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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실습수련 |
실무경력 |
비 고 |
누가 |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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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
어디서 |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
무엇을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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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
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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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전공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
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자아실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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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되며,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실기접수 및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09. 9. 17~9. 20)에는 고용보험자료를 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없이도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3년_08월_10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2003년_부터_08년_임상심리사_[_2_급_]_실기_필.zip
2004년_08월_08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2005년_08월_07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2006년_08월_06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2009년_00월_00일_임상심리사_[_2_급_]_실기_필답.zip
2009년_05월_10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2010년_05월_09일_임상심리사_[_2_급_]_필기_기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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