식의 교양강화, 동지의 획득 등에 협의하는 등 제반활동에 종사하고 완도방면의 유력한 투사인 피고인 황동윤과 해남방면의 대표적 전위분자인 김홍배는 소화 8년 1월 10일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최상준의 집에서, 상기 피고인 2인과 동일한 해남방면의 첨예한 전위투사인 피고인 오문현은 동월 28일 재차 최상준의 집에서 모두 수명의 동지를 데리고 회합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완도군의 제 정세는 피고인 황동윤, 해남군의 제 정세는 피고인 김홍배가 각각 그 보고를 교환하고 완도와 해남 양군의 각 동지는 이 기회에 서로 제휴하여 금후 상호연락을 긴밀히 함과 동시에 우 양군의 각 농민운동을 지도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및 그 촉진방법 등 기본적 제 문제에 부쳐 개괄적 협의를 하고 그 후 착착 지도기관 설치의 기운양성에 노력하게 되었던 바, 드디어 객관적 제 정세가 그 기운의 성숙함에 이르렀던 데 미쳐,
(1)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오문현은 소화 8년 5월 14일 오후 3시경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성도암 오지산 위의 바위 위에서 회합을 가지고 우리 동지들이 무산자해방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지도범위가 좁게는 농어민층뿐 아니라 넓게는 노동자층 기타 각 층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기관의 명칭을 전남운동협의회로 정하고 그 밑에 사무부, 조사부, 조직부와 구원부의 각 부서를 설치하고 피고인 황동윤을 조사부, 피고인 김홍배를 사무부, 피고인 오문현을 조직부의 책임자로 하고 구원부의 책임자는 피고인 황동윤으로 하여금 동지 피고인 이기홍을 권유케 하여 책임자로 임명케 하고, 다음으로 테제의 대강을 결정하여 그 기초는 피고인 김홍배가 이것을 담당하여 기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다시 회합하여 지도기관의 완성을 기한다는 등의 근본방침을 협의 결정했다.
피고인 황동윤은 동년 5월 17일 피고인 이기홍을 방문하여 동피고인에 위 협의의 내용을 알리고 구원부의 책임자가 된다는 승락을 받은 후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이기홍, 오문현은 동년 8월 11일 오전 9시경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산내 심적암 부근의 숲속 계곡에 모여 지난번의 토의를 계속하여, 먼저 피고인 김홍배가 작성한 앞에서 제시한 태제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던 바, 그 내용은 농민운동의 개요, 반(班) 조직, 농촌 청소년에 관한 제 문제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 등에 관한 문제가 제외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오문현의 제창에 의해 우리 동지의 운동전선을 농민층에 국한하는 것에 각자 의견의 일치가 있었고, 그리하여 위 테제의 초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을 보고, 위와 같이 농민운동의 지도기관으로서 완도, 해남 그 외의 전라남도 각 군에 각각 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을 완성하고 상기 조합을 주체로 하여 지도의 임무를 맡기는 것을 최선책으로 하였고 그 조직 방법으로서 종래 선배들의 공산주의운동이 그 하부조직을 확충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우리 동지들은 먼저 농촌 각 부락에 2명 내지 5명으로 농민반, 청년반, 소년반을 각각 결성하고 다시 그 반들을 각 면단위로 통합하여 각 군의 적색농민조합의 지부로 하는 것과 같이 소위 농촌 무산대중을 기초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자의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전개하는 방법을 선정하고 이 취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운동협의회'의 명칭을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이외의 점은 모두 전에 협의 결정했던 근본방침으로서 확정했다. 이로써 전과 같은 목적의 비밀결사조직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황동윤·이기홍은 완도군, 피고인 김홍배·오문현은 해남군을 각각 담당하고 적색농민조합조직의 활동 외에 전라남도 각 군에 걸쳐 그 기운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
(2)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의 목적수행의 행위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이기홍, 오문현은 ㄱ) 소화 8년 9월 15일 오후 2시경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 부근의 묘지에서 회합하고 동년은 각 지역이 공히 풍수해로 인해 일반 농작물이 흉작이 되었기 때문에 소작인을 선동하여 지주에 대해 소작료 감면 또는 분속(分束)을 요구하기 위해 소작쟁의를 일으켜 그 쟁의를 통해 무산농민을 포섭할 것을 협의했다.
ㄴ) 동년 11월 30일 오후 1시경 해남군 북평면 와룡리 이산에서 회합하여 각자 정세보고를 하고, 이후 회합은 3개월에 1회로 정하고 그 사이 완도 및 해남의 연락은 피고인 황동윤 및 오문현에게 이를 담임시켰다.
피고인 황동윤은 완도, 피고인 김홍배는 해남의 각 편집책임자로 하고 각각 기관지 「농민투쟁」을 발행하여 일단 그 원고를 서로 교환하는 것 등을 협의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황동윤은 ㄱ) 소화 8년 11월 7일부터 다음 해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피고인 윤인옥의 집 외 수개소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기념일'과 '3일데이' 등의 각 기념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윤인옥, 김인학, 그 외 부락민 수명에 대해 상기 각종 기념일의 유래를 설명하고 무산농민은 일치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 노농러시아와 같이 평등한 국가의 건설에 매진하자는 요지로 선동하였다.
ㄴ) 동년 11월 말경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피고인 윤인옥 집에서 자신을 책임자로 하고 윤인옥 외 2명을 반원으로 하는 농민반을 결성, 동군 동면 불목리 박동준(朴東俊)의 집에서 피고인 김인학을 책임자로 하고 박동준 외 1명을 반원으로 하는 청년반을 결성하는 것을 협의했다.
피고인 이기홍은 ㄱ) 소화 8년 8월 말경 피고인 윤가현을 방문하고 동피고인에 대해 강진군에서도 전시와 같이 소위 아래로부터 통일전선을 전개하는 방법에 의해 먼저 반의 결성으로부터 점차 이것을 확대하여 강진 적색농민조합의 조직화로 전개 노력할 것에 대해 권유하고 즉시 승락을 받았다.
ㄴ) 동년 9월 2일 피고인 박노호와 함꼐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의 부락 사무소 외 1개소에서 부락민 70~80명에 대해 노농대중의 비참한 생활 상태, 자본가 지주의 횡포와 착취 행위 등을 풍자한 「혹농민」등의 제목의 소인극을 열어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ㄷ) 동년 9월 30일경부터 12월 말까지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의 북방산룡 외 수개소에서 스스로 책임자가 되어 피고인 박노호 외 1명을 반원으로 하는 청년반 및 기타 농민, 청년 외 수 개반을 결성하고 이들 농민반, 청년반 등을 통합하여 장차 조직을 만들 때 완도 적색농민조합의 고금면 지부로 할 것 등 결사의 확대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김홍배는 ㄱ) 소화 8년 8월 25일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동명학원에서 피고인 박태술 등과 회합하고 먼저 빈농을 동지로 포섭하고 각 부락의 청년, 소년, 농민의 각 반을 결성하여 점차 그 상부조직을 완성할 것을 협의함.
ㄴ) 동년 10월 13일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의 이진학원에서 피고인 김아기 등과 회합하여 동년은 풍수해로 인해 동 지방의 농작물이 흉작이었던 것에 편승해 소작인을 선동하여 소작료 감면요구의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빈농대중을 포섭하는 것을 협의함.
ㄷ) 동년 10월 15일에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와 동면 서홍리의 중간에서 피고인 박태술과 회합하여 각 리가 상호 호응하여 소작료 감면 요구의 소작쟁의를 일으킬 것을 협의함.
피고인 오문현은 소화 8년 8월 하순경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속칭 왼실(좌곡)의 묘지에서 거리의 정맹수(鄭孟水)외 2명을 포섭하고 청년반을 결성함.
[Ⅱ] 다음으로 상기 적색농민조합 건설준비위원회 조직 전후에 있어서 완도 및 해남 양군에 대한 일반적 정세를 보면
(1) ㄱ) 피고인 조동선, 황상남은 소화 6년 12월 중순경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04번지 이두성(李斗聲) 집에서 피고인 황동윤 등과 회합하고 완도군 내에서 농민운동과 어민운동을 일으키고 그 운동 방침에 각자 의견을 교환하고 당해 운동에는 먼저 다수의 동지를 포섭하고 참가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각자의 의견 일치 끝에 그 동지 포섭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ㄴ) 피고인 조동선, 황상남, 문승수, 김옥도는 소화 7년 1월 초순경 이두성 집에서 피고인 황동윤 등과 회합하고 완도 농민운동 지도기관의 조직과 그 운동 방침에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결국 상기 조직에 관한 문제는 시기상조로서 다시 유력한 동지의 포섭 참가를 기도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것을 협의 결정함.
ㄷ) 피고인 조동선, 황상남, 김길룡은 동년 11월 초순경 완도군 군외면 대야리 소재 묘지에서 피고인 황동윤, 망(亡) 최창규 등과 회합하고 완도 농민운동 지도기관의 조직방법으로서 먼저 각자 부락에서 소작인 또는 어업조합원 등을 선동하여 소작쟁의 또는 어업조합 폐지 운동을 일으키고 완도읍 내의 노동조합에 '프랙션' 야학회를 설립하여 무산청소년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고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동지를 포섭하고 이들을 세포반에 편성시키고 다시 각 반을 통합하여 점차 그 상부조직인 지도기관의 조직화에 진전하는 것을 협의 결정함.
ㄹ) 피고인 조동선, 김길룡은 동년 11월 20일 이두성의 집에서 피고인 황동윤 등과 회합하고 전회의 회합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중 가장 먼저 착수하기 쉬운 완도군 군외면 어업조합반대운동을 일으킬 것에 협의함.
(2) ㄱ) 피고인 김옥도는 소화 7년 10월 15일경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망(亡) 최창규 집에서 동인 및 피고인 이기홍과 회합하고 종래 선배 이현렬 등의 공산주의 이론의 연구에만 전념하던 것을 버리고 전위투사로서의 실천운동에 주력 경주할 것을 협의 결정함.
ㄴ) 피고인 김옥도, 이흥쇄는 동년 10월 25일부터 익년 11월 17일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이기홍 또는 망 최창규 집에서 동 피고인 등과 함께 회합하여 현재 완도군 고금면 용지포 간척지의 소작료 문제가 일부 소작인 사이에 불평등한 고로 이 기회를 이용해 각자가 구역을 분담하여 정황을 예의 조사하여 소작쟁의가 가능한 지역의 소작인을 선동하여 쟁의를 일으키고 이 투쟁을 통해 농민대중에게 주의(主義)적 훈련을 시키고 그 사이 동지를 획득할 것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3) ㄱ) 피고인 박태술은 소화 7년 10월 15일경부터 11월 9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와 동면 이진리와의 부락 경계의 소나무 숲 근처 외 수개소에서 피고인 김홍배, 오문현과 회합하여 해남 농민운동 지도기관의 조직에 관한 문제와 야학 설치 등에 의해 무산농민에 대한 공산주의 의식의 교양강화, 소작쟁의 촉진 등의 제 문제에 관해 수회 협의함.
ㄴ) 피고인 박태술, 김아기는 동년 11월 19일 오후 8시경 전기 이진리와 서홍리 간의 언덕에서 피고인 김홍배, 오문현과 회합하여 각자 정세보고 후 이진리에서 소작쟁의를 일으킬 것에 협의 결정하고 다음해 동월 29일 오후 2시경 서홍리의 속칭 깊은실(심곡)에서 위 피고인 양인과 재회하여 피고인 김아기로부터 전회 협의 결정했던 소작 쟁의는 결국 미수에 끝났다고 보고한 후 해남 농민운동 지도기관의 조직에 관한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회합을 일시 중지하고 모두가 각자 동지 포섭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ㄷ) 피고인 김아기, 김암우는 소화 8년 1월 말경 전기 이진리의 이진학원에서 피고인 김홍배와 회합하고 오는 11월 9일은 소화 8년도의 부락 고용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부락민 정례 집회가 열리므로 이 기회를 틈타 부락민을 선동하여 임금 인상의 요구를 관철하고 이를 통해 빈농대중을 동지로 포섭할 것을 협의함.
ㄹ) 피고인 김아기, 김암우, 문폰동은 동년 2월 4일 오후 8시경 전기 이진리의 성지에서 피고인 김홍배 등과 회합하고 종래 동지 등과 공산주의 이론의 연구에 관한 경향을 이루는 등 일층 그 실천운동에 약진하여 과감한 투쟁을 위하여 다수의 동지를 포섭하는 것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4) 그 사이 ㄱ) 피고인 조동선, 김아기는 소화 8년 1월 10일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최상춘 집에서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등과 회합하고 완도와 해남 양군의 동지는 서로 협력하여 농민운동을 일으킬 것 등을 협의 결정함.
ㄴ) 피고인 김아기, 문폰동, 김암우, 천덕운, 박태술은 동년 1월 28일 최상춘 집에서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오문현과 회합하고 완도와 해남군의 정세보고 후 양 군의 농민운동 지도기관 설치 등의 주요 문제의 협의를 위해 양 지역의 연결을 긴밀히 할 것을 약속함.
(5) 피고인 조동선, 황상남은 소화 7년 9월 중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예배당에서 회합하고 야학교를 개설하여 무산아동을 지도 교양하여 공산주의 의식을 함양하여 동지로 포섭할 것을 협의함.
(6) 피고인 김길룡은 ㄱ) 소화 7년 11월 중 완도군 군외면 대야리 부락내 3등 도로상에서 동 도로의 교량 건축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 30여명에 대해 모래 한 상자 운반비 4전은 종래의 10전에 비해 부당 저임이므로 임금인상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을 선동함.
ㄴ) 소화 8년 2월 중 대야리 부락사무소에서 부락민 50~60명에 대해 동리 사립학교의 기본금으로, 종래 동리민으로부터 전혀 빈부의 차별없이 생산, 해태 1속당 2전씩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불공평하기에 이를 즉시 철폐하고 금후는 동리민의 각 자산정도에 의해 징수할 것을 강연 선동함.
(7) 피고인 정후균은 소화 8년 11월 초순경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망(亡) 최창규의 집에서 동인과 회합하여 동지 포섭의 방법으로서 먼저 최 피고인이 경영하는 야학의 학생 중 비교적 유망해 보이는 학생으로서 소년반을 결성하여 그 핵심반원에게 공산주의의 지도 교양을 시켜 점차 동지에 포섭할 것을 협의 결정함.
(8) 피고인 천덕운은 ㄱ) 소화 7년 1월 25일 오후 4시경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김상진 집에서 동지 천석출(千石出) 외 2명과 회합하고 각자의 공산주의 의식의 교양 강화를 기도하는 동시에 무산대중에 대한 의식을 주입하여 점차 이들을 동지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과학의 연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협의함.
ㄴ) 소화 8년 2월 4일 오전 11시경 현산면 우현리의 야학당에서 천석출 외 수명과 회합하고 우리 동지는 청년반을 결성하여 반원 각자의 교양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민대중을 지도 훈련하고 동지로 포섭하여 점차 사회주의혁명 발발의 기운이 성숙하게 할 것 등을 협의 결정함.
ㄷ) 동년 음력 9월 상순경 전기 야학당에서 천석출 외 수명과 회합하고 본년은 풍수해로 농작문 생산이 흉작이므로 소작인을 선동하여 소작료 감면 요구 관철을 위해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그 기간 중에 이들을(소작인) 동지로 포섭할 것을 협의함.
(9) 피고인 오임탁은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의 야학원 교사로 재직 중 소화 7년 10월경부터 소화 9년 3월 말경에 이르기까지의 동안 이십 수회에 걸쳐 동·야학원생도 오창록 외 수명에게 자본주의사회의 결함을 폭로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각자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며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군들도 일치단결하여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강의선동을 함.
(10) 피고인 오임탁, 오홍탁은 ㄱ) 소화 7년 11월 오후 3시경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의 산기슭에서 동지 박한배(朴漢培)와 회합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갱생계를 설립하고 그 계원에게 공산주의 의식의 주입을 위해 동지의 양성 포섭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ㄴ) 소화 8년 4월 1일 오후 6시경 상공리의 암자에서 동지 오양탁(吳亮鐸) 외 수명과 회합하고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의 주의적 교양을 행하고 동시에 무산대중을 지도훈련할 수 있게 동지에게 사회과학의 연구를 시작할 것을 협의함.
(11) 피고인 박태술, 김용섭, 박종기는 ㄱ) 소화 8년 2월 7일 오후 8시경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후방의 고지에서 회합하고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를 설립하고 이 조직을 이용하여 계원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는 등 동지의 양성포섭에 노력하는 것을 협의함
ㄴ) 동년 2월 9일부터 동년 6월 1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피고인 박태술 외 1개소에서 회합하고 먼저 빈농대중의 절실한 경제적 이해 문제에 착안하고 그 이익의 신장을 꾀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고 점차 빈농대중을 동지로 포섭하여 거리 부락민의 노동임금 인상운동, 서홍리 어업조합원의 동조합 조합비의 과다징수분(拂淚)의 요구 등의 용감한 활동을 할 것을 협의 결정함.
ㄷ) 동년 8월 25일 서홍리의 동명학원에서 피고인 김홍배와 회합하고 빈농대중을 동지에 포섭하기 위해 각 부락에 농민, 청년, 소년의 각 반을 설립하고 다시 이것들을 통합하여 점차 그 상부조직을 완성할 것을 협의함.
ㄹ) 동년 9월 4일 동명학원에서 부락민 수십명에 대해 소작인 일동이 단결하여 탐욕스런 지주에게 반항하여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자는 취지의 촌극을 개최하여 소작쟁의를 선전선동함.
ㅁ) 동년 10월 18일, 서홍리 부락 후방의 산림 중에서 회합하여 소작인을 선동하여 동부락에 소작료 감면요구 관철의 소작쟁의를 일으킬 것을 협의 결정함.
(12) 피고인 김아기, 김암우, 문폰동, 차태희는 소화 8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의 이진학원에서(이하 활자불명)
(13) 피고인 박노호는 소화 8년 9월 2일,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부락 사무소 외 1개소에서 피고인 이기홍과 부락민 70~80명에 대하여 노농대중의 비참한 생활 실태, 자본가·지주의 횡포와 착취 행위 등을 풍자한 「혹농촌」등의 이름으로 촌극을 개최하여 계급의식의 교양 강화를 꾀하고 선동하였으며 다음 달 10월 초순경 전기 청룡리의 하천가에서 피고인 이기홍 외 1명과 회합하여 피고인 박노호를 책임자로, 피고인 이기홍 외 1명을 반원으로 하는 청년반을 결성하기로 협의(이하 활자불명)
(14) 피고인 이흥쇄는 소화 8년 10월 5일부터 11월 5일에 이르기까지의 동안에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황태하(黃泰夏)의 집 외 수개소에서 동인 외 수명과 차례로 회합하고 동인을 책임자로 하는 농민반 등을 결성할 것을 협의함.
(15) 피고인 차태희, 김아기, 문폰동은 소화 8년 10월 13일 오후 8시경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의 이진학원에서 피고인 김홍배 등과 회합하고 동지방의 풍수해로 인해 농작물이 흉작을 거두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극렬 소작인을 선동하여 소작료 감면 요구 관철을 위한 소작쟁의로 발전시켜 쟁의를 통하여 빈농대중을 포섭하는 것에 협의함.
(16) 피고인 박태술은 소화 8년 10월 15일 동면 서홍리의 중간에서 피고인 김홍배와 회합하고 각 리 상호간에 소작료 감면요구를 위해 소작쟁의를 일으킬 것을 협의함.
(17) 피고인 차태희는 이진학원 교사로서 재직 중 소화 8년 10월 중순부터 소화 9년 2월 초순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조기봉(曺琪奉) 외 수명에 대해 조선 각지에 일어난 소작쟁의는 모두 횡포한 지주 등의 수탈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조선 무산아동 교육의 비참한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결함으로부터 생겨난 빈부의 격차 등에 유래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전혀 빈부의 격차가 없고 평등 무차별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시되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을 강조, 차제에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는 요지의 강의로써 선동을 함.
(18) 피고인 윤인옥은 소화 8년 12월 말경 동피고인 방에서 피고인 황동윤 외 2명과 회합하고 황동윤을 책임자로, 피고인 윤인옥 외 2명을 반원으로 하는 농민반을 결성하기로 협의하였고......
(19) 피고인 박노호, 이흥쇄는 소화 8년 12월 말경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165번지의 김공술 집에서 피고인 이기홍 외 다수의 반원과 회합하여 농민반과 청년반을 통합하여 장래의 조직을 완도 적색농민조합의 고금도 지부로 하기로 협의함. 이로써 모두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 또는 이를 선동함.
[Ⅲ] (1) 피고인 김감년, 이형모는 소화 6년 12월 23일 피고인 김감년 집에서 동지 박군암(朴群岩) 외 수명과 회합하고 강진군 병영면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선배 윤주응 외 4명의 검거 후 완전히 침체상태에 있으므로 선배의 정신을 계승하여 각자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강화를 기도함과 동시에 무산대중을 점차 지도 교양하는 등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물사관과 기타 좌익 문헌을 연구 토의할 것을 협의함.
(2) 피고인 조순석은 소화 7년 10월 중순 오후 8시경 강진군 병영면 섬동리 240번지 강금례(姜錦禮) 집에서 동인 외 4명과 회합하고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맑스주의 이론의 연구를 하며 각자 의식의 강화를 도모하고 무산대중을 실천적으로 지도훈련하고 점차 혁명에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매월 2~3회 병영 공립보통학교 또는 그밖의 장소에서 집합하여 각자의 연구의 결과를 비판 토의할 것에 협의함.
(3) 피고인 조순석, 김감년, 이형모는 소화 8년 3월 초 오후 2시경 피고인 이형모의 집 온돌 안에서 회합하고 공산주의혁명의 이론연구와 피압박 인민계급의 해방에 대해 토론함.
(4) 피고인 윤가현은 동년 3월 중순경부터 동년 7월 말경까지 거리 야학교에서 야학생 윤오현(尹五鉉) 외 16~17명에 대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각 계급의 학생에게 교과서, 기타 학용품을 전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급하고 국민은 모두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데 조선도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로써 선동을 함.
(5) 피고인 조정구는 동년 4월 중순경부터 동년 11월경까지 거리의 야학생 공진규(孔陳奎) 외 이십 수명에 대해 매월 1회 정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을 폭로하고 빈부의 차별이 없고 자유평등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그와 같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로 강의선동함.
(6) 피고인 마성만, 마상춘, 조정구, 김호기는 동년 9월 4일 오후 5시경 피고인 조정구 집에서 회합하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무산 농민대중을 혁명적으로 지도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지도훈련의 중추기관적인 단체를 설립하기로 협의함.
(7) 피고인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은 동년 9월 29일 오후 1시경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부락 후방의 소나무 숲에서 회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가현에게 동피고인이 동년 8월 말경 피고인 이기홍으로부터 청취한 통일전선을 전개하는 조직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자 강진군에서 무산자 해방운동의 지도기관 설치방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세포반의 결성을 급선무로 하는 것에 각자의 의견 일치에 의거해 피고인 윤가현은 동군 대구면, 피고인 마상춘, 마성만은 동군 군동면을 각각 책임구역으로 하는 세포반을 결성하는 것에 협의함.
(8) 피고인 조정구, 오원석, 김호기는 ㄱ) 동년 11월 29일 오후 7시경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김만석의 집에서 동인 등과 회합하고 무산 아동에 대하여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여 장래의 무산 투사를 양성하기 위해 군동면 쌍덕리에 개량서당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함.
ㄴ) 동년 11월 30일 오후 6시경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최신구(崔信九) 집에서 동인과 회합하여 소화 9년도에 시행될 군동면 호안(護岸)공사를 앞두고 노동자·농민을 선동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저임금의 인상 운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노동쟁의를 통해서 동지를 포섭하는 것에 협의, 이로써 모두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선동함.
[Ⅳ] 피고인 길양수는 소화 7년 7월 중순경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김명선(金明善) 집에서 동지 길덕동(吉德童), 문홍식(文洪植), 한재구(韓在龜), 임도진(林道鎭) 등 4명과 회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함과 기타 결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무산대중을 횡포한 지주 등의 압박과 수탈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산농민의 단결을 촉진하는 지도기관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방법은 소위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전개하는 방법에 의할 것을 제안하고 일동은 이에 찬성, 이로써 장평농민조합이 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것을 협의하고 먼저 그 준비공작으로서 선전부, 교육부, 서무부의 각 부서를 설치하여 피고인은 선전부장, 길덕동은 교육부장, 박도진은 서무부장에 각각 선임하고 길덕동은 양촌리의 책임자, 문홍식, 한재구 등은 그 부원으로, 임도진은 장평면 등촌리의 책임자로 정하고 이로써 하부 조직을 정비하여 위 피고인 등은 기회있을 때마다 소작료의 감면, 공과금의 지주 부담 등의 실천 활동을 함으로써 다수의 동지를 획득하고 규합하여 상부 조직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해 활동함.
[Ⅴ] (1) 피고인 최규문, 채우동, 최기섭은 소화 7년 8월 하순 오후 1시경 영암군 군서면 신흥동 박두재(朴斗在)의 방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피고인 최규문에게 선배 최상호가 경영하는 야학회를 활성화하여 생도 등에게 공산주의의 지도 교양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박두재가 선배 최상호 등의 검거 직후, 당국의 경계가 엄중하므로 야학의 부활은 일시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결국 자영농민 또는 무산아동의 지도교양을 위한 동지의 포섭에 노력할 것을 협의함.
(2) 피고인 최규문은 동년 8월 하순경, 박두재의 집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표면으로 합법적인 대중의 이익 보호의 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염가에 판매하여 중간 착취를 방지하고 대중에게 이익을 줌과 동시에 이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결함을 폭로하여 이로써 농민대중을 계몽, 점차 계급의식의 훈련을 기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동지 포섭에 매진할 것을 협의함.
(3) 피고인 최규문은 소화 8년 12월 하순경, 영암군 군서면 동계리 박현규 집에서 동리(同里) 최팔섭(崔八燮) 외 8명에 대해 각 1회씩 일치단결하여 현대의 불공평한 국가를 파괴하고 수립된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평등한 공산주의에 대한 강의를 함.
(4) 피고인 최기섭은 소화 9년 음력 정월경 박현규 집에서 피고인 최규문의 강연을 듣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선동함. 이로써 모두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또는 선동을 하게 됨.
위의 판시(判示) 제1, 제4를 제한 나머지 각 피고인은 모두 범의를 가지고 그 뜻을 계속 실행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황상남, 문승수는 모두 소화 6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에 의해 징역 1년에, 피고인 윤가현은 소화 5년 4월 22일 동법원에서 보안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해 징역 10월에, 피고인 마성만, 마상춘, 김호기, 조정구 등은 소화 7년 2월 26일 광주 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 징역 1년에, 피고인 오원석은 소화 7년 9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해 징역 1년에 각각 처해졌으며 모두 당시 그 형의 집행이 끝났음.
증거를 접한 전시 각 혐의의 점은 전과를 제하고 각 피고인의 판시 중 피고인 황동윤, 이기홍, 조동선, 황상남, 김길룡, 김홍배, 오문현, 박태술, 김용섭, 박종기, 천덕운, 조순석, 길양수, 최규문 등은 당 공판정의 판시의 취지의 공술(供述)에 의해 피고인 문승수, 박노호, 이흥쇄, 김아기, 김암우, 차태선, 문폰동,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 조정구, 김호기, 오원석, 김감년, 이형모, 윤인옥, 김옥도, 정후균, 오홍탁, 오임탁, 채우동, 최기섭의 각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의 피의자 심문 조서중 각각 판시동지(判示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있는 것에 의해 각 이의 인정을 얻고 각 혐의의 점은 모두 단 기간 내에 동 행위의 반복수행한 과거의 행적으로 전시(前示)한 각 전과의 점은 피고인 황상남, 문승수,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 김호기, 조정구, 오원석의 당 공정에서 공술에 의해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증명을 법률에 의해 피고인 황동윤, 김홍배, 이기홍, 오문현은 각 판시소위 중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또는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치안유지법 제1조 2항 전단에,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의 조직과 또는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각 동법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며 위를 포괄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 각 형법 제45조 제1항 제10조에 의해 각각 무거운 전자의 죄의 형에 좇아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범정민량(犯情憫諒)하므로 이에 형법 제66조, 제71조, 제68조 제3호에 좇아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하고 형기 범위내, 피고인 길양수의 판시 이유중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조직 미수의 행동은 동법 제1조 제3항 제2항에 각 해당하는 것은 1개의 행위에 대해 수개의 죄명이 되는 고로 이에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전자의 형을 좇아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죄에 관한 것으로서는 형법 제413조, 제13조 본문 제68조 제3호에 의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을 감한다.
피고인 김길룡, 박태술, 김용섭, 박종기, 오임탁,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 조정구, 최규문, 최기섭, 박노호, 차태희의 각 판시이유 중 협의의 점은 각 치안유지법 제2조에, 선동의 점은 각 동법 제3조에 해당되므로 이상은 연속범의 관계이므로 각 형법 제55조에 의해 협의의 죄와 함께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 조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에 대해 각각 그 소정형기 범위내, 피고인 윤가현, 마성만, 마상춘, 조정구는 각각 전시 전과로 인해 각 형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에 의해 각각 재범의 가중으로의 형기 범위내, 피고인 조동선, 황상남, 김옥도, 오홍탁, 천덕운, 김호기, 오원석, 조순선, 김감년, 이형모, 이흥쇄, 김아기, 김암우, 문폰동의 판시 행위는 각 치안유지법 제2조 형법 제55조에, 피고인 문승수, 정후균, 채우동, 윤인옥의 각 판시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2조에 각 해당하므로 이에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황상남, 김호기, 오원석, 문승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그 소정 형기 범위 내, 피고인 황상남, 김호기, 오원석, 문승수는 각각 전시전과(前示前科)로 인해 각 형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에 의해 각각 재범의 가중으로 형기 범위내에서 각 주문(主文)의 형을 산정하는 형법 제21조에 의거해 각 주문기재의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조정구, 최규문, 최기섭으로 하여금 각각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유재성, 정진수, 김두환, 길인주, 고희석, 문병곤, 문용, 김범식, 정종배, 위종관, 고서동은 모두 국체를 변혁하고 더욱이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전부터 동지 등과 자주 회합을 가져왔던 바, 소화 9년 1월경에 이르러 전시 피고인 황동윤 등은 적색농민조합 조직방법인 소위 밑으로부터 통일전선을 전개하는 방법에 의해 장흥군에 있어서 장흥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려고 기도하여 먼저 각자의 분담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있어서 적색농민조합의 세포반을 조직할 것을 협의 결정 공모하고 위 조직이 각자 청년반, 농민반 혹은 소년반을 결성하고 또한 반원 획득에 노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구나 피고인 정종배는 소화 8년 음력 8월 중순경 장흥군 관산면 김영복 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정후균과 밀회하여 각자 정세보고 후 장래 서로 제휴하여 적색농민조합의 조직에 매진할 것을 협의하고 소화 8년 중반에서부터 소화 9년 1월 초순경에 이르는 시기에 동 피고인들의 집 등을 전전하면서 정종배 외 수명의 다른 야학생 등에 대하여 조선에 있어서 무산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사회를 도괴시키고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빈부의 차별없는 평등 행복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소화 8년 12월 초순경, 피고인 정후균 쪽에 있어서 동 피고인과 회합하여 대덕면 지방의 소작인은 전부터 소작료를 고율로 징수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갖고 살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맞추어 소작료 감면 요구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이에 동지를 획득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소화 8년 12월 20일경부터 익년(9년) 1월경에 이르는 시기에 피고인 고서동이 경영에 관계하는 야학교에 있어 동교의 생도 오동준 외 20여명에 대하여 앞에서 쓴 정종배에게 한 것과 같은 취지의 강화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 대하여 선동하고 피고인 왕재일이 소화 7년 2월 중순경, 피고인 위종관 쪽에 있는 피고인 유재성과 회합하여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개진한 뒤 현재의 분산적인 공산주의 운동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장래에는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활동할 것을 협의하고 소화 7년 3월 상순경, 앞의 피고인 위종관 쪽에 있는 피고인 유재성과 재회하여 장흥군 관산면 방면의 공산주의 운동은 관산면을 중심으로 동 지방에 분산된 운동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면에 중앙일보 분국을 설치하여 동지 이형우를 파견하고 그 주된 임무를 행함에 있어 동지의 지도감독 내지 동 방면의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기한다는 취지를 협의하고 소화 8년 8월 중순경, 피고인 유재성 쪽에 있어서 동 피고인 등과 회합하고 장흥방면의 공산주의 운동은 분산적이어서 그 사이에 연결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 지도기관을 결성함으로써 위 운동의 통제, 전개에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피고인 최병휘는 앞에서와 같은 목적으로 소화 8년 11월 23일 오후 8시경,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최규영(崔圭永)쪽에 있는 피고인 최규문, 채우동, 최기섭과 회합하고 동 지역에서 당시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야경단을 반조직으로 변경하여 그 단원을 각 반에 분속시켜서 반원에 대하여 공산주의적 교양을 행할 것을 협의하고 소화 8년 11월 하순경 전시한 군서면 신흥동 박두재 쪽에 있는 반원 최영만(崔永萬)외 10명에 대하여 우리들은 일치단결하여 현대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평등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화선동하는 등의 각 사실은 모두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고로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의거하여 상기 각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의 판결을 내림.
소화(昭和) 11년 12월 28일
목포지원 구속자명단 -------------------------------------------------------------------------- 성 명 : 나이 : 본적 및 주거지 : 직업 -------------------------------------------------------------------------- 황동윤 : 32 :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68번지 : 농업 이기홍 : 25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61번지 : 농업 조동선 : 29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151번지 : 농업 황상남 : 26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388번지 : 농업 문승수 : 32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야리 417번지(본적) : 竹商 : : 전남 완도군 완도면 장우리 79번지(거주지) : 김길룡 : 25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야리 75번지 : 농업 윤인옥 : 21 :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26번지(본적) : 농업 :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거주지) : 박노호 : 25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351번지 : 농업 이흥쇄 : 37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112번지 : 농업 김옥도 : 28 : 전남 완도군 고금면 관산리 787번지 : 농업 정후균 : 25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장용리 583번지 : 농업 김홍배 : 28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번지미상 : 농업 오문현 : 26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334번지 : 농업 김아기(金信濟) : 26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356번지 : 농업 김암우 : 24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218번지 : 농업 차태희 : 24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우두리 484번지(본적) : 서당교사 :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210번지(거주지) : 문폰동 : 28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404번지 : 농업 박태술 : 26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195번지 : 농업 김용섭 : 27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962번지 : 농업 박종기 : 25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959번지 : 농업 오홍탁 : 24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401번지 : 경찰 오임탁 : 29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397번지 : 농업 천덕운 : 24 :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50번지 : 농업 윤가현 : 25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57번지 : 농업 마성만 : 28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720번지 : 농업 마상춘 : 28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789번지 : 농업 조정구 : 30 :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596번지 : 농업 김호기 : 32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244번지 : 농업 오원석 : 38 :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819번지 : 농업 조순석 : 25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74번지(본적) : 직공 : : 전남 고흥군 도양면 녹동리(거주지) : 김감년 : 27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355번지(본적) : 사진업 : :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거주지) : 이형모 : 30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60번지 : 농업 유재성 : 30 : 전남 장흥군 남면 인암리 430번지(본적) : 농업 : : 전남 장흥군 남면 접정리 434번지(거주지) : 정진수 : 27 : 전남 장흥군 남면 인암리 881번지 : 사진업 김두환 : 28 : 전남 장흥군 남면 덕암리 133번지 : 농업 길인주 : 26 : 전남 장흥군 장흥면 동동리 207번지(본적) : 농업 : : 전남 장흥군 장흥면 건산리 29번지(거주지) : 왕재일 : 33 :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364번지(본적) : 제조업 : : 전남 광주부 명치정 4정목 18번지(거주지) : 고희석 : 25 : 전남 장흥군 남면 운주리 669번지 : 농업 문병곤 : 22 : 전남 장흥군 남면 어산리 844번지 : 농업 문 용 : 29 : 전남 영암군 영암면 장암리 176번지(본적) : 조선일보 : : 전남 장흥군 장흥면 동동리(거주지) : 장흥지국장 김범식 : 30 : 전남 장흥군 남면 모산리 177번지(본적) : 농업 : : 전남 장흥군 남면 규산리 633번지(거주지) : 정종배 : 24 : 전남 장흥군 관산면 죽교리 335번지 : 농업 위종관 : 29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369번지 : 농업 길양수 : 23 : 전남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90번지 : 농업 고서동 : 25 : 전남 장흥군 대덕면 신월리 445번지 : 농업 최규문 : 24 :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8번지 : 농업 최병휘 : 24 :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459번지 : 농업 채우동 : 25 :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11번지(본적) : 농업 : : 전남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14번지(거주지) : 최기섭 : 25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395번지 :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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