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재정담당자가 필요한 ‘교회세금’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교회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목회자 및 재정 담당자의 무지(無知)로 인해 교회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서 부담하지 않을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의 추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 세금의 추징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관련 있는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당황하게 되고 전혀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교회세금’에서는 자주 반복되고 있는 교회세금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그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분야]
1. 교회가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고유번호증」의 필요성과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교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을 반드시 직접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4.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담임목사 개인이면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5.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교회명의로 소유자가 되어 있어도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숫자가 82번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6.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예금이자 수령 시 공제되는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교회가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8. 금융채무(전세보증금 포함)가 있는 부동산을 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에게 금융채무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9.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와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 자산총액이 30억 원이 초과하면 2년에 한 번씩 관할세무서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방세분야]
1.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서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의 세금이 비과세되는지와 비과세 신청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취득단계에서 비과세 받았던 부동산은 반드시 종교목적에 2년 이상을 사용해야 추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되면 이미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4.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5. 교회 주차장의 비과세 여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거리 등의 요건에 합당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분야]
1. 담임목사 개인 자금으로 교회예배당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회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약 교회 헌금으로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교회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배되어 부과시점의 부동산 시가의 10%~30%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필요성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자 : 이 근 재,펴 낸 곳 : 쿰란출판사,전화번호 : (02)747-1004,판매가격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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