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db) |
소 음 수 준 |
영 향 |
60 |
탈 수 기 |
식욕감퇴, 수면장애 |
70 |
욕조 물받는 소리 |
혈압상승, 집중력 저하 |
75 |
오토바이 |
원활한 대화 불가 |
80 |
고양이 울음소리 |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 |
85 |
피 아 노 |
심장기능저하, 평형력 교란 |
90 |
개짓는 소리 |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
|
고 정 지 점 |
이 동 지 점 | ||||||||||
마을명 |
남수라 |
하제 |
신하제 |
산동 |
송촌 |
장원 |
신장원 |
외성산 |
구호촌 |
신오산촌 |
신난산 |
하제 |
평균소음(db) |
104.8 |
87.2 |
77.4 |
91.2 |
87.7 |
81.3 |
82.4 |
76.3 |
77.1 |
83.4 |
88.5 |
89.3 |
<오폐수 무단방류>
해안 위치하고 있는 군산미공군기지는 오폐수(1일 3천톤)를 바다쪽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다. 3-4곳에서 정화를 거치지 않은 오폐수가 지난 50여년 동안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1차 수질조사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산 앞 바다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건축폐기물을 해상에 불법투기한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시민모임의 커다란 과제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년대 중반에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 고용된 민간인들이 다른지역의 민간인들보다 다발성공수증과 비-호킨스 임파종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미군 기지와 철책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3-40년동안 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하나 SOFA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음으로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어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해 해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후에 사후처리를 논의하는 것이고 군산미군기지의 예처럼 수년동안 환경오염 중단을 지역에서 요구하여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SOFA 제4조에 ‘미군측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합법화 해주고 있으며 이후 필리핀의 경우처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재앙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군이 독일과 맺은 협정에는 환경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서는 미군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면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독일 국내법을 준수하며 환경양립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외국군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자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지 못한 정부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주권적 권한을 포기한 정부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없다.
한미행정협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평등하게 전면 개정되어야만 환경오염,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시의 하수처리장과 연결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를 마쳤으며 미군기지측은 하수집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오폐수 수질분석 결과
1. 검사대상 및 지역
∙검사대상 : 군산 미공군기지(wolf-Pack) 제8전투비행단 오폐수
∙검사지역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남수라 방류구(3개 흄관에서 방류)
2. 오폐수 무단방류 수질검사 실시 (2회)
∙분 석 자 : 김강주 교수((사)전북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분석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4시 1차 수질검사
11월 5일(금) 오후 4시 2차 수질검사
3. 수질검사 결과
<1차 수질검사 결과> <2차 수질검사 결과>
구분 |
BOD |
TN |
TP |
1 지점 |
135.36 |
31.47 |
3.61 |
2 지점 |
82.77 |
17.78 |
2.69 |
3 지점 |
57.76 |
15.19 |
2.16 |
구분 |
BOD |
TN |
TP |
1 지점 |
109 |
1.2 |
0.10 |
2 지점 |
98 |
2.7 |
0.30 |
3 지점 |
93 |
0.63 |
0.11 |
※ 참고 : 방류수 수질 기준치
|
BOD |
TN |
TP |
COD |
SS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총질소) |
(총인) |
(화학적산소요구량) |
(부유물질) | |
공업용수 2급 |
8 이하 |
1 이하 |
0.10 이하 |
1 이하 |
15 이하 |
공업용수 3급 |
10 이하 |
1.5 이하 |
0.10 이하 |
10 이하 |
|
하수종말 처리장 |
2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폐수종말 처리장 |
3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수질을 측정한 결과 위와같이 분석되었음을 확인함.
2000년 1월 13일
(사)전북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김익수
<기름유출피해>
2004년 4월 현재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파악
군산 미공군기지(wolf fack) 옥서면 송촌부락 기름저장소 기름유출건
1. 사건발생(확인) : 2003년 3월 10일쯤
2. 피해자: 송촌부락 조남손, 문영석, 이용삼,
3. 피해건: 문영석씨 경작논 2곳 약 1300여평
조남손씨 경작논 3곳 약 2700여평
이용삼씨 경작논 2곳 약 1500여평
심어놓은 모가 말라 죽어갔고 여러차례 다시 심어도 계속 죽어감
4. 피해요인 : 군산 미군기지 기름저장소 바로 밑에서 논을 경작하는 주민들로서 2003년 5월 27일경 모를 심고 1주일후 논에 기름띠가 형성되고 벼들이 붉은빛을 띠며 모(벼)의 뿌리는 검정색으로 오염됨.
이를 보아 지리적으로 윗쪽에 위치한 기름저장소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으로 스며들어 점점 크게 아래쪽의 논들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음 .
5. 미군기지와 정부대처
피해를 본 문영석씨가 미군기지로 항의함 이에 면사무소에서 나옴 곧 환경부에서 기름 팬스를 치고 흡착포로 농토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몇일 작업함
시료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항공유(JP-8)계열로 나옴(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미군기지 토양쪽으로 갈수록 오염정도가 심각함
한국정부는 공동조사단을 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측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음
6. 결과
주민들은 오염원을 미군기지 기름저장소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부에서 나와서 시료 채취를 위해 표본을 추출해갔고 미군기지 쪽에서도 추출해감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말도 없고 미군기지쪽에서는 기름이 아니다라고 하며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 없음 환경부는 공동조사단을 미군측에 제안했으나 미군측에서는 1년여 동안 각가지 변명으로 응하지 않고 있음
시민모임 제기 : 2003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미공군과 한국정부는 쉬쉬해오며 감추고 있다가 들어난 사건으로 인식하고 2004년 4월 중순경 한국정부측(환경부, 군산시)에 유출피해 해결을 제기함(정보공개청구). 기름유출장소에서 매주 집회를 함.
1. - 5월 10일 기름유출장소에서 참가단체와 피해주민과 같이 기자회견 한후 기름유출정도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름유출 장소(문영석씨의 논)에서 굴삭기로 굴삭작업을 함.
결과 :
- 육안확인과 냄새확인 (기름저장소 바로 밑을 팠을 때 10-20CM 정도의 흙이 검게 변해 있었고 심한 악취가남.
- 10여미터 떨어진 논은 1년동안 수질이 오염되어 땅조차 지력을 잃고 미숫가루물 타놓은것처럼
거품을 품고 붉은색으로 오염되어 있음.
- 또한 이일대 밭고랑에서도 기름냄새와 더불어 붉게 오염되어 있음.
- 이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식수를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함.
2. 군산시의 대처
- 기자회견하는날 시청환경위생과에서 2명이 나옴 (피해해결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함)
- 기자회견후 군산시와 미공군측은 5월 13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개최결과 - 실무위원명단 교환과 실무자 확정
- 양쪽 사전 오염자료 검사 결과 제출5월 28일까지
(2003년도부터 시료채취한 자료)서로 교환
- 5월 20일경 다시 군산시에서 시료 채취(나름대로??? 요구할게 있어서 추가 분석한다고함)했다고 함.
- 6월 1일 양측이 제출한 결과로 회의하기로 했다고함.(한국측의 기준치를 적용할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외국)의 기준치로 하자고 할것인가?)
3. 주민들의 대처
- 2003년 3월에 문영석씨가 제기한후 그때만 한국정부측이 시늉을 냈다고함.
-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음
- 자기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작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분은 미군기지 안에서 날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군측에 상당히 관대함.(이용삼)
- 이일대 대부분이 농사는 부업이고 주업은 미군기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을 꺼내도 묵살당한다고 함.
현재 군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에서도 기름이 검출되어 상수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예산 1억2천여만원을 용역조사비로 편성하였지만 미군측이 나서지 않아 실무협의만 6차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사실 미군기지 한국노무자들의 이야기로는 미군기지 전체가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딜 건드려야 할지 모르는 수준이어 쉽게 미군이 나서지 않을것이다라는 말이 있음.
<2005년 6월 기름유출>
2003년도부터 기름이 오염되던 곳 1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기름이 유출되어(JP-8) 농수로에 기름층(3센티미터)이 확인되는 등의 사건으로 또다시 동일지역 기름피해를 입음
현재 2003년도 기름유출과 연계하여 국가배상 준비중
공여지 재산권 보호 운동
공여지란 미군이 기지, 시설,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전용, 지역, 임시 공여지가 있다. 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기지 주변의 사유지가 소유자도 모르는 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사유지임에도 소유주가 미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건물을 지을 수도 개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개인 사유지가 적법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주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없이 미군측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격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 것이다.
군산의 미군기지는 200만평의 규모이다. 이중 기지 밖 공여지는 약 80만이며 이에 대한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농토가 언제든지 미군측의 요구만으로 반환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군산미군기지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많은 땅을 미군기지로 편입시키고 있고 미군기지의 경계선이 산 정상에 있었으나 지금은 산 밑 평지에서 설치되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주민들의 땅을 매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땅찾기」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운동방향
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면개정운동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방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으로 모아져야 한다. 조약과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무기한 무상으로’ 시민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도 없을 것이다.
조약과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차분한 운동도 함께 벌여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구 검토, 개정안 마련, 국민 서명을 통한 국회 청원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6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청원했다고 해서 미군기지반환운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개정안이 정말 평등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미군이 그동안 누린 세계 유일의 특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시민들과 단체장들이 미군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전국인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단체장과 연대하여 기지 일부를 반환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의 자주성이 얼마나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미군에게 철수하라고 해도 2000년대 군사, 경제대국인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해마다 미군에게 주둔군지원비를 4억 달러를 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 잡는 자주적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야 한다.
2) 군산공항 반환운동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자체가 부당한 협정이기에 이 협정의 원인인 군산공항을 반환 받아야 한다. 군산미군기지로부터 군산공항을 반환받는다면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고 증편이나 사용 시간에 대한 규제를 미군에게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군기지를 부분적으로 반환받는데서부터 우리땅 찾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3) 미군기지 임대기간 설정운동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핵심 내용은 우선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은 미군의 즉각 철수가 불가능하고 미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필리핀은 1947년에 99년을 기한으로 하는 기지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1966년 필리핀과 미국은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25년으로 갱신하였다. 그 25년이 끝난 1991년 필리핀은 전체의 미군기지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1988년에 미군기지 임대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부가 10년을 연장해 주어 1998년까지로 늦추어진 상태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5년간의 미군정 기간을 거쳤다. 그 뒤 몇몇 미군기지와 오끼나와 전체를 뺀 나머지 일본 땅은 일본에게 돌려주었다. 오끼나와는 그 뒤 계속해서 미군의 수중에 있다가 1972년에는 임대 기간 10년의 미군기지 몇 개를 빼고는 모두 돌려 받았다. 오끼나와 반환 20주년인 1992년에는 미군기지의 임대기한을 5년으로 단축해 놓았으며, 기지 재협상 기간에 때마침 국민학교 여학생에 대한 미군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임대기한 연장거부 움직임이 오끼나와 시민들에게 확산되게 되었다.
6. 25 동란후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1961년에 북한과 옛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소 군사 조약을 살펴보면 “본 조약은 10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체약국 일방이 기한 만료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무기한’ 부분을 ‘10년간’으로 고치자는 것이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임대 기간의 연장여부와 임대조건 갱신은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4)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운동
미군기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하자는 것도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필리핀에서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다가 미군이 떠나 임대료를 못 받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외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임대료는 막대한 국가적 이익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미군기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미군기지를 싫어하면서도 선뜻 기지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미군 기지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다 임대료를 징수해서가 아니다.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1억평이나 되는 땅을 남의 나라 군대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구조를, 미군 주둔 50년이 넘는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4억 달러(98년 3억 9천 9백만 달러)의 지둔군지원비가 미군에게 지불되고 있기에 기필코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미군기지 임대료는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 주둔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바로 시, 군, 구 단위의 기지주둔지역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다. 군산시 역시 재정자립도는 하위권 이고 구제금융의 한파로 재정자립도는 극빈한 상태에 있다.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는다면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군의 철수되었을 때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복구비용을 위해서라도 임대료는 마땅히 징수되어야 한다.
5)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폐기운동
한미행협 4조를 이유로 전국의 1억여평(인천직할시 면적)이 미군기지로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되었다. 지난 91년 11월 군산민간항공 취항과 관련, 한국정부가 공항전체면적(2만평, 군산기지 1백분의1)을 반환이 아닌 유상임대로 사용하는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이 체결된 사건에서 비롯된다. 국방부와 미군간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은 이착륙시 매회 $60을 착륙료로,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전체금액중 25%의 한국부담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당시 협정에는 자국내에서는 민항활주로 사용료 천파운드당 $1.50를 받는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지난 97년 12월 7일 협정만료일을 앞두고 미군측은 미공군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는 300%의 인상과 개선분담금도 25%에서 50%를 인상해 줄 것을 국방부에 통보해 왔다. 여기서 당시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인상폭의 부당성에 대한 강한 반발보다는 사용료와 개선분담금은 양보하고 부차적인 것에 치중하였다. 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오기 위해서는 시용당사자인 건교부가 협상주체가 되어야 하나 단순히 국방부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 버린 것인 효율적인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명목상 크게는 착륙료와 시설개선분담금으로 나누어진다. 착륙료(사용료)는 민항의 활주로 사용에서 발생되는 유지보수를 위해 내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선분담금도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요구되어 진다. 지난 협정에서는 양국협의하에 25%내의 개선분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미군측은 97년 일방적으로 개선분담금 7억 2천만원을 통보해 왔고 이에 대해 반발하자 취소를 했다. 그렇다면 착륙료는 매회 편당 $60(천파운드당 $0.6)을 천파운드당 $1.70(미국본토내 $1.50보다 높음)으로 인상요구하는 것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관계자들은 필요한 유지보수비용임을 극구 대변하고 인상하여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우습게도 당사자인 미국은 이윤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8군사령관의 공개서한 답신에서 “미국민의 세금으로 지워지고 운영되는 미군기지 시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항공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다. 95년도에 정해진 미공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협정내용을 폐기해 자국의 이익을 강요함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다. 둘째로 해마다 지출되는 주둔군지원경비이다. 매해 $4억(98년 3억 9천 900만 달러)가까이 미군에게 지불되고 있는 국민혈세는 물론 미군기지관련시설 유지보수에 지출된다. 이 국민혈세(국방부지출)와 민항사용료란 명칭으로 지출되는 국민혈세(건교부지출)는 명목만 다르지 군산미군기지 활주로에 쏟아 붇는 중복된 돈인 것이다. 갖은 명목으로 돈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노련함과 집행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마구 주는 해당부처들의 너그러움이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미사령관의 공개서한 답변에서 드러났듯이 미군은 민항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분명 한국정부는 미군기지를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우리 국방을 위해 임대해 준 것이다. 그런데 미군은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로 민항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미군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한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자체가 부적합하다. 이에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협정없이 민항의 취항이 불가능하다면 이 협정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6) 미군범죄 근절과 구속수사 촉구운동
1993년 10월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윤금이 씨(당시 26세)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1년 뒤 마클이 대법원에서 15년형을 확정 받던 때까지 마클과 우리 사법 당국이 보인 태도는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마클과,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 뒤 한창렬씨 택시강도 사건, 김국혜씨 성폭행 사건, 설은주씨 세모녀 폭행 감금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침내 지난 1995년 11월부터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일부 개정에 합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개정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체를 생각할 때 미군범죄 문제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사람 사는 곳에는 범죄가 있게 마련이고,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 미군 범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미군들의 만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미군들의 천국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범죄도 많고 잔인하다. 그러기에 미군 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려면 미군을 철수시켜야지 겨우 미군범죄 근절운동 같은 것으로는 범죄근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아는 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종교계 인사들이 대표를 맡고, 흔들림 없는 의식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이 실무를 맡아 끈질기게 미군 범죄 근절 운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벌이는 운동 본부의 ‘금요시위’는 이미 국제무대에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20일 군산미군부대 미군기숙사 옆의 쓰레기장에서 만원권 18장 위조지폐와 완성되지 않는 상당수의 복사용지가 발견되었다. 미군이 소유한 고성능 컬러 프린트기로 실험과정에서 복사된 것이 분명하다. 그후 군산미군기지내에서 모두 3차례 연속 위조지폐가 발생되었다. 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는데 한국검경의 우물쭈물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결국엔 3월 6일 미공군특수수사대에 의해 미군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하지만 미군측은 한국 돈을 위조한 미군범인을 한국검찰의 신병인도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위조지폐범죄는 해당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범죄이기에 국제법상 형사전속관할권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한국검찰이 수사, 재판하지 못한다함은 심각한 주권포기행위이다.
이에 시민모임에서는 2월 13일 군산검찰청 앞에서 지청장면담요구를 하는 시민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와 지청장의 거부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표단이 경찰서 보안과장을 만나 2월 셋째 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다.
이번 위조지폐 사건에서 한국검찰은 미군 OSI 수사팀의 사건조사의 진행상태만 확인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미군에 강력하게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마땅했다. 그리고 주한미8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한 미군기지사령관의 공개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미군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수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한국정부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
7) 환경오염 감시운동
한국에서 미군이 누리는 특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지상에서 한국은 미군의 천국이다. 현재 미군지역은 환경과 법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미군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범죄라면 피해자가 있기에 알려지지만 환경오염은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인 하천, 땅, 바다가 오염되어도 고발하거나 절규를 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미군부대에서 패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생활패수가 어떻게 방류되는지 미군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곳은 군사시설이기에 보안상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설령 오염의 실태가 파악되고 오염물질이 방류되는 현장이 발견되더라도 이렇다 할 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협정이나 한미방위조약에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미군기지가 반환되었을 때 토양, 하천,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언젠가 우리 땅이 되었을 때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된다면 우리 땅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환경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환경오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공여지 재산권 보호운동
미군기지는 작전수행지역과 비작전지역인 공여지로 이루어진다. 공여지는 미군들이 어느때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땅주인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지 주변에는 높은 아파트도 건축물도 지을 수가 없다. 공여지인지도 모르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부당한 조치를 당해도 아무런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 사실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않는데 공여지로 묶어나 농사도 짓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다. 참으로 부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패전국인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지역에는 철조망에 카메라를 넣고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고층 건물에 망원렌즈를 놓고 돈을 내고 미군기지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공여지 싸움은 기지주민도 아닌데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한 평이나 몇 평씩 땅을 사서 공여지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여지 싸움이 전개되어야 한다. 오키나와처럼 철책 가까이 건물을 짓고 망원렌즈로 미군들을 감시해야 한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싸움이 군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9) 미군을 상대로 군산시와 함께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소송운동
미군기지로 인한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는 재산상의 불이익과 소음으로 시달리고 생계를 위해 미군기지내에서 수모를 감수하고 일하는 미군기지 지역주민이다.
90db이 넘는 소음으로 국민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고 정서적인 불안으로 가축의 임신이 되지 않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과 장독 등의 파손으로 장독에 돌을 얻어 놓아야 할 정도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및 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산시와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군산미군기지 평화공원 만들기 시민모임에서는 오키나와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5월말 경에 소음과 진동피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피해사례보고 1인, 소음피해 법률전문가인 최승환 교수, 미군기지문제 전문가인 이장희 교수, 김용환 교수, 시민모임 대표 1인, 오키나와 소음피해소송 운동단체 1인으로 군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기적으로 지자체 선거기간인 5월말에 군산시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소음피해 소송 싸움은 인상안 철회운동보다도 방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의료실태조사는 군산시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계획이고 지역주민들을 엮어 내는 것은 우리시민모임에서 이장과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추진해 갈 계획이다.
10) 각종 위법행위와 퇴폐문화 고발운동
지금 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한국식당운영, 슬롯머신, 골프장, PX 물품불법유통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로 한해 20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20대 재벌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입이기에 순수익 면에서 10대 재벌을 능가하는 수입이다. 현재 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주둔군지원비를 한해 4억달러 가까이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미군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민의 사대주의가 얼마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군부대에 가서 양식을 먹으며 파티를 해야 하고 단 몇 분에 몇 만원을 잃는 슬롯머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망국적인 사대의식 때문에 지금의 구제금융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사람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은 매국노들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배후조종한 미제국주의 폭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골프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고위 공무원, 사업가, 시도의원, 성직자들이다. 한미친선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산미군기지 평화공원 만들기 시민모임은 외화를 낭비하는 지도층과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미군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나 사람들을 사진기를 촬영해서 공개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도층 인사들과 시민들이 미군기지에서의 외화낭비를 막을 것이다.
아메리카 타운에서 성윤락과 퇴폐적인 문화가 방치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매춘은 미군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는 매춘여성들이 존재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미군들의 수요가 많기에 매춘여성들이 많이 필요했다. 여기서부터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 팔려 가거나 자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타운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6개월 관광비자 받아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 한국포주들이 몸값이 싼 필리핀 여성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성적인 노리개가 되는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미군들은 더 이상 우리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미군들에게 성을 파는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성문화는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타운에는 미군만이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남녀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나이트나 클럽의 단속이 없기에 젊은 한국남녀들의 탈선이 이루어진다. 미군은 우리 사회 퇴폐문화의 발원지이기에 미군은 물러가야 한다.
11) 군사군비 축소운동
이제는 남․북한이 함께 군사비를 축소하여 북한은 쌀을 사는데 남한은 경제재건과 통일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북한은 굶주림과 기아 속에서 매년 $60억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IMF의 한파 속에서 매년 $170억(96년 12조 2430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군사비는 서로를 파괴하는 총과 무기를 사고 병력을 유지하는데 쓰여진다. 현재 북의 굶주림과 남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군사비의 축소는 진정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군비를 줄이는 노력은 한반도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된다. 이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군축이기에 앞서 남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미국방부장관 코언은 국방비 감소는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남북한의 긴장을 조성해서 군사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전력일 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12) 미군기지의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
미군기지는 이제까지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갑자기 폐쇄되었다. 충남 성환, 경기도 파주 용주골, 서울 성동구, 대전, 경북 포항 등지의 미군기지가 모두 그랬다. 미군이 갑자기 떠나 버리면 기지주변 상인들은 물론, 외기노조의 조합원들도 갑자기 생계를 잃게 된다. 기지촌 퇴폐의 상징이던 이른바 ‘창녀촌’만 썰렁하게 남아 한국인 ‘고객’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한 번 형성된 기지촌은 쇠퇴한 채로 그냥 남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군기지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보다는 현지 주민들과 상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993년 부산진구 의회가 하야리야 부대의 이전을 결의했던 것도 바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을 만나 본 결과이다. 자신들을 뽑아 준 유권자인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 보수적인 상원의원들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 오끼나와에서도 현지 주민의 정확한 의견수렴이 오따 지사를 받쳐 주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많지 않지만 지역별로 대충 훑어보면, 서울 용산의 경우 민족공원과 서민 주택단지, 동두천의 경우 국립대학, 평택의 경우 신공항과 국립대학, 대구의 경우 시민공원과 도로, 부산의 경우 도로와 시민공원 등으로 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미군기지의 경우 어떻게 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 2000년대에는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이 되고 일본과 아시아의 여러국가들이 세계 중심이 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수출일변도의 정책이다. 아시아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세계인구 대국들이 있다. 세계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무역을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필요하다. 2000년대는 서해안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물류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서해안 지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중국의 무역을 위해 군산공항과 군산항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산미군기지는 당연히 국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구 종합개발 계획에 지금의 미군기지 옆에 국제공항이 마련되어 있기에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항구히 요구된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의 운영 및 참가단체
상임대표 : 문정현 신부
공동대표 : 신동진, 고흥석, 이광석, 염경석
참가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군산 농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군산노동자의집,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전북통일연대, 전주완주연합, 군산평화여성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