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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대위변제증서도 작성하는 건가요
김은주(107-1902) 추천 0 조회 316 09.04.08 10: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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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8 16:22

    첫댓글 위원장님~~대위변제서란 국민은행 변제금을 갚겠다는 증서 같은데....작성 해야만 환급이 되는건가요...가르켜 주세요^^

  • 09.04.08 16:49

    대위변제서는 대주보에서 신성(윤우)를 대신하여 저희(입주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작성해 주시는게 타당합니다.

  • 09.04.08 16:55

    대위변제(代位辨濟)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 09.04.08 17:38

    따라서 시크릿(102동)님 말씀처럼 대위변제증서는 대주보에서 신성(윤우)를 대신하여 입주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종의 영수증)이므로(국민은행과 관련없이) 작성해 주시는게 타당할 것 같네요^&^

  • 09.04.08 17:35

    녭~~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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