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5년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권리 찾기 투쟁결의문
오늘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잘못을 성토하고 임차인들이 나서서 임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임대아파트의 서민들은 소득 2만불시대가 와도 내집장만의 어려움에 시름이 겹다. 정부의 무차별 주택공급 정책과 참여정부 5년내내 투기열풍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단지마다 잘못된 법제도와 임대사업자들의 횡포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수하여 각종 세금특혜와 기금지원까지 누리면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임차기간동안 잘못된 임대료 보증금 정책으로 막대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고 분양전환 시점에서 주변의 폭등한 매매시세를 고스란히 주택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있다. 그야말로 임차인들은 주거비 착취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민간건설사업자들의 매년 임대료 보증금의 불법적인 5% 인상행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수리하고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방치속에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부당이득 편취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공급중심, 임대사업자 이익보장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을 처음부터 수요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고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공공건설 5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하였다.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건축비는 그 산정방식과 산정의 원칙 산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상한가격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구실로 전락한지 오래다.
실제 건축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한가격을 100% 건축비로 계산함은 물론 임차인들의 건설원가관련 행정정보공개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전국의 수많은 단지들이 행정소송을 하여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원가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했건만 주택공사는 사법부의 명령을 왜곡하고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주택공사에 경고한다. 더 이상 막대한 소송비용을 낭비하면서 앵무새마냥 똑같은 답변으로 임차인들을 우롱하지 말라. 당장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건설원가를 철저하게 공개하여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보장하라.
감정평가의 경우 주변시세의 묻지마 상승을 고스란히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현실은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결과로 발생한 투기소득을 임대사업자와 공기업이 수혜하는 어이없는 꼴이다. 5년간 살아온 중고 아파트를 새아파트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으라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임차인들을 골탕먹이는 방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기적 현상속에 애초부터 분양전환가격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감정평가는 처음부터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어도 주변의 매매시세 상승시기에 분양하려는 얄팍한 상술로 우선분양청구권을 훼손하고 임차인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더구나 최초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수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
능력도 없는 민간이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하여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무작위 기금대출과 건교부의 방치속에 무원칙한 기금운용, 건설관료들과 토건자본의 의기투합이 만들어낸 부도아파트 사태는 공공5년 건설임대주택의 실패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이에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공공5년 분양전환팀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요구 한다.
1. 공공5년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를 전면공개하고 건설원가 검증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도록 하라
2.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을 임대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감정평가방식을 삭제하고 현재의 분양전환 가격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3. 임차인을 소외시키는 잘못된 임대주택법을 전면개정하라 이를 위해 우선 지난5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안으로 제출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명과 집회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4. 임차인 피말리는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해체하고 가칭 주거안정공사 또는 주택청을 즉각 신설하라.
2007년 8월 12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공공건설 5년 분양전환팀 임차인 일동
첫댓글 이 의환 사무국장님 너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체를 다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혹시 전번에 부탁을 드렸던터라 죄송합니다만 문의드립니다.개정법안에 우리 시대아파트건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어떤내용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왕 저희 시대아파트건도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개정법안에 반영을 시켜주세요..우리도 같은입장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웃긴데요... 그럼.. 투기소득을 임대사업자와 공기업이 수혜하는 어이없는 꼴이고.. 임차인이 다 수혜하는 것은 당연한건가요? 이기주의 아닌지.. 당초 감정평가등을 해서 결정하라는 법설립 취지는 임대사업자도 어느 정도 수혜받도록하여 사업에 참여토록하기 위함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논리를 펼때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죠.. 감정평가 하지않고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산정할건지요?
나는 누군가의 님의 말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같은 임차인으로서 좋은 결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