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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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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상설계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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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지구개요 | ||
1-2. 공 모 개 요 | ||
1-3. 공 모 일 정 | ||
1-4. 공 모 절 차 | ||
1-5. 설 계 진 행 | ||
1-6. 작품제출도서 | ||
1-7. 제공도서 및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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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방향 및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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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발방향 및 테마 | ||
2-2. 개발전략 및 M․A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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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분별 설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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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 획 개 요 | ||
3-2. 일 반 사 항 | ||
3-3. 단 지 계 획 | ||
3-4. 건 축 계 획 | ||
3-5. 사 업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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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붙임 및 관련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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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현상설계개요
1-1. 사업지구개요
◦ 지 구 명 : 용인구성지구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일원
◦ 사업면적 : 994,384㎡ (301천평)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택지개발지구)
◦ 입지여건
- 위 치
․사업지구는 용인시청으로부터 북서측 8㎞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분당, 수지 및 죽전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개발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신갈, 동백지구와 연결되는 도로 확충 및 경전철 유치계획 등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함
- 접근성
․삼막곡~연수원~동백간 광역도로 및 죽전~동백간 연결도로, 연수원~에버랜드 연결도로가 사업지 남측으로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죽전~동백간 연결도로는 사업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수원~분당을 연결하는 국지도23번 도로가 사업대상지 서측 2.5㎞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동백지구와 연결되는 언남~삼가간 12m의 시․군도가 대상지 서측구역계 인근에 개설
․88골프장 및 향린동산을 진입하는 2차선(8m)도로가 대상지 남측을 통과하고 있음
- 지형지세 및 주변현황
․북고남저,동고서저 형태의 구릉지로서 남서측 개방형으로 위요
․블럭내는 농경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내는 10m내외(6블럭), 9m내외(7블럭)의 지형차가 있음
․지구서측은 근린공원과 경찰대, 법무연수원이 위치하고 동측은 향린동산과 88골프장이, 북측은 법화산이 위치하고 남측은 영동고속도로 및 동백지구가 위치함.
1-2. 공모 개요
가. 공모목적
◦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주택단지 건설
◦ 주변지역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
나. 공모방식 : 제한공개경기 방식
다. 공모대상
해당블럭 |
대지면적(㎡) |
개발계획상 건설호수(호) |
평 형(㎡) |
비 고 |
6블럭 |
21,407 |
381 |
전용 74, 84 |
공공분양 |
7블럭 |
22,832 |
410 |
전용 74, 84 |
공공분양 |
라. 설계용역범위
1) 용인구성지구(6BL,7BL) 공동주택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작성
※ 단, 6BL과 접하는 어린이공원4와 7BL과 접하는 어린이공원5를 포함함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실내디자인, 환경디자인 및 색채계획
※ 전기‧정보통신 설계와 지반조사는 제외
2)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과 업무지원(변경 포함)
3) M.A설계 추진 참여 및 협력(설계진행과정 자료제출 포함)
마. 용역기간
∙ 기본설계:용역계약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단, 사업승인 신청전까지)
∙ 실시설계 : ‘05. 8. 1 ~ ’05. 10. 30 (90일)
단, 공사의 사업계획 및 상위계획 추진여건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추정 설계 용역비 : 1,123백만원
※전기․정보통신 설계비, 지반조사비 제외
사. 선급금 지급 : 계약자 요청시 지급
아. 기성급 지급
1) 계획설계 완료 : 15%
2) 기본설계 완료(사업승인신청시) : 18%
3) 실시설계도서 50% 완료시 : 20%
4) 견적 수량산출 완료시 : 27%
5) 용역 완료시 : 20%
※ 용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급 시기는 조정 가능
1-3. 공모일정
가. 신 문 공 고 : ’05. 3. 25(금)
나. 응모 신청 접수 : 3. 29(화)~3. 31(목) 17:00까지
다. 현 장 설 명 : 4. 1(금) 14:00
라. 질 의 접 수 : 4. 6(수)~4. 8(금)
마. 질 의 회 신 : 4. 12(화) (E-Mail 일괄회신)
바. 응모작접수마감 : 5. 4(수) 17:00까지
사. 사 전 검 토 : 5. 6(금)
사. 심 사 : 5. 10(예정)
아. 당 선 작 발 표 : 5. 11(당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자. 시 상 : 당선자 별도 통보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유선통보
1-4. 공모절차
가. 응모방법 및 제한
∙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가능하나,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접수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 금년도 주공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5회이상 당선 또는 낙찰된 업체는 이후에
공고되는 금년도 설계용역에 응모할 수 없다.
(공동 응모로 당선된 경우에도 각각의 용역 횟수로 산정)
나. 응모신청
1)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관련서식 참조)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로 지정된 건축사 또는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 귀속한다.
※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소방시설관련 설계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응모신청시 구비 서류
∙현상공모응모신청서 1부(#서식 1 참조)
(E-Mail 신청시는 Fax 또는 사본화일 송부)
3) 응모신청 접수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E-Mail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일시 : ’05. 3. 29~ 3. 31 17:00까지
∙접수장소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단지계획2팀(804호)
∙위 치 : 우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분당선 오리역)
※ E-Mail주소: mcmahan@jugong.co.kr
∙전 화 : (031) 738-4180~2
∙팩스번호 : (031) 738-4138
다. 현장설명
∙일 시 : ‘05. 4. 1(금) 14:00
∙장 소 : 대한주택공사 3층 대회의실
라. 질의접수 및 회신
1) 본 지침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2) 양식에 의해 e-mail 질의하되 담당자 접수 확인 요.(담당자 : 대리 임현석, Tel 031-738-4181)
※ 질의접수기간 : (‘05. 4. 6 ~ 4. 8)
2) 상기 기간내 질의내용을 종합하여 전응모자에게 e-mail로 동시에 회신
(E-Mail 수신이 불가능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마. 작품 제출
1) 제출일자 : 5. 4(수) 14:00~17:00
2) 제출장소 : 대한주택공사 본관 3층 제4회의실(317호, 변경시 별도통보)
※ 응모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제출작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하지 않음
3) 작품제출시 구비서류
∙현상공모작품접수서(#서식 3) 1부.
∙응모접수증, 응모건축사 주민등록증(전,후면)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본, 건축사면허증사본, 대표자선임서(#서식4, 해당자에 한함), 대표 건축사 인장(건축사 본인신청시 서명도 가능)
4) 작품제출 요령
∙작품제출시에는 작품접수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설계설명서는 봉투에 넣어 작품과 함께 포장한다.
∙작품접수서와 첨부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와 모형은 별도로 이중으로 포장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시 접수번호를 표기하고 안 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제출물은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5) 접수된 작품은 수정ㆍ변경 및 보완을 할 수 없다.
바. 설계경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 게시
2) 심사방법
∙사전검토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토 : 제출된 작품의 관련법규준수 및 지침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성 확보 및 현실성 있는 설계안의 제출을 유도하기위해 #서식10 “설계적용비교표”를 공사실무진이 사전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심사는 #붙임 2 “설계경기평가기준”에 의거 입상작을 선정한다.
사. 입상의 종류와 보상
◦ 입상작은 제출된 작품수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순위로 정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설계수행 계약업체가 법령, 기타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입상작품수 및 보상내용
구분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비 고 |
보 상
내 용 |
상패 및 6블럭,7블럭 계획, 기본,실시설계권 |
상패 및 상금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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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 및 상금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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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계,감리비,지반조사비는 별도 용역시행 |
※ 제출된 작품수가 4개이상일 경우는 우수상까지, 6개이상일 경우는 장려상까지 보상한다.
아. 기 타
1) 설계평가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거 “설계평가”를 시행하며 평과결과에 따라 향후 설계용역 심사시 일정기간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저작권
∙입상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의 표준도서로서 타지구에 사용될 수 있다.
∙제출된 응모작품은 공사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ㆍ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3) 전 시
제출된 응모작품은 입상작 발표후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다.
4) 반 환
∙작품반환은 공사의 반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기간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제출된 설계도면ㆍ설계설명서 및 CD-ROM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입상작의 수정, 보완
당선된 자는 공사요구(M.A포함), 상위계획(택지개발계획,영향평가,경관심의, V.E등) 변경,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업승인과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과 심의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 설계도서를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6) 설계추진시 VE운영 및 인․허가 사항
∙VE운영방안에 따라 VE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등으로 우리공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으로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1-5. 설계진행
가. M.A.(Master Architect)설계 진행
1)M.A.설계 협력의무
∙ 이지구는 지구전체의 계획적 개발과 종합적 설계관리를 위하여 실무경험과 조정능력이 탁월한 건축가를 임명해 단지전체를 개발하는 M.A.설계지구로서낙찰자는 계약종료시까지 M.A.의 계획의도 반영과 조정 의견 준수 및 설계대안제출을 통해 M.A.의 승인을 얻고설계를 진행 하여야 하며, 계약시 “M.A.설계 협력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M.A.설계 수행시 해당Block에 대한 수정, 보완에 따른 관련 자료를 M.A. 협의하에 작성하여야 한다.
2)M.A. 설계팀 운영
현상설계심사 결과 선정된 당선자를 B.A.(Block Architect)로 임명하고 M.A.와 공사 실무진과 함께 M.A.설계팀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에 의한 설계를 진행하며, 특히 기본설계 완료시까지는 바람직한 설계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설계Team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3)입상작에 대한 적용
M.A의 계획의도와 B.A.의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입상작에 대한 적용방향 및 설계진행방안을 M.A.설계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설계추진시 인.허가 사항
설계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VE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으로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1-6. 작품 제출도서
가. 종 류
◦ 설계 도판 : 1식
◦ 설계설명서 : 20부
◦ 설계 도면 : 20부
◦ 축소모형 : 1식
◦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의 화일이 수록된 CD-ROM 1식(CD-ROM자료 및 그림파일은 IBM-PC 호환이 가능한 *.hwp,*.JPG,*.dwg(Ver2004이하) 형식으로 제출 단, 단지계획도는 반드시 AutoCAD(*.dwg) 파일형식으로 수록
나. 제출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문양, 채색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설계도판과 모형의 바닥판을 제외하고는 무채색(백색에서 흑색사이의 색)으로 작성하고 조감도의 사용은 금한다.
∙ 설계도판 및 도면의 단지계획도에는 수목을 나타내는 심볼표기나 표현을 금한다.
∙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시한다.
∙ 주동의 크기과 방위,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2) 설계도판
◦ 규 격 : A1 세로방향(가로594㎝×세로841㎝), 매수는 2매로 작성
◦ 재 질 : 도판-10㎜ 우드락, 도면-무광 인화지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금지
◦ 도면방향 : 도면의 방위는 도판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계획하고 칼라(Color)표현을 허용한다.
◦ 도판표기와 배열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아래내용을 권장한다.
∙ 도 판1(범위는 도판 및 모형경계예시도의 도판1 경계예시 참조)
- 설계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녹지율,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 설계개요를 간략하게 표현.
- 단지계획도(방위상 북방향을 상단으로 하여 표기하되 축척은 1/800 로 한다)
․표현범위는 제공된 “도판 및 모형경계예시도”에 따르고, 대상블럭 이외의 부분은 채도 등을 다르게 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인접대지경계, 지반계획고,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배치, 방향, 층수, 동별 형태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도 판2
- 개발전략 및 옥외공간계획
․동지구의 계획주제, 개발방향 및 전략등을 표기.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개념도, 부분스케치, Diagram등)
-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계획개념도, 단위평면도, 입면,단면, 동선계획
․부대복리시설은 정면도 및 주평면도만 간략하게 작성
․주동의 기단부, 출입부, 지붕층 처리계획
3) 설계설명서
∙ 표 지 : 글씨체, 크기, 배열, 여백치수 등은 배포되는 양식(#서식 5)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작성하며, 재질은 레자크지(코팅 및 여타 표시금지), 색상은 백색 사용
∙ 규 격 : A4(210×297㎜, 건식복사용지)로 하되, 필요시 단지계획도
등은 A3 사용가능(축척없음)
∙ 제 본 : 세로방향으로 좌편철 한다.
∙ 매 수 : 1부 매수는 표지포함 25매 이내(단면 인쇄)
※ 표지는 앞뒷면 포함 1매로 계산
∙ 내 용 : 주요계획개념 및 설계의도, 설계개요및시설면적표 및 면적관련 서식작성(#서식6~#서식8), 주요지침 검토서(#서식9), 설계적용 비교표(#서식10), 관련법규검토서(#서식11), 설계경기 평가기준(#붙임 2)과 관련된 특징적인 계획 등 포함
4) 설계 도면
∙ 표 지 : 설계설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체크기는 도서크기에 맞게 조정
∙ 규격 및 제본 : A3(420㎜×297㎜) 가로방향으로 좌편철 한다.
∙ 매 수 : 표지포함 20매 이내(단면인쇄)
※ 표지는 앞뒷면 포함 1매로 계산
∙ 지 질 : 백상지
∙ 내 용
- 도면작성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기본구상도 ②단지계획도(축척:1/800) ③주차장계획도(평면, 단면) ④옥외공간계획도 ⑤주동평면 및 입면도(축척 : 1/300) ⑥단위세대평면도(축척 1/150) ⑦인동거리검토도(축척 : 1/800) ⑧부대복리시설 계획도(축척 1/300) ⑨주요노출구조물 입면도 ⑩기타(경관 및 특성화 계획 등)
- 단지계획도(방위상 북방향을 상단으로 하여 표기)
․최종성과물은 개발계획도상의 경계로 작성한다.
․단지계획도의 주동상부에 동별ㆍ부위별 층수ㆍ평형ㆍ계획고등을 표시한다.
※주동의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84-90호-15층
․ 1개 동에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층 : 12+15층, 8+12+15층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주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주차장별 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 단위세대 평면도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단위세대평면에는 실별 가구 및 가전제품 배치계획을 표현
- 주동평면계획도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단위세대 유형별 주동 1층 평면도
- 주동외관(입면)계획도
․실제 설계포함대상만 표현(발코니샤시 등 표현 금지)
․대표적인 주동 유형을 2개형 선정하여 2면이상 표현
- 부대복리시설(관리시무소, 복리시설, 상가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각층평면도, 입면도(1면이상), 주단면도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도면축적 :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1/300
- 주차장계획도, 인동거리 검토도는 조경 등 기타 도면효과 표현 금지하고, 인동거리검토도에서의 법적이격거리를 산정은 붙임5 “주동의 높이산정 기준”에 따른다.
- 지하주차장계획도에는 주차장별 주차대수 및 대당소요면적을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단지계획도, 인동거리검토도는 6블럭, 7블럭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작성한다.
5) 축소모형
∙지붕을 포함한 건축물은 백색으로 표현하고, 인접 기존단지의 건축물은 회색계열로 표현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외벽디테일 등의 표현은 불허한다.
∙해당블럭의 Mass 및 지형처리(level표기)를 나타내고 도로, 주차장, 조경패턴 등은 명확한 의도전달을 위하여 컬러를 허용하나 수목을 나타내는 심볼표기나 표현은 금지하며, 모형규격 실축척 위반(3%이상축소)시 감점 처리한다.
∙표현범위는 제공된 “도판 및 모형경계예시도”를 참조
∙제출규격
- 축 척 : 1/800
- 규 격 : 750×750×450㎜(가로×세로×높이)
※ 높이는 받침대 및 덮개 높이 포함
- 받침대 : 높이 - 250㎜
재질 - 목재경량합판등 유사재료
색상 - 흑색계열
- 덮 개 : 높이 - 200㎜
재질 - 투명 아크릴 재질로 하되 탈착이 가능토록 제작한다.
- 축설정 : 모형제작시 정북방향이 모형의 상단이 되도록 제작한다.
1-7. 제공도서 및 자료
1) 제공도서
∙ 위치도, 개발계획도,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
결정도, 교통영향평가종합개선안도, 공사계획평면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우수계획평면도, 상수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기존사업승인도면,
제3,4호근린공원시설배치도, 도판및모형경계예시도
※ 대지경계선은 개발계획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공도서는 응모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CD 또는 파일로 제공한다.
2) 제공자료
∙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상기 제공되는 도서 및 자료 이외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서, 지구단 위계획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재해영향 평가서, 부대복리시설 가이드라인 등은 당 공사 기술계획처 단지계획2팀에서 열람가능
제 2 장 개발방향 및 전략
2-1 개발방향 및 테마
사회․정책․환경 여건 및 지구의 개 발 잠 재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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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자연환경요소 내재 ∙구릉지 지형여건의 적극적 활용 ∙도시성과 전원성의 겸비 |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친화적 개발 ∙수도권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완화 ∙주변과 어우러지는 주거경관 창출 |
주변과 조화되는 단지경관 |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
이웃과 어울리는 고향마을 |
∙가로형 주거지 조성 ∙한국적 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주민교류의 장 조성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창조 |
∙기존 지형요소의 적극적 활용 ∙기존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개방성이 강화된 주거 단지 조성 ∙구릉지 위계적 경관 창출 |
∙Green Matrix System 조성 ∙기존 수계 및 산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조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 |
山(열린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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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열린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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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열린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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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열린주거단지 |
2-2 개발전략 및 M․A 설계(Design Guideline)
가. 개발전략
중심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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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전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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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열린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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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 순응형 주거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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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 위계적 경관 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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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 강화된 주거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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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열린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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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atrix System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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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녹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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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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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열린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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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주거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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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문화공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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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민교류의 장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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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창조 |
나. Desig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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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1 ▷ 구릉지 순응형 주거모델 개발 |
■ 지형극복을 위한 주동배치기법 적용 ■ 구릉지로서의 주변경관에 순응할 수 있는 주거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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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2 ▷ 구릉지 위계적 경관 형성 |
■ 도시경관으로서의 원경 ■ 가로경관으로서의 중경 ■ 생활경관으로서의 근경 ■ 구릉지 대응형 주거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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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3 ▷ 개방성이 강화된 주거단지 |
■ 열린주동배치, 지하공간 개방등 시각적 개방성 강화 ■ 주거단지 담장제거, 옥외공간의 적절한 배치등으로 심리적 개방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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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4 ▷ Green Matrix System 조성 |
■ 생태축으로서의 자연녹지와 주거지내 녹지연계체계 조성 ■ 주거지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녹도체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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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5 ▷ 보행녹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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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수계를 살린 실개천 녹도 조성 ■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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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6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 |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부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태양열, 지열, 풍력등)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옥상녹화, 측벽녹화, 포장면 녹화등의 입체녹화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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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7 ▷가로형 주거지 조성 |
■ 가로에 개방적인 주거 및 공공시설 배치 ■ 경사지를 이용한 생활가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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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8 ▷한국적 문화공간 조성 |
■ 전통적인 마을공간 구조의 재생에 의한 문화공간 조성 ■ 단지내 주요 시설물 및 포장면에는 전통적 형태나 문양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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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9 ▷다양한 주민교류의 장 조성 |
■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서 개방적인 공공시설 계획 ■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주민 교류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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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uideline 10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창출 |
■ 주민참여형 조경시설 계획 ■ 쾌적한 보행로 만들기 |
제 3 장 부문별 설계지침
3-1. 계획개요
가. 설 계 명 : 용인구성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경기(현상설계)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일원 용인구성 택지개발지구내 6블럭, 7블럭
다.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택지개발지구)
라. 건설내역 및 계획지표
블럭 |
대지 면적 (㎡) |
사업 유형 |
계획호수(호) |
배분비율(전용㎡) |
용적률 (이하) |
최고 층수 (이하) |
최저 층수 (이상) | |
74 |
84 | |||||||
6 |
21,407 |
분양 |
택지개발계획 계획호수(381호) 이하 |
계획호수의 20%이하 |
계획호수의 80%이상 |
190% |
20층 |
5층 |
7 |
22,832 |
분양 |
택지개발계획 계획호수(410호) 이하 |
“ |
“ |
190% |
20층 |
5층 |
1) 적용평면은 계단실 전실형으로 하고, 전용84㎡형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4㎡이상
85㎡미만을 의미하고, 전용74㎡형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74㎡이상 75㎡미만를 의미함.
2) 주차장의 대수는 1.06대/호로 하되, 지하주차장 비율은 80%이상, 81%미만 (상가
주차장 제외)으로 하고,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용 주차대수는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3) 용적율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과장되지 않도록 산출해야 하며,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자료(서식6~서식8)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3-2. 일반사항
◦택지개발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계획에 반영 되어야 하며, 관련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태, 환경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시와 에너지 부분에 친환경적, 효율적 에너지이용 적용시에는 적용사례, 적용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개념(또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필요시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2장의 개발방향 및 전략 부문에서 검토된 M.A의 개발전략과 부분별
지침이 설계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3. 단지 계획
가. 일반사항 및 주동계획
◦ 자연환경과 친화되는 주거단지로서의 상징성 및 모범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계획개념과 테마선정 및 창조적인 설계기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주거형태의 획일화된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단지주변 근린공원과 이에 연계된 지구 외곽 임야로의 시각적 열린공간 창출을 위한 주거동 배치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주동배치시 인근 상업용지 및 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블록간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고려 할 것
◦ 단지 중앙등 입주민들의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지내 다양한 주민교류의 장이 조성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단지내 지형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옹벽은 가급적 지양하고 건축적 처리에 의한 지형처리를 하여야 한다.
◦ 주동의 조합은 4호 이하로 계획(경기도 설계기준)하여야 하며, 단조로움을 피하고, 경관축이 변화감있게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 각 블록의 도로변 6M의 건축한계선을 준수해야한다.
◦ 주거동의 향은 남향 우선배치 하고, 정남향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45도,
동쪽으로 60도를 벗어나는 향배치는 금지한다.
나. 친환경 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다양한 개념의 적용 또는 연계하여 총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건물, 생태, 우수활용, 에너지, 동식물, 재료, 지역특성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의 스카이라이(skyline)을 형성한다.
◦ 단지내 부대시설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에너지 절약 및 녹지, 생태축의 연속성을 위하여 입체녹화기법을 도입한다.
다. 옥외공간 계획
◦ 가급적 단지내 광장등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통합설계를 권장하며 지반층 레벨에서 주동-옥외공간-부대복리시설이 충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 확충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공용시설과 옥외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단지 외부의 생태축 및 녹지축이 단지내부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공간 등의 테마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사면, 지하주차장 출입경사로(ramp), 데크(deck)형 주차장 등의 노출부분 및 지하층(pit층)노출부위 등 단지내 경관을 저해하는 공간주변에 대한 미관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부분에는 경계석, 마감재 등을 통해 시각적 영역성을 확보토록 한다.
◦ 단지내 주제별 테마설정, 또는 한국적 문화공간등을 조성하고 각 테마에 맞는 미술장식품 및 환경조형물을 계획하되 새로운 접근방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 옥외공간 계획시 주민들이 직접 계획과정에 참여하거나 입주후 공동시설이나 옥외공간 이용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생활공간이 창조되어야 한다.
라.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 계획
◦ 동선체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하되, 주보행동선은 폭원 3M이상, 기타 단지내 보도는 2M이상으로 계획하고 단지내․외의 커뮤니티 공간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보행로는 인접한 하천 및 공원, 보행자도로와 연계될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우선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 되도록 한다.
◦ 주변 가로시설은 단지내․외부의 open space의 연계 뿐 아니라 주변의 상업용지, 생활편익시설, 교육시설 등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보행동선도 병행하여 계획한다.
◦ 단지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구조 및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 주동으로의 비상차량 및 이사짐차량의 접근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한다.
◦ 교통영향평가종합개선안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 내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3-4. 건축 계획
가. 일반사항
◦ 주거기능성, 안전성, 방범성, 방재성등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한다.
◦ 주거성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의 외관은 개성있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의장성, 인식성이 높은 우수한 디자인의 주택모델이 개발되도록 계획한다.
◦ 외부의 자연경관 조망 및 외부로부터의 단지 경관성을 고려한 평면 및 입면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주동 및 평면계획 등
◦ 주동계획
• 주동은 4호조합 이내로 계획하고, 층고는 2.7m로 계획한다.
• 주거동의 향은 효과적인 경관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를 기준으로 남향을 우선배치토록 한다.
• 주동 주출입구는 상징성 및 인식성을 제고한 새로운 형태의 계획이 될 수있도록 고려한다.
•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기 위한 건축물 층고 변화시는 2층이상의 변화를 주도록 하여 변화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사업성을 고려한 주동계획이 되도록 하며, 전면 및 측면발코니만 계획되는 코너 세대(후면 발코니가 없는 세대)의 계획은 지양한다.• 탑상형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의 계획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세대에는 최소규모 이상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후면 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외기와 직접 면한 경우라 함은 단위세대 외벽이 홀이나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외기와 직접 닿는 계획조건을 말한다.
․코아는 2세대당 1코아로 계획하여야 한다.
◦ 평면계획
•적용평면은 공용면적으로서의 전실을 설치하고, 3Bay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거실최소폭 (안목치수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84㎡형: 거실 폭 4.5m 이상 확보
- 74㎡형: 거실 폭 4.2m 이상 확보
•최상층부에는 다락방을 설치한다.
•지구경관 및 분양성 제고를 위해 세대 발코니 내에 화단을 설치한다.
다. 입면계획
• 주동의 저층부 입면계획과 지붕층계획은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일감과 조화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보행자 레벨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저층부 입면을 다양화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되 단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성화 디자인이 가능함
라. 부대복리시설계획
◦ 주 차 장
∙주차장 설치대수는 주차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동별로 적정 배분하여 계획하고 지하주차비율은 80%이상~81%미만(데크주차장 포함)으로 계획한다.
블 럭 |
주 차 대 수 |
지하 또는 데크주차 비율 |
비 고 |
6블럭,7블럭 |
1.06대/호 이상 |
80%이상~81%미만 (데크주차장포함) |
장애인용주차장은 법적대수 확보 |
∙주차장은 지형 및 대지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계획을 지양하고 가급적 1층으로 계획한다.
∙지하주차장은 접근성, 방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대한 개구부를 확보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지하주차장램프는 내부반경 5.5m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및 계단에는 지붕을 계획한다.
◦복지관 및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세부시설 설치기준은 #붙임4「복리시설 설치기준 및 면적」에 따른다.
∙복지관, 상가 등의 외관은 단지내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되도록 계획하고
집회공간, 체력단련실,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등 주민을위한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지 내부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단지내 상가는 블럭별로 4호로 계획하되, 6블럭 0.35㎡/호, 7블럭 0.39㎡/호
내외로 계획한다.
∙단지 진입도로에서 상가로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이를 최소화 할 것.
∙가급적 상가는 도로와 나란히 배치하고 초등학교 정문, 버스베이, 횡단보도
위치를 충분히 고려할 것
∙단지내 상가의 주차대수 산출시 법적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단지내 상가의 대지는 물리적 구획선만을 표기하며 별도의 필지로 구획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지하저수조의 급수방식은 가압급수방식으로 계획한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을 적용한다.
∙무인경비시스템 적용한다.
∙자전거보관소는 세대당 0.5대이상 설치한다.
3-5. 사업성
가. 일반사항
성능개선, 경제성, 시공성 개선을 위한 공법제시등은 이미지 도면과 함께 구체적인 서술, 수치 등을 통하여 사업성 전반에 대한 설계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 사업성의 극대화
∙세대수, 용적율, 평형배분 등은 사업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계획지표에
최대한 접근토록 계획한다.
∙세대수, 용적율, 평형배분등 사업성 검토내용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적용비교표(서식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주거성능을 개선한다.
∙주변녹지로의 조망, 인접지 및 동간 프라이버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한다.
∙단지내 상가는 입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 등을 제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향은 남향위주로 계획 하여야 한다.
◦ 공사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구내 옹벽최소화와 토공사량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획으로 공사비 절감 및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외곽에 설치되는 옹벽 등의 구조물은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시공성 개선을 위한 공법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양성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및 계획개념 제시
∙공공분양단지임을 감안한 분양성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및 계획개념을 제시 한다.
※ 별도붙임 및 관련서식
※ 붙임 1. 용인구성지구 공동주택 건설개요
2. 설계경기 평가기준
3. 사전검토 감점항목 기준
4. 복리시설 설치기준 및 면적
5. 주동의 높이 산정기준
※ 서식 1. 현상공모응모신청서
2. 현상공모서면질의서
3. 현상공모작품접수서
4. 대표자 선임서
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양식
6.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7. 면적산출표
8. 복지관,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9. 주요지침검토서
10. 설계적용 비교표
11. 관련법규 검토서
#붙임 1
용인구성지구 공동주택 건설개요
평 형 |
블 럭 |
면 적 (㎡)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용적률 (%) |
층 수 |
비 고 |
공 동 주 택 |
295,824 |
5,078 |
15,743 |
- |
- |
100.0% | |
60㎡이하 |
소 계 |
113,262 |
2,729 |
8,461 |
- |
- |
38.3% |
1BL |
27,676 |
680 |
2,108 |
170 |
고층 | ||
2BL |
15,755 |
389 |
1,206 |
170 |
고층 | ||
5BL |
26,853 |
712 |
2,208 |
185 |
고층 | ||
9BL |
42,978 |
948 |
2,939 |
160 |
고층 | ||
60~85㎡ |
소 계 |
134,053 |
1,779 |
5,515 |
- |
- |
45.3% |
3BL |
89,814 |
988 |
3,063 |
140 |
중고층 | ||
6BL |
21,407 |
381 |
1,181 |
190 |
고층 | ||
7BL |
22,832 |
410 |
1,271 |
190 |
고층 | ||
85㎡초과 |
소 계 |
48,509 |
570 |
1,767 |
- |
- |
16.4% |
4BL |
24,545 |
250 |
775 |
150 |
고층 | ||
8BL |
23,964 |
320 |
992 |
195 |
고층 |
#붙임 2
설계경기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분야 및 평가 착안사항 |
배점 |
평가 방법 | |
계획성 (80)
|
단지 계획 부문 |
․배치계획 -중심테마의 부합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과의 연계성 -보행 및 차량동선의 편리성 -각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 단지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45 |
상대 평가 |
․옥외공간계획 -옥외공간의 환경성 및 편리성 -시설물과 옥외공간의 연계 및 조화 | ||||
주택 계획 부문 |
․평면 및 주동계획 -주택평면의 합리성 -주동계획의 적정성 -주동입면의 미관 |
35 | ||
․복리시설, 상가, 지하주차장 계획 -복리시설 및 상가 평면의 합리성 - 시설물 입면의 미관 -지하주차장 이용의 합리성 및 쾌적성 | ||||
사업성 (20)
|
․세대수, 용적률, 평형배분등 사업성을 극대화한 설계 ․거주성을 고려한 향 배치의 적정성 ․적절한 공용면적비 유지 및 상가입지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한 경제적 설계 ․경제적인 지하주차장 및 구조물최소화 설계 적정성 |
20 | ||
계 |
|
100 |
| |
감 점 |
․법령위반 : 최대 1.5점 - 인동거리검토도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도로 사선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지침위반 : 최대 1.5점 - 주차대수및지하주차비율, 층수,주동향, 세대수 지침 위반 ․도서작성위반 : 최대 1.0점 - 지침외 색채사용, 도서매수 초과 설계지정 축척 위반, 수목표현 위반, 모형규격 실축척 위반, 단위평면도 누락 |
최대 -4.0 |
절대 평가 | |
합계 |
종합평가 점수 |
100 |
(-4.0) |
#붙임 3
■ 사전검토 감점항목 기준
구분 |
감 점 항 목 |
단위당 감점 |
비고 |
법규 위반 |
◦감점한도 |
최대 1.5점 |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
건당 0.2점 | ||
․도로 사선제한 |
건당 0.2점 | ||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
건당 0.2점 | ||
지침 위반 |
◦감점 한도 |
최대 1.5점 |
|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비율 |
0.2점 | ||
․주동향 위반 |
동당 0.2점 | ||
․층수 위반 |
동당 0.2점 | ||
․평형비율 위반 |
0.2점 | ||
․거실 최소폭 위반 |
건당 0.2점 | ||
도서 작성 위반 |
◦감점 한도 |
최대 1점 |
|
․지침외 색사용 |
건당 0.2점 | ||
․도서매수 초과 |
쪽당 0.2점 | ||
․설계지정축척 위반 |
건당 0.2점 | ||
․수목표현 위반(단지배치도, 모형) |
건당 0.2점 | ||
․모형규격 실축척 위반(3%이상 축소시) |
동당 0.2점 | ||
․단위평면도 누락 |
건당 0.2점 |
붙임 4
복리시설 설치 기준 및 면적
■ 설 치 기 준
구 분 |
300 ~ 500세대 |
비 고 | |
공공분양
|
주민지원센터 |
O |
|
경로당 |
O |
| |
INFO-NET 센터 |
O |
|
■ 면 적 기 준
구 분 |
300 ~ 500 세대 |
비 고 | |
주 민 지 원 센 터 |
사무공간 |
전용면적 10㎡ + (세대수-50)*0.05㎡이상, 최소 33㎡이상, 최대면적이 100㎡ 초과일때는 100㎡으로 할 수 있다. |
|
주민상담실 |
3.0*4.2이상 |
전용기준 | |
숙직실 |
2.4*3.0 |
전용기준 | |
방재실 |
5.0*5.5 |
| |
MDF실 |
16㎡이상 |
최소한변은 4m이상 | |
창 고 |
2.4*2.4이상 |
| |
탕비공간 |
사무공간과 연계하여 설치 (최소 1.2*1.5이상 확보) |
| |
경
로
당 |
면 적 |
20㎡ + (세대수-150세대) X 0.1㎡ (300㎡초과시 300㎡가능) |
최소 전용 공간의 크기는 50㎡ 이상 |
할아버지, 할머니방 |
구분설치 |
| |
경로시설내 남녀화장실 |
구분설치 |
| |
오락실 |
설치 |
할아버지, 할머니방과 연계 설치하여 필요시 대공간으로 활용 | |
Info-net 센터 |
50㎡이상 |
|
#붙임 5
주동의 높이 산정기준
층 수 (층) |
구 분 | |
경사지붕 |
평지붕 | |
5F |
14.6 |
15.6 |
6F |
17.3 |
18.3 |
7F |
20.0 |
21.0 |
8F |
22.7 |
23.7 |
9F |
25.4 |
26.4 |
10F |
28.1 |
29.1 |
11F |
30.8 |
31.8 |
12F |
33.5 |
34.5 |
13F |
36.2 |
37.2 |
14F |
38.9 |
39.9 |
15F |
41.6 |
42.6 |
16F |
44.3 |
45.3 |
17F |
47.0 |
48.0 |
18F |
49.7 |
50.7 |
19F |
52.4 |
53.4 |
20F |
55.1 |
56.1 |
* 층고=G.L+(0.8)+(층수×2.7m)
* 경사지붕 : 기준층고+0.25m (트랜치턱+지붕층외곽)
* 평지붕 : 기준층고+1.3m (파라펫 높이)
#서식 1
현 상 공 모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설 계 사무소 |
업 체 명 |
|
전 화 번 호 |
|
대표자(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E - Mail주소 |
| |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용인구성지구 6, 7블럭 공동주택설계안 현상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 청 인 : (인)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 절 ------ 취 ------- 선 --------------------------------------
응 모 접 수 증
※ 접수번호 |
|
접 수 인 | ||
설계사무소명 |
|
| ||
대표자(건축사) |
|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주민등록번호 |
|
접 수 일 : 2005. . .
접 수 자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장 (인)
#서식 2
현 상 공 모 서 면 질 의 서
대표자(건축사) |
|
신 청 접수번호 |
|
설계사무소명 |
|
전 화 |
|
소 재 지 |
|
E-Mail주소 |
|
질의사항 :
2005. . . 질 의 자 : (인)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서식 3
현 상 공 모 작 품 접 수 서
※ 접수번호 : | ||||
작 품 제출자 |
업 체 명 |
| ||
대표자(건축사)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용인구성지구 6블럭,7블럭 공동주택설계안 현상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 접수증 2. 응모건축사 주민등록증(전,후면) 사본 1통 3.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통 4. 건축사 면허증 사본 1통 5. 대표자선임서 (해당장에 한함) 1통 6. 대표건축사 인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2005. . .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
--------------------------------------------------- 절 ------ 취 ------- 선 ---------------------------------------------------
응 모 작 품 접 수 증
※ 접수번호 |
|
접 수 인 | ||
설계사무소명 |
|
| ||
대표자(건축사)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접 수 일 : 2005. . .
접 수 자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장
#서식 4
대표자 선임서
본인은 OOO 건축사 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구성지구 6블럭,7블럭 현상설계에 관한 모든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OOO 에게 위임합니다.
2005.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이상 있거나 두 업체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5
심사번호 |
|
용인구성지구(6BL,7BL) 공동주택단지 설계경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도 면)
※ 설계도면의 경우 “( )”의 제목으로 교체
’05. 5.
대 한 주 택 공 사
#서식 6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o Block구분 :
구 분 |
단 위 |
블럭별내역 |
비 고 | ||
토 지 이 용 계 획 |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적률(지상연면적) 도로율(주차장포함) 녹지율(조경면적) |
㎡ 〃 〃 % %(㎡) 〃 〃 |
|
| |
건 설 내 역 |
아파트 ㎡( 평) ㎡( 평) |
세대 〃 |
|
전용면적기준
| |
소 계 |
〃 |
| |||
부 대
및
복 리
시 설 |
복리 및 후생 시설 |
관리사 무소 경 로 당 주민공동시설 보 육 시 설 문 고 체력단련실 |
㎡ 〃 〃 〃 〃 “ |
|
|
소 계 |
|
| |||
근린 생활 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
| |
소 계 |
|
| |||
주차 시설 |
지 상 주 차 장 지 하 주 차 장 상 가 주 차 장 |
대 대 대 |
|
지하주차장연면적 : ( )㎡ : ( )㎡/대 | |
소 계 |
|
| |||
체육 및 놀이 시설 |
어린이 놀이터 유 아 놀 이 터 운 동 장 배 드 민 턴 장 농 구 장 휴 게 소 기 타 |
㎡ ㎡ 개소 〃 〃 “ ㎡(개소) |
|
관련규정에 맞는 적정시설 및 규모 결정
| |
소 계 |
|
| |||
공동 저수 시설 |
지하저수조 옥상저수조 |
톤 “ |
|
1.5톤/호+소방용수 (급수가압방식)
| |
소 계 |
|
| |||
기타 시설 |
옥외쓰레기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통 합 경 비 실 |
개소 〃 “ |
|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
※ 소수점 기입방법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
단, 단위세대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단위세대 총면적을 기준으로 각실면적 배분)
#서식 7
면적 산출표
◦전체 면적표( BL)
단위 : ㎡
구 분 |
동 별 |
층수 |
세대수 |
지하층 |
1 층 |
기준층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
건축 면적 |
비고 |
아 파 트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부
대
복
리
시
설 |
지하주차장1 〃 2 ... |
|
|
|
|
|
|
|
|
|
|
주민복지관 |
|
|
|
|
|
|
|
|
|
| |
재활용품 보관소 |
|
|
|
|
|
|
|
|
|
| |
경 비 실 |
|
|
|
|
|
|
|
|
|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과장되지 않도록 산출해야 하며,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첨부
◦아파트 유형별 면적표( BL)
단위 : ㎡
구 분 |
전용 면적 |
공 용 면 적 |
연면적 |
공용 면적 비율 |
동번호 |
비고 | ||||
코 아 |
복 도 |
소 계 |
지상층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
소 계 | |||||
<예시> 84-60호-1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단위세대 면적표( BL)
단위 : m2 (평)
구 분 |
면 적 |
비 고 | |
㎡ |
평 | ||
전 용 면 적 - 침 실 1 - 침 실 2 - 부엌, 식당 - 욕 실 - 세 탁 실 - 현 관 - 창 고 - 기 타 소 계 |
|
|
- 소계 및 각실별 면적은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림
- 각실 면적의 합은 소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
공 용 면 적 - 주거공용 (복도, 지하층 등) - 기타공용 (관리소, 경로당 등 ) |
|
|
- 단지내 공유시설(관리소, 경로당, 기계실, 경비실 등 면적 포함)
- 소수점 3자리까지 표기 |
계 |
|
|
|
발 코 니1 발 코 니2 소 계 |
|
|
- 서비스면적으로 계산 |
합 계 |
|
|
|
#서식 8
복지관,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 복 지 관
구 분 |
산 식 |
소 계 | ||
전
체 |
지 하 층 |
|
| |
지상 1층 |
|
| ||
지상 2층 |
|
| ||
합 계 |
|
| ||
구 분 |
실 명 |
산 식 |
면 적 | |
지 하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공용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1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공용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2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공용 |
ㆍ ㆍ ㆍ |
|
| |
소 계 |
|
|
□ 근린생활시설
구 분 |
근 린 생 활 시 설 |
분 산 상 가 | ||||
산 식 |
소 계 |
산 식 |
소 계 | |||
전
체 |
지 하 층 |
|
|
|
| |
지상 1층 |
|
|
|
| ||
지상 2층 |
|
|
|
| ||
합 계 |
|
|
|
| ||
구 분 |
실 명 |
산 식 |
면 적 |
산 식 |
면 적 | |
지 하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공용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1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공용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2
층 |
전용 |
각 실별구분 |
|
|
|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공용 |
ㆍ ㆍ ㆍ |
|
|
|
| |
소 계 |
|
|
|
|
* 복리 및 부대시설은 각 동별로 분류, 각 실별(관리소, 경로당, 도서실 등)로
산출하고 내역산출.
#서식 9
주 요 지 침 검 토 서
예시) 6블럭
구 분 |
지 침 내 용 |
기준 |
설계내용 |
증감 및 비율 |
비 고 | ||
6블럭 |
건설호수 |
74㎡ |
계획호수의 20%이하 |
|
|
| |
84㎡ |
계획호수의 80%이상 |
|
|
| |||
계 |
계획호수 |
|
|
| |||
층 수 |
20층이하 |
|
- |
| |||
용적률 |
190% (해당블럭 용적률이하) |
|
|
| |||
주차대수 |
지상 |
19%이상20%미만 |
|
|
| ||
지하 |
80%이상81%미만 |
|
|
| |||
계 |
아파트 : 1.06대/호 |
|
|
| |||
근린생활시설규모 |
4호, 0.35㎡/세대 |
|
|
| |||
거실 최소폭 |
74㎡ |
4.2m이상 |
|
|
| ||
84㎡ |
4.5m이상 |
|
|
| |||
주동의 조합 |
4호이내 |
|
|
| |||
지하주차 램프반경 |
5.5m이상 |
|
|
| |||
자전거보관소 |
세대당 0.5대 이상 |
|
|
| |||
층고변화 |
2층이상 |
|
|
|
#서식 10
설계적용 비교표
항 목 |
구분 |
설계적용내용 |
∙세대수 |
74㎡ |
(세대) |
84㎡ |
(세대) | |
∙용적률 |
190%이하 |
(%) |
∙향 |
정남±15° |
(세대) |
정남±45° |
(세대) | |
정남±60° |
(세대) | |
∙형별 Bay적용호수 |
3Bay |
(세대) |
3.5Bay |
(세대) | |
4Bay |
(세대) | |
∙형별 거실전면폭 |
74㎡ |
(최대) (최소) |
84㎡ |
(최대) (최소) | |
∙주차대수(상가주차 제외) |
지 상 |
대, % |
지 하 |
대, % | |
∙특화주택 설치내용 (1층진입, 다락방설치 등) |
|
“계획내용 기재” |
∙주동형태 및 동수 |
총 주동수 |
(동) |
일자형 |
(동) | |
타워형 |
(동) | |
절곡형 |
(동) | |
기 타 |
(동) | |
∙피로티 개수 |
개 수 |
|
적용목적 |
| |
∙복지관통합, 별동 여부 |
|
“계획내용 기재” |
∙상가 연면적 |
|
㎡ |
∙복지관 연면적 |
|
㎡ |
#서식 11
관 련 법 규 검 토 서
예시) O BL
법 규 |
조 합 |
대 상 |
법적기준 |
설계적용 |
비 고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
건축법 건축조례
|
제25조 진입도로
제26조 단지내도로
제27조 주차장
제28조 관리사무소
제35조 비상급수
제46조 어린이놀이터
제50조 근린생활시설등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제55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500세대 미만
300세대~ 500세대 미만
|
도로폭 8m이상
도로폭 8m이상 (1.5m이상 보도 포함)
|
8m 설치
8m 설치 (1.5m 보도포함)
|
|
|