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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모두 종소세 신고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세금우대저축 이자, 배당소득도 과세대상 인가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 부부 모두에 있을시 누가 신고하나
올해부터 국민들의 새로운 '세금민감지수'군에 포함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년 12월31일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지난 96, 97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2002년 5월에 세금을 내야한다.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01년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된다.
그러므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년 1월1일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2000.1.1∼2000.12.31기간의 회사채 이자소득 5천만원을 2001.2.1일에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 5천만원이 모두 2000.12.31 이전기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0.7.1에 연리 8%로 1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2001.7.1에 이자소득을 8천만원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3천989만원이 된다.
2000년 기간분 이자소득인 4천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이전기간의 발생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1년중 부부 모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고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등이다.
또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등이다.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채권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다.
이와함께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이다.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이 해당된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이다. 이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천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을 차감하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835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된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0년에 비하여 세금이 크게 줄게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금년도 22.0%에서 내년이후에는 16.5%로 줄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1년에는 세금 165만원을 납부하고 83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77만원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도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든다.(1999년에 비하여 약 32% 감소)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분리과세)
이와함께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2천380만원보다 많아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천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세부담액은 줄어든다.(4인기준으로 소득공제액 460만원기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다. 그러나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공익신탁의 이익,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농어민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출자금의 배당금,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이다.
또 분리과세되는 일부 금융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
금융실명거래법상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지난 해에도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었던 일부 금융소득이 있다. 이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된다.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 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또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즉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 해당된다.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외의 모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하여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 인가.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낮은 세율(10% 등)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일부 세금우대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거주자에게 연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사채이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액소득을 합계한 금액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금융소득은 매년 연도별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이다. 또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이고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나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이 된다.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 이고, 신탁의 수익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연장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된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된다.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이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과 해지일이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이 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고,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이 된 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실지배당의 경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을 받는 날이 되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된다. 건설이자의 배당은 건설이자배당 결의일이 된다.
△의제배당의 경우는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이고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된다. 또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결의일이다.
△인정배당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결산확정일이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은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이나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Gross-up 해야 한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소득은 법인세로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주주단계에서 과세되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Gross-up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하나.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중에서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