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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오엑스 문제 1
□ 권리의 설정적 승계란 타인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권리의 내용 일부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하고, 1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하고, 1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기도 한다.
□ 타인의 권리에 의거하지 않고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이에는 선점, 습득, 시효취득, 상속 등이 있다.
(×) 상속은 승계취득 중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 준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모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준법률행위에는 표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사실행위가 있다.
□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이는 거래안전의 법률상 수단이 된다.
(×) 이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 수단이 된다.
□ 의사의 통지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면제, 유증 등에서 정지조건이 허용된다.
(○) 제493조 1항 단서 참조.
□ 기한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등은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이다.
(×)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인 해제와 해지는 채권관계에서 나타나며, 특히 소급효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해제는 일시적 채권관계,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며,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며,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
□ 채권행위는 채권·채무에 관하여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나,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에서는 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
□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직접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이며, 여기에 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채권양도(제449조 제1항)·채무면제(제506조) 등도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 매매·교환·임대차·증여·사용대차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이다.
□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374조)를 지느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제695조)를 지느냐에 차이가 있다.
(○)
□ 불요식행위는 법정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우리 민법은 거래안전의 원칙에 따라 요식행위가 원칙이다.
(×) 우리 민법은 방식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 법률행위에 있어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종성·수반성).
□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으로서 법률행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적법·가능·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103조, 제104조) 등은 일반효력요건이다.
(○)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되고, 의사표시의 하자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제107조 내지 제110조)도 효력요건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기한의 도래 등도 특별효력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제147조 이하 참조.
□ 요식행위(어음행위, 수표행위)에는 처음부터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만 법률행위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처음부터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 법률행위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단순한 단속법규(경찰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이나 벌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효력규정에 위반시에는 그 효력은 무효이다.
(○) 다수설의 견해이다.
□ 공무원의 연금 기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법률이 금지하고 있지만 채권자에게 연금의 추심을 위임하는 등의 특약은 유효하다.
(×) 이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의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다면(과실)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실(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수인이 당국이 규제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전부불능에 해당된다.
(×) 일부불능의 예이다(대판 1993.11.9. 92다43128).
□ 양성화 될 수 없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청구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대판 1994.1.11. 93다22043).
□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그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 사회질서위반의 행위가 아니다(대판 1981.11.10. 80다2475).
□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다.
(○) 대판 1984.12.11. 84다1402. 판례는 다수설에 입각한 태도이다.
□ 상속세를 면하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판례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대판 1982.6.22. 80다카90.
□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
□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상태 뿐만 아니라 정치적·물질적 궁박상태는 포함되지만,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대판 1974.2.26. 73다673).
□ 현저한 불균형의 존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수설, 대판 1956.2.16. 4288민상401).
□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상태의 유무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대판 1972.4.25. 71다2255.
□ 자연적 해석의 개념이란 법률행위의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즉 내심적 의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표의자 입장에서 행하는 해석방법이다.
□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으나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사실인 관습은 법이므로 법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사실에 적용된다.
(×) 관습법을 설명하고 있다.
□ 당사자는 그 관습의 존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관습의 무지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없다.
(○)
□ 사실인 관습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제106조의 적용은 없다. 즉 관습은 양 당사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른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제107조).
□ 무능력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과 합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처리되며, 또한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된다.
(×) 따로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제7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갑의 토지 위에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갑과 통모하여 1번 저당권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B는 자기가 선의인 한 민법 제108조 2항을 근거로 자기의 저당권이 1번 저당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없다.
□ 공법상의 의사표시인 영업 재개업신고에 대하여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잘못 안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아니다.
□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화해하였으나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동기의 착오는 효과의사의 착오를 구성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다수설, 판례).
□ 착오자의 상대방은 착오자가 취소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그것은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착오이다.
(×) 이는 불도달의 문제이다.
□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 착오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시하는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밭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후에 그 지번이 잘못 지시되었고 실제 매매된 토지는 밭이 아니고 하천부지인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또한 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러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침묵, 부작위는 사기행위가 되는 일은 있으나, 강박행위가 되는 일은 없다.
(×) 있다.
□ 의사표시의 철회는 도달 전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본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되어야 한다.
(○)
□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 무효이다.
□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한 대리제도는 법정대리이며,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한 대리제도는 임의대리이다.
(×)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대리인이 매수하는 경우 물건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본인, 대리인 양자가 물건에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 본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인의 단독허위표시에 의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원칙상 그 계약은 유효하다.
(○)
□ 대리인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
□ 본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필요없다.
□ 친권자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자기계약이므로 자의 허락이 있어야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이 된다.
(×)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 대리인이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대리의사의 존재를 몰랐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
□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복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 복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단독으로 한다.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 절대적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민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된다.
(×) 대리행위의 상대방만 의미한다.
□ 본인의 추인은 새로운 수권행위로 보아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시부터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
(×)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
□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이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증명을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이다.
(○)
□ 법률행위의 무효란 성립한 법률행위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임에 반하여 무효는 그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일응 효력이 있다.
(×)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그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 없다(대판 1970.9.17. 70다1250).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무효로 한다.
(×)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37조).
□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현재 무효상태에 있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없다(대판 1993.6.22. 91다21435).
□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확정적 무효로 된다(대판 1995.4.28. 93다26397).
□ 일정한 방식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할 수 없으나,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
□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판 전합 1977.7.26. 77다492.
□ 당사자의 약정으로 무효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대판 1966.10.21. 66다1956.
□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
□ 토지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수인은 특정승계인으로서 지상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 제435조.
□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한다.
(○) 제142조.
□ 취소권의 행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무방하다.
(○)
□ 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한다. 다만 무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수설의 입장이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하지 못한다.
□ 취소원인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된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물권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물권행위에 기하여 이전된 물권은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물권행위에 기하여 이전된 물권도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강박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작성 및 교부행위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에 불과하여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판 1982.6.8. 81다107.
□ 법정추인에 있어서 이행의 청구란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만을 의미한다.
(○)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제146조).
□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일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불성취로 확정된 것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순수수의조건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조건으로서 무효이다.
(○)
□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등)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조건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기대권자는 그 의무자에게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하자는 조건의 약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허용된다.
(×) 반사회질서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갑이 사망하면, 증여하겠다"는 부관을 붙인 법률행위는 불확정시기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2항).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민법의 규정(제388조 제1항)은 물적 담보에 한한다.
(×) 인적 담보·물적 담보를 불문한다.
□ 채무의 이행에 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임치인은 마음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임치인만이 기한이익을 가지므로 자유로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그 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조건성취·불성취의 의제규정(제150조)은 신의칙에 따른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고의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행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도래한 것으로 된다.
□ 해제조건부로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한 토지를 그 조건 성취 전에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수증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증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우리 회원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구산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